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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프리존법 연동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경제발전·일자리창출 효과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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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프리존법 연동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경제발전·일자리창출 효과 확인 어려워

익명 (미확인) | 월, 2017/02/13- 13:58

규제프리존법과 연동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경제 발전·일자리 창출 효과 확인하기 어려워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년 3,094억 원 투자유치, 1,443명 신규 고용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프리존 활용하여 창조경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는 참담해
재벌의 민원이자, ‘박근혜게이트’의 주요거래,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입과 운영에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가 크게 반영되었고 그 실적 또한, 형편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를 종합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 1년의 실적이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한 사업계획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성과나 신규일자리창출 결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의료와 보건, 환경과 개인정보 등에서 무분별한 규제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재벌대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과 주요 사업계획에 있어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함께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의 실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12.16. 자 보도자료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추진>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지자체와 지역의 기업, 대학, 출연연 등 지역혁신주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되었는데 미래창조조과학부는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 철폐(규제프리존)와 함께, 각종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 보도자료에서 규제프리존을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1> 지역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중 규제프리존 내용

ㅇ 특히, 지역별로 선정된 2개의 전략산업 중 1개 이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사업과 연관된 산업이 선정되어, 지역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 발전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됨 
 *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 철폐(규제프리존)와 함께, 각종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
 ※ 규제 프리존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

ㅇ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과의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전략산업을 설명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산업계, 혁신센터, 전담기업의 협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혁신센터, 전담기업 임원, 지자체, 보육기업 등 15인 내외로 포럼 운영 중
ㅇ 추가적으로 지역 창조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규제프리존 도입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과의 논의를 지속 추진 할 예정임
 * 시도 (부)단체장, 대학, 출연연 등 약 30-40여개의 지역 주요 유관기관 참여(혁신센터장이 간사)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추진>, 2015.12.16 


미래창조과학부는 ▲ 2016년 사업계획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프리존(‘16.6, 특별법 제정)을 활용한 시범·실증사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추진”이라는 계획 ▲ 2017년 사업계획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혁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창출”이라는 제시하고 “규제프리존 도입시 R&D, 금융지원, 대형인프라 구축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표2>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민간 참여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 및 자립 기반 구축
ㅇ (혁신센터 기능 차별화) 혁신센터별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혁신센터 중점기능과 역할을 차별화
- 초기 멘토링, 투자유치,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 창업성장 단계 및 특화 분야별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
ㅇ (참여확산) 민간 전문가 및 지역 혁신주체들의 참여·협력을 확대
- 민간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 운영에 민간 전문가 직·간접 참여* 단계적 확대
* (예시) 전문가 채용, 이사회 참여, 사업 위탁운영 등
- 센터 특화사업에 강점을 가진 전담기관 추가·보완* 및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네트워킹 강화
* 인천(한진) - KT, 울산(현대중) - UNIST 등

<중략>

□ 혁신센터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
ㅇ (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할 혁신센터 중심의 특화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 지자체 전담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창업기업 실증 신속 지원
* 지역특화사업활성화지원사업(72.8억원, 신규) : 시제품제작, 설계지원, 성능테스트등지원
-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기술의 소액 무상 이전을 통한 혁신센터 특화분야 창업 및 사업화 후속지원(지역별 2개 이상)
ㅇ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규제프리존 도입시 R&D, 금융지원, 대형인프라 구축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연계
* 지역 내 유관기관(지자체, TP, 연구개발특구, BI센터 등)과 협업 체계 구축 운영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업무보고, p.13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9.10.자 보도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 이후 운영 현황>을 보면, 향후 5년 간 총 8,174억 원의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9.8. 현재 총 3,575억 원(목표치 대비 44%)이 조성되었고, 359억 원(조성액 대비 10%)이 집행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12.22.자 보도자료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발표>를 보면,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연초대비 10배 이상 급증(보육기업 : 45→509개)하였고” “창조경제 플랫폼 고도화(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항목에서, 투자유치(1,088억 원), 고용창출(238명), 매출증가(289억 원)를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10.4.자 보도자료 <혁신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마련>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842개의 창업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3,094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1,44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 창조경제의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신규채용은 2015년 8월 현재 76 명에서 2016년 8월 현재 1,443 명이라는 설명이다.

