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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하는 위협, ‘에너지안보’

지역

점증하는 위협, ‘에너지안보’

익명 (미확인) | 수, 2017/02/01- 16:33

현대적 국민안보의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 전쟁억제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외부환경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검역에 오랫동안 종사하셨던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역이야말로 제1의 국방, 제1의 전선’ 이라는 것이다. 

몇 해 전 사스를 경험했고 지난 연말에도 3천만 마리이상의 가금류를 살처분해야 했던 조류 인플루엔자를 생각하면, 예측도 어렵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대응도 쉽지 않은 미지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활동에 대한 매우 적정한 구호라고 생각된다.

이 글을 통해 검역 분야에 종사하며 불철주야 고생하는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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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가안보 개념이 군사력 등을 통한 영토와 주권에 대한 보존을 의미한다면, 국민안보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건강에 촛점을 둔 더 큰 개념이다. 최근 국민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 검역, 식량, 기후변화, 에너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역시 매우 심각한 국민안보의 핵심 주제일 수밖에 없다. 지난 백년간의 통계 자료를 기초하여 모든 토목 등 건설의 설계에 경험적인 것을 포함하여 안전계수를 고려해 왔겠지만, 이제는 과거에 누적된 통계가 무의미할 만큼 예측이 어려운 심한 기후적 변동이 예상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새로운 위협, 식량안보

같은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자급도가 지극히 낮은 식량과 에너지라는 중대한 두 가지 주제를 국민안보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살펴보아야만 한다. 단순한 경제적 이해와 성장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적 삶의 지속과 존립이라는 전략적 문제로 관점을 확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농수산 분야에 일하는 고위공무원과 식량자급에 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해외에서 식량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한국의 경제력 자체가 파워이며 자급력’이라는 말을 버젓이 하는 대한민국의 소위 고위공무원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 적이 있다.

국민의 혈세인 정부예산으로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배웠다는 경제학, 재정학의 수준이 이러한 오만과 무지와 패악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절절히 경험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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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blog.daum.net/_blog/photoList.do?blogid=0JOEv&categoryid=363801)

일상적 조건을 넘어선 위기의 상황(contingency)은 기존의 상식과 논리를 철저히 파괴하고 무력화하는데서 시작한다.

기후적 악재로 일단의 세계적 수준에 식량부족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농산물의 교역을 무기화 삼을 때는 구매력이라는 시장적 기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수산업은 낙후한 제1차 산업이라는 기존의 고정적 관념을 넘어서서 일상의 생명줄인 식량을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순환과 환경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미래의 새로운 첨단산업으로서 변신할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위기의 조건에서 그나마 주식인 쌀 자체는 자급수준에 이르고 있기에 여의치 못하면 한국 국민 대부분이 밥과 함께 김치와 된장으로 삼시 세끼를 버티어 낼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식량문제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지만, 자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에너지 영역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점증하는 위협, 에너지안보

필자는 십여 년 동안 수력과 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전력산업에 관여한 경험을 기초하여 국민안보라는 관점에서 주요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10 가지로 선정하여 본다.

 

  1. 제1차 에너지(2014년 기준 265 MTOE)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중동과 인도네시아 지역에 편중 의존하여 공급받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일 년에 수입 지출하는 총금액 중 30-35%가 에너지 분야에 지출되고 있다.
  1. 대륙과 연결된 반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하여 에너지와 전력 수급에 관한 한 유라시아로부터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 이는 수입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송하는 해상 경로에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대륙을 통한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 최종 에너지 소비행태를 보면, 가정과 수송 등 민간수요는 지난 10년간 정체 내지는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에 산업수요는 매년 6-7% 이상 매우 가빠르게 중가하면서 2014년 현재 64%(전체 수요 214 MTOE 대비 136 MTOE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줄여가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우선적 주제이여야 한다.
  1. 한국의 산업구조가 에너지의 사용이 많은 철강과 제련, 정유 및 석유화학, 시멘트 등 요업, 그리고 조선 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창출되는 경제 부가가치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OECD 평균에 비하여 1.5 배, 에너지효율의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1. 개인승용차의 경우, 국민소득에 비하여 배기량이 큰 중대형 차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 더불어 연비 또한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물류 및 일반수송 체계 역시 에너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후진적이다.
  1. 에너지 공단이 발표한 2015년 자료에 의하면 발전의 경우, 원자력과 기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여 2014년 현재 발전량 기준하여 74-5%에 달하며, 미래의 에너지인 수력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4.5%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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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http://blog.energy.or.kr/?p=6825)
     
