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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예산 투명성 강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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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예산 투명성 강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7/02/16- 15:07

 

예산 투명성 강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최순실 예산은 이제 Out!
예산 투명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산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예산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되어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2월 16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최순실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예산의 규모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사용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잘못된 예산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감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책임성 강화, 행정부 투명화, 국민 참여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예결위 산하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예산 관련된 국회의 민원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강화해 예산에 대한 피드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행정부를 투명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담당자가 민원인과 접촉한 내역을 기록하고 예산서에 남기는 ‘예산 투명화법’을 제정하고 예산 정보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산에 국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국민소송법 도입 및 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조영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과) 국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찬성하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헌사항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국회예산정책처에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관련해 SOC 경제예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예산 챙기기 대상이 되어 결국 집행실적이 부진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예산법률주의을 채택하고 있지만 예산을 법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실효적 의미는 크지 않다며 재정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효가 다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해 칸막이 예산의 비효율성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태범 교수는(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찬성하지만, 실제 도입 시 국회 예결위 소속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의 구체성,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시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주체가 되는 예산을 위해서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처럼 국가예산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법률주의 도입 관련해 재정기획총괄과 강영규 과장은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현행과 비교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정정보공개 관련해 재정정보과 이용안 서기관은 현재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한 정보 공개 시스템은 7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본 포스팅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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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주민ㆍ이상민ㆍ천정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본 심포지엄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과 관련해,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바로 잡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1. 일시 : 2018.2.26(월) 09:00~11:00

 2. 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서초역 8번 출구)

 3. 주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상민ㆍ천정배, 참여연대

 4.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08:50~09:00

등록 및 입실

09:00~09:10

개회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인사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천정배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09:10~09:40

발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의 필요성 및 의의

  •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09:40~10:10

주민소송을 통해 본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도입 방안

  •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10:10~10:20

휴식

10:20~10:50

토론

좌장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패널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부원장]

John Dryden 미국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통역 : 신선경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10:50~11:00

질의응답

 

화, 2018/02/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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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1) 현황과 문제점

  •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과 같은 예산 낭비 사례는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기본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예결산 과정 자체에 있음. 예산은 1년 단위의 계획이지만 실제로 한 해에 해당년도 전후 총 3개년의 예결산 과정이 동시에 진행. 그러나 행정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문제제기할 예결위 구성은 1년 단위로 순환하며 변경됨. 1년 단위로 바뀌는 예결위 국회의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예산 업무를 수행한 행정부 관료보다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예산안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공개하는 예산사업 또한 공개 수준이 세부사업이 아닌 단위사업이어서 시민이 구체적인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음.

 

2) 정책과제

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국회의 예결위 산하에 예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회에서도 예산 관련해 누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시 국회 의결을 통해 조사권을 부여한다면 예산과 관련한 행정부의 일방통행에 국회가 대응할 수 있게 됨.

② 정부 예산안 공개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현재 공개하고 있는 단위사업 수준이 아닌 국회에 제출하는 세부사업 수준으로 예산안을 공개해야 함. 또한 수천 개가 넘는 사업들의 예결산 자료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공개해 예산사용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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