 

1) 충청북도와 LG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2.17.자 보도자료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에 따르면, 2015.2.4. 출범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1개 기업(스타트업 56개, 중소기업 45개)을 지원하여, 그중 사업적 잠재력을 지닌 기업 30개(스타트업 17개, 중소기업 13개)를 발굴·육성 중이며 이들 기업은 2015년 매출 400억 원, 고용 154명이 증가했다. 출범 시 발표한 대출·보증·투자 펀드 조성 1,500억 원을 모두 완료하여 투자 20억 원, 대출 531억 원, 보증 133억 원을 집행했다.(2016년 1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2.17.자 보도자료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에 따르면, LG는 충북지역 7개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9건, 판로지원 11건(해외5), 특허지원 21건(이전19, 출원 2), 금융지원 15건(융자/보증5, 정책자금10)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표3> LG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LG측 설명

<표3> LG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LG측 설명
출처: LG그룹 블로그 http://www.lgblog.co.kr/lg-story/lg-csr/44063


 LG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2015년 2월 출범하여 특허, 생산기술, 연구개발 및 판로 지원을 통해 56개 벤처기업과 45개 중소기업에게 혁신의 계기를 제공”했고 별도의 펀드를 제외하고 2015년 충북 지역에 에너지·뷰티·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4,110억 원을 투자했고 2017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LG그룹 블로그 http://www.lgblog.co.kr/lg-story/lg-csr/44063).

 

LG 역시, “충북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은 101개 중소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5,77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00억 원이 증가했고, 매출 증가에 따라 고용인원도 총 154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는데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적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은

  • 2015년 충북 지역에 에너지·뷰티·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4,110억 원을 투자했고,
  • 지원으로 매출이 400억 원 가량 증가했고 이는 1개 기업 당 4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이다. 지원의 결과인 154명의 신규채용의 경우, 101개의 지원기업이 1개 기업 당 대략 1.5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 결과를 4,110억 원의 투자로 15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자리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1인 당 대략 27억 원 상당의 자금이 투자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일자리의 질을 비롯하여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율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부산과 롯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3.6.자 보도자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년, 혁신제품 유통·판로, 영화 및 IoT 혁신의 거점으로 우뚝 서다!>를 통해, 2015년 3월 출범 이후 67개 창업·중소기업 지원, 75억 원 투자유치 및 유통·판로 지원 통해 163억 원 매출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당시 역점 분야로 제시했던 ‘혁신상품에 대한 가치제고(Value-Up) 및 국내외 시장진출의 거점 구축’에 노력하여, 전국적으로 145개 혁신상품을 발굴하고 롯데 유통망 등을 통해 국내외 유통과 판로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163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와 같은 성과는, 

  • 145개 혁신상품 발굴에 163억 원의 매출은 1개 혁신상품 당 평균 1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매출로 해석할 수 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롯데(드림플라자, OneTV, K-shop), 한화(아름드리샵), GS Shop, 공영홈쇼핑(창의혁신관)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 혁신상품이 공동 소싱되게 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와 같은 지원방식의 결과가, 

  • 지역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에게 많은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닌지, 유통채널 확보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같은 거창한 제목 하에 재벌유통기업을 매개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도 확인해볼 필요 있다. 
  • 이러한 기획이 과연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자리와 관련해서, 위 보도자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운영 성과사례로 “`15년 혁신센터 지원기업(삼진어묵, 승인식품 등 15개 업체)의 성장으로 60여개 일자리 수요 발생 및 연계”라는 미미한 수치만을 들고 있을 뿐이다.

