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례 없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유례 없는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신고된 사망자 1,112명 참사에 징역 7년과 금고 4년 옥시 사장 리존청 무죄는 검찰-법원의 외국인 대표 봐주기 2009년 이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어처구니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 국회는 징벌조항 삭제, 검찰은 늑장 부실 수사,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도 잉태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제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월 6일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검찰 구형량 징역 20년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외국인 대표였던 리존청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퓨 오유진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와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금고 4년 을 선고했다.
○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2016년 말까지 신고된 사망자가 1,112명에 이르고, 이번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제조사를 기소하면서 정부 조사에서 폐손상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확인된 1-2단계 피해 사망자만도 113명이나 된다.
○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천명의 응답자들중 51%는 무기 징역을, 31%는 징역 20년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중 8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20년 이상을 선고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결과다. 얼마나 법원이 이 사건을 안이하게 판단하는지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늘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조사들이 안전조치 없이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했다. 그래놓고 판결내용은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듯 고작 징역 7년,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회사에게는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내리는데 그쳤다.
○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부 각 부처는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러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또 나올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사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을 지면서 관련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하고, 법원은 국민 정서에 맞는 중형을 내려 엄히 처벌하고,국회는 강력한 징벌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 리존청 옥시레킷벤키저 전 사장에 대한 무죄 또한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사나 자문역도 아닌 회사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던 자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다니… 재판부가 제 정신인가? 재판부는 리존청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과 영국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 선고 형량이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온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다. 판결대로라면 2009년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조사들에게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도 검찰에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 당초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8월에 첫 형사 고발을 했다. 그 때 바로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더라면 이번 판결대로라도 2005~2009년 사이에 발생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았을 것이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수사에 착수하고 뒤늦게 기소해 4년이란 시간을 흘려버렸다. 이 시간은 고스란히 제조사들에게 면피할 시간을 준 꼴이다. 실제 옥시 사측은 그 사이에 증거를 위조했다. 명백하게 검찰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검찰의 늑장 수사와 외국인 임원 봐주기,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 회피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두번 세번 죽이는 결과다.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
2017년 1월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유니레버 브랜드[/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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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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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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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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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출처 동아닷컴[/caption]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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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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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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