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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례 없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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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례 없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1/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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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없는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신고된 사망자 1,112명 참사에 징역 7년과 금고 4년 옥시 사장 리존청 무죄는 검찰-법원의 외국인 대표 봐주기 2009년 이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어처구니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 국회는 징벌조항 삭제, 검찰은 늑장 부실 수사,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도 잉태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제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월 6일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검찰 구형량 징역 20년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외국인 대표였던 리존청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퓨 오유진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와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금고 4년 을 선고했다.

○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2016년 말까지 신고된 사망자가 1,112명에 이르고, 이번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제조사를 기소하면서 정부 조사에서 폐손상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확인된 1-2단계 피해 사망자만도 113명이나 된다.

○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천명의 응답자들중 51%는 무기 징역을, 31%는 징역 20년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중 8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20년 이상을 선고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결과다. 얼마나 법원이 이 사건을 안이하게 판단하는지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늘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조사들이 안전조치 없이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했다. 그래놓고 판결내용은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듯 고작 징역 7년,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회사에게는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내리는데 그쳤다.  

○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부 각 부처는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러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또 나올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사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을 지면서 관련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하고, 법원은 국민 정서에 맞는 중형을 내려 엄히 처벌하고,국회는 강력한 징벌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리존청 옥시레킷벤키저 전 사장에 대한 무죄 또한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사나 자문역도 아닌 회사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던 자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다니… 재판부가 제 정신인가? 재판부는 리존청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과 영국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 선고 형량이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온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다. 판결대로라면 2009년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조사들에게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도 검찰에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 당초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8월에 첫 형사 고발을 했다. 그 때 바로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더라면 이번 판결대로라도 2005~2009년 사이에 발생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았을 것이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수사에 착수하고 뒤늦게 기소해 4년이란 시간을 흘려버렸다. 이 시간은 고스란히 제조사들에게 면피할 시간을 준 꼴이다. 실제 옥시 사측은 그 사이에 증거를 위조했다. 명백하게 검찰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검찰의 늑장 수사와 외국인 임원 봐주기,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 회피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두번 세번 죽이는 결과다.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

2017년 1월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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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생활환경강좌_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팩트체크'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환경 문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 집안으로 침투하는 환경 문제들]

22일, 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이 주최한 <생활환경강좌> 2강 ‘유해화학물질 팩트체크’ 강좌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문제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강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환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져 우리 삶에 간섭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양면적인 문제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은 여러 가지의 상품들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신고로 현재 접수된 6018명을 시작으로, 생리대 발암 물질 검출, 살충제 계란, 라돈 침대 방사성 물질 검출까지 쉴 틈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정확한 성분 공개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급한 시국 속 정부의 대응은? - 관리 사각지대의 연속]

  정부 대응의 적신호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래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 유통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는 2017년 당시, 전체 유통되는 50,657 종 중 단 24%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이후 정부가 등록하겠다고 발표한 화학물질은 단 510종입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가장 확실하게 정부의 대응의 미숙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판단한 “대량 유통 물질”, “고위험 물질”을 제외한 대다수의 물질들을 시민들은 안전 정보 없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즉, 시민는 0.3%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중 살생물 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안전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에 그칩니다. 문제는 시민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역시 가지고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그뿐 아니라 각 부서마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달라서 일관된 지침도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공기 청정기, 자동차 에어컨 항균필터 모두 화학물질의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각 상품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달라 일괄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런 식으로 부서가 상품별로 업무를 진행했을 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품이 생기는 ‘관리 사각지대’를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부의 일 처리 방식이 사고를 ‘예방’하기보다는 사고가 나고 나서야 해결하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태도의 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예방’을 위해 방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 방식은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규제하는 물질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락스에서 사용하는 주성분인 치아 염소산의 경우 외국에서는 함량을 규제하지만 우리나라는 권고만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업 역시 이러한 정부 방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치아 염소산의 함량 범위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역시 5% 이상 함유는 문제라는 방침만 존재하여 기업은 1~4.9%를 함유하고 있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생활 화학 제품의 성분 표시 역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활 화학 제품의 성분 표시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초록 누리’라는 사이트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 사이트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생활 화학 제품, 이게 성분 표시?]

기업들은 정부 대책이 허술한 틈을 파고들어 한국에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령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옥시는 외국에서는 제도상 판매할 수 없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출시하고 판매 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죤은 정부에게 거짓 성분 분석 표를 제출하고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업들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분 및 유해 물질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기에 발생 한 일입니다.

기업들의 비뚤어진 윤리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활 화학 분야를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중잣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니레버의 경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상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의 결과 한국은 아직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영국과 네덜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강조했지만 한국은 권고 사항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SC 존슨과 리스테린 (구강세정제) 역시 미국과 한국의 성분 공개 정도가 다릅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성분표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뿌리는 향수마저도 유해물질을 품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향수나 향을 내는 스프레이 형식의 액체에 들어 있는 향 보존제는 남성과 여성환경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는 등 큰 인체적 피해로 다가올 수 있으나, 정부는 국민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성분 표시제를 믿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고려하고 직접 맞서 행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만 생기는 변화]