 

3) 전라남도와 GS 등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6.16. 보도자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창업ㆍ웰빙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성장>을 보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최초 1년 동안 ▲ 6개 기업, 120개 제품을 발굴‧지원하여 107억 원 매출 ▲ 17개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등 통해 4,150만 원 매출 ▲ 대학생 260명에게 진로ㆍ취업상담 제공 및 27명 채용연계 성과 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빙관광지 육성”관련 사업의 성과로는 “천혜의 섬과 친환경 음식, 유무형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개도 어촌체험 1박 2일(①), 청산도와 건강의 섬 완도 2박 3일(②)등 전남지역 17개 우수 관광상품을 발굴ㆍ지원하여 4,15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 이는 ① GS SHOP 온라인에 입점, 500만원 매출(’15.12월) ② GS TV 홈쇼핑에서 1,200콜 접수‧완판, 2,700만원 매출(’16.5월) 한 것이다.
  •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는 마**** 기업이 “대통령의 미국과 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56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은 것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매주 1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260명의 진로 및 취업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27명의 청년구직자를 채용연계”했다.

 

 <표4>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o 95개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보육 및 지원, 5억원의 투자유치와 111건의 법률ㆍ금융ㆍ특허 원스톱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성과창출 본격화
 o 상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통해 농수산 벤처창업 허브 구축
  - 76개 기업, 120개 제품을 발굴‧지원하여 107억원 매출 달성
 o 천혜의 섬‧친환경 음식 등을 연계한 웰빙관광상품 발굴ㆍ육성
  - 17개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등 통해 4,150만원 매출 달성
 o 고용존 운영을 통한 청년 고용ㆍ취업지원 본격 추진
  - 대학생 260명에게 진로ㆍ취업상담 제공 및 27명 채용연계 성과

출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도자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창업ㆍ웰빙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성장>, 2016.6.16.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부분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하다. 

  •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지역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생생한 자료를 통해 실제 확인해본 결과 그 일자리창출 계획이 보잘 것 없으며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성과가 있다면 그 과실이 재벌대기업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지역의 기업이나 주민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시작부터 재벌대기업의 민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재벌대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도적으로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입은 그 준비 등 최초 과정에서부터 재벌대기업이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재벌대기업 등의 민원을 취합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1) 규제프리존법 상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프리존법은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아래 규제프리존법 제93조 참고).

 

규제프리존법 제93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추진단의 운영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규제프리존법 제93조에서 언급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 규제프리존법 제93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규제프리존의 운영 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시킬 수 있고 ②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상 전담기관은 재벌대기업이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계획 하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재벌대기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개별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하나의 재벌대기업과 매칭되어 운영 중이다. 이처럼 재벌대기업은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입과 운영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이 지역내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 확보․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도록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p.6).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신시장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 수행하는 등 민간 주도 창조경제 실현의 실행조직으로 운영했는데(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p.22),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민관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이행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3.7.자 보도자료 <창조경제 실현, 민ㆍ관이 손잡고 나간다 !!! -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 >를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민간 8개 단체와 8개 정부부처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 과 관련해서는 ▲ 전경련은 미활용 특허 공유·제공, 기술지도, 유통망 활용 및 「6개월 챌린지 플랫폼」구축·운영 등 대기업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 대한상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적으로 참여(지역별 창조경제협의회)하여 지역 기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표5>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업무보고, p.2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될 경우 기획재정부과 새누리당,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과는 다르게 지역발전의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와 의료 등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소수 재벌대기업의 이익 실현을 위해 각종 공적 규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각종 공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제 법률 규정이 국회의 어떠한 관여도 없이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권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는 자신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통법부’로 끌려 다녀선 아니 될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핵심 사안으로 당장 폐기해야 하며 결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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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지적·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오늘(3/21)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고 자본확충 비용이 낮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벤처 활성화·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덜한 북유럽 사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고 비판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밀한 조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해도 이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만 키울 가능성이 높고, 차등의결권의 허용은 결국 재벌의 4대 세습의 유력한 방법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재벌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고 지적하며,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최근 이 변호사를 포함하여 참여연대·민변이 프록시 파이트(위임장 대결)를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배권 남용의 심각성과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회장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아직까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 내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제왕적 권력 전횡의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이 변호사는 현재 상법에는 이를 규제할 민사적 구제조치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조회장 일가에 의해 진행되었던 각종 불법행위 근절되거나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는 ▲‘대표소송 지분요건 완화’로 조회장으로 인한 회사의 많은 피해들의 회복이 용이해질 수 있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으로 정석기업㈜의 자사주 매입건과 같이 현행법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사건의 피해회복이 가능해지며,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져서 지배구조의 왜곡을 막을 수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도입’으로 2018년 단기 차입금을 갑자기 늘리는 한진칼의 꼼수를 방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조회장 일가의 친인척들과 특수 관계인만으로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이사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대한항공에서 발견되는 이사 선임 의결정족수 강화, 회사 자금과 우리사주를 통한 우호 지분 등과 같은 각종 경영권 방어 장치들과 반대 위임장 모집의 어려운 제도적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재계에서 주장하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 경감’보다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대한 통제’에 보다 중심을 두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김우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창업자의 골든터치에 의한 기업의 성장은 장려되도록 해야 하지만 더 이상 경영권이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회사법의 주요 내용은 주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하지 못 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제도가 들어올 때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차등의결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벌 3~4세의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보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간의 관련 연혁을 정리하며 어느 시점의 여야든 속내는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부분이 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변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벌중심의 경제력 집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함을 밝혔다. 최수정 박사(중소기업연구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제로 나탈 수 있는 몇몇 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당 정부부처 담당자의 추가 의견도 있었는데, 그 논리적 비약성과 합리적 근거 부족 등 충분한 도입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하였다. 좌장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좌장으로서 말씀을 아끼셨다면서도 사실상 이 차등의결권 도입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 도입 근거도 매우 빈약하여 정부가 이렇게 도입을 주장하여서는 안되는 것 임을 조심스럽게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끝>

