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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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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익명 (미확인) | 목, 2017/02/16- 17:48

참여연대,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 공시누락,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과대평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판단 문제


1. 취지와 목적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과 더불어 편법 회계처리 의혹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음. 
  •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등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치밀한 논리로 답변하기 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인(삼정 회계법인 및 안진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냈다는 점과 감리를 담당했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함. 

 
※ 참고자료
- 2016.12.21. 참여연대의 질의서 관련 보도자료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
- 2017.02.13. 금융감독원의 답변서(2017.01.26.) 관련 논평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
- 2017.02.1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기자회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2166


2. 주요 내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젠’)와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1) 현황

  • 바이오젠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않았고 2014년도에는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정도만을 주석에 기재하였음. 
  • 이는 금융감독원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바, 금융감독원의 2017년 1월 26일자 회신문 4쪽에서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지적함.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간 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발행함으로써 시장위험(환율, 지분가격 등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현금흐름의 변동성)에 노출되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콜옵션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콜옵션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면서 콜옵션으로 인한 시장위험 정도에 대한 질적∙양적 자료, 위험관리 관련 정보 등 K-IFRS 제1107호 문단 31~35, 40~42에서 요구한 공시 항목 대부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분식 혐의점

  • 동 옵션과 관련한 정보의 질적·양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정보는 질적인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과 관련한 내용임.
  •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작성방식(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중 어느 것을 주재무제표로 볼 것인지)에서부터 회계처리 방법(피투자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볼 것인지,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손익효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라면 2015년 사례에서 보이듯이) 수조원에 이르러 주주, 채권자 등 정보이용자가 노출된 위험도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4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 


2.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과대평가

 

1) 현황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종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동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함. 
  • 이처럼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래와 같이 4조 5,436억 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계상하였음.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 그리고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찾을 수 있었음.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 위 기술대로라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5조 2,726억 원 위 주석에 기재된 4조8,086억원 / 91.2%(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
  • 에 달합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이와 같은 기업가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미래 추정기간 영업이익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 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5년으로 함.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이 추정한 재무자료일 수밖에 없음. 
⑵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    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33 중]

  •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되어 있음.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 위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음. 

 

2) 분식 혐의점

  •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은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불과 수천억에 불과한 세무상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한 것임. 이는 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애초 미래의 매출 및 재무수치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잘못 된 것임.
  • 아울러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의 차이가 수조원에 이르는 점은 애초 양사의 회계처리가 양립 가능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임을 여실히 드러냄. 이 역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4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로 상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함. 


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대하여

 

1) 현황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음. 
당사는 2012년 중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하여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전기까지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당기 중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조원의 이익을 계상하여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등 재무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한 바, 논리구조를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음. 

       ①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 →

       ② 바이오젠의 보유한 권리(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 →

       ③ 바이오젠의 잠재적 의결권 권리가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었다고 판단 →

       ④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사회 구성 변경(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동수로 구성) 가능성 증가 →

       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2) 분식 혐의점

  • 위 5단계로 나누어 본 바에 의하면 각 단계가 일견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서 각 단계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의 2016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아래와 같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음을 기술하고 있음. 

출처 : 바이오젠 2015 annual report
[출처 : 바이오젠 2015 annual report]

 

  •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단계에서 예컨대 ①에 대응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행하였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징구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향후 매출 추정과 일치하는지 여부,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평가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 밝혀야 함.
  • ④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사회 구성이 동수가 될 경우 최종 의결권을 이사회 의장에게 두는 식으로 의사 결정이 보류되지 않도록 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0.1%의 지분만으로는 절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굳이 주주간 약정에 있어 한편에는 50% + 1주, 다른 한편은 50% - 1주로 할 이유가 없다할 것으로, 설명이 모순된 다 할 것임. 

