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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환경파괴법,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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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환경파괴법,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2/01- 15:06

©환경운동연합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재벌특혜, 환경파괴,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1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2월1일 10시30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실증특례 허용, 의료, 교육,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 자체가 뇌물의 댓가요, 뇌물법이라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 안에서 사업하는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란 규제 해체를 통한 기업 돈벌이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4년간 밝혀져 왔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규제완화 기조의 최종 성과물로서, 강산을 파헤치고 시민 안전 사각지대로 우리를 몰고 갈 것입니다.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세력들이 야합해 탄생시킨 재벌만 프리존법, 규제프리존법을 국회는 즉각 폐기 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지난 1/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재벌총수, 전경련을 뇌물죄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다. 문제는 지역의 전략사업이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의 전략사업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공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할 사업이 결국 대기업의 전략사업이 된 꼴이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할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특혜를 제공하여 초기진입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이나 여타 후발주자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선정된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한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탄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신의 역할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있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탄생한 것이다. 이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8개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뇌물죄의 대가인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폐기되어야 할 규제완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시도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2월 1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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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필자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3차 산업혁명이었다. 2차 산업혁명은 논외로 하고 ‘3차 산업혁명’을 검색해보면 2012년에 출판된 [3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레미 리프킨의 책이 보인다. 검색된 책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합쳐져 강력한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알쏭달쏭하고 혁명의 회차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8년 9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73개의 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입안되어 통과된 법이 있어 그 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혁신성장이라고 명명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법이니 곧 실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갑자기 만나면 깜짝 놀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1.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일명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 하나,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규제자유특구 영어로는 ‘규제프리존’이라고 명명하고.
  • 둘,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현행 법의 구체적인 효력을 제한하겠다는 법이다.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을 위해 하나의 법으로 다른 여러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17년 4월 10일) 안철수 후보를 ‘이명박-박근혜’ 정책 계승자로 지목하면서 비판한 근거가 된 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다. 당시 문재인 캠프는 유은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법을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불렀다.

 

그랬던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는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있기 때문이란다. 이 법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을 위해 해제한 법안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가 어렵다.

 

이 법의 4조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다. ‘일단 해보자’ 정도로 이해된다.

 

결기는 호방하지만, 한편 걱정스럽다. ‘일단 해보자’는 그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부나 기업, 다수 언론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이오헬스 산업’이고, 개인정보라고 읽어야 할 ‘빅데이터’다. 또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 의료,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 법 적용 예외(혹은 완화)인데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4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한해야 한다’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으레 겉보기에 좋은 말을 한 구절 추가한 것이거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을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나 아무래도 전자인 듯하다.

 

이 법에는 ‘실증을 위한 특례’와 ‘임시허가’라는 조항이 있다. 실증을 위한 특례는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법과 제도 하에서 인·허가가 어려울 경우, 법과 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자는 조항이다. 임시허가는 역시,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는데 이를 판단할 법과 제도가 없거나 법과 제도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 한다는 조항이다. 이 두 조항도 ‘일단 해보자’는 기조인데, 역시나 실증을 위한 특례나 임시허가 등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제한되는지를 차치하고 시대에 뒤쳐진 규칙과 제도도 있겠으나 너무 과하지 않나 싶다.

 

사실,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이미 많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등

이 글에서 다루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제정’ 안이 아니라 ‘개정’안이다. 이미 있던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재벌에 대한 경제집중도 해소되지 않는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 법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그저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제약 없이 상업화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성만 해소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결과로 귀결될지 우려해도 된다고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은가. 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반대하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법이 과연 보건과 의료, 교육과 환경 등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생명과 안전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질문해볼 수 있지 않을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고 실질을 생각해보자. 자율주행자동차가 인명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사실상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의 소유자, 제조사, 자율주행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통신사, 아니면 피해자 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일단 해보고 결정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느냐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인 고도의 철학적인 논쟁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실질이다. 운전하지도 않는데 사고 책임이 있다면 누가 자율주행차를 소유하겠느냐는 질문에서 사고책임을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상품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대답이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 도출된다. 그렇다고 제조사가 앞장서서 책임질까?

 

미래를 앞서 볼 수 없지만, 불안하다. 하물며, 기술 그 자체, 그리고 기술의 연구도 윤리가 있다. 이 윤리도 당연히 기술과 그 연구를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다. 그런데 작금의 법들은 기술을 상용화함에 있어, 쉬운 말로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 아무런 규칙도, 그 어떤 제도도 필요 없고 생명과 안전, 나의 개인정보와 우리의 환경에 대해 ‘일단 한 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싶다. 양보해도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논의할 수 있지만 규칙과 제도, 줄여서 규제 그 자체를 악마화하면 곤란하다.

