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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인재] ①불티가 화마로…사람잡는 '실내 불꽃작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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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인재] ①불티가 화마로…사람잡는 '실내 불꽃작업'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7/02/08- 11:18

[예고된 인재] ①불티가 화마로…사람잡는 '실내 불꽃작업' (연합뉴스)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와 고양종합터미널(2014년), 서이천물류창고(2008년) 화재는 모두 가연성 소재가 가득한실내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참사라는 점에서 판박이다.

반복되는 불꽃작업에 의한 화재는 대부분 이러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현장에서는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 비용을 꼽았다. 대책으로는 강력한 규제와 꾸준한 안전교육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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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7/02/07/0811010000AKR20170207190600061.HTML


[예고된 인재] ② '오작동 탓'…꺼놓은 '생명줄' 화재경보기 (연합뉴스)

화재 시 골든타임 안에 수많은 생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줄인 '화재경보기'. 우리나라 대부분 건축물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설비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시설물이 일상에선 '애물단지'로 취급받기 일쑤다. 빈번한 오작동은 정작 대피가 필요한 화재 시 대처감각을 무뎌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일부 건물 관리자들이 감지기(수신기)를 아예 꺼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생명을 구하는 화재경보기의 철저한 관리 점검과 경보기 알람에 짜증부터 내는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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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190700061.HTML


[예고된 인재] ③'비정규직·을'에게 맡겨진 하도급 안전관리 (연합뉴스)

건축물의 대형화와 고층화,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으로 대형 재난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건물의 안전예방 업무를 맡는 소방안전관리자를의무 배치해야 하는 대상 건물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소방안전관리 담당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대체로 지하 공간에서 2∼3교대로 근무하고 보일러 기계나 청소 등 다른 업무를 떠맡기도 하지만, 월 급여는 200만원이 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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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182000061.HTML


[예고된 인재] ④가연성소재 투성이…놀이시설 방염처리 '허점' (연합뉴스)

키즈카페를 포함한 상당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재질이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등 석유화학제품으로 만든 놀이기구를 많이 사용한다.

이들 석유화학제품은 불에 탈 때 엄청난 양의 유독성 연기를 내뿜기 때문에 방염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 분류에 따라 방염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업주조차 방염이 중요한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법 정비와 의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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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191200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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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우 법 제정하라! (아시아뉴스통신)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개정하여 노동현장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고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효성있는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이름부터가 잘못 됐다.  이법은 산업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노동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법 이름부터 노동안전보건증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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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76205

목, 2016/02/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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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리면 된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 필요”(미디어오늘)

현재 긴급 점검 확대, 유해물질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의 대책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다. ㄱ, ㄴ씨 모두 이런 방향은 ‘보여주기 행정’에 그칠 뿐 실제로 사업장을 변화시킬 영향력을 내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ㄴ씨는 “사업주가 ‘나도 언제든 걸릴 수 있다’라 생각하게끔 전략적인 행정을 쓰는게 향후 대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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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50

일, 2016/03/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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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일용직 퇴출자 명단' 취업제한 활용 논란(연합뉴스)

현대건설이 일용직 노동자 수천명의 명단을 작성해 개인정보 수집상의 문제 및 취업제한에 활용해온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안전수칙 위반자를 공사 현장에서 걸러내는데 이 명단을 참고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반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24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산재 경력자 명단을 근거로 현장 출입을 막았다면 기업의 산재 은폐를 엄격히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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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2/0200000000AKR2016031206…

화, 2016/0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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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만 썼어도"…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노컷뉴스)

최근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청소노동자는 '안전모'만 썼어도 살릴 수 있었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안전모 지급 의무'조차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방재단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예산 부족문제도 있어 안전모를 개별 지급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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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2823

수, 2016/03/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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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중공업 잇단 산재, 안전법 위반탓 (한겨레)

울산 현대중공업에 최근 작업 도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것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벌여 원청 및 시내하청업체에서 모두 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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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5160.html

수, 2016/03/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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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무력화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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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611624&64

수, 2016/03/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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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에 ‘에탄올 상표’ 붙여달라” 삼성 협력사, 유해물 살 때 눈속임 (경향신문)

화공약품 제조업을 하는 일동케미칼이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에탄올 라벨을 붙여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 제공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최근 노동자들의 실명을 유발한 유해물질 메탄올 관리에 광범위한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일동케미칼 안전보건 담당 직원 박모씨(40)가 경향신문에 알려온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케이티테크가 일동케미칼에 라벨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된 메탄올을 취급할 경우 특수 건강검진 실시, 작업장 환경 측정, 배기장치 설치, 작업자 보호구 설치 등의 의무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사업장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해보니 지난달까진 메탄올을 사용했는데도 특수 건강검진, 작업장 환경 측정 등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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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90600015…


수, 2016/03/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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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이유 수두룩 (국제신문)

근로자가 잇달아 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8일간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본지 지난달 21일 자 6면 보도)을 벌인 결과 총 25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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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50…

금, 2016/05/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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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눈감은 산업안전…법판사 “법 한계로 비극 못 막아” 개탄 (경향신문)

법조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도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롯데건설의 벌금은 1500만원이었다. 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했을 때도 한화케미칼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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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62219025…

화, 2016/06/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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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재해 중대과실' 사업주 구속 수사한다 (뉴시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등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검찰 등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가리고 사업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사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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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7_0014134302…

수, 2016/06/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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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한국경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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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100338

수, 2016/06/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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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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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2448

금, 2016/06/24- 11:18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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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정자 선임제' 실효성 의문 (전북일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도내 건설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공백을 발주자가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 메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재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분리발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한 처사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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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794

토, 2016/06/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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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수요 급증…‘에어컨 기사’ 잇단 추락 (KBS)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한 장소에는 고소작업대나 안전벨트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근로자가 대부분인 에어컨 수리기사들은 안전조치는 엄두도 못 낸 채 위험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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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25702

화, 2016/08/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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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에 건설 현장도 '비상' (아이뉴스24)

안전보건공단이 건설 현장에 배포한 폭염 대비 매뉴얼에는 '오후 2~5시 실외 작업 중지', '작업 시간 단축' 등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열 작업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휴게시설'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기간 지연이 곧 비용인 건설현장에서 단속만으로 더위에 따른 근로자 휴식을 강제하는 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현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탓에 폭염 대비 매뉴얼을 준수하는 곳은 일부 대기업 현장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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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73229&g_menu=022700

화, 2016/08/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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