  2. 원전의 경우 만약의 사고가 나면 국가생존이 위협당하는 매우 심각한 안전문제를 야기하며, 화석연료가 야기하는 탄소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이 주요한 국제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9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주범으로 인지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협약사항으로 탄소배출권을 2020년까지 BAU 대비 30%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실제로는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1. 발전의 경우 대부분 공급을 한전 산하 6개 공기업과 재벌규모의 민간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미래적 추세인 지역분산과 네트워크형 발전방식과 배치하는 것으로 지역분산형 발전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집중된 에너지 정책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2. 신재생발전의 비중을 2029년에 11% 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고 있으나, 우선 목표치가 국제기준에 비하여 지극히 낮고, 현재 시행중인 신재생 의무할당제(RPS) 방식만으로는 이조차 실현전망이 매우 어둡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차액지원제(FIT)의 부활이 불가피하다.
  1. 전기요금체계를 국제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강제로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유리하게 책정하는 동시에, 물가인상을 조절하는 면피용 정책으로 잘못 악용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에너지의 효율적 운용과 전기절약의 과제를 방해하고 오히려 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원전은 미친 짓!

에너지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원자력 발전의 계속’ 여부이다. 2016년 현재 원전은 25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설비용량기준으로 23GW이며 발전비중은 32%에 달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라는 지역에서 거대한 재앙사고가 난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29년까지 11기를 추가 건설하여 40GW, 발전비중 역시 3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한마디로 미친 짓거리이다.

원자력발전을 계속하겠다는 근거는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값싼 에너지라는 주장은 이미 새빨간 거짓말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매몰처분 및 해체 비용의 엉터리 산정에 의해 그간 KWh 당 40-50원 선이라고 우겨왔으나, 최근 재설정한 계산에 의하면 120원 선을 넘어서 가장 비싼 공급원으로 전락했으며, 이것조차 사고발생시 감당해야하는 처리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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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원전의 원자로가 폭발하는 모습(위)과 원전제로정책을 선언한 독일.

지금껏 누적된 원전의 사고율은 일반에게는 잘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쓰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대략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의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불량률 관리를 6시그마를 통해 백만분의 단위로 관리하고 있음에 비교하면, 자동차 사고율의 만 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상상해 보라 ! 당신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사고율이 1.5% 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고르바초프는 소련연방이 해체된 주요한 이유를 폭발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400배에 달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처리비용이었다고 고백했다.

독일이 원전중단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는 안전의 치명적 위협에 더하여 단 한 건의 원전사고라도 처리비용이 독일 전체 GDP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성 내부보고서에 근거했다고 한다.

영국의회는 최대 원전단지인 셀라필드를 해체하는데 1,100억 달러(130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미 국제적으로 확인된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원전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천만 명 이상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이 엉터리 계산에 의해 값싼 에너지라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이다.

원전 중단의 해결책으로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기력발전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2016년 현재 기력발전 용량은 29GW 이며, 발전비중은 40% 수준에 이른다.

기후협약이행 이라는 국제적 약속과 탄소배출권의 의무감축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기력발전의 건설을 계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의무와 도리를 저버리는 짓이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하여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작년에 공동으로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표하고 서명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해야

유일한 해결책은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 태양 에너지와 풍력을 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행히 두가지 기술 모두 발전단가가 기존의 발전방식의 단가보다 저렴해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근접하여 늦어도 3-4년 안에 가장 경제적이며 안전한 공급원이 될 전망이다.

풍력에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한국의 기후 조건이 유럽과 미국 서부처럼 일 년 내내 양질의 바람이 부는 편서풍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육상풍력의 경제적 발전이 가능하며, 아직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해상풍력에 의존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태양광의 경우, 외국 전문가에 따르면 남한 전영토의 3.0% 수준인 3천 제곱킬로미터의 지역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면 남한사회가 필요한 전력공급을 100%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태양광과 태양열의 설비를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여 보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발전의무할당방식(RPS)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RPS 방식으로 해상 풍력과 대단위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촉진할 수는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한전 산하의 발전회사들의 이해를 보호하고 한전마피아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술책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대형 발전회사들 배를 불리는 방식일 뿐이다.