 

이 법은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적용예외다. 그러나 같은 날, 전국적으로 규제를 해소한 법도 통과되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국적인 규제 해제를 가능케 하는 법이고 취지와 방향은 규제프리존법과 대략 비슷하다.

 

규칙과 제도를 합쳐 규제라고도 부를 뿐이다.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의 룰이 새롭게 논의되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것이 필연적으로 폐기되거나 기존의 것의 폐기로 그 논의가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화하게 된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새로운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합의를 제대로 한 적이나 있는가.

 

2. 인터넷전문은행법

 

이번엔 은행이다. 단순한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저금하고 대출받는 바로 그 은행이다. 교과서를 보면 은행은 가계에서 저축을 받아 기업에 대출해주고 그로부터 이자를 가계에 다시 주고 뭘 그런 기능을 한다. 물론, 요새 가계부채와 기업의 사내유보를 보면 기업의 저축으로 가계에 대출을 해주는가 싶지만, 하여튼 은행과 간편결제 혹은 송금 어플리케이션과 다르다. 은행은 돈을 유통시키는 기능은 물론이고 수많은 고객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행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케이뱅크는 은행업을 인가받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및 불·편법 의혹이 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모두 현행 「은행법」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고 출범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또 다른 법이 필요하다는 하는 이들은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의 제안 이유 중 발췌)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이 아닌 사업을 하는 기업, 다른 말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말라는 금융의 원칙을 ‘은산분리’라고 한다. 은산분리는

  1.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2.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원칙이다.

은산분리 원칙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영업 중이다. 그런데 은산분리라는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2018년 6월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8년 3월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및 예금 규모는 각각 6.9조 원과 8.4조 원이다. 가계신용대출을 차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비중이 96.1%로 국내은행(84.8%)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중신용(4~6등급) 차주의 비중은 3.8%로 국내은행(11.9%)에 비해 낮다. 안타깝게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목표로 제시되었던 중금리대출 활성화는 없었다.

 

우리가 아는 시중 은행의 대출과 예금의 규모는 수천조 원에 이른다. 인터넷전문은행 점유율은 상위 4개 은행의 1% 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과 관련 시장에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게 다 ‘은산분리’때문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읽었을 것이라고 능히 추정되는 국회는 9월 20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중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 관련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1.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5.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통과된 법의 제5조이다. 내용을 보면, 산업자본으로 통칭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4%를 가질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의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별표를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다’는 뜻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중 별표 관련(a)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해당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정부와 여당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재벌이 은행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노’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여당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상호출자기업집단을 앞으로 재벌이라고 하고 계속하면, 정작 법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재벌이 무엇인지,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위 별표 중에 바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라는 규정이 있는데 정보통신업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 규정이 없다. 입법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 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삼권분립이나 입법과 관련한 여러 원칙의 훼손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기도 한 상황이다.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정권에 따라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론이기도 하다.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이 은행을 갖을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비판이 무서웠던지 여·야는 아래와 같은 부대의견을 달아 법을 처리했는데 그 내용이 수상하다.

 

부대의견

동법 제5조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두면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을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의 허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해당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로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부대의견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략, ‘재벌·대기업’이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해가 맞다면 법의 본문 및 별표의 내용과 국회의 부대의견이 서로 상충한다.

 

위에 법의 제5조 제2항으로 다시 돌아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여러 조건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이 요건을 ‘전부’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호에서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제4호에서의 정보통신업 비중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이 될 수 있고 별표의 바목도 그 구조가 마찬가지다. 그런데 부대의견에는 어떤 산업자본이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으면 재벌이지만(!), 예외로 하자(!!!)는 내용이 적혀있다. 만약 부대의견을 반영하면 정보통신업 비중이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에 우선하거나 압도하는 결과가 초래해서 문제가 되고, 부대의견을 삭제한다면, 재벌대기업이 아닌 산업자본으로서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은 사업자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여전히 은산분리가 훼손되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었다.

 

게다가 이 법에 명시된 34%의 지분은 엄청 큰 숫자이다.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은산분리, 말 그대로의 의미인 산업자본과 은행의 ‘분리’라는 문제를 넘어, 누군가가 은행을 ‘소유 혹은 경영’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은산분리’라는 원칙, 주인이 있는 은행이 아니고,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하여 소위, 핀테크의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질문해봐도 문제는 여전하다.

  • 질문1. 기존 은행은 블록체인 할 수 없고 빅데이터 안 한다는 것이냐?
  • 질문2. 기존 은행은 IT에 투자 안하냐.