 

4.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더 확실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과 바이오젠이 상이한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은 의혹투성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편법 회계처리를 옹호하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는 근거가 부족한 판단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는 불가피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 그와 관련된 일련의 회계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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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2탄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 관련 자료 

1. 2018.05.14.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발표 (바로가기)

2. 2018.06.04. [영상]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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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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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총수일가 해외SPC를 통한 BW 차명보유 의혹
철저하게 조사한 후 의법 조치해야

같은 시기 총수일가 BW 특혜배정 사실 있던 ㈜두산, 현대산업개발㈜ 등도 조사해야
효성그룹 해외 BW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4/11 연합뉴스의 ‘금감원, 효성 해외BW 차명 행사 의혹 조사’ 보도(http://goo.gl/GOFz9A)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효성이 1999년과 2000년에 발행한 6,000만불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ond with Warrant : BW) 중 효성그룹 총수일가가 해외SPC를 통해 보유해 온 신주인수권의 행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게 효성 총수일가의 해외 BW 차명보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의법 조치할 것과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대상을 2003년 효성그룹과 함께 총수일가에 특혜 배정된 BW를 자진 소각하겠다고 밝혔던 ㈜두산,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1. BW 총수일가 헐값배정에서 나타난 특혜문제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사채로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이다. BW는 삼성그룹 이재용 남매의 삼성SDS BW 헐값 인수 사건의 예에서 나타났듯이, 재벌들이 지배주주의 지배권 확대나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지배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총수일가 등 특별이해관계인에게 BW를 시가보다 낮은 헐값에 배정한 다음, 총수일가 등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손쉽게 투자 금액 대비 높은 수준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로 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싸게 주식을 취득한 후 시가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많은 양도차익을 얻기도 한다. 당연히 총수일가 등 특별이해관계인에게만 헐값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특정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고 회사에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헐값 BW 특혜배정은 사실상 편법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 뒤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삼성SDS BW 헐값 인수 사건에서도 이러한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되었고 재벌 총수일가들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조세포탈죄의 혐의도 문제가 된 바 있다.

 

2. 효성그룹은 해외SPC를 통해 BW 차명보유 후 거액의 양도차액 취득

삼성SDS BW 헐값인수 사건으로 한국사회가 떠들썩하게 되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BW를 총수일가에 특혜 배정한 ㈜두산, ㈜효성, 현대산업개발, 동양메이저, ㈜오리온 등의 재벌들은 총수일가에 배정한 BW를 자진하여 소각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공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재벌그룹들은 총수일가에 배정한 BW는 소각하였지만, 총수일가들이 사실상 설립한 해외의 특수목적 법인(Special Purpose Corporation : SPC)이 보유하고 있었던 BW는 소각하지 않고 있었다. 해외에서 발행되는 BW는 외자를 유치한다는 명목과 달리 총수일가들이 자신이 지배하는 SPC를 앞세워 BW를 보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효성그룹의 경우에도 총수일가가 홍콩에 설립한 해외SPC를 통해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사채를 보유한 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처분하는 분리형 BW도 발행이 허용되고 있다)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행사하여 헐값에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시가로 처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효성은 1999년과 2000년 각 3,000만 달러씩 6,000만 달러의 BW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3,482만 달러의 BW를 조현준 사장 등 총수일가 3형제에게 배정하였다가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6년 총수일가가 설립한 홍콩의 4개 SPC를 통해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1,000만 달러 상당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행사하여 87억 원 상당의 ㈜효성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 이를 157억 원에 매각하여 69억 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결국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총수일가 명의로 배정받은 BW는 소각하였지만, 총수일가가 해외SPC를 통해 특혜 배정받은 BW를 차명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속 보유해 온 것이다.    

 

3. 해외SPC를 통한 BW 차명보유는 공시의무 위반 등 범법행위에 해당 

상장법인은 5% 이상의 보유지분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데, 5%에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도 포함된다. 배우자 등 일정범위 이내의 친족, 30% 이상 출자기업 및 그 임원 등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다. 주식만이 아니라 주식전환이 가능한 BW, 주식매수권한이 부여된 스톱옥션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효성그룹 총수일가가 ㈜효성의 BW 내지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해외SPC를 통해 차명으로 보유한 것도 따라서 공시의무 대상인데, ㈜효성과 총수일가는 이러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시의무 위반은 단지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행정질서벌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공시의무를 위반하게 된 의도, 즉 숨기려 한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미 국세청은 위와 같은 헐값 주식취득과 69억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검찰은 헐값 BW 배정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4.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대상 확대해야 

