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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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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공동 발의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2- 10:16

박주민 의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피해·

홈플러스 개인정보 무단거래·자동차연비조작·부당약관피해 등

기업의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시급해

 

※기자회견 일시·장소: 2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2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했다. 2016년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희생자가 공식 통계로만 1,100명을 넘어섰다. 피해신고가 5,300건이 넘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치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개별 피해자들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해, 자동차 회사의 연비조작 사건, 부당한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 등 다수의 소비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무단거래 행위 등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개인정보 누출·무단사용과 관련된 사건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집단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 피고 기업의 본사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재판 관할을 풀어서 해외법인도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OECD 선진국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업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며, 개별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소액으로 치부되는 문제,  비싼 소송비 문제,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는 우려 등으로 소비자가 소송에 나서지 못해 정작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가 적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기업의 불법적이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기업의 불법, 부당,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용이해져야 한다는 취지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개원 초기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일부 진행됐으나 그마저도 정부·여당은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가로막았다. 포괄적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와 같이, 소비자의 권익과 맞닿는 영역에라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이 시민들의 사법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도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고, 개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막을 수 없다. 국회는 하루빨리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발의 회견문
2.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전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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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자 2007년 이후 국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몇 차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하였으며(이상 2007년),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에 처하는 조항(2008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 규정들을 모두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의 예외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였으며,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완화하였다.

 

국민 개인정보가 여전히 글로벌한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전 기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은, 당시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꼭 그래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는 뚜렷치 않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우선하는 명목으로 현행 규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별첨> 의견서

 

 

수, 2016/11/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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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절박한 첫 회의

[caption id="attachment_189968" align="aligncenter" width="567"] ▲점검회의에 참석한 옥시 곽창헌 전무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옥시 피해지원사무국 쉐커 푸자리(사진 왼쪽) 대표도 출석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지난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회의실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가 열렸다. 점검회의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준비 차원에서 진행된 정부의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쉐커 푸자리(인도) 옥시RB(이하 옥시) 피해배상지원사무국 대표와 곽창헌 옥시대외협력전무, 옥시싹싹 1단계 유아상해 피해자 부모인 박기용씨가 출석해 옥시의 피해자 배상 협상 문제에 대해 진술했다. 분노에 할 말을 잊을까봐 글로 적어온 피해자들 

옥시 관계자들이 점검회의에 출석하자 방청석은 피해자들의 항의로 가득 찼다. 피해자들은 '살인기업 물러가라', '흡입독성시험 보고서 조작을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한 피해자는 일어나 "왜 우리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느냐? 가해자인 옥시가 대표 사무실에 가습기살균제를 틀어놓고 무해성을 입증하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곽창헌 옥시 대외협력전무는 방청석의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장내가 진정된 후 점검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 안건으로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1,2차 피해자 배상 협상 문제가 상정되었다. 피해자들은 옥시가 일방적인 배상안을 내놓고 올해 3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대표로 옥시 폐질환 1단계 피해자(유아상해)의 아빠인 박기용 씨가 먼저 진술했다. 옥시싹싹 제품으로 인해 어린 아들이 평생 폐질환을 앓고 살아야 한다는 박기용 씨는 옥시 관계자를 보면 화가 나고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릴까 봐 미리 준비했다며 가져온 글을 읽으며 진술했다. 최저임금 쳐줄 테니 합의하자는 옥시, 피해자는 강력 반발 [caption id="attachment_189969" align="aligncenter" width="567"] ▲옥시의 부당한 피해자 배상 협상에 대해 준비해온 글을 읽으며 괴로워하는 박기용 피해자. 그의 아들은 옥시싹싹 제품을 사용해 정부로부터 1단계 피해 판정(유아상해)을 받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박기용 씨는 옥시와 배상 협상을 하는 동안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기들이 사과하고 싶을 때 사과하고, 배상하고 싶을 때 배상하는" 옥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옥시는 2016년 검찰 조사 직전 황급히 사과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배상안을 제시하면서 부당한 배상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항의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옥시는 사망·상해 피해자들의 간병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백명의 옥시 피해자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지만 옥시는 산소호흡장치를 사용하는 피해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고, 그마저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스스로 문의하는 피해자에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 환자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손해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옥시는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손실을 산정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어 평생 일을 할 수 없게 된 10살 어린이의 손해배상금을 '최저임금' 곱하기 예상수명을 적용해 배상한다는 것이다. 유아상해 피해 어린이의 아빠인 박기용씨는 "옥시는 내 아들이 평생 최저임금을 받고 살라는 말이냐"며 옥시 주장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셋째, 옥시는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안에 배상안 서명을 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수년간의 고압적인 자세에 지쳐 마지못해 서명한 피해자가 상당수이며, 자기들이 편한 날짜를 정해놓고 대답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가해자의 태도가 맞느냐며 맞서고 있다. 넷째, 옥시는 배상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여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문가 패널은 모두 옥시가 임명해 비용을 지급하는 전문가들이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셀프 판단을 믿을 수 없다며 전문가 패널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과했다는 옥시,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970" align="aligncenter" width="567"] 점검회의 방청 중 항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이날 옥시는 부임한지 3개월 밖에 안돼 상황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쉐커 푸자리 대표를 대신해 곽창헌 대외협력전무가 진술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곽전무는 형평성에 맞게 포괄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세한 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똑바로 대답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옥시의 배상협상 문제 안건에 대해 첫째. '피해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배상 협상 시한을 둘 것', 둘째, '양쪽이 동의하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합리적인 과정을 거칠 것' 두 가지를 제안했고, 옥시와 피해자 양측이 모두 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하며 회의를 마쳤다. 옥시 관계자들은 회의장을 나서며 피해자들에게 다시한번 고개를 숙였지만 피해자들은 옥시가 카메라 앞에서만 사과하고 뒤에서는 피해자들을 '채무 덩어리' 취급 한다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옥시는 사과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용서할 수 없는 듯 했다. 소위원회는 차기 점검회의 안건으로 옥시가 정부 3차 판정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해 배상협상을 중단한 사건과 정부 4차 판정 피해자들에게 옥시 단독 협상불가를 통보한 사건 두 가지를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4/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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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 관련 양대노총 규탄 성명]