자꾸 대답이 같으니 질문 3에서 10은 생략한다. 1번 답변도 4차 산업혁명, 2번 답변도 4차 산업혁명이다. 은행이 IT쪽으로 투자한다는 접근도 가능한데 산업자본이 금융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주장만 반복되고 있다. 어쩌면 이 지점이 핵심일 수도 있지만 논의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 편리한 일이다. 그러나 카카오뱅크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은산분리 때문도 그 완화 때문도 아니고 오직 카카오뱅크만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이기 때문에 은행 이용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카카오든, KT든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이 시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금융산업 자체가 발전하고 은행의 상호경쟁을 자극한다거나 금융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실을 설명하지도 못한다. 현실은 앞서 설명했다. 논리적으로도 만약,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재벌은행’이 아니다.

 

당연히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든 것의 답이 아니다. 독과점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은행대형화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양한 논의가 가능함에도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산업자본이 금융을 해야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깃발만 나부기고 있다. 펄럭펄럭.

 

여전히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알 길이 없다. 은산분리 완화라니. 4차 산업혁명이 규제완화이고 규제완화의 포문을 연 대상이 인터넷전문은행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지금 이 혁명의 진행속도로 보면, 5차 산업혁명도 곧 인듯한데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아. 그리고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나. 실제 통계는 너무 처참하니 생략하겠다.

 

※ 본 기고글은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최재혁 선임간사가 <슬로우뉴스>에 게재한 것입니다.

슬로우뉴스 원문보기 >> http://slownews.kr/71150

 

월, 2018/10/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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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경제성 없는 예산낭비, 환경파괴 케이블카사업 살펴보기 1- 신불산 케이블카

  [caption id="attachment_15906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5년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다. 환경연합이 신불산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2015년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다. 환경연합이 신불산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가 경제성 없는 환경파괴, 예산 낭비성 사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멈출줄 모르고 추진되는 전국 각지의 케이블카 사업과 이에 맞서 싸우는 환경운동 현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케이블카 현장 답사도 신불산에서 시작한 만큼, 이번에도 신불산 케이블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태축 우선의 원칙위반이다. vs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설이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불산케이블카 설치계획 노선은 자연공원법 23조 2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신불산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위치한 지점은 2006년 환경부에서 정한 전국 5대 광역 생태 축으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태 축을 단절하는 현재 노선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은 상부정류장은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이 맞고, 그 지점이 아니면 경제성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의2.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生態軸)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불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부정류장의 경제성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시설일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울주군의 주장과 같이 상부정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시설이라면 절차에 맞게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울주군 스스로도 이것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명자료 미제출이라는 위법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1월, 울주군민 162명은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의 상위기관인 울산광역시는 위법한 사실이 있음에도 케이블카 설치의 절반을 투자하는 동업자적인 관점에서 울주군 편을 들어 위법한 상황이 없다며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63" align="aligncenter" width="640"]ⓒ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caption]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vs 면제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군립공원계획의 경우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에 숨어 있었습니다.
비고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외조항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온갖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며 보호지역의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비고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는 1만㎡를 기준으로 한다.
또 추가 사항 비고 5.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조건을 달았습니다. 즉 사업규모가 크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전에는 자연공원의 일정규모 이상(5,000㎡, 7,500㎡)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1만㎡이 기준입니다. 울주군립공원계획고시를 보면 삭도시설로 12,150㎡을 공원계획변경면적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부정류장 부지면적은 9,945㎡(녹지면적포함). 상부정류장은 23,265㎡(녹지면적포함)으로 전체 부지면적은 33,210㎡가 됩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신불산이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은 1993년에 시행되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면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과거 없었던 법이 아니라 (구)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일원화한 동일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또한 신불산군립공원계획은 2012년 제도개정 이후 공원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합당합니다. 최근 울산시와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노선안을 포함하여 10개 후보지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시와 울주군은 경제적 측면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생태계의 보호, 보전방안도 없습니다. 노선 재검토가 아니라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62" align="aligncenter" width="640"]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caption] 현재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지만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선 재검토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까지가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화, 2016/04/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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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에드워드 루어'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caption id="attachment_159141" align="aligncenter" width="628"]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푸에르토리코, 미국, 탄자니아, 캄보디아, 페루, 슬로바키아 등 총 6개국 출신 환경운동가들이 수상했다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세계 각국의 환경운동가 6명이 '녹색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 2016년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푸에르토리코, 미국, 탄자니아, 캄보디아, 페루, 슬로바키아 등 총 6개국 출신의 환경운동가들이 수상했다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17일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들 축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2" align="aligncenter" width="640"]Destiny Watford, Curtis Bay Area, Baltimore, MD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데스트니 왓포드'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데스트니 왓포드, 미국

