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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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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1/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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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요구 반영 안돼 아쉽지만 환영… 사각지대 놓였던 피해자들까지 정부 지원 받을 길 열려 징벌적 배상 제외, 피해구제기금 규모 제한, 적용 시효 문제… 피해 규모 커지면 개정돼야 징벌적 배상ㆍ집단소송ㆍ기업살인법ㆍ화학물질법제 등 '옥시방지법' 위해 끝까지 만들 것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가결됐다. 2011년 8월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 지 5년 5개월 만에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번에 가결된 특별법은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부족하나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1ㆍ2단계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던 3ㆍ4단계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

환경부에 건강피해 인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안에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함께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미 폐 질환 외에도 다양한 신체 부위에 잠재적ㆍ중장기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 또한 의미가 있다. 법 적용 시효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그나마 다행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48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 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날로 늘고 있는 피해 규모, 폐 등 호흡기 이외의 질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쳐 왔지만, 결국 빠졌다. 피해구제기금에서 살인기업들이 내놓을 총액을 1,000억 원 규모로 제한하고,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기금 출연을 거부한 정부가 결국 빠진 것 또한 두고 두고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거치면서 급여 지급 요건이 오히려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도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계적으로 유례 없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살생물제 참사이기에 피해자들간 연대와 시민사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피해 규모와 실태를 반영해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선 철저한 피해 실태 조사가 앞서야 한다. 정부는 당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정 기준과 관리 방법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더 이상 참혹한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른바 '옥시방지법', 즉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화학물질 관리법제들 모두 이 참에 제대로 손 봐야 한다. 분명한 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 왔듯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오롯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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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 즉각 퇴장을 외친 80만의 레드카드

  [caption id="attachment_17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 18일, 날은 갑자기 추워졌지만 84만5천명의 촛불시민들은 촛불을 켜서 추위와 어둠을 몰아냈다. 16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함께한 시민들은 촛불 레드카드를 만들어 박근혜와 황교안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헌재는 즉각 탄핵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특검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모두가 함께 낭독한 광화문 촛불 결의를 통해 “촛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2월 25일, 3월 1일에 다시 촛불을 들고 힘으로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2cyEDMh1-s[/embedyt]

이날 집회에서는 발언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사실을 언급할 때마다 함성이 터져나왔다. 정권과 결탁한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전횡 때문에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하청업체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가. 심지어 그들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인 국민연금마저 갖다 바치는 세상이기에, 시민들은 부정부패와 비리의 주범 재벌총수들의 처벌을 간절히 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었지만 아직 SK 최태원회장과 현대․기아 정몽구 회장 등 정권과 결탁하여 사익을 챙긴 재벌총수들도 구속 수사하기를 요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특검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범 박근혜가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공범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2월 28일 특검이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요청이 제출되었고, 특검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검연장을 방해하는 이들이 공범이며, 처벌대상이다. 시민의 힘으로 특검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2월 25일 “전국 집중 촛불”을 앞두고 <48시간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전국 100군데에서 선전전과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24~25일 강남과 도심지역에서 “1박2일 대행진”을 진행하며, 특검연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XwEa517fhtc[/embedyt]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1500여명의 시민들 촛불권리선언에 나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는 촛불권리선언을 만드는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500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과 정신, 그리고 11개 분야별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의 토론은 ‘촛불권리선언’으로 성안되어 3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 토론회는 그 시작이다.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했던 시민들은 우리사회의 개혁과제를 토론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일터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1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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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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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재청은 국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조사 진행. 설악산 조사에 환경단체 참여와 문화재위원회에 환경단체의 직접의견개진 요구    ...
수, 2016/02/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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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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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화, 2017/10/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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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식

 

지난 4월 15일 (금)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을 선정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살인기업에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하고, 특별상에 역시 메르스 사태 확산에 기여한 이유로 질병관리본본부를 선정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들에게 책임 회피와 사건 은폐 행위에 몰두한 공으로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사회로 ▶ 취지발언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임영예 (세월호 유가족, 준영 어머니) ▶ 살인기업 발표: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발언 : 구교현 (노동당 대표)  ▶ 특별상 발표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헌화와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규제를 완화시키고 산업안전법을 개악하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세월호 2주기가 다가오는 오늘, 다시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태를 자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영예 (세월호 유가족 준영 어머니)는 "세월호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될 때 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패히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체들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은폐하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까지했다. 그리고 검찰은 5년이나 지난 지금 뒤는게 수사를 시작한다"며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이) 입법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지속적인 노동자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는 4·16연대와 함께 시민재해와 노동재해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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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6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29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4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414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금, 2016/04/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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