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양이인가 트로이목마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원판결 항소 행위는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몰락 자초하는 꼴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 앞당기게 될 것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작년 9월 경주 지진은 강력한 규모와 6백여 회 가까운 여진으로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가장 우려하는 시설은 원자력발전소(원전)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고, 양산단층을 비롯해 여러 단층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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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고, 원전 사업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위원들은 국회 추천 등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같은 사례들이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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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호제훈 판사 재판부는 2015년 2월에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심의를 위한 필수적인 신청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
-중요한 심의 대상 사항들이 사전에 일개 사무처 과장의 전결로 처리된 사실
-사업자의 과제에 참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심의 의결에 적극 관여한 사실
-최근의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시설들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 등이 지적되었다.
자격, 형식, 절차, 논리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총체적 부실과 위법이 인정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핵폐기물의 기술적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에 비해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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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절차와 규정들은 전적으로 정부와 원자력계 스스로 만들어서 법률에 정한 것들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원자력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자기들이 정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법원 판결문이 지적한 위법 사항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위원회 사무처의 월권행위다.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상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 결정권한은 없고 지원에 그쳐야 하는 사무처는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이나 편향된 의도를 의심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문율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사무처 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가 하극상을 저지른 것이다.
2015년 2월 심의 당시를 보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을 윽박지르고, 하루 15시간씩 식사를 걸러가며 회의를 강행하고, 심야 표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원전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규제 부서에 위장 침투한 ‘트로이 목마’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은 커밍아웃을 하고 사업부서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했던 심의와 위법사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심의 당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대규모 지진 발생 위험 지역이라는 사실까지 반영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에 맞게 심의해야 마땅하다. 위원회를 열어서 패소한 사실을 정식 보고하고 항소 여부를 포함해서 향후 대책의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다.
그런데 15일 전해진 뉴스에 의하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과장 전결로 서울 고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는 별도 보고나 심의도 없이 사무처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을 사무처가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사무처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하고 진행한 것인데, 오기인지 만용인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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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진영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원전은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는 계속될 것이다. 원자력계가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모든 재원과 정보를 독점하고도 막돼먹고 오만과 오기에 가득 찬 심의 절차로 인해 법적 논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원자력계가 부끄러운 줄 알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기들이 설정한 안전규정은 철저히 지키고, 최소한의 양식과 공정한 룰은 지켜야 한다. 그런 조건 하에서 탈핵운동진영과 원자력계가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 스스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원전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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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 의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향신문[/caption]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대충대충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이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최대한 검토하고, 개선하고, 설득하고, 해소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와 의견을 불공정한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법원의 판단을 장기적 다툼으로 끌고 가면서 원전 사업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위원회로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항소심이나 최종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점점 커질 뿐이다.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긴 부리 밑의 주머니가 특징인 펠리컨. ⓒ장재연[/caption]
그러나 시간이 가면 하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보니, 점차 신비감이 사라지기도 한다.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나, 가게에서 뭔가 얻으려고 서 있는 듯한 모습 등은 멍해 보이고 둔해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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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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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에서는 야생 동물들이 사람 지나다니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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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것을 구하는 듯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펠리컨들. ⓒ장재연[/caption]
그래서인지 갈라파고스 관광객들도 다른 새에는 열광하면서도, 펠리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큰둥하다. 다리가 짧아서인지, 솔직히 멋있어 보이지 않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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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있을 때 귀한 줄 모른다.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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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이 펼치는 온갖 포즈 ⓒ장재연[/caption]
펠리컨도 물속에서는 육지에서의 둔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혼자 또는 여럿이서 함께 정말 잘 논다. 가끔은 몸에 묻은 뭔가를 털어내려는 듯 격렬하게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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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는 육지에서와 달리 활발하게 가끔은 격렬하게 움직인다. ⓒ장재연[/caption]
하늘에서의 펠리컨은 최고의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는 동물을 새라고 한다면, 펠리컨이야말로 정말 가장 우아하고 박력 있게 그러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날 줄 아는 새라는 점에서 최고의 새라고 할 수 있다. 펠리컨은 날갯짓을 별로 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활강하는 방식으로 날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도 멋진 비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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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의 박력 넘치는 비행 모습들 ⓒ장재연[/caption]
펠리컨은 암컷이 수컷보다 체구가 약간 작지만 외양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렵다. 깃털은 회색이 짙은 갈색이며 머리에서 목까지 흰색이고 부리에는 밤색의 무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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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펠리컨 ⓒ장재연[/caption]
어린 펠리컨도 덩치는 어른과 차이가 없지만 몸 전체가 흐릿한 갈색으로 덮여져 있어 쉽게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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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펠리컨 ⓒ장재연[/caption]