볼티모어 지역의 쓰레기 소각로 건설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막았다. 중공업 부지 조성 때문에 오랫동안 환경권이 뒷전에 있던 지역이었다. 쓰레기 소각로 건설이 예정되었던 곳은 그녀의 고등학교에서 불과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3"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수사나 카푸토바'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수사나 카푸토바'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수사나 카푸토바, 슬로바키아

공익변호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수사나 카푸토바는 지역사회의 토지, 공기, 수질을 오염시키는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을 폐쇄시킨 성공적인 캠페인을 주도했다. 그녀는 공산주의 이후 슬로바키아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4"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욱 렝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욱 렝'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욱 렝, 캄보디아

환경운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욱렝은 불법 벌목에 관한 문서를 비밀리에 작성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토지수탈에 관한 부패를 폭로함으로써 정부의 대규모 허가 취소를 이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데스트니 왓포드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루이스 호르헤 리베라 헤레라'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루이스 호르헤 리베라 헤레라, 푸에르토리코

멸종위기 장수거북의 중요 서식지인 푸에르토리코 북동부 생태이동통로에 자연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무자비한 개발로 위험에 처한 자연유산을 지켜내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막시마 아쿠나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막시마 아쿠나'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막시마 아쿠나, 페루

페루북부 산악지대의 자급농인 막시마 아쿠나는 뉴몬트와 부에나벤투라 광산업자들의 금광 및 동광 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그녀의 터전을 평화적으로 지켜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에드워드 루르'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에드워드 루르'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에드워드 루르, 탄자니아

탄자니아 북부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인이 아닌 원주민 공동체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개척한 풀뿌리 단체를 이끌었다. 그들의 활동 덕분에 미래세대에게 20만에이커가 넘는 땅이 보장되었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바로가기: http://www.goldmanprize.org/blog/introducing-the-2016-goldman-prize-winners/ 시상식 영상보러가기: http://www.goldmanprize.org/ceremony/
골드만 환경상은 풀뿌리 환경 운동가들에게  수여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상입니다. 각대륙(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섬나라)에서 1명씩을 선정하여, 총 6명에게 상금과 함께 상을 수상합니다. '녹색 노벨상'으로도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은 환경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수여됩니다. 2015년 골드만 환경상을 받은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지난 3월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원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습니다. 골드만 환경재단 상임이사 데이비드 고든은 2016년도 수상자들을 발표하면서 "베르타의 죽음이  환경운동가 보호에 대한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베르타 카세레스
목, 2016/04/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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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6. 04. 21. 경향 9

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 새만금을 다시 이야기하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10년 전 오늘, 새만금 방조제 33.9㎞의 마지막 구간(2공구)이 연결됐고 새만금 갯벌이 바다와 끊어졌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끌려 나오고, 지역발전의 쾌거를 이루었다는 주민들의 환호성이 높았던 날입니다.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돈만 먹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절규는 묻혔고, 책임지고 작품을 만들겠다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호언장담은 깃발처럼 날렸습니다. (2006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성명)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갯벌은 갈대 무성한 허허 벌판이 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업은 황폐화 됐으며, 10만을 넘던 철새들은 1/10로 줄었습니다. 91년 시작한 공사는 25년째 진행 중이며, 26조 규모의 공사에 투입한 예산은 이제 9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막아선 난관이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주장한 대로 새만금을 정밀화학·항공부품·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 남산 부피의 14배인 7억582만8000㎥의 토석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김제 평야 끝에 붙은 새만금 인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양입니다. 호소 수질은 6급수 수준에서 개선될 여지가 없고, 이런 물은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새만금을 세계적인 공단으로 만들겠다며 허언을 하는 동안 지역의 다른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새만금은 오히려 지역 발전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중앙일보 기사 링크) 이제 다시 새만금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불가능할뿐더러 부도덕한 목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화호가 담수호를 결국 포기하고, 갯벌의 일부 보전과 일부 개발을 했던 사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침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질문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다수가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새로운 개발에 동의를 보내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위한 논의를 우리 사회에 다시 제안코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71" align="aligncenter" width="700"]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 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SOS 새만금갯벌 영상]

[2006년 언론에 보도 된 새만금 관련 기사들]