금감원은 1999년과 2000년 발행된 ㈜효성의 BW 중 총수일가 3형제에 배정된 후 자진 소각한 3,482만 달러어치 BW와 이번에 해외SPC를 통해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1,000만 달러어치 신주인수권 외에 나머지 1,500만 달러어치 BW에 대해서도 차명 보유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헐값 주식 취득 후 매각하여 거액의 양도차액을 거둔 것은 아닌지, 헐값인수로 배임죄를 범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세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2003년 효성그룹과 함께 총수일가에 특혜 배정된 BW를 자진 소각하겠다고 밝혔던 ㈜두산, ㈜효성, 현대산업개발㈜, 동양메이저, ㈜오리온 등에 대해서도 효성그룹의 경우와 같이 해외SPC를 통해 BW 내지 신주인수권을 차명 보유하거나 헐값 주식 취득 후 거액의 양도차액을 남기고 매각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2015년 9월에 있었던 국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러한 효성그룹의 해외SPC를 통한 BW 차명보유에 대한 조사를 질타한 바 있었다. 6개월 지난 이 시점까지 뚜렷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재벌그룹의 편법 BW 보유사실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의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재벌그룹들이 이렇게 총수일가에게 BW를 특혜 배정하여 헐값에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회사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이고, 주식을 취득하는데 든 비용과 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를 받는 것이어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비리를 눈감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척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는 경제민주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화, 2016/04/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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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로 취업제한 제도 운영 부실 드러나

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감사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공정위가 조직적인 단위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 책임은 물론 공정위의 전현직 간부에게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공직자윤리위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적발하지 못했고, 이후 이들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관할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참여연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역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대상자에는 중앙정부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사 부실의 문제가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과 같이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하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이들 4개 기관(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집중해 진행되었다.  

 

참여연대는 공익감사 청구의 사항으로 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②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시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여부가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되는지에 대한 감사, ③ 공직자윤리위의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④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에 누락이나 부실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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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8. 8. 23.

 

감사청구 사항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청구이유

 

1. 청구배경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인 단위에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신세계,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쿠팡 등 다수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월 16일에는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 운영지원과장 및 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존재가 무색하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인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에게 있고, 그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마무리돼 재판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이들 퇴직공직자들 역시 민간기업에 거리낌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진행해옴에도 이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대상자는 중앙정부기관 및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아우릅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부실 문제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더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그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기관의 경우, 그 소속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감사청구 사항 및 청구사유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 지난 8월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퇴직공직자 1명이 본인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통과해 대전의 한 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공직자유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를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을 허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해당 퇴직자의 업무에 대해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근무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실적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증거자료1). 인사혁신처의 지난 7월 보도자료에도 해당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2).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서는 참고자료로만 쓸 뿐 그 의견을 모두 따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한 방편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마땅히 심사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실시할 때, 각 기관이 제출하는 검토 의견서를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는지, 혹은 그 의견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심사 결과 사유 및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발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7월 3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 과제(2014~2017년)」에서 확인한 바,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은 퇴직공직자 1,465명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이는 1,340명에 이르며, 이는 심사대상자의 93.1%에 해당합니다(증거자료3). 

 

 심사 결과의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절차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7.10.18.에 발표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대부업검사실 검사1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한 퇴직공직자가 ㈜오케이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한 경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의심됨에도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가 다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충분히 납득가능하고 합당한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유 및 구체적인 심사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항에 따라 비공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심의 과정이 불투명하므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직무관련성 판단이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각 기관에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해 확인(일제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했음에도 일제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뒤늦게 과거에 임의취업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할 당시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진퇴직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 제제 조치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증거자료5, 6).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제조사에 따른 임의취업자의 유무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되어서라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드러난 임의취업에 대해 적절한 처분 결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청구합니다.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위원회의 간사 역시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하는 인물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실질적인 사무 업무는 전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서류 누락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인사혁신처는 반드시 피감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심사 서류가 누락될 우려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과정에서 주요 서류나 업무지원 사항이 누락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지원하고 관련된 사무들을 잘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관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3. 결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이라는 대가를 고리로 민간영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주어진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혹은 퇴직 후 특정 기관의 로비스트로서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친 부정부패와 비리의 다수는 민간영역과 공무원들의 유착관계에서 비롯한 것이었으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역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해 정부의 안전규제가 느슨하게 만든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승인)심사가 독립적·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제도 지원·운영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보와 그에 따른 공익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위와 같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 관련 증거자료

증거자료1. “공정위 의견서만 있으면 재취업 무사통과" (MBC, 2018.8.8.) 

 

증거자료2. [보도자료] 2018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2018.8.3.)

 

증거자료3.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참여연대, 2018.7.30.)

 

증거자료4.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참여연대, 2017.10.18.)

 

증거자료5. 2017.7.1.~2018.4.3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제조사 결과, 퇴직 후 임의취업자 명단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자료, 2018.6.)

