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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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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2/01- 16:01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모든 이와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올린 글이 빌미가 되어 조사 대상이 됐다. 문제의 글은 반기문 전 총장이 선친 묘소 참배를 한 뒤 퇴주잔을 마시는 이미지를 퍼오고 그 밑에 “퇴주잔 바로 마셔버림” “미친다 미쳐” 같은 감상을 적은 게 전부다. “ㅋㅋㅋㅋㅋㅋ”가 본문의 대부분인 이 게시물이 헌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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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네티즌이 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반기문 총장이 ‘퇴주잔을 바로 마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가 관례에 맞다거나 틀리다는 판단과 그에 대한 감상은 개개인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이며, 사실에 대한 진술은 전혀 아니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이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오로지 이 게시물 하나 때문이다. 이 네티즌이 비슷한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점이 포착된 것도 아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즉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명확히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보다는 뉴스 정보를 옮겨오며 그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표현한 데에 더 가깝다.

이러한 정도의 표현을 조사하러 나선다면 선관위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바쁜 기관이 될 것이다. 문제의 ‘퇴주잔 해프닝’에 대한 코멘트와 게시물은 인터넷과 SNS에 숱하다. 선관위는 이런 네티즌들을 모두 조사할 생각인가? 게다가 해당 사안을 다룬 기사는 주류 언론에도 쏟아져 나온다. 선관위가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 역시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파급력을 따지자면 일개 네티즌에 댈 것이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힘없는 네티즌을 상대로 일벌백계식 칼날을 휘둘러 일반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으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해당 네티즌에 대한 조사가 신고로 시작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익명성 보호’라는 엉뚱한 핑계를 대며 밝히지 않는다. 이 사안이 신고로 촉발되었는지는 중요하다. 만일 그랬다면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 표현은, 상호 신고만 되면 모두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자기네 후보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신고하여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게끔 부채질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단순 조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 사실을 국가기관이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해당 유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유권자들에게도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들이대고 있는 잣대가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비방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반민주적 독소 조항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공직자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꼭 있어야 하는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최태민과 최순실의 허수아비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 김해호 목사는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되어 징역을 살았다.

공직 선거에 나선 사람은 대중의 검증을 받을 것을 자청한 사람들이다. 유권자는 자신들을 대표할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과정이 일견 무리한 것처럼 전개되더라도 이는 분명한 민주적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잘못과 오해는 대개 해소된다. 민주 선거에서 유권자는 오로지 자유로운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적인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네티즌 조사 행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이 선관위에 맡긴 업무는 공정한 선거 관리이지, 국민의 입에 자의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는 일상적인 검열 기관이 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선거 관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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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서울 은평구을 : 유재길 ·마포구갑 : 안대희 ·강서구을 : 김성태 ·송파구을 : 유영하 ·대구 동구갑 : 정종섭 ·달성군 :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 김학용 ◇ 우선추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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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경기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3곳> ◇서울 용산구(여성)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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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은평을 유재길 △ 강서갑 김성태 △마포갑 안대희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분당갑 권혁세 △성남분당을 전하진 △안성 김학용 등이다. 우선추천지역은 3곳이다.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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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Δ대구 동구갑 정종섭 Δ대구 달성군 추경호 Δ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Δ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Δ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 3개 지역 Δ여성 우선추천지역 서울 용산구 Δ경쟁력 우선추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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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경기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3곳> ◇서울 용산구(여성) ◇인천 서구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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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서울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 분당구갑 권혁세 ▲성남 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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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추천(9곳)> ◇서울(4곳)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2곳)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3곳)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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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지역-9곳) ▶서울(4곳)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2곳)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3곳) /성남시 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 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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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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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새누리당 예비후보(여주`양평)의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농지를 매입했으나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시점은 이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 중일 때다. 이에 대해 이범관 후보는 적법한 절차로 농지를 취득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경선 후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관 후보의 배우자 한 모 씨는 1998년 9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일대 농지(밭)를 매입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2645㎡, 지목은 밭이다. 취재진이 3월 10일 이천시 백사면 해당 농지를 가 보니, 여기저기 콩을 재배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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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한 씨나 이 후보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알아보니, 한 씨에게 농지를 팔았던 이 모 씨 부부가 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한 씨와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친구(이 후보의 배우자 한 씨)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우리가 대신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한 씨와 정식으로 임대 계약서를 맺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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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농지 매입 당시, 한 씨의 거주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이 후보는 그해 2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렇다면 서울에 주소지를 둔 한 씨가 경기도 이천 농지의 매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백사면사무소에서 98년 한 씨가 제출한 농지 취득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전산 기록에서 한 씨가 농지 매입을 위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확인했다. 해당 기록에는 농지 취득 목적으로 ‘농업 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은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돼 있다. 한 씨는 ‘자기 노동력’, 즉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다.