[caption id="attachment_159172" align="aligncenter" width="888"]2006. 04. 11. 경향 11 2006. 04. 11. 경향 11[/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7" align="aligncenter" width="1131"]2006. 04. 21. 경향 9 2006. 04. 21. 경향 9[/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8" align="aligncenter" width="841"]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 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9" align="aligncenter" width="1169"]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 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70" align="aligncenter" width="800"]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 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6/04/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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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문성의 정치,그리고 거버넌스 :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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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취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사회의 형식적 민주화의 진전에 힘입어 그간 과학기술, 정보, 환경, 보건, 식품안전 등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전문성이 더 많이 요청된다고 이야기되는 분야들에서의 공공정책 형성과정에서도 시민참여가 꽤 이루어져 왔다. 정부도 ‘거버넌스’라는 이름 하에서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참여시켜 왔다.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시민참여는 주로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을 각종 정부의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거나,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해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혹은 정부가 발주하는 시민참여 사업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때로는 참여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정부사업의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종종 제기된다. 아울러 과학기술, 정보, 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노동안전 등의 분야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가 잘 이루어지기에는 전문성의 장벽이 크다는 우려도 또한 존재한다. 가톨릭대 과학기술민주주의연구센터(센터장: 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영희 교수)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전문성의 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 정보, 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노동안전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이슈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시민참여 경험들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가? 시민참여의 성과는 무엇이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문제는 시민참여에 있어 얼마나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는가?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caption id="attachment_159187" align="aligncenter" width="640"]과학기술_전문성의 정치_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 과학기술_전문성의 정치_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caption]   [토론회 자료집] 국가독점전력산업체제와 기술선택의 문제(석광훈) 한국사회 원전_전력 정책과 거버넌스(양이원영) 환경분야 거버넌스 그 성공과 실패의 경험(박용신)  
목, 201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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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가습기피해자

롯데마트에 이어 옥시레킷벤키저 뒤늦게 공개사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 직원에게서 "인체 유해성을 인지했지만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가 뒤늦게 공식 사과했다. 그동안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으면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문전박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으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파문이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21일 오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말씀드린다’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동안 제품의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며 "사회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피해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잘 경청해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통감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잘못을 공식 사과하며 검찰 수사 이후 피해 보상을 약속할 때도 옥시레킷벤키저는 연락두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177명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가장 많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옥시의 공개사과에 대해 진정성 없는 사과는 받지 않겠다며 살인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 바로가기)   [caption id="attachment_159195"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가 “피해자들과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말은 진정성이 없다. 작년 뜨거운 여름 내내 옥시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을 때에도 소통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옥시는 피해자의 고통을 모른체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1인시위에 참여한 모습 ⓒ환경보건시민센터 옥시가 “피해자들과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말은 진정성이 없다. 작년 뜨거운 여름 내내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을 때에도 소통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옥시는 피해자의 고통을 모른체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1인시위에 참여한 모습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9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시위2 옥시는 “사회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피해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잘 경청해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거짓이다. 지난 겨울 옥시 앞에서 피해자들이 천막농성을 하며 만나달라고 했을 때 단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영하의 날씨보다 더 차가운 옥시의 냉대에 꽁꽁 언 가슴을 치며 울어야 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9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동참하고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도 틈틈이 농성장을 찾았다. 살인기업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회, 안전하지 않은 한국사회, 가습기 살균제로 가득찬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동참하고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도 틈틈이 농성장을 찾았다. 살인기업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회, 안전하지 않은 한국사회, 가습기 살균제로 가득찬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98" align="aligncenter" width="640"]엄마가 병상에 있던 아들을 그리며 스케치북에 그린,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과 편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이 무너지는 이 현실을 엄마가 어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냐. 정말 보낼 수가 없다. 정말 널 보낼 수가 없다. 어떻게, 어떻게 널 낳았고 길렀는데 어떻게 널 낳았는데…. 준호야. 준호야. 네가 엄마의 살아가는 힘이었는데. 너로 인해 우리 가족이, 엄마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우리의 기둥, 행복, 사랑이 너였다. 영원히 엄마아빠의 사랑인 것 잊지 마. (중략)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22개월 동안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만 담고 저 푸른, 행복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엄마에게 태어나렴! 제발 엄마에게 다시 태어나렴! 사랑한다. 사랑한단 말로도 부족한 이 가슴을 도려내고 싶다. 미안하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영원히 아들아! 엄마아빠 잊지 마!“ ⓒ환경보건시민센터 엄마가 병상에 있던 아들을 그리며 스케치북에 그린,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과 편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이 무너지는 이 현실을 엄마가 어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냐. 정말 보낼 수가 없다. 정말 널 보낼 수가 없다. 어떻게, 어떻게 널 낳았고 길렀는데 어떻게 널 낳았는데…. 준호야. 준호야. 네가 엄마의 살아가는 힘이었는데. 너로 인해 우리 가족이, 엄마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우리의 기둥, 행복, 사랑이 너였다. 영원히 엄마아빠의 사랑인 것 잊지 마. (중략)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22개월 동안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만 담고 저 푸른, 행복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엄마에게 태어나렴! 제발 엄마에게 다시 태어나렴! 사랑한다. 사랑한단 말로도 부족한 이 가슴을 도려내고 싶다. 미안하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영원히 아들아! 엄마아빠 잊지 마!“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목, 2016/04/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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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01