해결책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과 여론이 뭉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국민과 여론의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 현재 12개의 관련 기업 모두 전 성분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더 믿음직한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 공개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하지만 국내는 법안은 커녕 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국민과 여론의 지속된 관심, 그리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아 갈 미래]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시민 감시단 및 모니터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천 중입니다. 직접 대형마트를 가서 모니터링을 한 후 불법 제품을 감별해서 그에 따른 제품 정보 공개 및 퇴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제품의 성분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정보 제공을 의뢰하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팩트체크’는 더 나은 접근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팩트 체크’는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는 소셜 미디어뿐 아니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질문하고 참여한다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어떤 길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ToxFox라는 앱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을 감별하고 해당하는 제품의 정보가 없을 시 제조자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시민단체에서 만든 앱 ‘Kemiluppen’ 역시 유해화학물질 위험도를 등급으로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본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생활화학 분야에서의 시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지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고은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8/06/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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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해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지원을 약속한지 1년이 지났다. (출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꼭 1년 전인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표정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진상규명, 피해자 산정 기준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다는 등 현안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3,4단계 피해자 단체들의 분위기도 긍정적이었다 . 4단계 피해자이며, 너나우리 공동대표 조수미씨는 "(문 대통령이) 발언이나 내용에 대해 편견이나 시간제약을 두지 않았고, 꼼꼼히 메모하며 귀담아들었다"라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정부 공식 사과  1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caption id="attachment_193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평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결론부터 말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 규모에 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은 아직도 너무 모자라고 더디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과 피해자 모임은 8월 6일과 7일 연속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대통령 사과 1년 평가 및 제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6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가습기넷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평가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피해보상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주요 발제를 맡은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1년 동안 피해자가 235명 늘어 6,040명에 달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정되는 49만~56만명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특히 정식 피해보상을 받기 전에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책임 기업 기금인 1,250억원의 '구제계정' 조차 현재까지 단 93억(15%)만 집행됐다"며, "정부와 기업이 한통속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환경부가 피해자와 전문가 33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피해구제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25점에 불과하다.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안은주 씨는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실험 모든 것을 거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세월에 판정을 받겠나"라며 중증 질환을 앓거나 숨진 피해자도 많은 데 아직까지 동물 실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데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50" align="aligncenter" width="657"] ▲ 토론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나원 양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1)[/caption]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나원이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나원이는 3년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었지만, 정작 책임 기업인 SK케미칼이나 애경으로부터 한 마디 사과나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나원이의 아버지인 박영철 씨는 "옥시 쓴 사람은 인과관계가 확실해졌다고 피해보상 다 해주면서, SK케미칼과 애경, 그리고 이마트의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피해보상도, 사과도 못받고 있다. 말이 안되지 않나"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사용하면서 2007년에 만 4세의 첫딸 예진이를, 2009년 만 6세의 둘째딸 예령이를 잃은  두 딸의 아버지인 최세영 씨는 "현재의 심사 기준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과 뒤 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갈 길이 멀다. [caption id="attachment_193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갈 길이 멀다" (사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다음날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찬호 대표는 "정부는 몇몇 과학자의 말만 듣지 말고 피해자의 말도 듣고 그 의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며, "사상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기태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정부와 전문가, 피해자가 모여 한 달에 한번이라도 정례보고회를 통해 진행사항을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후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에 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정부와 특조위에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눈 단계적 지원책 마련 및 가해기업들의 입증 책임 강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적극 찾기 :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  없애고, 제품 사용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 지급,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사실상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실시, ▲정부와 특조위ㆍ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사회적 해결 방안 모색 및 실현 : 환경보건법ㆍ환경피해구제법 등의 개정ㆍ징벌적 배상법ㆍ소비자집단소송법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통해 안전사회 위한 제도적 그물망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8/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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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7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역학 조사발표를 통해 원인 미상 산모 사망과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직후, 2013년 정부는 대책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률)을 준비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이 크다’, ‘기업을 죽이는 것’이라는 산업계의 반발로 결국 ‘반쪽짜리’,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39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제개정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랫동안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로 제개정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률)과 ‘살생물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은 유럽의 REACH를 벤치마킹한 법으로 ‘한국형 REACH’로 불린다. 환경부조차 “해당 법들은 유럽의 규정을 최대한 준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법 시행에 앞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REACH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모든 화학 물질의 책임은 정부가 아닌 ‘바로 기업’

[caption id="attachment_193992" align="aligncenter" width="499"]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보다 약 10여년 앞선, 2006년 유럽은 유럽화학물질안전청(ECHA)설립과 함께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제도)라는 법률로 EU 28개국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독성 정보와 용도 정보를 등록케 하고,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절차로, 이후 허가, 제한 등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총 2만 2천종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화학물질 등록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그 물질을 제조,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화학 물질 생산자만이 등록 물질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각 기업체가 제출한 화학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어떤 환경과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할지 ‘용도’ 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해야 하는 물질(허가 물질)인지, 용도를 제한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물질(제한물질)인지, 유해성 연구가 더 필요한 물질(고위험성물질)인지 분류해서 관리하게 된다. 이같은 REACH의 화학물질 관리를 근거로 , 별도의 개별법으로-화장품법, 살생물제법, 식품접촉물질법 등- 제품 안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물질 중심으로 관리하는 유럽의 REACH와 달리, 기존의 화평법은 물질과 제품을 함께 관리하다가, 최근 개정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됐다. 문제는 이런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가 환경부의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으로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화학 물질과 제품 관리에 있어 여전히 여러 부처의 개별법으로 나눠져 있고, 부처 간 전문성이나 역량도 상이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유럽의 REACH와 같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화평법도 한국형 REACH라 불리고 싶다면, 화평법의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법 위상 강화와 함께 환경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용도에 대한 양질의 정보 구축하고, 제품을 관리하는 각 부처는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화학물질의 정보를 근거로 제품별 특성에 맞게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제품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유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939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 세계 유례 없는 피해를 입힌 옥시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의 가습기 살균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에서는 살균제 피해에 대한 논의가 90년 초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부터 살생물제규제법(BPR)이 시행중이다. 최근 개정된 한국의 살생물제법과 같이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살생물물질은 용도에 따라 독성, 효능, 위해성 등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유럽의 살생물제 관리의 특이점이, 살생물질의 관리 중요성 만큼 물질의 승인신청자인 ‘공급자’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또한, 살생물질에 대한 사용 용도, 제품 유형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승인된 살생물질 목록과 살생물제품 유형, 물질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당 물질 취급하는 제조사를 비롯해 소비자들도 쉽게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유로 각 물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고의 대비가 가능하다. 한국형 ‘살생물제법’은 어떨까. 기존 화평법에 있던 생활화학제품 23종이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되면서, 우리나라의 살생물제법은 유럽 살생물제법에서 관리하는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종류가 23종에 불과하지만, 시장의 다변화와 관리 대상 품목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처리제품까지 하나의 법으로 해소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살생물질: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억제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 (예. 가습기살균제 물질 PHMG 등) *살생물제품:유해생물을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예. 살균제, 보존제 등) *살생물처리제품: 제품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예. 항균 필터, 항균 기능성 의류 등) 시행된 지 5년도 채 안된, 유럽의 살생물제법 또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고, 소비자에게 위해 정보가 제대로,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24일 현재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는 6,072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41명에 이른다. 이처럼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이 바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 법의 무게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에 앞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고, 관련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피해자 등 당사자들이 이마를 맞대어 한국 실정에 맞게 보완해 나간다면 조금 더 빨리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8/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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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법」에 처음 3배 배상을 상한으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망자만 1,185명(2017. 5. 15.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개 현황자료 참조)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에도 징벌적 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는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배상액을 최대 실제 손해의 3배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제재 및 재발방지효과를 발휘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임.
  • 개별적인 법률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유형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충분히 제재 및 재발방지하기에 부족함. 특히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는 피해의 성격상 그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손해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 배상이 아닌 사전적인 ‘억제’나 ‘재발방지’가 재산피해 등 다른 종류의 피해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됨. 
  • 또한 배상액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로 할 경우, 가해자로서는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비용으로 산입하여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징벌적 배상의 기능이 약화될 것임. 우리사회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여전히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낮게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아무리 그 3배까지 징벌배상을 인정한다 해도 전체 배상액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도 억제효과는 부족할 것임.
  •  

