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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끄고 늑장·혼선…초고층 단지 안전은 '최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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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끄고 늑장·혼선…초고층 단지 안전은 '최저'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7/02/07- 09:53

소방시설 끄고 늑장·혼선…초고층 단지 안전은 '최저' (연합뉴스)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5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는 첨단신도시 초고층빌딩 단지라는 위상과 전혀 맞지 않는 처참한 수준의 안전의식이 빚어낸 인재(人災)로 좁혀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 업체 일부 직원들로부터 "이달 1일 오전 10시께 수신기 제어를 통해 스프링클러, 경보기, 유도등 등을 작동정지 시켜놨고, 화재 직후 다시 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2/06/0701000000AKR20170206081000061.HTML?template=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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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달 만에 또 용접 중 화재… 안전불감이 부른 ‘인재’ (세계일보)

51명의 사상자(4명 사망)를 낸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는 용접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소절단기로 상가 내부 철거작업을 하다 불꽃이 가연성 소재에 튀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했지만 용접기 사용 중 화재는 매년 1000여건씩 발생해 ‘관리 소홀형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5/20170205001607.html


월, 2017/02/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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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한국경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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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100338

수, 2016/06/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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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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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2448

금, 2016/06/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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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방, 용접 작업 안전조치 위반 ‘강력 대응’(아주경제)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지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접·용단화재는 최근 3년간 71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화재 중 점유율은 낮지만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1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처럼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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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60331112915421

금, 2016/04/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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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전면 작업정지시키고,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3천100여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작업에 투입했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송기마스크 미지급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22…

일, 2016/0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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