게다가 대형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조성하면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발전의 인허가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서 미래의 전력공급이 반드시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다수의 개별적인 소규모 발전을 통해 전국적 네트워크방식으로 연결하는 스마트한 전력수급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Powerplant with photovoltaic panels and eolic turbine
(이미지 출처: http://worldutility.tistory.com/255)

이를 위해서는 2011년에 포기한 발전차액지원제(FIT)를 반드시 부활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히 협력하여 강력하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지원하고 강제하여야 한다.

예컨대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허용되는 한 전력수요의 50% 이상을 자체 발전의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가능한 모든 공공기관과 시설 그리고 유휴지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원전과 기력발전에 투자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상기의 정책방향으로 전환 투자하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 이를 통하여 2029년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현재의 목표인 11%에서 30%선으로 상향조정하고, 2050년까지는 반드시 50%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패턴과 실제 전력수요간 미스매치, 전력 저장기술의 한계, 그리고 전력품질저하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가하다.

원전의 축소에 따라 여유를 갖게 되는 기존의 양수발전소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에너지 비축과 저장기술이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력 품질 역시 약간의 추가적인 기술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복합발전 개념<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결합>으로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기저 부하를 담당할 경우 일상의 소비패턴에 맞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수요 줄이는 생활, 정책 등 필요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수요를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가능한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정책적인 에너지 및 전력 가격의 설정과 시장의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짧은 지면상 조 교수의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기를 추천한다 (검색어: 조영탁+에너지).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모든 수입 에너지원의 가격선정에는 다양한 요소의 정책적인 판단은 필요하되, 시장을 왜곡시켜서는 아니되며, 공정하고 적정한 관세를 부과하여 과다한 에너지의 수입과 소비를 억제하고, 걷어 들인 관세수입을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충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전력 가격은 실제 생산비용과 미래투자 그리고 적정한 이윤을 추가한 수준에서 결정하되, 산업과 가계를 구별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합리적인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 환경적 부담이 전기 가격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국제적 경쟁력이라는 뚱딴지같은 소리는 걷어들어야 한다. 국제 경쟁력은 전력이라는 한 요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여하히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용되는 여부에 달려 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산업구조상 에너지를 다량 사용하는 분야가 주축을 이룬 관계로 경제부가가치 대비사용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과다하다.

이는 추측하건데, 이웃한 중국이 경제발전과정에서 부족한 소재와 원료를 한국에서 공급받는 지난 십여 간,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제련과 철강 산업 등에 집중 투자되고 확장하면서 발생된 결과라고 보인다.

신재생에너지1
(이미지 출처: http://m.blog.naver.com/lioooliooo/220106476928)

불행인지 다행인지 중국특수가 끝나가고, 조선업 등이 위축되면서 산업에 대한 전력수요는 정체 내지는 축소가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에너지와 전력가격의 왜곡이 산업분야의 과다한 에너지 소비를 유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산업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위 ESCO(에너지절약 기업)프로젝트가 상당한 예산을 배경으로 강력하게 시행되어 왔다. 기본 방향과 시도는 매우 훌륭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정경유착과 전력마피아 등에 의해 왜곡되고 부패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지 냉정하게 지켜보아야 할 주제이다.

가계와 공공 영역에서의 에너지와 전력소모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적정하고 오히려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와 전력의 절감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조명시설을 저에너지 방식인 LED 기술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모든 가전에 전력소모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이 낮은 경우는 추가적인 세(벌)금을 과세하고, 가정에는 합리적인 전기사용 누진세를 적용하여 전기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독일여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직업이 ‘굴뚝청소부’라는 애칭이 있는 에너지진단사라는 전문 직업이라고 한다. 에너지진단사의 권한은 막강하여 개인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의 에너지 사용여부를 판정하여 과다소모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권에 해당하는 권한으로 매우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례가 독일이 에너지 효율적 사용에 관한 세계 챔피언이 된 일단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자동차와 수송체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대차 그룹의 제품은 품질과 안전 면에서는 세계 정상의 수준에 올랐으나, 연비에 관해서는 유럽과 일본의 경쟁차종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었다. 다행히 최근에 이르러 신속히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자동차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듯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형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하여 차량 숫자에 비하여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에서 시행하듯이 배기량과 연비를 연동하여 자동차세를 누진적으로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류와 수송체계도 에너지 절약이라는 관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유럽과 일본의 실례를 연구하여 배워야 한다.

