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촛불 100일, 1160만의 촛불이 우리 사회를 바꿨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기 시작한 지 100일,
1160만의 촛불은 우리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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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연인원 약 4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촛불의 힘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저하며 눈치보던 국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의결했고, 지지부진하던 검찰수사는 특검이 구성된 후 조금씩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천하던 법원이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하나둘 구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광등 100개 켜진 것 같은 아우라’를 이야기하며 박비어천가를 부르던 언론들이 정권의 비리를 보도하기 시작하고, 백남기농민에게 살인물대포를 쏘아대던 경찰들은 조용히 집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기관과 언론과 국회가 잠시라도 자기 본분을 다하도록 만든 것은 촛불시민의 힘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42"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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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00일,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연대와 평등을 배웠습니다. 기증 물품들이 넘쳐나고,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발언하는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박수로 격려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임을 느꼈습니다. 혐오와 배제의 말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박근혜정권 아래에서 고통받으며 싸워온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범자들은 ‘관제데모’를 통해 “군대를 동원하라”거나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악다구니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범죄를 옹호하며 혐오의 말을 쏟아내며 갈등을 부추기지만, 촛불시민들은 의연하게 대처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조항을 살아있는 권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69"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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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안에 박근혜가 반드시 탄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광장에 계속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도 되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벌써 선거운동에 나서며 자신들에게 정치를 의탁하라고 합니다. 박근혜정권 적폐를 청산하고 공범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힘은 무능력한 방관자였던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치권에 ‘박근혜 2월 탄핵’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을 명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키울 것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촛불은 일터와 사회로 확장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61"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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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사전 행사, 환경운동연합- 헌법재판소에 엽서보내기]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차 범국민행동 사전행사에서도 엽서보내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범국민행동 본대회 1부 시민자유발언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 활동가가 헌재 엽서보내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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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바란다 자유발언 -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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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국정농단 사태가 2016년을 넘어 2017년이 되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탄핵여부는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만을 남겨두었고, 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원자력 발전소, 가습기 살균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업 규제프리존, 4대강 사업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박근혜 정부 기간에 벌어졌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 뒤에 국정농단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탄핵 조기인용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12월 17일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광화문 광장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국민들에게 엽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6,118장의 엽서를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엽서를 전한 1월 5일은 2차 탄핵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역시 박근혜와 국정농단의 공범들은 재판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시간끌기에 여념하는 대리인단을 보면서 여전히 국정농단의 세력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탄핵사유는 늘어가고 국민의 분노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탄핵을 결정해야 합니다. 6,118장의 엽서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호소와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내용을 모두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막 성인된 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고 미래가 있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정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할 일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앉아 있는 범죄자 때문에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 는 현재도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광장을 찾고 있습니다. 고생한다며 말을 건네주는 분들이 있기에 마음만은 따뜻해집니다. 엽서가 광장을 찾는 모든 국민의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탄핵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촛불집회도 14회차가 되었고, 우리는 17년의 새해를 광장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1000만 이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2월은 탄핵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전대회- 모이자 법원! 가자 삼성으로! 법원앞 집중집회]