2) 입법경과

  • 2016. 6. 16. [2000283]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의원 등 12인) 
  • 2016. 11. 8. [2003400]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2017. 3. 21. [2006302]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 2017. 3. 30.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본회의 가결되어 3배 배상 도입되었으나,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됨. 최근 BMW 화재 사태로 배상한도를 다소 상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발의되는 등 개별 분야별로 징벌배상 일부 도입하는 법률안 다수 계류 중. 그러나 실질적인 법안 심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 입법과제

① 포괄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 현재 「하도급법」을 포함해 7개의 개별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를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유형을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도입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②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의 경우 3배 배상에 한정하지 않는 징벌적 배상 도입

  • 현재 도입된 3배 배상은 불법행위의 억제 및 재발방지에 불충분함. 
  • 피해유형, 피해자의 수, 가해자의 의도, 그 행위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합한 액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배상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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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15일 (월) 11:30 국회 정문 앞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집단적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집단소송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집단소송법 전면 도입을 위한 입법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 단체들은 집단소송법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당사자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 많은 보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발언 2.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ㆍ국제법률전문가협회 변호사)

– 발언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발언 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발언 5.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 회견문 발표.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일, 2018/10/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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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10월 15일(월) 11: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이 안전사회로 가는 바로미터다.

정부는 CMIT/MIT 인체 유해조사 결과 발표하고, 피해 조사와 피해구제 강화하라!

정부ㆍ국회는 징벌적 배상법ㆍ소비자집단소송제 등 기업 범죄 막을 법제도 입법하라!

지난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위로한 지 1년을 넘어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 진상의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게 될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겨우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의 문을 여는 길은 멀기만 하고, 제대로 열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로부터 피해가 인정된 옥시레킷벤키저(RB), 롯데쇼핑, 홈플러스 3개 기업만이 개별 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참사를 빚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을 비롯해 애경, 이마트, LG생활화학, GS리테일, 헨켈 등 가해 기업 상당수는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기업 상당수의 이같은 태도는 결국 각 업체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지난 정부와 청와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사이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그 어느 국가ㆍ정부기관에서도 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거나, 조사하고 수사해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나마 드러난 현황조차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5일 현재, 환경부의 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 등으로 신고한 피해자는 6,16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54명(신고한 피해자의 22%)입니다. 그나마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79명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11%뿐입니다. 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기금 구제계정 지원대상자 299명을 더해도 90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에 따라 제조사들로부터 마련한 특별구제기금 1,250억 원 가운데 지난 9월 말까지 101억 원이 집행됐을 뿐입니다. 그조차 특조위가 구성되어 지적한 뒤에야 약 70억 원 가량 겨우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피해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내놓고 추진하는 대책들이 아직 모자라도 너무 모자랍니다.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2017년 환경부가 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최대 350~400여만 명, 이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9~56만 명으로 제품 사용자의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중증 피해자만 해도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원인 모를 폐 질환이 나타나 2011년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 7년이 훌쩍 지났지만, 43개 종류 1천만 개의 제품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지만,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가운데 하나인 CMIT/MIT이 치약 등 온갖 생활용품, 심지어 장난감들에도 담겨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참사를 겪고도 이 나라에서 아직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고도 믿기 힘듭니다.

최근 CMIT/MIT를 원료로 만들어 200만 개가 팔린 ‘가습기 메이트’ 사용 피해자들에서도 전형적인 폐 질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가 그동안 줄곧 CMIT/MIT가 폐 질환뿐 아니라, 그 밖에 각종 질환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은 한결같이 부정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정부의 인체 유해조사 결과만 기다린다’라는 답변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환경부와 공정위조차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주장만 받아들여 이들 가해 기업들에 면죄부를 줘 왔습니다. 정부는 2016년에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제품을 썼다고 신고한 피해자 245명 가운데 단 10명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교통사고 수준으로 보는 듯합니다. 정부가 사과와 배상은 가해 기업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이, 제품의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은 단 한 명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CMIT/MIT에 대한 인체 유해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와 가해업체들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SK디스커버리 김철 대표이사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선 지난 10월 10일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에 부과한 과징금 3,900여만 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기일이었습니다. SK디스커버리 측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만 선별해 비공식 배상을 제안하며 회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특조위의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어떻게든 진실을 혈안인 가해 기업들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느끼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체 유해조사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여부와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제품 사용이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동기를 줘야 합니다.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눠 피해자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들에만 요구되는 입증 책임 또한 가해 기업들의 입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학ㆍ독성학ㆍ노출 평가상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겨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오랜 기간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 입증 과정에서 그나마도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그 때문에 그 전에 앓지 않던 건강상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입증토록 바꿔야 합니다. 가해기업들이 해당 피해에 대한 의학ㆍ독성학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해당 피해자는 1단계로 긴급 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가 입증되면, 정부와 가해 기업의 배ㆍ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던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동안 한계가 드러난 문제 해결 방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특조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나서 사회적 해결 방안을 찾고 실현해내야 합니다. 우선 청와대와 환경부ㆍ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 특조위와 관련 전문가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의 테이블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 BMW 차량 화재, 라돈 침대 사태 등에서도 보듯 아직도 여러 법에 3배 배상 수준으로 담아 허울뿐인 징벌적 배상제로는 기업들의 탐욕을 막아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참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기업의 위법 행위에는 배상 한도를 없앤 징벌적 배상법과 소비자집단소송법의 제ㆍ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뿐 아니라, 환경보건법, 환경피해구제법 등과 같이 일반법 차원에서도 환경 및 생활화학 피해사건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가해업체 및 정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적 그물망을 제대로 짜야 합니다.