지구의날 46주년 "지구를 위한 나무"

지구의 날-01 지구의 날-02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는 46주년이지만, 1990년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이 남산을 껴안으며 기념한 것이 우리나라 '지구의 날'의 첫 시작입니다. 지구의 날-03 올해 '지구의 날'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해 195개 국가가 체결한 기후변화 '파리협정' 서명식이 진행됩니다. 지구의 날-04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후 1.5도 이내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자'는 약속이 '파리협정'입니다. 지구의 날-05 하지만 지금의 약속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모든 나라가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을 보면, 지구평균온도는 3℃ 이상 올라가서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구의 날-06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태양광과 같은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구의 날-07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늘리면 미세먼지 저감, 건강증진, 좋은 일자리 확대와 같은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페북 좋아요.
금, 2016/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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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성명]

파리협정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

2016년 4월 21일

  [caption id="attachment_159234" align="aligncenter" width="61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2016년4월 22일, 130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파리협정 서명식을 위해 뉴욕 유엔 본부에 참석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으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에 약속하며 협의안 비준에 한걸음 더 가까워 졌다.  

책임에 맞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은 선진국

지구의벗 국제본부 의장 야고다 뮤닉은 “각국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충분한 감축목표를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기후 과학은 1.5°C 상승억제목표 위반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여 수 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2°C 상승에 따르는 위험을 인정했다. 그러나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노력들로는 2°C 이내 기후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부족하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은 3°C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것이다. 기후변화대책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기후재앙이 도래할 것이다.  

잘못된 해결책에 따르는 위험

“파리협정에서 명시하는 ‘탄소중립’ 역시 우려스럽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지질공학기술 배치를 장려하고 잘못된 해결책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해결책은 탄소 배출 거래시장, 핵에너지, 농업연료 생산을 위한 세계적 차원의 토지수탈과 같은 것들이다. 이는 탄소를 포집한다는 미명아래 지속적으로 대기에 배출되는 탄소를 정당화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지구의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코디네이터 딥티 바너가 밝혔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화석연료 사용 중단, 에너지 효율성 증대,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 시민 재생 에너지 사용 장려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탈화석연료 전환을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탄소 배출 거래시장,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의 탄소배출 감축(REDD) 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1.5°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의 활동이 관건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에 함께 할 것이다. 지구의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코디네이터 사라 샤우는 “부족한 감축목표와 이행 수단 없이 단순히 파리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불충분하다.”라며 “우리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단순히 협정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번역: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press/archive-by-subject/climate-justice-energy-press/paris-agreement-climate-change

금, 2016/04/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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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옥시 불매

옥시 불매

 

■ 일 시 : 2016425() 오전 11

■ 장 소 : 광화문 광장

■ 프로그램

〇 현황발표

〇 주요단체 발언

〇 퍼포먼스 (옥시 불매운동 대상제품 전시)

〇 성명서 낭독

 ■ 참가단체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200 여명의 사망자를 발생키시고 수십만의 피해자를 야기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국민의 분노는 높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의 사과와 대책마련은 미흡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한 의견표명을 통해서 검찰이 해당기업의 처벌을 앞당기고,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며, 해당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응징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제품 총 12개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연구자를 매수하고, 피해자를 무시한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제품을 일차적인 불매운동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책임기업들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 대상은 늘어갈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음과 불안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010-4725-9177 ( [email protected])

현황 및 내용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일, 2016/04/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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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FIT판넬_1 FIT판넬_2 FIT판넬_3 FIT판넬_4 FIT판넬_5 온라인 서명하기(클릭)     오프라인 서명지 양식(클릭)     FIT홍보 이미지(클릭)     태양광발전 가이드북(클릭)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 201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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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촉구와 최악의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상품불매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1"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3"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4"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59285"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6"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8"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0"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1" align="aligncenter" width="640"]11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2"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의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3"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5"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16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18 [caption id="attachment_159299"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59301"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302"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303"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2016425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행복중심동북생협, 두레에코생협, 녹색미래, 환경정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생명의숲,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상 37개 단체)   [문 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010-5618-0554 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010-3437-1780 한국환경회의 조민정 간사 (서울환경연합) 010-6720-5543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 010-4725-9177
월, 2016/04/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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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30주기-01