펠리컨도 하늘에서 물로 다이빙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곤 하지만, 블루풋 부비와는 달리 물 표면까지만 내려가지 물속으로 깊이 잠수를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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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를 찾아 공중을 돌고 있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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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 먹이를 향해 다이빙하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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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 뭔가를 찾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펠리컨은 과거 1940년대에 DDT가 다량 사용될 때 그 영향으로 알의 껍질이 얇아져서 번식에 문제가 생겨서 개체 수가 급감했다. 1960년대에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멸종 수준으로 사라질 정도였다. 다행히 1970년대 이후 DDT 사용이 금지되고 복원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많이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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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 뭔가를 찾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펠리컨이야말로 화학물질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온몸으로 체험한 동물이다. 그로 인해 펠리컨이 환경오염에 민감한 지표 생물임을 알게 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지구환경 오염의 감시 차원에서라도 펠리컨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야생 동물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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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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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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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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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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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산혁명 퍼포먼스 펼치는 고양시민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를 위한 시민 불복종의 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문화행사는 국악문화마루의 길놀이로 시작되고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우산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행정과 자본이 결탁하여 공익을 짓밟는 행위에 시민은 복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화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화장1·2동) 당선인은 "존재하는 그대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며, "산황산 골프장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황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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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펼친 우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환경운동연합 이영강 사무국장은 "고양시 정치인들이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프장 증설의 문제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산황산에 위치한 스프링힐스 골프장(9홀)은 이미 산황산의 반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골프장은 2008년 12월 개장했다. 사업장은 골프장 증설을 위해 "2011년 11월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양시는 2014년 7월 이를 승인하고 2015년 8월에는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자를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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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황산에 골프장이 증설 될 경우 개방 된 정수장과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 자연녹지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프장이 증설되면 총 18홀로 전체 면적이 49만㎡에 달하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6 크기이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범대위는 지난 4년간 환경영향평가에서 증설부지 주변 마을과 정수장이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승인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점에 부패한 골프장 증설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고양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에 최성 시장(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 행정상 증설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속 국회의원들도 산황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산황산은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골프장이 증설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용도가 체육시설로 변경된다. 시민단체들이 용도변경으로 큰 차익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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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4시부터 시작 된 문화행사에 참여한 고양시민들이 우산을 펼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강 국장은 "앞으로 신임시장에게 제대로 된 공동 검증단을 만들어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는 "현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건부로 동의 하지 말고 검증단 결과에 맞추어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교묘히 주택과 정수장이 은폐 된 점 △공동검증단이 구성됨에도 한강유역청이 행정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 점 △고양시 공무원들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점 △한강유역청과 사업자가 반려와 철회를 거듭하여 증설을 시행하려는 점 △친환경농약의 법적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금강에서 살아가는 흰목물떼새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그런데, 보호종으로 지정되었어도 친구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공사는 멈추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10여년이 다 되어가네요. 2009년 금강에 나타난 포트레인은 모래톱과 하중도를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제가 번식하던 하중도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퍼내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친구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금강에 3개의 대형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중도와 모래톱이 다시 생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수면이 흐른 뒤에야 손바닥만한 모래톱이 생겨났습니다. 작은 곳에 모래톱이라도 생기면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저는 번식을 포기했습니다.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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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건설전에 모래톱의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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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건설후 사라진 모래톱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강가에만 나오면 먹을 수 있었던 제첩과 다슬기 수서곤충 등을 강가에서 먹이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먹이가 사라지면서 굶기를 밥먹듯이 했지요. 한해 한해 버티며 살아온 순간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가중시켰던 것이 여름철 발생하는 녹조였습니다. 녹색으로 물들어버린 강의 먹이를 먹고 병을 얻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먹이터가 되지 못하는 금강이 되었습니다. 녹색이 참 아름다워보였지만 그안의 생명들에게는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녹조는 해가 갈수록 더 짙어졌고, 녹조가 안생기는 곳을 찾기 어려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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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 녹조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어느 해(2014~2015년)인가는 큰빗이끼벌래가 온바닦을 뒤덮었습니다. 전 그해 북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바닦에 서식하는 작은 생명들을 덮어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두해를 보냈습니다.
전 그나마 아직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커다란 댐에 물이 가둬지기 시작한 그 해에 금강에는 수십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는 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고기가 먹는 생물도 고기를 먹는 생물들에게도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지요.
저는 이제 벌써 쭈그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번식이 저의 유일한 삶의 가치인데 이를 할 수 없게 되버리면서 더 빨리 늙은 듯 합니다.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생각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다시 모래톱과 자갈밭이 금강에 생겨난 것입니다. 번식을 할 만한 곳을 찾은 것입니다. 번식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살아갈 동기가 됩니다. 모래톱과 하중도가 생겨난 자리에 전에 살던 생명이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에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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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목물떼새 알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전 올해 다시 금강에 번식을 했습니다. 작은 새끼 3마리를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모래톱에 가보니 제첩도 다시 돌아왔더군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겨울철새 조사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중 반가운 친구는 황오리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저처럼 모래톱을 좋아하는 황오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이든 저도 이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길러내는 일이 힘들지만 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 졌습니다.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소식에 의하면 11월까지 평가를 통해서 수문개방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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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흐르기 시작한 강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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