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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나이와 참정권 / 서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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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나이와 참정권 / 서복경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14:31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근 어떤 정치인의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6조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문구의 해석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조건은 어떤가? 왜 서른아홉 살까지는 자격이 안 되고 마흔이 되어야만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또 같은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25세’가 되어야 한다. 선거권이 발생하는 19세도 아니고 굳이 ‘25세’가 기준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법조문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으레 합당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피선거권을 40세, 25세로 제한한 규정에는 민주주의 원리나 가치, 다른 법률 규정들과의 형평성, 국제규범 등 그럴듯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했다. 국회의원인 자 중에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1952년 개헌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선거법에 자격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 도입된 것이 ‘40세’가 되어야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할 때 이 조건은 헌법에 삽입되었고, 1987년 헌법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니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1952년 전란 와중에 군대를 앞세워 진행된 ‘발췌개헌’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2대 국회의원들이 급조한 자격요건을 헌법에까지 반영해 지금까지 물려받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의 역사적 연원은 이보다 더 깊다. 1948년 제헌국회 국회의원선거는 미군정기 만들어진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미군정기 한인 입법 자문기구였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피선거권 자격을 25세와 30세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결국 25세로 결론이 났다. 제헌국회는 선거법에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했고 지난 수십년 동안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25세 기준에도 어떤 연원이 있지 않았을까?

글쎄다. 대한민국의 해방 이전 법통을 찾으라면 당연히 임시정부다. 1940년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임시정부의 헌정 구상을 종합해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 기준은 18세였고 피선거권은 23세였다. 물론 신앙, 교육, 출신, 재산, 성별에 따른 제한도 없었다. 임시정부의 참정권 인식은, 제헌국회보다 더 앞서 있었을 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보다도 더 진일보해 있었던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권 체제는 인류가 신분이나 재산, 성별, 인종 등 참정권을 제한했던 요건을 어렵게 폐지해온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존 민주주의 체제들이 마지막으로 유지하고 있는 제한요건이 ‘나이’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부단히 그 문턱을 낮추어온 것이 세계 민주주의의 흐름이었다. 어차피 현재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이’가 선대 입법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만든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수준으로 되돌아가보는 것은 어떤가. 게다가 지금은 ‘나이’가 사회적 능력을 보증해주었던 농경사회가 아닌 21세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0250.html#csidxa1bc33267b35990aa5804306fd4472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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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한 있슈(issue) 잡담, 그 두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 기본권 개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에 포함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고 살아가는걸까? 또 너무나 복잡한 선거법, 왜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가하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서복경 선생님이 진행하고, [정치있슈] 제작진 김우준PD, 송유정PD, 이지성PD, 조재원PD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목, 2017/06/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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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에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 있다면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에서는 서복경 쌤 없는 서복경팀 있다!

서복경 선생님의 깊고 깊은 인사이트 보다는 얕을지라도
쌤보다는 조금 더 유잼인(죄송합니다…) 청년PD들이 진행하는 코너,
‘잠자는 국회의 법안(잠.국.법)’ 코너가 런칭했습니다 두구두구!!!

격주로 금요일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계류법안을 하나씩 깨워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봅니다.
오늘 첫화의 법안은 살찐고양이법(a.k.a.돼냥이법)으로 알려져있는 최고임금법입니다

최저시급 받는(혹은 받지도 못하는) 이 땅의 알바노동자들,
‘퍼가요~♡’의 향연 속에서 오늘도 텅 비어버린 통장을 앞에 두고 눈물을 머금은 노동자들,
ㅇㄱㅎ 스피커가 2억4500만원짜리라 많이 놀라셨죠?

언제까지 아이폰 번들 이어폰을 사는데도(최저시급으로 5시간 일해야 살 수 있음)
덜덜 떨어야하나 억울하신 분들에게
살찐 고양이가 돼버린 CEO의 연봉과 연동시킬 수 있는 법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웃음소리로 청각을 마비시켜버리는 우연PD,
차분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예슬PD,
술김에 출연 약속해버린 [정치용어사전]의 재란PD가 출연합니다.