최저임금 동결안이 떳떳하다면 사용자위원 시급과 월급 부터 공개하라

 

기어이 일이 터졌다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수준 노사 최초요구안이 제출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제시했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최근 경총 김영배 부회장의 잇단 최임인상 반대 발언에서 한편 예견되었지만 10년째 동결안을 내놓는 뻔뻔한 작태는 후안무치란 말로도 모자란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500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염장을 지르는 패악질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사회적 흐름에 나 홀로 역행하고 대폭인상은 커녕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반 사회적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은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상황 등 법정 고려요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검토 및 논의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최저임금 심의의 장을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에 심히 회의를 느끼는 바이다.

동결안은 실질임금 기준으로 물가 인상율 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다. 애초 피시방, 편의점, 주유소, 경비원, 이.미용업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주장했으니 삭감안이 사용자측의 기본 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막무가내식 동결안 제시가 반복되는 것은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 편향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이 있어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안을 이리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의 입장변화가 시급하다.

더 기막힌 것은 사용자위원들이 시급 6,030원만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병기마저 반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마저 떼먹기 위한 꼼수와 편법 나아가 최저임금 미만지급 불법행위를 묵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언제까지 1%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불법, 편법적 주장을 용납하고 묵인해야 하는가? 양대노총은 이번 동결안 제시를 보면서 사용자 위원들에게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질 것을 요구한다. 인상수준을 논하는 자리에 사실상 삭감안에 불과한 동결안을 제시할거면 더 이상 심의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양대노총은 달랑 시급 6,030원을 500만 노동자의 임금으로 제시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요구한다.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면 사용자위원들의 시급과 월급을 당당히 공개하라.

2016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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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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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3일 홈플러스노동조합 56호 경남진주지부 설립했습니다.

56번째 지부는 경남 진주에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많은 동료분들게서 집단가입을 하시고 당당한 노동자로 권리를 찾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노동조합 경남본부와 위원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점포 교육장에서 설립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반갑게 지부설립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조금 더 일찍 할 걸 그랬다며”

 

대의원대회 이후, 벌써 4번째 지부설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원치않는 부당함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동료를 지키기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는것입니다. 역사가 전진하는 것처럼, 더 많은 지부설립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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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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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전국 50여개 지부, 매장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가슴에 뱃지를 달고, 손피켓을 들고, 촛불을 들고,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쉬운해고, 노동개악은 대체 누가시킨건가요?”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저녁에 매장을 찾는 고객들 앞에서 울려퍼진 조합원들의 목소리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였지만, 많은 고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박수를 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조합 사무실로는 대단하다며, 응원하는 고객들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박수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마트노동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비상시국에 맞게,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기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논란과 박근혜의 버티기로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조하면서 배운 진리가 바로 “질긴놈의 승리한다” 는 것입니다.
언제는 국민들의 투쟁의 길이 쉽고 순탄한 적이 있었습니까?

홈플러스노동조합은
더 많은 국민들과 촛불을 들고,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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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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