사상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특조위의 책무입니다.

2018.10.1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월, 2018/10/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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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928" align="aligncenter" width="739"]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단독] 학용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환경호르몬에 무방비 노출).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뒤늦게서야 올 초 2월 발표된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문제가 된 제품명과 업체명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는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관리사각지대 제품을 포함해 총 2,002개 이런이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우개 제품과  '어린이제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필통, 지갑류, 지우개, 시계, 신발류 5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했다(아래 제품 목록 참조). 우리 아이 캐릭터 용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194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어린이 놀이용 ‘핑커페인트’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및 화장품에 대해서는 CMIT/MIT 성분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물감’에 대해서 관리 기준과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감’  뿐만이 아니다. ▲캐릭터 의약품 케이스, ▲캐릭터 신발,가방, 제품류 ▲캐릭터 용품, ▲ 칫솔, ▲유아변기, ▲학습에 필요한 교구를 제외한 용품, ▲ 핸드폰 케이스 등은 어린이 용품임에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어린이용 칫솔의 경우 관련법 내에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제품 규격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용품으로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 유아용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94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caption id="attachment_194931" align="aligncenter" width="792"]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10/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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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겨눈 검찰,

너무 늦었지만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증거 조작과 인멸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 이루어져야

(2018. 12. 31. 접수 기준 피해자 6,246명ㆍ이 중 사망자 1,375명)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만들고 팔아 온 이들 가해기업들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세 차례 이상 고발한 끝에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들을 발명된 지 25년 만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2,695일 만이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미루어 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선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제품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1년 4개월ㆍ추징금 24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증거 조작과 인멸과정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도 연루된 로펌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소속 단체들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6년 때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변죽만 울리며 끝맺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증거의 조작 또는 인멸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016년 때보다 더 철저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끝]

수, 2019/01/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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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만든 엄청난 쓰레기,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6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지난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를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선포했다. 팬데믹이란 국지적 유행병이 세계적으로 두 장소 이상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WHO의 감염병 위험 수준 단계 (1-6) 중 가장 높은 단계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플라스틱을 줄여야한다는 사회적 노력이 하나둘씩 물거품이 되고 있다.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카페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 금지였던 일회용품을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지난 4.15 총선 투표 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손 소독 후에 비닐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심지어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개인 텀블러 및 개인컵 금지를 선언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 뜻하지 않게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범람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

[caption id="attachment_206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외부를 가득 채운 일회용품 쓰레기 ⓒ 뉴시스 김종택 기자[/caption]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쓰레기, 재활용 가능 자원 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재활용 쓰레기란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되는 쓰레기로, 비닐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종이류, 종이팩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플라스틱이 총 쓰레기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율도 폭발적이다. 실제 수치를 보면 2013년 연간 1469.5톤에서 2017년 2841.7톤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부터 두 달간 울산광역시의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해보았다. 조사 결과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25퍼센트까지 증가했다. 다른 시도들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도 같은 마찬가지이다. 대전도시공사에서도 올해 2월 매립 및 소각 방식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량은 7524.6톤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집계된 생활폐기물량은 6239.2톤으로 작년에 비해 20퍼센트나 상승한 수치이다.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집계된 생활폐기물량도 3502.3톤으로 작년 3월 폐기물량 수치인 2173.1톤을 한참 넘어섰다. 또한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각각 1529t, 1521t이던 재처리 뒤 판매된 플라스틱 반출량은 지난달 1843t으로 급증했다. 수원시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은 집계하지 않고 가공해 처리한 반출량만 통계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 반입된 쓰레기양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후에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처리되는데, 플라스틱·비닐봉지 등을 태울 경우 ‘죽음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을 발생시킨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물질로 1그램으로 몸무게 50킬로그램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다. 또한 다이옥신은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침전물들 속에서 축적되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도 존재할 수 있다. 매립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매립지는 포화 직전 상태이며 쓰레기 매립지는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이기 때문에 신설도 어렵다. 설령 플라스틱이 매립된다 해도 땅 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배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재활용도 능사는 아니다.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국내의 재활용률은 58.5퍼센트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재활용가능자원시설에 반입된 플라스틱량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재활용제품 생산량을 계산해 본 결과, 실질 재활용률이 20.8퍼센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배출된 플라스틱이 모두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6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이 이외에도 플라스틱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가 해류를 따라 한 곳에 모여 거대한 ‘플라스틱 섬’을 만들어 해양오염을 유발한다. 외적인 요인에 의해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들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킨다. 해양 생물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들을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여 소화기관이 막혀 사망하거나, 비닐봉투, 페트병 등에 끼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의 먹이사슬 속으로 파고들어 인간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몸도 오염시킨다.

일회용품이 코로나19를 막는다고?