꿀잼 보장, 지*넓*보다 흥미로운 인사이트 폭격, 당장 들어주세요!!!

 

수, 2017/06/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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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2월의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1월 말의 수입이 2월 초에 입금되면서 사무실 임대료 지출 등의 월말 지출이 2월로 밀렸습니다.
2월 역시 28일밖에 없는 관계로 1월과 비슷하게 3월 초에 수입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3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연구보고서 관련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2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03/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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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출판도시 인문학당 특강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의 민주주의의 재발견>

1강(4월 18일) : 민주주의는 어떤 가치와 규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2강(4월 25일) : 민주주의 VS 민주주의

일시 : 2017년 4월 18일, 25일(화) 오후 7:30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http://bit.ly/민주주의의재발견
참가비 : 10,000원(정치발전소 회원 무료)
입금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주최 : 정치발전소,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화, 2017/04/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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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③] 여성의원수 190개국 중 111위, 부끄럽다 -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소수자·약자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④]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약 2200년 전 양나라 혜왕이 맹자를 국정 자문으로 모셨다. 양혜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나는 백성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잘 사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어 못 사는 사람에게 베풀고 있으니 폭정을 일삼는 이웃나라 왕보다 잘하고 있지요?" 맹자가 답했다. "왕께서는 비록 백성을 위한다지만 왕의 욕심을 위해 주변 나라를 정복하며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백 걸음을 도망친 동료를 향해 오십 보를 달아난 병정이 '저놈은 먼저 도망쳤으니 비겁하다'라고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십보백보란 말의 유래다.

 

이 말은 '도긴개긴' 또는 '대동소이'와 같은 뜻이며,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자기 출세를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들을 향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비판과도 같은 말이다.

 

요즘 우리 정치가 꼭 그렇다. 정치인 혹은 정당 간에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하며 자신이 옳다고 싸우지만 크게 보면 다 같아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십보백보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양비론에 대해 어떤 사람은 공정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한다. 혹은 정치혐오나 냉소주의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비난한다. 그러나 어찌하랴. 많은 사람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보기를 시정잡배 보듯 하고, 정당을 조폭이나 제 이익만 추구하는 악덕기업처럼 여기는데. 물론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각 정당을 쫀쫀하게 비교해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불행하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대동소이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더 많다.

 

정치인이 존경받고, 많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정당이 되려면 즉, 정치가 제대로 서려면 당장 고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오십보백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점이다.

 

우선 선거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양당에게 유리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정당명부제 도입과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를 서로 주장하며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양당 모두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양당이 오십보백보다.

 

두 번째로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 현재 19세로 된 우리나라 선거연령보다 더 높은 나라는 일본, 피지, 쿠웨이트 등 16개국에 불과하다. 전 세계 약 90%에 이르는 나라들은 모두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했다. 일본도 내년부터 18세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더 나아가 필자는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기를 제안한다. 17세는 국가가 주민등록을 의무화한 나이다. 의무와 권리는 항상 함께 한다. 국가가 주민으로 인정해 그 등록을 의무화했다면 반대급부로 주민으로서 참정권을 인정해야 옳다고 본다. 또한 참정권 확대를 위해 투표 시간을 늘리고, 사전투표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 확대에 소극적이기는 양당 모두 도긴개긴이다.

 

세 번째,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욱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각 정당이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할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에게 50% 할당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자유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지역구 공천의 30%는 여성에게 할애하도록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당 설립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당제가 정국의 안정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있으나 현행 양당구조가 더 안정적이란 보장도 없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일당독재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바에는 양당제가 안정적이란 주장도 하지 말아야 한다.

 

대동소이란 말에서 대동단결을 떠올리면 그건 정말 오해다. 대동소이를 오십보백보와 같은 말로 아는 것도 약간 오류가 있다. 대동소이(大同小異)는 구대동존소이(求大同尊小異)여야 한다. '대부분이 같고 그 차이는 적다'라기 보다 '작은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큰 공동체를 지향한다'로 바꾸어 해석하면 어떨까.
 

 

목, 2015/09/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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