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역

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2/16- 11:50

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 행위는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검열 행위일 따름이다.

 

대다수의 정치적 표현물이 단속과 처벌 대상으로 전락

선관위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가짜 뉴스’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① 언론사가 아닌 일반인이 허위의 사실을 뉴스 보도인 것처럼 꾸며 전달하는 경우와 ② 언론사가 허위의 사실을 확인된 것과 같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현 주체가 누구든 공통적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를 근거로 단속·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글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처벌된 김해호 목사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허위’와 ‘진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개념이기에, 현재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처벌하고 차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반적 표현의 자유 규제보다 선거법상 표현 규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 후보자라는 공인에 대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에 해당하여 합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거법상으로는 표현물이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향할수록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위법성도 높게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진실을 적시하며 욕설을 하거나 풍자만 해도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단속·처벌될 수 있다. 즉, 선거법상 표현물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향한 표현물 대다수가 선거법상 ‘위법’으로 분류되어 처벌·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가짜 뉴스가 아닌 일반인의 가벼운 표현물까지도 선관위의 검열대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 표현물 검열, 선관위가 나설 일인가

더 심각한 점은, 현행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선관위가 형사처벌 등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온라인 게시글에 대하여 직접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2016년의 20대 총선에서만 17,000건이 넘는 글들이 삭제되었다.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는 글, 유승민 의원의 얼굴을 내시에 합성한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무엇이 ‘가짜(허위)’이고 ‘진짜(진실)’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 경계하고자 하는 ‘검열’이다. 선관위가 인터넷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엄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곧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하여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근본적으로 선관위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선거 관리가 불공정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기관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관위의 관리감독 권한은 선거사무의 집행기관, 혹은 후보자 등 권력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하여 선관위는 국민의 행위와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문제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많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이 있으며, 언론 보도의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정보들은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 굳이 선관위까지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대선 후보자 등록은커녕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와 선거법이 대선을 이유로 단속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선관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을 담은 짧은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논란을 빚었으나, 곧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책,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이는 관련 선거법 조항들의 적용 범위가 선거기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또 ‘후보자가 되려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과 같이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과 더불어 선관위에게 과도한 표현물 검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일체의 공직선거법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표현보다 더욱 강한 보호를 받는다.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활발한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선거 국면일수록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과도한 표현물 검열권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는 위 선거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시민들의 의견

지난 1~3일 선거구별 성인 500명씩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썼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 응답률은 서울 종로구 7.2%, 서울 마포구갑 7.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토, 2016/02/06- 07:00
208
0
우리 종로구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 Q.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Q. 저희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네. Q. 정세균 의원 가상...
금, 2016/02/05- 18:09
101
0
오른쪽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지만 과거 총선 결과나 지지율...
화, 2016/03/29- 04:03
104
0
앞서 김 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인기는 없지만 (내가) 노원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안 대표가 경기... 중앙일보와 엠브레인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화, 2016/03/29- 03:05
167
0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안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출마자 다수는 명백한 열세에 놓여 있다. 김영환 공동선대위원장(경기 안산 상록을)은 최고위에서 “안 대표가 노원구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월, 2016/03/28- 21:39
194
0
+++ ▶ 여권도 야권도 분열…곳곳서 접전 중앙일보와 엠브레인의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여권 분열, 야권...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국민의당 : 안철수 대표께서 노원구의 선거에 묶이지 말고 전국 선거, 또 수도권 선거에...
월, 2016/03/28- 20:15
213
0
대표께서 노원구(지역구)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28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영환... 애초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안 대표를 바짝...
월, 2016/03/28- 19:55
89
0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와의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에서... 9월 12일 서울 노원구청장 재선거후보를 자민련에 양보해 당선시켰고, 이후 1997년 말까지 모두 8곳의 재보선 지역에...
월, 2016/03/28- 18:10
78
0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안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출마자 다수는 명백한 열세에 놓여있다. 김영환 공동선대위원장(경기 안산상록을)은 최고위에서 “안 대표께서 노원구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월, 2016/03/28- 16:18
91
0
최근 여론조사 결과 서울 노원병은 안 대표와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는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김영환(안산 상록을) 의원은 “안 대표가 노원구를 버려야 된다”면서 “노원구를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노원구...
월, 2016/03/28- 16:12
196
0
이 중 불출마를 선언한 김한길·신학용 의원을 제외하면 각종 여론조사를 볼 때 안 대표와 문병호 의원 정도만... 그는 이어 "안 대표가 노원구를 버려야 한다. 노원구 선거에 묶이지 말고 전국 선거, 수도권 선거에 매진해야 한다...
월, 2016/03/28- 10:50
195
0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건배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4... 여기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 당 지지율이 50%가 넘는 곳에서 추가로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6...
월, 2016/03/28- 03:04
80
0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27일 초반 판세를 분석해 새누리당은 150∼160석, 더불어민주당은 110∼120석, 국민의당은 15...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왼쪽 세 번째)가 26일 아내 김미경씨(〃두 번째)와 함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 2016/03/27- 18:25
31
0
[여론조사결과] KBS·연합뉴스 20대총선 2차 판세분석 조사_1(통계표) ☞ 서울 종로구 [PDF] ☞ 서울 도봉구을 [PDF] ☞ 서울 노원구병 [PDF] ☞ 서울 마포구갑 [PDF] ☞ 서울 영등포갑 [PDF] ☞ 서울 영등포을 [PDF] ☞ 서울...
목, 2016/03/24- 08:06
371
0
[여론조사결과] KBS·연합뉴스 20대총선 2차 판세분석 조사_1(통계표) ☞ 서울 종로구 [PDF] ☞ 서울 도봉구을 [PDF] ☞ 서울 노원구병 [PDF] ☞ 서울 마포구갑 [PDF] ☞ 서울 영등포갑 [PDF] ☞ 서울 영등포을 [PDF] ☞ 서울 서대문갑...
목, 2016/03/24- 08:06
3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