플라스틱이 환경에 아주 치명적이고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노력에 착수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바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이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생산자가 제품의 생산부터 설계, 폐기되고 재활용되는 과정까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18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시키고,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통하여 1회용품, 과대포장 등의 억제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6602" align="aligncenter" width="343"] ▲서울환경연합의 '빨대 이제는 뺄 때' ⓒ서울환경연합[/caption]

환경단체도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통영시와 한산대첩축제를 ‘1회용품 없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1회용품 없는 한산대첩축제를 진행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협력하여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회용 빨대 안 쓰기 캠페인인 “빨대 이제는 뺄 때”를 진행하였다. 환경연합은 통영시 장례식장,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장례식장에서 연간 사용되는 일회용 접시만 무려 2억1600만 개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그릇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과 다회용기의 제공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성남 자원순환가게, 인천대학교 자원순환캠퍼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 또한 SNS에 꾸준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에도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일회용품 사용이 필수적인 것처럼 말이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잘 씻으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투표 시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도 착용할 것을 강제하고 카페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에도 모자라 개인컵까지 사용 제한을 허가했다. 물론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하다. 그러나 업소의 다회용기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그동안의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깨뜨리는 것이며 퇴보된 정책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오히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플라스틱의 표면에서 최대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용기를 세제로 세척하고 잘 말려서 쓰는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내 감염은 그릇보다는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에서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에틸알코올 성분만으로도 충분한 사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회용기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막아야만 하는 ‘제2의 쓰레기 대란’

[caption id="attachment_206603" align="aligncenter" width="596"]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으로 쓰레기들이 수거되지 않고 쌓여갔다. ⓒKBS[/caption]

2018년 4월,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시민들의 집 근처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갔다.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이 미친 듯이 사용되고 있고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활용 단가가 최저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재활용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회용품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최대한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1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충분한 세척을 거친 다회용기는 1회용품보다 안전할 수 있으며 환경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배달음식, 배송서비스 또한 최소화하고, 기업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 배달을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표준화·규격화하여 사용 후에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여야하고, 포장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제한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에게 세금 등 패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선별 단계에서의 공적 관리를 통해 수거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당연하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언제 지구가 쓰레기의 바다에 잠길지 아무도 모른다. 당장 10년, 아니 내일이 될 수도 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04/3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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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동일형량 구형,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의 인과관계 인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5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지난 26일 피해자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가해기업 임직원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지켜보며, 이들은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를 담아 가해기업들의 유죄를 촉구했습니다.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가오는 12월 중순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명양식 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피해자 조인재씨는 “가습기살균제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폐암 피해자인 그녀는 10년의 투병생활로 많이 지쳤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무해하고 안전하다기에 사용했는데 병을 얻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호흡이 곤란해질 때는 주저앉고 싶을때가 많아요.”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그녀는 물었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매한건 기업인데, 우리는 왜 당해야만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피해자 채경선씨는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사고락이 문제의 본질”인데 “재판정에서는 지엽적인 논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초코파이가 있지만 제품에 대한 공통의 이미지를 상상하듯이, 가습기살균제도 건강상의 효과를 기대한 점이 공통적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원료물질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가해기업의 변호전략을 비판한 것입니다. PHMG 원료에 기반한 옥시제품은 위해성이 입증되었지만,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CMIT 물질기반 제품들은 아직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의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생산·유통 기업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이면서, 동시에 제품성분과 천식, 폐손상 등의 원인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만약에 “피고인들에게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자들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향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어렵게 될 것”이라며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사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특수성과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사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산 반올림 활동가는 ”정부도 걸러내지 못한 제품 안전성을 시민들이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가해기업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화학안전 제도들을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로 몰아세우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여전히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절규입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지호,안용찬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 13인에게 1심과 동일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같은 환경사건의 특수성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자 호소문1 : 조순미님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입니다.

