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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끄고 늑장·혼선…초고층 단지 안전은 '최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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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끄고 늑장·혼선…초고층 단지 안전은 '최저'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7/02/07- 09:53

소방시설 끄고 늑장·혼선…초고층 단지 안전은 '최저' (연합뉴스)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5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는 첨단신도시 초고층빌딩 단지라는 위상과 전혀 맞지 않는 처참한 수준의 안전의식이 빚어낸 인재(人災)로 좁혀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 업체 일부 직원들로부터 "이달 1일 오전 10시께 수신기 제어를 통해 스프링클러, 경보기, 유도등 등을 작동정지 시켜놨고, 화재 직후 다시 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2/06/0701000000AKR20170206081000061.HTML?template=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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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 오토바이 배달직원에 안전모 지급 필수 (투데이경제)

앞으로 중국 음식점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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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oo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82

금, 2017/03/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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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리면 된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 필요”(미디어오늘)

현재 긴급 점검 확대, 유해물질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의 대책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다. ㄱ, ㄴ씨 모두 이런 방향은 ‘보여주기 행정’에 그칠 뿐 실제로 사업장을 변화시킬 영향력을 내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ㄴ씨는 “사업주가 ‘나도 언제든 걸릴 수 있다’라 생각하게끔 전략적인 행정을 쓰는게 향후 대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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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50

일, 2016/03/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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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294건 적발 (뉴시스)

지난달 3일 폐수저장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94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인 염화비닐, 아세트산비닐, 초산에 용접 또는 연삭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옮겨 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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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6_0010227648…

월, 2015/08/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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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유발 대형건설업체 2곳 안전 위반 400건 적발 (KBS)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 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건설업체 2곳을 특별 감독한 결과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36%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16%를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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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d.kbs.co.kr/news/view.do?ncd=3437752

목, 2017/03/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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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만 썼어도"…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노컷뉴스)

최근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청소노동자는 '안전모'만 썼어도 살릴 수 있었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안전모 지급 의무'조차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방재단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예산 부족문제도 있어 안전모를 개별 지급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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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2823

수, 2016/03/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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