보도자료_차등의결권 등 토론회 개최결과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19/03/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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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18. 8. 22.(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행] 

좌장 : 추혜선 의원(정의당)

발제 :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토론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위),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 

 

[내용]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음

 

토론회에서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함.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참여연대)은 규제완화 법의 핵심이 국회의 입법권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관료지배임을 지적하고,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지역특구법이 지역혁신성장 특구 지정을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처리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규제특례의 범위를 법에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함.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경실련)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라고 말함.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8/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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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금, 2019/04/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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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 개최
KT, 한국타이어그룹 지배구조 문제 다루고 주주제안 사례 소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로서 권한 충실히 이행해야

20230308_좌담회_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3.8.(수) 오전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좌담회]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사진=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3/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개최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바로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주주제안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평가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발표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이 ‘KT CEO 리스크에 대한 대안은 국민적 기업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KT는 이사회가 단 한 번도 반복되는 CEO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견제하지 못하였다”며, 무리한 인수합병과 불법 인공위성 매각,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들의 대거 등용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 이석채 시절, 최순실 재단에 출자하는 등 국정논단에 깊이 연루된 황창규 시절,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구현모 시절 등 전 대표이사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정관에도 없는 현직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이사회 규정으로 둔 것에 문제제기하고,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소비자 단체 추천 이사, 종업원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 IT 관련 학회 추천 이사, ESG경영 관련 추천이사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철저히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수 ‘한톨’ 대표는 한국알콜에 대한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하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톨’은 지난해 김건수, 장기윤 등 두 명의 경제학도가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만든 의결권 플랫폼으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알콜에 주주제안을 공식 접수해 주목받았습니다(자료링크). 김건수 대표는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기업)거버넌스”였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들은 분명 사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주주환원도 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건수 대표는 한국알콜을 대상으로 (1) 주당 배당금 600원을 요구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안, (2) 둘째는 모회사로의 이익 이전에 관한 의혹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안, (3) 자회사 자산재평가에 대한 안을 주주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주활동의 장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KT에 대한 “자사주·상호주 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2022. 12. 6. 기준 현대차가 KT의 약 4.6%, 현대모비스가 KT의 약 3.1%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이는 KT와 이들 회사가 사업적 제휴를 이유로 자기주식 교환거래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이로써 약 7.7%에 달하는 안정적인 우호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KT는 대부분의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는 주식교환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자료링크).