2001년생 딸아이는 제게 보물같은 존재였습니다. 2004년에 새로꾸린 가족이었기에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더욱 소중했고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달리기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기검진때 마다 신장문제 재검이 나왔고 호흡기,상기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아이는 유아때도 앓아보지 않았던 폐렴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때부터 대학교3년생인 현재까지  약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저는 주부들이 애용하는 옥시와 애경,이마트PB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의 특성을 국민들 몇이나 알까요. 평범한 국민인 저는 그저 회사들 이름보고 샀습니다. 제품의 효과와 아이들있는 가정은 필수라는 외침!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들을 위해서” 라는 한마디에 별다른 의심없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제 인생에 등장한건 2006년이었습니다. 시부모님댁에 있던 딸아이의 건강을 위해 산본 이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이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제가 직접 돌보게 되었고, 할머니댁에서 쓰던 가습기와 새로 구입한 가습기를 각방 침대 머리맡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마다 경쟁적으로 제품을 팔고 있었고 광고문구는 가족을 생각하는 주부라면 누구나 써야 할것처럼 부추겼습니다. 어린 딸아이는 주말에 큰 마트를 가는것을 놀이터인양 좋아했고 우린 그곳에서 저승사자를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희가족은 복합사용자입니다. PHMG의 피해자이며, CMIT·MIT의 피해자입니다. 잦은기침과 폐기능 문제는 온가족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대로 아이를 돌봐주고 같이 주무시던 시어머니,친정어머니가 딸아이방에서 가습기를 머리맡에 두고 같이 노출되셨고 시어머니는 2017년에 호흡기와 심장문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천식과 비염으로 힘든생활을 하십니다. 건강했던 아이아빠도 폐기능 저하와 함께 심장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일이 바빠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게 되었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병원에서 호흡곤란을 겪었으며 수차례 폐렴이 왔고 퇴원을 앞두고 40도에 이르는 고열과 간수치가 4200까지 치솟는 등 사경을 헤매야했기에 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부신은 제기능을 잃었고 2012년부터 면역수치도 떨어져서 거의 0과1에서 나아지지 않았고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면역,혈관,신경,근골격계의 문제까지 아산병원 11개과, 삼성서울병원1개과 등 총 한달에 12개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일을 보기 어려웠던 저는 주치의교수님의 권유로 2015년에 회사를 정리를 하게 되었고 단란했던 저희 가정도 깨졌습니다. 주변에서 보지 않고는 믿을수 없는 환자, 인간 종합백화점이 저의 별칭이되었습니다. 내몸이 증거다 라고 울부짖은것도 저입니다. 어떤물질이 되었든 모두 독성물질로 절대로 사람에게 쓰지 말아야했다는 점에서 단독이나 복합사용자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안전점검도 없이 해당물질로 제품을 만든것이 문제의 핵심아닌가요. 내 몸에 여러물질이 섞여 다중질환에 고통속에 치료하는 마당에 무엇을 가리려고 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은 뼈아프게 힘들고 괴로운것이 내손으로, 내 아이를, 내부모를 잃게 했다는 죄책감입니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지지않고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국민 어느 누구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이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SK와애경이마트를 비롯한 가해기업들은 잃을게 많겠지만, 저희는 더 이상 잃을게 없습니다.재판을 통해 드러날 진실이 제 삶의 마지막 구원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재판장님 고견한 지식과 양심의 저울로 추를 가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피해자 호소문2 : 김경영님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입은 김경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며 스스로 자기계발에 힘쓰며 힘겹게 대학.대학원을 졸업하며 나름 경영컨설팅에서 기업가치펑가, 감사방어등의 분야에 나름 두각을 나타내며 촉망받던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관리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겨울엔 스노우보드, 여름엔 인라인과 산악자전거, 상시적으로 산악회를 다니며 운동으로도 뒤쳐짐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이런 제가 이제는 언덕진 집에 올라오기가 두려울만큼 숨쉬는것 자체가 미션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4주에 한번씩 100만원이 넘는 주사를 맞아야만 숨을 이어갈수있는 중증환자입니다.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꿈꿔왔던 청년이 꿈도 잃은채 살아내는데 집중한지 14년이 지나갑니다. 경제활동을 잃으면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한다는것,타고난 금수저가 아니라면 생명을 유지할것인가! 가족이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생명유지를 포기할것인가? 생명유지를 전제로 선택을 해야하는 기로에 서게됩니다. 이런 와중에 피해회복의 최소구간인 치료받을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면... 그저 숨이 끊어질것을 앉아서 억울함속에 기다리며 죽어가라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가습기살균제와의 악연은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보라매병원에서는 가습기를 한 대를 지급했습니다. 공동사용실이다보니 위생관리를 철저히 부탁한다며, 병원앞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권유했습니다.어머니께서는 2003년 8월에 임종하셨는데 건강이 악화된데에는 제품사용의 영향또한 무시할 수 없다 판단되지만, 어머니의 피해입증은 너무나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잊고지냈던 가습기살균제는 2007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첫아이를 임신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2007년 4월 아이를 유산했고, 2008년 여름에 다시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며 더큰 가습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채로 2009년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이래로 출산할때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생사를 넘나들면 길거리에서, 회사에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회사마저 퇴사하고 수술과 요양을 반복하며 겨우 살아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5월 출산한 딸아이는 영유아기 내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겨우 살려낸 아이입니다. 출산 9일만에 원인을 알수없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대학병원에 이송되기를 시작으로, 폐기능이 59%까지 떨어졌습니다. 숨한번 편하게 쉬지 못한 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원인도 모른채, 첫아이를 잃어야햏고, 건강하던 부인이 왜 계속 아픈지 어렵게 얻은 아이는 왜아픈지 고민 할 겨를도 없이 쓰러져 병원에 있는 부인과 딸의 병수발을 동시에 들어야했습니다.이런와중에도 계속된 경제생활을 필요했으므로, 모든 직.방계 가족이 동원되어 간호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것도 언감생심이었고, 모든 인간관계들이 사회생활이 최소한으로 축소되는 아픔을 겪어야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아내와 아이의 숨소리에 예민하게 잠자리에서 깨곤합니다. 이제는 살아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중세 가톨릭 구교의 부폐가 극에 달했을때 돈있는자들이 선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신에게 돈으로 죄의사함을 받을 수 있다며 부폐한 종교로부터 사들인것이 면죄부입니다.지금 가해기업들이 자신들은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였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무죄주장을 넘어,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구제기금 납부조차 거부하고 있며 헌법소원을 운운합니다.더이상 개별합의도 하지 않을것이며, 피해구제기금도 내지 않겠다는것은 이 참사를 가해자가 스스로 마감하고 정리하겠다는것입니다. 신고 피해자가 1,800여명이 사망했습니다.신고 피해자 6,000여명이 아직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병원비조차 아깝다고, 자신들은 지은죄가 없다며 뻔뻔하게 이 참사를 빠져나가겠다고 합니다.그 부폐한 면죄부조차 돈을 내어놓고 사가는것도 아니고, 먼저 면죄부를 내어놓으면 배보상이 아니라 구제기금을 내어놓을지 말지를 생각해보겠다는 식입니다. 기업들은 독성물질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천명이 죽었고 수천명이 고통속에 살아내고 있음에도 더이상 기업이 책임질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국성 보장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승렬 재판장님, 부디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이땅에 국민들이 죽어나간 이참사에 대해 법원은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사람을 죽였다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죄의 댓가를 치룰수 있도록 이 기업들에게 죄에 걸맞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이상 피해자들이 이 마음의 고통에서 피눈물을 흘리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오랜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는 피해자들에게, 원심의 판단처럼 가해자가 증발하는 결과는 너무도 가혹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추상적인 법언이나, 회복적 정의의 실현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와 피부에 와 닿는 판결을 희망합니다. 내 몸이 증거라는 피해자의 한이 맺힌 절규가 다시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아주십시오.