2월 4일 범국민행동 사전대회 행사로 오후 2시에는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 278명과 법학교수 139명은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전대회 후 삼성 본관 앞까지 행진하여 마무리집회를 진행하고 광화문 촛불로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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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 농성단 성 명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1월 19일 재벌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우리는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다.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군림하면서 강자에게는 비굴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법률가로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재벌 앞에 한없이 너그러운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니기에, 우리 법률가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으로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차, 한조각의 빵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마음을 잇는 연대의 천막이었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파괴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숭고한 투쟁에 임하고 있다. 이 역사적인 투쟁은 박근혜의 탄핵과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 국정농단 부역자의 처벌만으로 끝날 수 없다. 박근혜 세력의 국정농단은 그들과 야합한 재벌이 있기에 가능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정경유착의 부패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은밀하게 결탁했고 이를 통해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려 하지 않았는가. 단언컨대,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박근혜 적폐의 청산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단호하게 척결하고 자신들만의 지배체제로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원인도 모른 채 백혈병 등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백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무노조경영을 내세워 노조파괴를 일삼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철저하게 짓밟아온 삼성을 기억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비자금으로 정치권에 로비하고 공직자를 매수하면서 그들만의 특권지배를 추구해 온 재벌 삼성, 총수일가의 경영권세습을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박근혜 세력과 결탁한 이재용을 똑바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은 이제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적폐와 재벌특권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여는 국민적 연대의 항쟁으로 타올라야 한다.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들이 부패한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자신들만의 부를 축적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 서민들은 고용불안과 기회불균등으로 고통 받아 왔지 않은가. 바로 지금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범죄세력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에 박근혜의 탄핵은 재벌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하자는 주권자의 명령이기도 하다. 박근혜 없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은 삼성 등 재벌들이 저지른 역사적・사회적 범죄를 철저하고 엄중하게 단죄할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요구한다. 이재용의 구속은 이 거룩한 역사적 과업의 시작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재벌특권의 지배를 청산하고 국민 모두의 평등과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의 국민적 열망이 간절할진대,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과오 또한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국민들은 삼성 등 재벌의 추악한 불법비리사건에서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재벌의 불법을 방관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사법부와 재벌의 야합을 용서할 수 없다. 법 앞의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라면, 재벌의 특권을 비호하는 사법부라면, 이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혁파되어야 한다. 법은 국민 모두의 평등과 인권을 실천할 때 비로소 올바른 법, 주권자의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촉구한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다. 특검은 하루빨리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나라경제를 걱정한답시고 정경유착의 주범 이재용의 구속을 망설이는 법은 필요없다. 재벌총수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배려하는 사법부는 결단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부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법부가 또다시 정의와 평등에 반하여 재벌의 특권을 비호한다면 우리 법률가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 다시 선봉에 서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혁파해야 한다는 촛불혁명의 과업을 실천함에 우리 법률가들은 평등・민주・정의에 복무하는 법을 세우기 위해 법률가의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만 촛불시민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2017년 2월 4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총278명) <변호사> 강동규 강신하 강영구 구인호 권민지 권두섭 권영국 권정호 권혁근 고윤덕 김가연 김경민 김기남 김남주 김남준 김도희 김동진 김동창 김동현 김두현 김병욱 김상은 김석연 김선수 김성주 김성진 김성진(광주) 김세희 김수영 김영관 김영주 김영희 김예니 김예원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유정 김은진 김익태 김인숙 김자연 김재왕 김정인 김종귀 김종보 김종식 김지미 김진국 김진형 김차곤 김태욱 김필성 김하나 김해영 김한규 김행선 김형규 김희진 남윤국 남성욱 노성진 류민희 류제모 류제성 류하경 문덕현 민경한 박경로 박경찬 박다혜 박병섭 박병언 박수빈 박인동 박정만 박정민 박종일 박중규 박현근 박호동 박희수 방서은 배경렬 백신옥 변선보 변영철 변현숙 변형관 서선영 서은경 설창일 성상희 성창익 손명호 송병춘 송아람 송영섭 송준호 신선아 신유정 신인수 신지현 심재환 안현지 안혜림 안희철 양창영 여연심 염형국 오경민 오민애 오세범 오영중 오지원 오현정 우지연 위은진 유광옥 윤성봉 윤재철 윤지영 이강훈 이광철 이대순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민종 이석 이소아 이영기 이예건 이오영 이용우 이용훈 이유나 이원오 이원호 이재승 이재화 이재호 이정민 이정일 이종윤 이종희 이주언 이지영 이창현 이철원 이학준 이한석 이환춘 이희영 임승규 임자운 임춘화 장동춘 장석대 장석우 장주영 전민경 정기호 정미화 정상규 정수인 정재성 정재형 정준영 정한중 조성제 조세화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신 조용의 조지훈 조현주 조혜인 조혜진 좌세준 차승현 차정인 채희준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병모 최성주 최용근 최은배 최정규 최현우 최현정 탁선호 하주희 한택근 현근택 황인상 황정화 황진호 (이상 203명) <법학교수> 강경선(방송대) 고영남(인제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선광(원광대) 김엘림(방송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완(방송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대) 박시환(인하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옥주(전북대) 심재진(서강대) 안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윤애림(방송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호중(서강대) 임재홍(방송대) 장덕조(서강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조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승현(방송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차성민(한남대) 최관호(순천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이상 64명) <법학연구자> 권혜령 김경석 김영남 노진석 박동천 박숙경 윤현식 이호영 임재성 최한미 허익수 (이상 11명)[법학교수 성명서]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4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 대통령과의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되어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의 완성 등 누가 보더라도 범죄임이 명확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비난해 왔는데도 법원은 뇌물수수자, 즉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영장기각의 이유로 제시하였고, 심지어 ‘주거 및 생활환경’을 영장기각사유로 거론하여 이재용이 구치소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까지 배려하였다고 한다. 