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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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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2- 10:37

p협박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p협박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 13.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제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간끌기 전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제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원사임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풍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제3항)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2항), 국가기관 스스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또한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사인(私人)’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다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대통령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2017. 2. 1.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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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캠페인 모금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714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매주 광화문에서 열리는 '박근혜퇴진 범국민행동' 현장에서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엽서를 쓴 후 모금함에 후원금을 넣어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모금해주시는 돈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한푼이라도 보태려는 귀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소중한 마음 나누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금액과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금 내역 지출 내역
일시 내역 금액(원) 내역 금액(원)
2016-12-20 12월 17일 현장모금 220,000 17일 캠페인 863,300
2016-12-24 12월 24일 현장모금 376,600 엽서 5만부 제작 865,700
2016-12-31 12월 31일 현장모금 582,000 24일 캠페인 258,700
2017-01-09 1월 7일 현장모금 266,000 노란우체통 대여비 77,000
2017-01-14 1월 14일 현장모금 112,000 교통비 7,000
엽서 발송 우편요금 12,570
12/31일 캠페인 111,800
1/5일 헌재앞 기자회견 269,900
1/14 캠페인 192,850
우체국 박스 구입 36,400
1/21 캠페인 120,520
수입 합계 1,556,600 지출합계 2,815,740
잔액 -1,259,140
  후원_배너
수, 2017/0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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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논평배경(생활환경)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환경운동연합, 차기 대통령이 실천해야 할 5대 구상, 7대 과제 발표

 
  •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담고 있다. 환경연합은 5대 구상과 7대 과제를 보고서(‘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로 묶어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선언한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 환경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잘 사는 생태민주사회 ’이다. 이 사회는 헌법과 법, 제도의 개선,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 생산, 산업, 노동, 소유, 기술, 소비, 정치, 시민사회, 국가, 한반도의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해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새로운 체제의 5대 구상> <새 정부의 7대 과제>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헌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 새로운 체제의 구상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다.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반영한 생태헌법을 제안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가와 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국가공론화위원회 신설한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성장지상주의 시대를 끝내고 ‘GDP’에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발전척도를 전환한다.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부로 개편을 검토하고, 국토분야의 기능을 재편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성장 우선주의’에 밀려 환경정책 위상은 약화하였다. 환경의 질이 낮아진 결과 원전,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 “위험”이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하게 되었다. 심각한 환경위기를 해소하고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한 새 정부 7대 환경과제는 다음과 같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원전 축소를 통해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한다.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맑은 하늘을 되찾는다.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한다. 4대강의 16개 보를 철거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금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새만금호와 화성호의 해수유통을 항구화하고 연안과 하구생태계 복원을 확대한다.
 
  • “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보고서는 대선특별위원회 정책분과와 환경연합 상설위원회에 소속된 각 분야 전문가, 회원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의 참여로 완성되었다. 환경연합은 이 보고서를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으로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별첨. 2017년 환경운동연합 정책보고서 후원_배너  
금, 2017/03/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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