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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속초시 청초호 41층 레지던트호텔 변경취소 행정소송 1심선고,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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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속초시 청초호 41층 레지던트호텔 변경취소 행정소송 1심선고, ‘취소’ 판결

익명 (미확인) | 금, 2017/01/20- 16:41

청초호(靑草湖)는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호수로, 석호이다. 영랑호와 쌍둥이처럼 나란히 마주보고 있다고 하여 ‘쌍성호’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호수 넓이 1.3 km2, 둘레가 약 5km되는 큰 호수이다. 청초호 안에는 500t급 선박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고 외해의 풍랑이 미치지 않아 좋은 항만의 구실을 하며, 특히 풍랑 때 어선의 대피 정박지로 쓰인다. 호구에 마주한 해안도 정박이 편하여 매우 좋은 항구의 조건을 갖추었다.(사진출처:다음블로그 머털)

이번 승리는 6개월간 1인시위, 거리서명, 소송비 마련에 함께한 속초시민 모두의 승리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김안나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2673" align="aligncenter" width="640"]청초호풍경-다음머털 청초호(靑草湖)는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호수로, 석호이다. 영랑호와 쌍둥이처럼 나란히 마주보고 있다고 하여 ‘쌍성호’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호수 넓이 1.3 km2, 둘레가 약 5km되는 큰 호수이다. 청초호 안에는 500t급 선박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고 외해의 풍랑이 미치지 않아 좋은 항만의 구실을 하며, 특히 풍랑 때 어선의 대피 정박지로 쓰인다. 호구에 마주한 해안도 정박이 편하여 매우 좋은 항구의 조건을 갖추었다.(사진출처:다음블로그 머털)[/caption] 지난 2016년 4월 4일 서울 소재 (주)SGA&D는 이 땅에 총 260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들여 867실 규모 41층(높이 149m)짜리 분양형 레지던스 호텔을 짓겠다며 속초시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6월 24일, 속초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청초호유원지 내 토지 1필지(속초시 교동 1024-1)의 층수를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해줬다. 청초호 유원지는 경관과 환경보전을 이유로 모든 건물의 층수를 제한해 온 곳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674" align="aligncenter" width="640"]ⓒ엄경선 ⓒ엄경선[/caption]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속초환경운동연합과 속초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환경과 경관 훼손, 특혜의혹을 이유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속초시는 유원지 내 세부시설을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것이라며 시장 직권으로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속초지역 시민사회단체는 7월 7일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caption id="attachment_172675" align="aligncenter" width="640"]ⓒ엄경선 ⓒ엄경선[/caption]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과 속초경실련, 그리고 속초시숙박협회와 시민노동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반대 기자회견, 항의 방문, 시민 서명,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회비를 모아 지난 8월 12일 속초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41층 건축 인허가는 계속 진행했다. 업체에서는 분양관도 개설하고 본격적인 사전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2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됐지만, 지난 11월 23일 업체는 속초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허가 서류를 접수했다. 이후 속초시는 지난 12월 16일 해당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했다. 인허가 열람 기간이 끝나고 관계기관의 의견이 취합되면 41층 분양호텔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며, 사실상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가 나면 속초시도 해당사업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676" align="aligncenter" width="640"]ⓒ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677" align="aligncenter" width="640"]ⓒ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초호는 동해안의 석호 중에서 도심 속 호수로 유명한 곳이다. 일찌감치 속초의 내항으로 지정돼 항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태생이 석호인 청초호는 철새도래지이며, 나그네새들이 쉬어가는 중간기착지이다. 더구나, 분양호텔이 들어설 곳은 철새도래지인 청초호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철새도래지 바로 옆에 41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새들의 비행공간을 가로막는 건물이 들어서면 어떤 보완 방안을 내놔도 철새 도래지 훼손을 막을 수가 없다. 속초시는 지난 9월 철새도래지 피해 여부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는 속초환경운동연합의 제안도 거부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과 대책위는 강원도 건축과, 원주지방환경청을 찾아다니며 청초호 철새도래지의 보호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으며, 산, 바다, 호수의 도시인 속초시의 조망권과 환경권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펼쳐나갔다. [caption id="attachment_172678" align="aligncenter" width="640"]ⓒ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679" align="aligncenter" width="500"]ⓒ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청초호 41층 변경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12층에서 41층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속초시의 항소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승리는 속초의 산, 바다, 호수를 지키고자 하는 속초 시민들의 승리라고 하겠다.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여 청초호 유원지에 41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최종적인 승리를 이끌어 낼 것이다. 후원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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