반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영장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 법학자들은 그 영장기각은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많은 비리와 뇌물 사건, 배임과 횡령, 조세 포탈 등의 범죄들에 연루되었던 삼성이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룹 총수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적은 없었고, 이 법칙 아닌 법칙은 이번에도 또다시 그 위력을 떨쳐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3개월 동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맞서 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재벌 기업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거대한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으며, 이제 우리 사회는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과감하고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법학자들은 이번 영장기각이 조의연 영장전담판사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거대한 권력기관이 되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적폐인 정경유착을 청산하자는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본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는 강력한 재벌지배체제의 영향력이 경제영역을 넘어서 정치영역, 나아가 사법영역에까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재벌지배체제와 정격유착의 부패구조에 정면으로 맞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지금까지 특검은 강도 높고 속도감 있는 수사로, 과거 수차례 구성되었던 특검처럼 별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정농단 헌정유린 범죄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왔다. 그렇기에 법원의 터무니없는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흔들림 없는 의지와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법학자들은 영장전담판사를 비롯한 법원에 촉구한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에게도 어김없이 관철된다는 것을 영장 발부로써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 볼 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할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위증과 말바꾸기로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를 보면서 우리 법학자들은 생동하는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의 본질은 바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공정한 재판을 부정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분노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서면서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개혁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그 자체로 지고의 가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단적 가치일 뿐이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재판을 정당화할 무소불위의 무기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사법부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법학자들은 사법부가 뼈를 깎는 각성으로 철저한 사법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법 앞의 평등과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과감한 사법개혁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의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사법부 또한 국민의 커다란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재벌의 경제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면 그 자체가 적폐로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2017. 2. 4.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법학교수 일동(139명) 강경선(방송대) 강재규(인제대) 고봉진(제주대) 고영남(인제대) 권건보(아주대) 김기창(고려대) 김대성(서남대) 김대원(시립대) 김대정(중앙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복(남부대) 김두진(부경대) 김명연(상지대) 김미라(부산대) 김선광(원광대) 김선복(부경대) 김성태(연세대) 김엘림(방송대) 김영문(전북대) 김영진(대전대) 김영희(연세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완(방송대) 김정환(연세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창록(경북대) 김태명(전북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부산대) 김현철(이화여대) 류병관(창원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경철(강원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수근(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환(인하대) 박종원(부경대) 박지용(연세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태신(전북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방승주(한양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심재진(서강대) 안경옥(경희대) 안진(전남대) 양기진(전북대) 엄순영(경상대) 연기영(동국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시영(숭실대) 오정진(부산대) 유용봉(한세대) 유주성(경남대) 유진식(전북대) 윤석진(강남대) 윤애림(방송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경(시립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대) 이성기(성신여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영록(조선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일(고려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호중(서강대) 이희훈(선문대) 임규철(동국대) 임상혁(숭실대) 임재홍(방송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전형배(강원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시립대) 정연주(성신여대) 정영선(전북대) 정진석(국민대) 정태욱(인하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가톨릭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승현(방송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차성민(한남대) 최경옥(영산대) 최관호(순천대) 최영란(원광대) 최용기(창원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희수(강원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지영(조선대) 홍관표(전남대) 홍석한(목포대) 황도수(건국대) 이상 13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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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 대상 업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 발간한 <
먼저 규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1회용품으로는 플라스틱 빨대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컵 20%, 봉투/쇼핑백 13% 그리고 종이컵이 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 품목은 아니나 사용 지양 권고 수준으로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1회용 품목으로는 빨대 개별 포장(비닐, 종이), 종이 빨대, 디저트류 개별 포장, 물티슈 그리고 컵 홀더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점주 인식 조사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게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1회용품 양에 대해 많은 편이다가 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모든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25%), 필요하다(43.8%), 보통이다(25%), 필요하지 않다(6.3%) 그리고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0%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보조금 등 구체적인 대책
- 다회용기 서비스 연계
- 1회용품 재고 처리 방법
- 텀블러 할인 혜택에 대한 할인 금액, 홍보 및 지원 증가
- 매장 운영자에 대한 압박(벌금 등) 또는 혜택(세금 감면 등)
