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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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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2/16- 11:50

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 행위는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검열 행위일 따름이다.

 

대다수의 정치적 표현물이 단속과 처벌 대상으로 전락

선관위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가짜 뉴스’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① 언론사가 아닌 일반인이 허위의 사실을 뉴스 보도인 것처럼 꾸며 전달하는 경우와 ② 언론사가 허위의 사실을 확인된 것과 같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현 주체가 누구든 공통적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를 근거로 단속·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글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처벌된 김해호 목사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허위’와 ‘진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개념이기에, 현재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처벌하고 차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반적 표현의 자유 규제보다 선거법상 표현 규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 후보자라는 공인에 대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에 해당하여 합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거법상으로는 표현물이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향할수록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위법성도 높게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진실을 적시하며 욕설을 하거나 풍자만 해도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단속·처벌될 수 있다. 즉, 선거법상 표현물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향한 표현물 대다수가 선거법상 ‘위법’으로 분류되어 처벌·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가짜 뉴스가 아닌 일반인의 가벼운 표현물까지도 선관위의 검열대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 표현물 검열, 선관위가 나설 일인가

더 심각한 점은, 현행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선관위가 형사처벌 등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온라인 게시글에 대하여 직접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2016년의 20대 총선에서만 17,000건이 넘는 글들이 삭제되었다.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는 글, 유승민 의원의 얼굴을 내시에 합성한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무엇이 ‘가짜(허위)’이고 ‘진짜(진실)’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 경계하고자 하는 ‘검열’이다. 선관위가 인터넷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엄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곧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하여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근본적으로 선관위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선거 관리가 불공정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기관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관위의 관리감독 권한은 선거사무의 집행기관, 혹은 후보자 등 권력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하여 선관위는 국민의 행위와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문제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많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이 있으며, 언론 보도의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정보들은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 굳이 선관위까지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대선 후보자 등록은커녕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와 선거법이 대선을 이유로 단속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선관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을 담은 짧은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논란을 빚었으나, 곧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책,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이는 관련 선거법 조항들의 적용 범위가 선거기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또 ‘후보자가 되려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과 같이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과 더불어 선관위에게 과도한 표현물 검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일체의 공직선거법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표현보다 더욱 강한 보호를 받는다.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활발한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선거 국면일수록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과도한 표현물 검열권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는 위 선거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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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조금 더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진 전국조직으로 확대 ·개편 하면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 처음으로 갖는 전국간담회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지방선거제도의 실태와 개혁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눌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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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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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 교육강의안_기본.pptx

선거제도개혁 교육강의안_심화.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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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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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UP" 정치개혁+국민주도개헌 

<2017 정치 페스티벌> 


◎일시 : 2017년 11월 11일 (토) 오후2시-8시 

◎장소 : 광화문광장 

◎프로그램 

- 재미난 참여 부스 (신청 11월 6일까지 https://goo.gl/RyP5gT)

- 정치판을 뒤엎는 광장 속 난장

- '청소년 참정권' 사전대회

-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대회 

촛불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새로운 사회 변화를 갈망했던 1000만 촛불 민심은 국회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상식적인 수준의 선거 제도 개혁 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개헌 논의는 형식적인 토론회만 진행되고 있을 뿐 여전히 국회 안에서 밀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촛불 1주년 직후, 11월 11일 다시 광화문에 모여 정치 개혁과 국민 주도의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아내보려 합니다.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 믿습니다. 국민주도의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공간/지역 등에서 '정치개혁' 혹은 '헌법개정'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의제가 있다면 <2017 정치 페스티벌>에서 진행될 부대행사(부스, 난장 등)을 통해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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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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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를 바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본회의 의결에 의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국민을 위한 참정권 논의,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한다더니,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회의 보이콧?!!! 

집회가 불가능한 국회 앞, 그러나 책읽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신속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 15분의 행동독서회>를 제안합니다.

*행동독서회가 뭐지요?(궁금)  

→ 특정 사안에 대해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정해진 시간, 장소에 모여 묵독하고 소감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12월 18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검은색 옷"과 "읽고 싶은 책"을 들고 만난다. + 15분 동안 묵독하고 짧게(추우니깐요!!!!) 이야기를 나누고 빠염!!!!!!! 

*책은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나요??   

→  아무거나 됩니다! 물론 선거제도, 정치,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챙겨오시다면 센스만점이겠지요!(짝짝)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가들의 책 추천 목록은...! <삶을 위한 정치혁명>, <선거는 민주적인가>, <새로고침 대한민국>, <시민의 확장>, <여성정치할당제> 등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 장갑 꼭 챙겨오세요 ㅠㅠ 넘나 추운 겨울입니다..여러분... 