수, 2023/11/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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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보러가기

 
?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I. 들어가며 1. 사회적 참사에 돈이 얽히면 사적인 문제일까? 2. 질문을 키워 온 과정 II. 고민의 시작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마주하며 1. 구조적 유감 2. 참사대응과 시민사회 III. 활동가의 눈으로 본 사안과 고민에 대하여 1. 운동 할 수 있을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 IV. 결론을 대신하여 1. 여전히 뜨거운 감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2.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 미리보기  "돈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게 룰 이었다." 이것은 선배들의 경험으로부터 구전된 암묵적인 전제였다. 운동은 공익적 이슈에 머물러야 한다. 보상과 배상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가치와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운동의 언어가 구체적 숫자로표현되는 현실의 액수를 뛰어넘기 힘든 한계 때문이었다. 소위 호랑이가 담배 필 적부터 해봤는데 잘 안 되는 영역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서 돈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여름이 다가올 무렵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세계였다. 다양한 피해유형 만큼 그들의 절절한 이야기들을 듣는 과정부터 간단치 않았다. 그래서인지 사안을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에너지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마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운이 없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말처럼 참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었다. 당장 내가 아프고, 사랑하는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무엇이 눈에 들어올까?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구나 절절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활동가에게 주어진 역할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만은 아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피해사례를 넘어 비슷한 성격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은 장기적이다. 신속한 해결은 고사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안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이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에서 적용하는게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게다가 배상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단일한 연대체를 만들고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 그렇다. 이러한 경우에 활동가나 시민사회 차원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난제를 맞은 상황에서 활동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고백하자면 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특별한 모범답안을 내주지는 못한다. 그보다는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모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깔끔하고 정제된 답안보다는 다소 원석에 가까운 질문을 던져보았다. 질문과 답변들이 매끄럽기보다 다소 거칠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소소하게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는 다른 사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답이 안 보이는 큰 문제들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단 한 발자국이라도 덜 해매도록 도와주는 조약돌이 될 수 있다면 보람찰 것 같다.
토, 2023/12/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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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계 질환 발생률 최대 20배 증가사실 확인돼

 

▲ 끌어안고 통곡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인 박수진씨가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피해자 전신질환 일정과 판정기준 대폭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와 현행 판정 근거 공개 등을 요구하며 삭발하자, 동료 피해자가 박씨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종한(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전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지난 11월 8일 환경독성보건학회를 비롯한 7개 환경관련 학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등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고, 재판부에 이와 관련한 의견를 제출했다. 사실 과학자들이, 학회차원에서 특정한 형사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간절했다. 더이상은 화학제품이 야기하는 피해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돌아보면 여러 차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1997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원료물질이 유독물이 아니라고 고시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나오는 길을 터 주었고, 2000년 옥시는 독성실험 없이 제품을 출시했다. 2003년 SK케미칼, 애경 등 제조·판매업체는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광고하고 유해한 제품을 버젓이 제조·판매해 왔다.

그럼에도 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CMIT/MIT 가습기살균제 1심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감이다.

지난 3년 사이에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독성학 연구가 진전을 이루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CMIT/MIT 성분이 폐에 도달하고 독성영향을 일으키느냐는 원심판단의 결정적인 근거였다. 후속연구는 이 물질이 에어로졸로 분무되어 간질성폐렴과 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까지 도달한다는 점을 규명했다. 또한 실제 피해신고자가 사용한 거리를 반영한 실험에서는 2주라는 비교적 짧은 노출시간에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역학연구도 진전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많은 정교한 결과를 산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대부분의 호흡기계 질환발생률이 최대 5배에서 20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 수거 전후의 전국민 건강실태를 비교한 결과이다. 특히, CMIT/MIT 피해구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제품 사용전후 5년을 비교해보니 전체 천식 발생이 5배, 천식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10배나 늘어났다. 이처럼 지난 3년간 학계 전문가들은 연구결과들의 과학적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학제적 근거를 종합하는 방법론을 적용했다. 그결과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인체에 건강피해를 유발함을 확인했다. 객관적인 전체근거를 종합하여 피해구제특별법에서 인과관계 추정에서 요구하는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검토보고서도 2차례 발간했다. 특히 특별법상 구제급여 대상 질환인 폐손상과 천식의 조사판정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고, 가해기업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없다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그간의 연구를 통해 건강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확연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검증된 과학적 근거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인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사실심 판단의 기회가 마지막인 항소심 재판에서, 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선언되기를 기대한다.

화, 2024/0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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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미나마타병과 2023년의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36344" align="aligncenter" width="550"] ⓒ심규상2023.07.15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병 첫 공식환자가 발생한 집(미나마타시 짓소공장 부근)

[/caption]  

박태현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가 2009년 최종 해결안으로 도입한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법’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128명이 정부와 지자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나마타병은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처음 확인된 대표적인 공해병으로 이를 둘러싼 소송이 68년이 지난 현재도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인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2심 형사재판 선고(1월11일)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미나마타병 판결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미나마타병처럼 장기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심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간질성 폐렴과 천식 등 피해 질환이 발생하는 하기도에 도달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제품 원료물질과 피해 질환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 이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에 관한 동물 실험과 역학 연구가 계속 진행돼 원료물질이 하기도에 도달할 수 있음과 피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후 천식 발생률이 5배 증가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23년 11월에는 국내 환경보건학, 독성학 등 관련 7개 학회가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 사건에서는 인체 재연 실험이 불가능해 직접 증거는 있을 수 없고, 결국 역학 연구나 동물 실험 등 과학적 연구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증명 대상 사실의 존재에 관한 강력한 시사나 제한된(약한) 암시로서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 물론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 증명 대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재판에서는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한 믿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재판에서의 문제는 사실인정(증명)에 사용되는 자료가 판사의 지식과 경험칙이 제한적인 과학 연구 결과라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조건의 동물 실험 결과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 노출에 따른 병변이 확인됐지만, 또 다른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실험 결과를 놓고 판사는 실험 결과에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실험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는 거기서도 어떤 시사점을 얻고 이를 또 다른 연구결과와 통합해 평가함으로써 어떠한 사실인정에 이를 수 있다.

과학 지식은 본질적으로 누적적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역학 연구 등 과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해 전체 피해상을 얻어야 한다. 그 전체상 속에서 피해자 개개인의 노출 정도와 노출 전 건강 상태 등 개별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비로소 인과성에 관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관련 학회의 공동 발표는 이를 과학 지식으로 수용했음을 가리킨다. 재판부는 이를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발생한 미나마타병 구제보다는 나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 2024/01/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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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CMIT/MIT 물질을 막으려면?