- 시민 인식 향상 제도, 소비자 부담금 등
현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비중이 컸으며(매우 만족 0%, 만족 25%, 보통 31.3%, 불만족 37.5%, 매우 불만족 6.3%),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자율적이고 막연한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족
-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계도기간으로 근무자와 시민 모두 제도를 지켜야겠다는 태도가 나태해짐
-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과의 갈등
이어 위 제도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81.3%였으며, 테이크아웃 시에는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곧 나갈 거라며 매장 내에서 섭취 시에도 1회용품을 요구하는 경우, 빨대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NGO 회의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 꾸벅거리며 졸다가 일어나 바라본 산지를 바라보고 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초록의 산지를 갉아 먹은 듯한 골프장이 산 넘어 산마다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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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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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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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을 하면서 제게 골프장이란 나무와 숲을 없애고 아침과 저녁마다 제초제를 뿌려 주변 공기에 독성물질을 살포하는 오염원이었습니다. 골프 레저 인구가 600만 명이 된다는 지금 우리 주변의 골프장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니 놀랄 정도입니다. 605㎢에 달하는 서울시 면적의 약 83.8%가 골프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우리나라 골프장의 총면적은 약 507㎢입니다. 서울시에 약 1,0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출근하는 유동 인구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지만, 산지를 깎아 만든 실외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녹지로 보이는 골프장엔 엄청난 양의 농약이 사용됩니다. 지난 2021년 환경부에서 진행한 골프장 농약 사용실태조사에서 전국 골프장에서 총 213t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213t의 농약을 서울시 면적의 83.8%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포한 거로 생각하면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는 지역과 외지 지역의 차이가 있겠지만 골프장 인근엔 작은 소규모 마을부터 큰 도심까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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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정보를 통해 확인한 528개 골프장의 모습. 현재 우리나라는 540여개가 넘는 골프장이 산지에 자리잡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1년 기준 약 545곳의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에도 골프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실제로 최근 구례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 연결된 산을 밀어내고 골프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참담한 광경이 기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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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정보와 임상도를 이용해 확인한 노자산 골프장 예정지의 5영급 이상 산지 수령 정보[/caption]
거제 노자산은 전 세계 약 3천 마리가 남아있다고 알려진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보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자산은 팔색조뿐 아니라 거제 달팽이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이 지역마저도 골프장으로 개발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 개발을 원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발사는 약 3.8㎢에 달하는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중 약 2㎢에 달하는 면적을 골프장으로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의 보호구역을 만드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50년 이상 된 나무를 베고 산을 깎은 뒤 골프장으로 만드는 일은 너무 쉽게 이뤄집니다. 2023년 협의 완료된 전략영향평가는 341건, 환경영향평가는 127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1,916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도 많은 골프장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지속적인 골프장 건설, 이러다 우리나라 산지 전체가 골프장으로 변하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됩니다.
출처: 연합뉴스[/caption]
환경부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속과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됐다.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 뒤에 숨어 정책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또한,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일회용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개(’19) → 약10억2,388만개(‘21) *18개 자발적 협약 업체 기준, 출처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도 이를 알고 있다.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그리고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였다. 11월 24일 시행되어야 할 1회용품 규제 정책도 위와 같은 1회용품 사용 제한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오늘, 환경부는 돌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종료 시점이 없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환경부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정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계도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당장 못하겠다며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규제를 철회하였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보여준 모습은 “유예·계도·철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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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핌[/caption]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소상공인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조율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다회용기 세척 시스템 마련, 다회용기 사용 업체 지원, 친환경 용기·식기 생산 업체 지원 등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계도기간 동안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1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해왔다. 그런데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규제를 포기했다. 정책 시행도, 이해관계자 조율도 그 어느것 하나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고 말했다. 있던 규제를 풀고 1회용품 남용을 권장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으니 우리나라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한 환경부가 정말 부끄럽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핑계를 대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게끔 떠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라.


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하는데 이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이다.