  체르노빌30주기-01 체르노빌30주기-02 1986년 오늘(4/26) 구 소련(현재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반경 30km 이내는 여전히 죽음의 땅으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체르노빌30주기-03 “나는 4년 동안 거절당했고, 그들은 내 딸이 소아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아 장애라니? 내 딸이 앓는 장애는 체르노빌 장애다.”- 라리사 Z 엄마-   체르노빌30주기-04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그 일대에서 1만2천명에서 8만3천명의 아이가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세이 야블로코프와 블라디미르 베르테레키 연구결과는 북반구에서 태어난 남자의 수가 사고 후 100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노빌30주기-05 “계속 죽고, 갑자기 죽는다. 길가다가 쓰러지고, 잠들고는 깨어나지 않는다. 간호사에게 꽃을 가져가다 심장이 멎는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그렇게 죽어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견뎌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는다.” - 류드밀라 이그나텐코 (체르노빌 소방대원 바실리 이그나텐코의 아내)   체르노빌30주기-06 체르노빌 원전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선 핵종 60퍼센트는 이들 지역 외부로 확산되었는데 그 결과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까지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8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유럽에서 영아 사망률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급상승 했습니다.   체르노빌30주기-07 지금 죽어가고 있소. 끔찍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소. 지난 휴일에 그를 보러 다녀왔소. “내 소원이 뭔지 물어봐 줘.” “뭔데?” “평범한 죽음….”  - 알렉산드르 큐드랴긴 (해체작업자)   체르노빌30주기-08 “군사적 핵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던 것이지만, 평화적 핵은 집집마다 있는 전구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군사적 핵과 평화적 핵이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범자라는 사실을….” - 노벨문학상 수상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저자)   체르노빌30주기-09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원전을 계속 새로 짓는 우리나라. 이제는 태양과 바람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탈핵만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 2016/04/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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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유가족에겐 죄송, 유해성은 몰랐다

검찰 출석 신현우 전 대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처음 제조할 당시 최고 경영자

    4월 26일 오전 9시 45분,  그동안 면피성 사과와 책임성 없는 황당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핵심 피의자 신현우 전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취재진 앞에 선 신 전 대표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수사에 최대한 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유해성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면서 “제품 유해성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살균제를 최초로 제조한 것이 맞냐는 물음에 “살균제를 처음 만든 건 SK케미칼이지만 PHMG 인산염을 넣은 건 옥시가 맞다”고 인정했다. 옥시가 2001년부터 판매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으로 신 전 대표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처음 제조할 당시 이 회사 최고 경영자로 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0"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신현우 옥시 전대표 ⓒ환경운동연합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는 신현우 옥시 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 전 대표 도착 1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취재를 위한 기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옥시제품 불매를 선언한 환경단체 회원 등이 몰려들었다. 피해자 유족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옥시 전대표가 도착하자마자 펼침막을 펼치고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애를 살려내라, 살인기업을 처벌하라"며강하게 항의했다. 한 피해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1" align="aligncenter" width="640"]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394" align="aligncenter" width="640"]"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환경운동연합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숫자로 본 가습기살균제 참사]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얼마나 끔직한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오늘까지 정리하여 숫자로서 소개합니다.  
  1. 6
    • 2016 1월 대한민국 검찰이 사건발생 5년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 배당된 검사 수

  2. 28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의 수,

    • 한글6개 영어22이고, 저자는 모두 정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조사 등에 참가한 전문가들이며,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가 의뢰한 연구진이 보고한 관련 학술논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89.9

    •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주방용/부엌용/세탁용 옥시싹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 89.9%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1%였다. 국민 10명중 9명은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는 20151218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로, 전국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추출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한 여론조사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8.9%이다.

  4. 103

    •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 사용자의 사망자 수

    • 정부의 1(2014 4월발표) 2(2015 4월발표)에서 확인된 피해자 530명 중에서.

  5. 198

    • 19대 국회가 2013429일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찬성한 여야 국회의원수.

    • 재적의원의 93% 찬성률로, 기권 15, 반대 없었음.

  6. 239

    • 2016 44일까지 신고된 1,528명의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의 수

    • 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사망146,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사망79명 그리고 2016년 들어 4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사망14명을 합한 숫자다.  

  7. 256

    •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의해 11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된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10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19개 업체의 전현직 임원의 수  

  8. 381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과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진행된 일인시위 횟수(기자회견 등 제외), 2012 5월 처음 시작하여 2016 419일 제조사로선 처음으로 옥시 임원이 검찰에 소환된 날까지의 집계.

    • 광화문과 국회앞에서 326,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19,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36.