*사전신청

→ 사전신청해주신 분들은 따스한 핫팩!!! 준비해드립니다!! 어서어서 신청해주세요! (https://goo.gl/forms/t6gEvFjlUfMhgXDx2)

 

#정치개혁공동행동의식지않는열정 #국회정개특위논의지지부진노노해 #자유한국당우선출석부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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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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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월 현재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2017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끼리 논의해서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따서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5가지 행동을 제안한다.

먼저, 현재까지 제작된 유인물, 소책자, 동영상 등의 홍보물을 주변에 퍼뜨리는 일이다(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 www.myvot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는 '정치야 말 좀 들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govcraft.org/petitions/55)에서 정치를 바꾸는 청원을 진행 중이다. 모인 서명과 의견은 국회의 정개특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내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누거나,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행사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전화, 메일, 문자 등을 활용해 선거 제도 개혁을 유권자로서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월, 2018/03/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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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18세 이하로 선거권을 낮추고, 피선거권과 선거권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만19세로 선거권을 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오스트리아는 만16세로 선거권을 낮췄고, 독일의 일부 주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만16세부터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만16세로 낮추는 것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만19세로 선거권연령을 규정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지금은 지방의원이라도 출마하려면 만2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7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악법이다. 피선거권도 만18세 정도로는 낮춰야 한다.

더불어 정치선진국들처럼 청소년들이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미국,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정치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데,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손피켓, 유인물 등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정치선진국에서도 모두 허용되어 있는 일이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독소조항들을 폐지해나가야 한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미국, 유럽의 경우에는 교사, 공무원들의 정당가입 등 정치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을 유급 휴일화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사전투표소도 확대해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월, 2018/03/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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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함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여성할당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경우도 있고 각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적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가 넘는 국가들은 대부분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홀수순번을 여성으로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거부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구의 경우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30% 의무공천제를 강제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에서도 여성공천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에 도입되어 있는 여성의무공천제를 강화하는 것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천만이 아니라 당선자 결정에서도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하자는 제안도 담고 있다

월, 2018/03/1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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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에서는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정당(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을 인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처럼 정당을 만들기 어렵게 되어 있고(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함), 지역정치조차도 거대정당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는 정치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정당설립을 쉽게 하여 1개 시·도에서 500명이상의 당원을 모집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표는 독일의 유명한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시의회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은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독일에서는 유권자단체라고 부른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안에 '살기 좋은 프라이부르크', '청년 프라이부르크'같은 지역정당들이 시의원을 배출하고 있다.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살기 좋은 도시이다. 이런 도시가 부럽다면, 현재의 도시를 만든 프라이부르크의 정치와 선거제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월, 2018/03/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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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의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1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등만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소수정당들이 후보단일화압력 등으로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경쟁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있으면 그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하되, 만약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1등과 2등을 한 후보자만 놓고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유럽의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은 우리처럼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데, 결선투표를 거쳐서 선출을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1차 투표 때에는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당선자가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월, 2018/03/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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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은 그 외에도 여럿이 있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3대의제 11대과제를 선정해서 활동하고 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에서는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 예산 증액 없이도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도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고,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월, 2018/03/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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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보자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다. 그런데 당선자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다. 20, 30대가 출마를 해도 당선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거대정당에서 20, 30대가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월, 2018/03/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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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의회에서도 청년들은 소외되어 있다. 광역지방의회 지역구 당선자 중에서 만40세 미만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비례대표조차도 4%에 불과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지역구 당선자중 만40세 미만 비율은 3%에 불과했고,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자중에서도 5%에 불과했다.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20, 30대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청년들이 거대정당에서 지방의원 공천을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월, 2018/03/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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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여성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하지만, 지방의회에서도 여성의원 비율이 낮다. 광역지방의회(·도의회)의 경우에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비율이 14.3%에 불과했다. 국회보다도 여성의원 비율이 더 낮은 것이다. 기초의회(··자치구의회)의 경우에도 25.2%에 불과했다. 그나마 여성의원들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회진출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여성들은 지역구 공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월, 2018/03/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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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례대표제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너무 많은 정당이 의회 내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택한 국가 중에는 일정한 정당득표율을 얻어야지 의석을 배분한다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5%의 정당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한다는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병립형이긴 하지만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3%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한다는 ‘3%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3%가 아닌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3%로 봉쇄조항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의당의 경우에는 17개 광역 지방 의회 중 10개 의회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었는데, 그 정도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처럼 1-2개 정당이 지방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방의회 봉쇄조항은 낮춰야 한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지나치게 막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려면 봉쇄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월, 2018/03/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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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맞아 비례민주주의연대 정기총회를 엽니다. 국회에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헌 내용속에도 선거제도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2018년에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지에 대해 총회를 통해 뜻을 모으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례민주주의연대 총회는 활동하는 정회원들만 의결권을 갖는 구조이지만, 후원회원들 모두가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열린 자리입니다.

금, 2018/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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