이에 노종화 정책위원은 (1) 자기주식 보고 의무 명문화, (2) 자기주식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 등 정관 변경과 (4) KT가 보유한 상호주(현대차, 현대모비스) 의 적정성 등을 주주가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공시할 것, (5) KT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취득 계획을 공시한 자기주식의 명확한 공시와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자사주의 연내 소각 등 KT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26일 네덜란드 연금자산 투자회사(APG)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KT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유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태진 국장은 우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일감몰아주기와 조현범 회장 사익편취, 납품거래 유지를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자금 조성 등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회장의 불법행위와 부당경영 세습 내역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현범 회장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이사 등 과도하게 계열사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배당수익 외에도 2021년에만 급여 25억 2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지회를 중심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에 대응하면서 조현범 퇴진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상훈 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新)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 전 위원은 최근의 신(新)관치 논란을 이유로 이를 후퇴하려는 움직임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신(新) 관치 논란은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이사와 지배주주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원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다른 시장 플레이어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The post 2023년 주총에서도 핵심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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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재벌총수의 전횡‧비리 견제 위한 지배구조 개혁 절실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속, 노동중심 지속가능한 일자리 필요

민생살리기의 시작은 경제민주화, 유통재벌 골목상권 진출규제와 종속거래구조 개선이 핵심

주최 :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전태일기념관 4층 태일이네

 

 

경제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1/15)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담회는 재벌개혁, 양극화해소(노동존중),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이렇게 3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주요 개혁과제를 모으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모아진 개혁과제를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1부 : 재벌개혁 

 

재벌개혁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재벌개혁의 필요성부터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면서 재벌개혁을 역설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으로 인한 독과점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폐해를 확인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꼭 개혁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부실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금산분리의 원칙도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간접지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규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적극적 의결권행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력한 입법과 함께 지자체 공정위 등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국회의원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개혁 기반 마련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강화, 주주권 강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회계감사투명강화, 일감몰아주기 부분으로 나누어 꼭 입법에 의한 개혁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현행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는 재벌의 해체가 아닌 지나친 확장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지주회사 권장정책과 경제력집중 억제 수단의 완화가 문제를 더 키워 관련 규제의 체계 정합성 문제가 발생했음을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일부 기업집단과의 소통을 통한 개선노력은 의미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음으로 기존 법집행의 강화와 규제역량 집중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기업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되고 더욱 공고하게 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벌의 토지자산의 증가 규모 추이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구조는 취약해지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출자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산분리와 금융그룹통합 감독 등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배주주 사익편취방지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과 일반원칙으로서의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2부 : 양극화해소(노동분야)

 

양극화해소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인구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고, 가장 적게 태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빠른 업종전환과 산업간 융합으로 산업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동화가 확산돼 노동시장 내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출현은 전통적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으로 인해 누적된 국민들의 부채는 심각함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녹색경제로의 진행과 분권화 파편화된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양극화해소를 위해 풀타임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가난이 대물림 되는 절망의 빈곤이기에 심각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내 근로자수와 별개로 전면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제한 등의 중요 조항의 배제되어 있는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의 최저연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생산적인 일자리의 보급과 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부 :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홍춘호 한상총련 정책본부장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분야의 발제를 맡았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종속적거래구조로 인하여 경제민주화운동은 이제 산업영역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심화되는 유통대기업의 독과점 양상과 골목상권 진출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계속되는 불공정거래행위(판매강제, 부당반품,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통분야 독과점 규제 및 보호정책을 위하여, 대기업 유통업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골목상권 진출 규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확대, 사업조정제도 및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등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민생살리기의 중요성을 여야가 따로없이 이야기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성과는 요원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민생살리기 정책을 제시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접근을 넘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과 같은 예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협력을 통한 민생살리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가맹업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전히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점주)이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상권, 차액가맹금 공개 및 총매출대비 수익구조 분석 및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대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open?id=1n5A01mhylVVbHMqR5EOI4AtNtbJObc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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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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