  9. 1994

    •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에서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개발되었다고 발표한 해

  10. 1,528

    • 2016 44일까지의 피해신고자 수 (사망자 239명 포함)

    • 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530(사망146)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752(사망79) 그리고 2016년 들어 4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246(사망14)을 합한 숫자다.  

  11. 2011

    •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해.

    • 831일 정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산모 등 20여명의 폐손상 환자와 사망자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혔다. 1111일에는 동물실험을 통해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을 내렸다.

    • 1230일에는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안전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후 단 한 제품도 판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상태다.

  12. 2,500

    •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등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살균제의 독성값(Risk quotient), 일반적으로 독성값은 1을 넘으면 위험하고 값이 커질수록 위험하다.

    • 참고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PB 등에 사용된 CMIT/MIT살균제의 독성값은 9.41이고 세퓨에 사용된 PGH살균제의 독성값은 10,500이다.

    • 출처, 2012년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기술]에 게재된 이종현,김용화,권정환 의 학술논문)  

  13. 4,167

    •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기사의 수, naver포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 사건이 발표된 2011 831일부터 2016420일 오전7시까지 48개월 동안의 언론보도 네이버 검색결과임.  

  14. 105,789

    • 2011 1111일 정부가 제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발표한 6개 제품 강제회수 및 나머지 제품들 자발적 회수조치 이후 2012 7월말까지 회수된 가습기살균제 개수,

    • 출처; 201412월에 출판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백서사건인지부터 피해1차 판정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15. 290,000

    • 2010년 한해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에 고농도로 노출된 사람(추산),

    • 추산근거; 2011 8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질병관리본부가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8.1%였고 이를 2010년 당시의 인구 4,941만명에 대입하면 894만명이 나온다. 여기에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시험에서 60회중 2회가 고농도로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반영한 결과임.

  16. 600,000

    •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매년 판매된 제품의 숫자. 20여종이 제품이 매년 60만개씩 팔렸다.
  1. 2,270,000

    • 2010년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건강피해를 경험한 잠재적 피해자 수.

    • 2015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여론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에서 건강피해 경험자를 물었더니 20.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0.9%*1,087만명=227만명.

  2. 4,530,000

    •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판매한 PHMG 뉴가습기당번 판매갯수

  3. 10,870,000

    • 2010년 한해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추산)

    •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15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RDD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22%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경험 있다고 답했다. 22%*4,941= 1,087만명.

  4. 52,000,000

    • 20127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한 벌금 액수.

    • 공정위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옥시레킷벤키저에 5천만원, 홈플러스와 세퓨의 버터플라이이펙트에 각각 1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아토오가닉은 시정명령, 롯데마트와 글로엔넴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524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 이 액수는 수 백 명의 사망자와 천명넘는 상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처리된 유일한 법적 조치다.

  5. 10,000,000,000

    • 롯데마트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다는 기금

    • 2016 418일 롯데마트 김종인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

  숫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핵심 팩트 13가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555.html    
화, 2016/04/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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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No more Chernobyl, No Nuclear!”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4월 26일(화)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은 탈핵 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61"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362"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공동 안재훈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즉석에서 자전거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여 음향시설을 사용했다.    

발언 1. 양이원영(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처장)

[caption id="attachment_159369"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2.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caption id="attachment_159370"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3. 최경숙(차일드세이브 대표)

[caption id="attachment_159371"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낭독: 박희영(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간사)

[caption id="attachment_159380"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30년 전 오늘은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최악의 핵발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로, 사고 1주일 안에 31명이 생명을 잃고, 그 후 수십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 또한 각종 암발생과 대를 이은 유전장애가 나타나 그 피해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체르노빌은 여전히 핵발전소 반경 30km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고농도의 방사선이 나오는 위험 지대다. 언제야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체르노빌 대참사에도 인류는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5년 전 후쿠시마 사고를 또다시 맞이했다. 그러나 다행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두 번의 핵사고를 교훈 삼아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핵발전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두 번의 핵사고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25기까지 늘려 한국은 단위면적 당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 정부 역시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 한 채 최근 구마모토 현 지진 발생에도 센다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지진의 단층대 인근에 있는 이타카 핵발전소도 7월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체르노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광범위 할 뿐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확률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면 또 어딘가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의 희생자들과 30년 그 비극의 세월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위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통해 알게 된 핵발전의 위험성을 망각해서도, 비극을 더 이상 반복해서도 안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비극을 멈추는 길은 바로 탈핵 외에는 없다.  

기억하라 체르노빌, 핵발전소 폐쇄하라!

No more Chernobyl, No Nuclear!

2016년 4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화, 2016/04/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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