‘자기노동력’으로 농사 짓겠다고 신고한 뒤 매입, 실제론 직접 경작 안 해

하지만 한 씨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 씨와 이 후보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농지 인근 주민들이 말했고, 농지를 판 이 모 씨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작을 대신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직접 경작을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 6조를 보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의 배우자 한 씨가 18년째 보유 중인 이 밭의 현재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에 5만 8천 200원이다. 매입 당시 보다 10배 정도 올랐다. 특히 한 씨가 밭을 매입한 1998년에는 이천과 홍천을 잇는 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땅 값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당시 “이천에서 여주로 도로가 난다”고 발표되면서 외지인의 매입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 지역은 2004년 ‘토지 투기 지역’ 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관 후보, “법적으로 문제 없다”, “나중에 밝히겠다”면서 인터뷰 요청 거절

뉴스타파 취재진은 배우자 한 씨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매입한 이후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 같은 농지 매입 방식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이 후보에게 여러 차례 질의서를 보내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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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투기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를 취득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법한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선 이후에 모두 말하겠다”고만 밝히고 정식 인터뷰는 바쁘다며 거절했다.

이범관 예비후보는 대검 공안과장과 청와대 민정비서관, 서울지검장, 광주고검장을 지낸 뒤 2004년 퇴직했다.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12년 재산이 23억 8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취재 : 김새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수, 2016/03/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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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천 서구을)가 직접 경작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논을 매입한 뒤 10년 가까이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자경하겠다는 본인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전 후보는 실 경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농사지겠다더니 9년 방치 후 조카에게 증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지난 2002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리에 있는 2필지, 4,296㎡ 규모의 논을 매입했다. 현재 이 농지에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관상용으로 보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2002년 매입 당시 전 후보의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로, 해당 농지까지 약 70km 떨어져 있었다. 이 때 전 후보는 부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읍사무소에서 전 후보가 제출한 농지취득증명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전 후보는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 경영’을,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했다. 자경(自耕), 즉 직접 경작을 하겠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농지 취득 자격을 인정받아 논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2002년 적용된 농지법은 물론 현행 농지법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며 자경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 후보는 자경하겠다는 신고와는 달리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후보도 이 같은사실을 인정했다. 전 후보는 3월 16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초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매한 게 아니라, 형의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형과 돈을 모아 농지를 샀다”고 밝혔다.

이어 전 후보는 “이후 물류창고를 짓지 않게 됐고 농지를 방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농지를 매입 시점부터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던 셈이다.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신고한 경위를 묻자 전 후보는 “형이 직접 땅 관리를 했고, 자신은 자주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이 농지를 매입 이후 9년이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조카에게 증여했다. 전 후보는 “(2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며 땅의 지분만큼 형에게 돈을 빌렸고 그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조카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 받은) 조카는 4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수, 2016/03/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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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네 곳입니다.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입니다. 대구 두 곳입니다.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에 추경호입니다. 경기는 3곳입니다. 성남시 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 분당구을...
화, 2016/03/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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