 

증거자료6. “공정거래위,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인지 몰랐다”는데…”(한겨레, 2018.6.22.)

목, 2018/08/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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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고의성은 이미 드러나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어떠한 “결정적 사건”도 없어

삼성물산 위해 작성한 안진 보고서 무단 사용해 사후 합리화 시도한 것

증선위, 2012년의 회계처리 방향을 깊이 살펴보는 척 하면서
2015년의 불법적 장부조작을 은폐·묵인하려 해서는 안 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8.6.13.자 보도참고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경과」를 통해 이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2015년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2015년 회계변경 문제 뿐 아니라,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판단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시점인 2012년에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했던 것인가는 그것 자체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2012년 회계처리 문제는 현재 현안인 “일단 삼바가 특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한 이후에 2015년에 들어 이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가?”와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문제이다. 만에 하나, 증선위가 이 두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분식회계 문제를 검토 하면서 섣불리 삼성에게 ‘검찰 고발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바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도를 판단 논거로 제시했지만 ‘투자자의 의도’는 지배력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삼바가 복제신약 승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장했으나 2015년 중에는 유럽 지역 승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 ▲심지어 삼바가 새로운 가치평가의 기초로 사용한 안진의 보고서는 어떠한 복제신약 승인도 나기 이전인 2015.8.31.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 ▲이 안진 보고서 자체도 삼바를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회계 처리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통합 삼성물산은 이 보고서를 받은 후 2015.9.30. 기준 분기보고서에서 삼바와 관련한 지배력 판단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점, ▲이 안진 보고서는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기업 포함) 유출이 금지된 보고서여서 삼바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고서였다는 점, ▲이 안진 보고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검토하지 않은 매우 부실한 평가였다는 점, ▲삼바는 바이오젠이 최종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년의 분식회계가 ‘고의’라는 증거는 넘쳐난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논점인 ‘콜옵션 공시 누락’부분은 이미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하기 이전인 2017년 초에 “문제가 있다”고 참여연대에 회신한 사안으로서, 언론 보도(https://bit.ly/2ytGDK2)에 따르면 감리위원회도 7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미 ‘고의’성을 인정한 문제다. 결국 어떤 항변을 동원하더라도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는 면죄부를 주기 불가능할 정도로 그 불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물론 삼바의 2012년 회계처리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비록 주주간 계약서를 직접 검토하지 못해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처음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이 공통투자 형태로 회사를 창립한 점,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높지 않게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는 효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2012년부터 콜옵션을 실질적 권리라고 보고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지배력에 대한 판단을 변경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했다면, 삼바는 2015년에는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2015년 말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2015년에 와서야 별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달리함으로써 엄청난 회계서류 상 흑자를 만들어 낸 것이 바로 ‘고의적 분식’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실시한 감리 및 회계조사 결과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무조치안을 제시하는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고의”는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당해 위법행위가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삼바의 경우, 2015년 회계처리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삼바 분식회계는 ‘고의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설사 2012년의 문제를 별도의 논점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는 절대로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2015년의 분식회계 문제가 2012년의 분식회계 문제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어떻게든지 ‘검찰 고발(검찰 통보 포함)’만은 회피하기 위해 삼성과 금융위 일부 공무원들이 공감대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삼성과 일부 금융위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기묘하게 일치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이야 이 문제가 검찰로 넘어가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까지 불똥이 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고발을 회피하는 데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위다. 우선 현재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증선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2015년에 이루어진 삼바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김학수 현 증선위 상임위원이 2015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삼바 회계처리가 고의적 분식으로 결정날 경우 김용범 증선위원장과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근거 없는 우려에 불과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나 2012년 상황으로 증선위의 관심을 돌리는 이유가 혹시라도 2018.5.15. 삼바 관련 브리핑에서 김 증선위원장이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https://bit.ly/2tjx3ny)의 진정한 의미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될 수도 있다.     

 

 

삼바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적절한 회계처리 방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안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삼바가 2015년에 했던 회계처리(지배력 판단의 변경)가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순한 동기에 근거하여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분식회계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적 분식회계는 회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삼성은 혹시라도 이것을 적당히 뭉갤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증선위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 감독권한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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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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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16일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해명과 주장을 반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관련성 및 금융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담보 방안 등을 짚어보는 기자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HKP4vrJ_NnE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5/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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