환경부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 말하며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테이크아웃 시에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세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컵의 대체제로 종이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완전히 죽인 셈이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 때문에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6~7원 종이 빨대는 개당 12~14원으로 만 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약 8만원의 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함으로써 종이 빨대 시장이 확대되며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종이 빨대 업계의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양이다.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며 대체품 사용이 문화로 안착되어 더 이상 규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2023년 상반기 사용 실태에 따르면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로 집계되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대상에 1회용품은 포함되지 않기에 생분해성은 친환경 재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위해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의 가입국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11월 21일 화요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여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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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성어뿐 아니라 치어까지 잡아들여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는 어장, 낚시꾼들이 다녀가고 나면 버려져 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 그리고 낚시대를 고정하기 위한 납땜으로 죽어간 해양생물들과 훼손된 갯바위. 거문도 주민들은 더이상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고, 자발적으로 국립공원에 요청해 외지인들의 갯바위 입도를 전면 금지했다. 갯바위에 박힌 납을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고, 수중 쓰레기들을 끄집어내고,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나서야 거문도 갯바위의 생태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갯바위에 생태휴식제 구역(휴식구간)와 유어장(낚시체험구간) 구역을 나누어 철저하게 거문도 어촌계의 관리선을 통해서만 낚시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갯바위 낚시를 하려면 인당 5만원의 입도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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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낚시가 어려운 휴식구간, 그리고 낚시가 가능한 체험구간인 유어장은 위 사진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있다. 평일인지라 유어장 구간에서도 낚시꾼들을 볼 수는 없었다. 배를 타지 않고는 구간을 넘나들기는 힘들다니 다행이다. 먼 거리라 보이지는 않지만, 낚시꾼들이 무책임하게 남기고 간 납땜들로 인해 갯바위가 총탄을 맞은 것처럼 훼손이 되었었다고 한다. 문득 화장실에 종종 붙어있곤 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낚시로 얻는 즐거움만으로 저 오래되고 멋진 갯바위에 구멍을 내고 파헤쳐도 되는 걸까? 현재는 국립공원 및 자원봉사 다이버 분들을 비롯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에 납땜을 많이 거둬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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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청소를 하시는 다이버 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된 바다에서는 낚시줄에 감겨 잘린 산호초들을 보시기도, 생태휴식제로 어업활동이 중단된 곳에서는 해양생물들이 개체 수를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시기도 한다. 해변과 갯바위 쓰레기도 열심히 치우지만, 위 사진처럼 육지로부터 해류를 타고 끝도 없이 밀려오는 쓰레기들 때문에 환장할 노릇이라고 하셨다. 마음이 아팠다. 바다는 눈부시게 반짝이고 예뻤지만, 쓰레기는 정말 너무나도 많았다. 육지로부터 멀고 먼 이 작은 섬 거문도에도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바다, 나아가 전세계의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육지로부터 흘러가 돌고 돌며 바다를, 해양생물들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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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가기 힘들다는 백도. 거문도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한다. 백도는 명승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청의 관리 하에 있다. 특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반경200m 내에는 어업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워낙 멀고 가기 힘든 섬인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 경계가 불분명하고 낚시꾼들만큼이나 관리자들의 접근도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 접근금지거리를 확실하게 표시하고, 감시와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흘러내리는 듯한 표면, 파도가 만들어냈다기엔 정교한 무늬 등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섬의 모습에 한동안 눈을 떼기 힘들었다. (다시 오기 힘들 것 같아 눈에 오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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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에서 거문도로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대삼부도의 모습. 코끼리가 이마로 돌을 미는 듯한 형상이다. 바위 터널의 멋진 모습뿐 아니라, 수중에는 아름다운 산호초 군락지가 있다고 한다. 멸종위기종 2급인 해송
ⓒ환경운동연합[/caption]
2박 3일에 걸쳐 거문도와 백도, 대삼부도를 모두 다녀올 수 있었다. 처음 가졌던 의문에는 어느 정도 답할 수 있게 되었을까?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도, 그리고 이 글에 못다 푼 이야기도 많다. )
우선 거문도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실시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바닷속을 직접 청소하며 모니터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 해양생물 서식 밀집도가 회복되고 있고 갯바위 환경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전후 비교는 추후 따로 풀어보고자 한다.) 즉, 인간의 출입과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바다는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장기간에 걸쳐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어민과 바다는 공생해야 한다.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충분히 구하고 이를 행정적으로도 지원하고 관리를 철저히 힘쓰는 등 현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시한다면 그것이 생태휴식제를 통해서든, 해양보호구역을 통해서든 공생은 분명 가능할 것이다. 어민들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어족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 어업 자체가 몇 년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공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으로 인해 황폐해진 바다를,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이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 바다에 그리고 전세계 공해에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꼭 해보자. 그리고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해야한다. 할 수 있다.' 고 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적용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핑계만 늘어나겠지만, 할 수 있다고 정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게 될 테니까.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바다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확대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활동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참여연대(2023)[/caption]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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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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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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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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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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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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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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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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