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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움직일 때마다 멈칫" 불안감 호소하는 시민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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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움직일 때마다 멈칫" 불안감 호소하는 시민들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4:37

"크레인 움직일 때마다 멈칫" 불안감 호소하는 시민들 (오마이뉴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타워크레인을 활용하는 공사장 주변 지역에서 불안감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장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도 공사장 주변 안전 기준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타워 크레인 설치 기준과 작업 주의사항 등의 기준은 있지만, 인접 보행로와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크레인이 지상에서 도로나 보행로를 침범해 작업을 할 경우, 관할 구청이 해당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기준만 있을 뿐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특별 점검을 하더라도 해당 크레인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잘 설치됐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지 크레인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0566&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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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10월28일부터 단계적 시행, 건설 도급자 공기연장 제도 도입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과 관련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건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악천후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 책임이나 악천후,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도급인이 건설현장에서 수급인들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묵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이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29

수, 2016/01/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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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플랜트건설_교육.jpg




월, 2015/08/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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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넘어 '보건관리'시대 (건설경제)

민주노총 건설플랜트노조 포항지부 장만기 노동안전국장은 “플랜트 현장은 타 공종보다 위험물질이 많아 근로자들이 먼저 작업환경 측정을 요구한다”면서 “하지만, 깨끗한 데만 골라서 측정하거나, 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의 감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건설현장 보건관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원청사가 하청사 대신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2191040052540837

월, 2016/02/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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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비계 가설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투뉴스)

비계는 공사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전 산업분야에서 이용되는 필수 기자재다. 건설·플랜트 공사를 비롯해 조선·해양, 발전소 정비 및 유지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두루 쓰인다. 다만 비계는 작업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설비와 달리 필요에 의해 임시로 설치됐다가 해체되는 존재다. 한번 생산된 기자재가 별도 연한 없이 10~20년씩 장기간 재사용되고 함부로 다뤄지는 이유다. 게다가 비계 가설공사는 발주처의 관심사인 공사나 작업자체가 아니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 또는 그 하청업체가 고용한 비계설치업자(가설업자)가 비계 임대업체로부터 가설재를 빌려 수행하는 작업정도로 경시되고 있다.  

문제는 가설공사에 대한 이런 인식과 도급구조가 수많은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 고용노동부가 2014년 산업재해 사망자의 사고 원인을 정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753명의 38.9%에 해당하는 293명이 가설공사나 가설구조물 관련 사고로 숨졌다. 대부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상태가 불량한 비계나 거푸집, 동바리(거푸집 등을 지지하는 지지물)등이 하중이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화를 당한 경우다. 작년 7월 충남 천안 백석문화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붕괴돼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나 발전소 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붕괴사고도 같은 케이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027

월, 2016/02/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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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재해율 역대 최저, 건설재해는 증가추세 (매일노동뉴스)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율이 하락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용자들이 숨기기 어려운 사망사고가 줄어들었을 뿐 전체 산재통계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4년 7월부터 산재신고 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바꿨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아파서 3일을 일하지 못하면 산재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크게 막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강화와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이 필요하고 병원 치료 단계에서 곧바로 산재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43

금, 2016/03/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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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인다…노동부 5월 공사장 1천곳 불시감독 (뉴스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는 437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955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257명) 사고로 충돌(46명) 낙하(28명) 붕괴(27명)보다 많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602734

수, 2016/03/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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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화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못 없애나 (전북일보)

안전교육의 부실, 또는 조그만한 부주의 따위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충돌·전도·낙하 등의 사고는 특성상 재산상의 피해 뿐만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 불구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부르고 있다. 안전소홀로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 회사 손실 등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엄청난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건설현장에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온전히 사라지게 할 특단의 처방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7191

목, 2016/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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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사각지대 이대로 좋은가! (국토일보)

국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건설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인적 손실은 물론 건설재해 비용으로 연간 6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안전불감증 대표적인 현장으로 떠밀리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4년 재해자수는 9만909명이 발생, 사망 1,850명․부상 8만1,955명으로 재해율은 0.53%이다. 산업별 업무상 사망자 992명 중 건설업이 43.75%의 사망재해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해율이 ▲2009년 1.83%(사망 176명) ▲2010년 1.87%(사망 207명) ▲2011년 2.15%(사망 205명) ▲2012년 2.50%(사망 209명) ▲2013년 2.50%(사망 220명)로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3343

화, 2016/03/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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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재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뉴스핌)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천공기 설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해 손해액을 넘는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대형건설사 임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진흥법에 의해 부실벌점을 받고 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대형건설장비 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장비 면허 갱신 의무화 등도 건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23000260&nbsp;

수, 2016/03/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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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건설강국'의 그늘..건설재해 손실 연 6조 넘어 (뉴스핌)

건설 60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세계 건설 경쟁력 7위의 건설강국이다.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 건설사와도 어깨를 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는 여전히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선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책과 법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마디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무덤덤한 정부당국과 건설사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22000323


금, 2016/03/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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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자 80% ‘추락사’ (강원도민일보)

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6명으로 이중 24명(52.1%)이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이는 지난 2014년 도내 산재 사망자(42명) 중 건설현장 사망자(15명)보다 9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강원지청 관할구역(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경기 가평)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자(10명) 중 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304

수, 2016/03/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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