  [caption id="attachment_236407" align="aligncenter" width="600"] ⓒ 이정민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정의와 공정에 의한 판결 촉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대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2312명을 죽고 다치게 한 살인기업들에게 검찰 구형량인 5년 유죄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법원과 사법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의와 공정에 의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 2심 선고는 11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caption]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재판 중 거의 유일하게 1심 무죄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었던 CMIT/MIT 제조사에 대한 형사 2심 판결이 11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번 2심 판결이 공정한 정의의 추에 의지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더 이상의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옥시가 판매한 대표적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PHMG는 건강피해와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형사재판과정에서 독성학자와 역학자의 연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유죄판결이 나온 반면에 CMIT/MIT의 경우는 지난 1심에서 피해입증과 인과관계조차 부정하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로 밝혀졌던 원료인 CMIT/MIT의 1심 판결이 PHMG와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1심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 1심 판결의 요지는 CMIT/MIT에 대한 역학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CMIT/MIT가 폐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하기도에 도달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 폐손상과 천식 같은 하기도 질환 발생을 확인해주는 실험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13년간 가습기살균제 독성영향에 대해서 연구해온 독성학자에게 1심판결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밝혀진 독성학적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로 보인다. CMIT/MIT 1심 판결은 PHMG에 비해서 공정하지 않다. 가습기살균제 성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역학연구방법을 적용해서 역학연구가 진행되었는데, PHMG에 대한 역학연구결과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반면에, CMIT/MIT의 역학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1심 판결은 공정하지 않다. 명백히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두고, CMIT/MIT만 사용했다고 신고한 선의의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불공정한 판결이다. CMIT/MIT와 마찬가지로 PHMG도 피해자들이 노출된 수준보다 훨씬 높은 노출수준에서 흡입독성시험을 했는데, PHMG는 과학적 평가결과로 받아들여지고, CMIT/MIT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로 폄하되었다.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1심 판결은 CMIT/MIT가 흡입노출되면 상기도에 대부분 침착되어 하기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기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고, 13주 동안 반복적으로 흡입노출되어도 비염 정도를 일으키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물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흡입독성실험결과와 배치되는 해석이다.   CMIT/MIT가 물방울 또는 물방울이 응결된 고체인 에어로졸 상태로 흡입되고 있다는 실험적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에어로졸은 흡입되면 폐의 하기도에까지 도달하는 것은 추가로 실험을 통해서 밝힐 이유조차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고 있기 때문에 CMIT/MIT가 에어로졸 상태로 흡입된다면 폐손상과 천식을 일으키는 폐의 깊숙한 부위인 하기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은 자명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기도 도달을 입증하는 별도의 실험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기도 도달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루 6시간 노출하고 18시간 노출이 중단되는 방식의 13주 반복노출에서는 아무런 독성영향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처럼 하루 20시간 지속노출시킨 흡입독성시험에서는 1주일이 채 되기 전에 수포음이 들리거나 시험동물이 사망하는 등 뚜렷한 흡입독성영향이 확인되었다. 반복노출의 경우 노출이 중단된 18시간 동안 독성영향이 회복될 수 있지만, 지속노출의 경우 독성영향이 회복될 겨를이 없이 계속해서 누적된 결과이다. 이 결과는 CMIT/MIT가 하기도에 도달해서 흡입독성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명백한 실험적 증거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결과를 국제적인 지침에 따른 실험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유럽연합의 화학물질안전청의 위해성평가 기술지침에서 반복노출 방식의 흡입독성시험이 지속노출에 의한 흡입독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심 판결은 국제적인 규제기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제2의 CMIT/MIT를 막으려면 1심 판결은 다양한 실험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 중증폐손상과 천식 발생의 독성학적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기도에 도달해서 뚜렷한 흡입독성영향을 일으킨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동물에서 중증폐손상과 천식 유발 효과를 확인한 실험결과는 흡입노출 조건이 아니라 기도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1심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현재 제조사는 자사 제품 사용에 의한 건강피해 발생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하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심 판결은 이런 제조사의 주장의 법률적 논거로 활용되었다. 1심 법원의 무죄 판결과 환경부의 제품 강제회수와 피해자 구제 간의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심 판결에서처럼 지속노출 조건에서 하기도 부위의 흡입독성영향을 확인하는 방법과 피해질환 발생의 독성학적 개연성을 밝히는 기도점적시험법을 재판부가 부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2의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전안전점검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과 동일한 논리로 무죄판결을 유지한다면 제2의 CMIT/MIT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사라지게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수, 2024/0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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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3년 만에 다시 실형선고

  [caption id="attachment_2364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11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재판장 서승렬)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2021노134)을 선고했다. 피고인 홍지호,안용찬,한순종은 징역 4년, 피고인 백인섭은 3년 6개월, 피고인 조창묵,이희봉,진동일,이종기,김홍선,홍충섭은 3년형을, 피고인 김진권,최성재는 2년6개월, 피고인 김용문은 2년을 선고 받았다.

 ◯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에 따른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선고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기업의 책임을 묻기위해 함께 달려왔다. 가해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6,0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내몸이 증거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과학에 따른 판결을 요청했다. 이러한 사회의 상식에 응답한 판결이었다. 이제 기업의 책임이행과 국가책임이 과제로 남아있다.

◯ 피해자 조순미씨는 “장기적인 투병을 많이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최소한 실형이 나와야한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가해기업이 국민들을 마루타 삼듯이 피해를 준 사건인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녀는 가해기업의 제대로된 배상과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김태종씨는 “1,800명에 달하는 막대한 사망자를 감안할 때 형량이 적다”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 피해자 이장수씨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만큼 이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민수연씨는 항소심 선고과정까지 보이지않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조속한 사안의 해결을 강조했다. 피해자 채경선씨는 “재판정에 들어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며,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송기진씨는 ”가해 기업이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되는 점들이 많고 제조업체 판매업체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인정할것이냐는 측면에 고민이 많았다며, 양형은 일부 아쉽지만 이번 선고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했다. 특히 (제품을 사전 안전점검 없이 판매했다는 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만성흡입독성 실험을 한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지적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둘러싼 마음아픈 현실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송경용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상식이 현실에서 확정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야 하는지 피해자들이 호흡기를 꽂고, 부은 얼굴로 길거리에 나와야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 판결이 한줄기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별첨1]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요 경과 [별첨2]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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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4/01/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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