에너지안보를 통한 남북교류, 협력 촉진 

지금은 북핵문제로 모든 대화와 가능성이 일단 닫혀 있으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동과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에너지 공급지를 거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는 시베리아 동부지역, 미래적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이자 화석 에너지 매장량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몽골 등과 연결해야 한다.

이렇게 에너지 공급 가능지역을 다변화할 경우 만약의 중동지역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과 해상수송 경로의 교란 등에 대비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 에너지 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장현준 박사는 당시 이를 동아시아의 ‘평화에너지 네트워크’ 라는 이름으로 밑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동아시아의 현재 모습처럼 각국이 공히 고립되어 섬과 같이 존재하는 폐쇄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관련국들과 에너지 안보를 둘러싸고 긴장과 대립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북핵문제 역시 미국의 일방적 침공에 대비한 북한의 자위적 성격과 더불어 에너지 자립이라는 부차적 요인도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한 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는 방안으로 장 박사의 ‘동아시아 평화에너지 네트워크’ 구상을 이 시점에서 재평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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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insightofgscaltex.com/?p=15649)

시베리아와 몽골 등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공급라인이 북한을 통과하여 남한사회로 연결되는 것은 남북간 공존과 평화에 강력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예컨대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공급라인을 활용하여 북한지역에 남북이 합작한 정유소를 건설 운용하고, 더 나아가 합작 발전소를 세워 에너지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한다면 북핵 해결에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않을까 상상해 본다.

성장의 한계는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에서 올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적 안보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2050년까지 전력수요의 절반 이상을 태양과 풍력 등 국내 가용자원으로 해결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스마트 전력망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에너지 수요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부활시켜 한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독점적 체계를 해체하여 민간단위 소규모 발전을 활성화하고 골고루 분산하여 전국단위의 전력공급망에 수평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동안 중동지역 중심으로 과다하게 의존한 수입에너지 공급지역을 북한을 통과하는 에너지 공급라인 건설을 통하여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대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응하는 균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정유소와 발전소 등 합작을 통하여 상호호혜와 협력을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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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 것은 자연현상(現狀)이고, 이러한 물의 성질들을 소상히 이해하는 것을 수리(水理)라고 하고, 성질을 잘 터득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치수(治水)라고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에 대하여 사회적 논쟁과 불협화음이 정도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매우 지협적이고 한정된 예를 일반적인 것으로 과장하고, 자신만의 위치를 고집하는 좁은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말 악의적인 것은 수구적 지식인과 언론이 중심이 되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을과 을, 즉 저임노동자와 자영업자/중소상공인 간의 이해충돌로 몰아가면서 갈등과 불안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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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이날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 주장들

최저임금 논쟁은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고백적 접근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개혁적 관점과 이를 과제적 상황으로 설정하면서 우리사회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시급 7,540원, 지난해 대비 16.4 % 인상에 대한 결정은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문재인 정권에 참신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다중다층의 이해관계 속에 한국도 이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의 쾌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의 현실에서 시급 일 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매우 높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 상공업과 자영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축소시키거나 폐업을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역적 업종별 편차가 큰 현실적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자를 양산시키는 매우 비현실적 조치이며, 정상적 노동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노령층과 장애우 등에게는 오히려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은 한마디로 헬조선 같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대처해 나가자는 것(status quo)이 요지이다.

엘버트 허쉬만은 보수의 수사학(The rhetoric of Reaction, 국역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허구적이거나 과장된 ‘역효과와 무용론과 위험이론’으로 포장한 수구적 논리라고 명쾌히 혁파한 바 있다.

유럽의 18세기 역사를 들여다 보면 당시에 보편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인물로 취급한 황당한 기록들이 생생히 남아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그 나라 복지수준 고려해야 

우선 최저임금의 인상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 해본다.

양측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고인 16.4%이다. 이러한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순히 최저임금 액수만을 떼어놓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회이전 소득과 공공서비스 수준 즉 사회안전망의 질적 수준이 고려된 종합된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당연히 소속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이 지속가능한 필요조건인 생활비용에 대응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생활비용은 소속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수준과 질적 내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GDP의 9-10% 수준이 사회안전망과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전소득효과는 3-4%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OECD 평균으로 보면 GDP의 22-25% 수준이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면서 사회이전소득 효과가 10%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복지기능 결핍으로 한국시민들의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주거, 교육, 의료, 통신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최저생계비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큰 조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외국의 예로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그 동안 발생한 국가의 실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의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20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적정임금은 오히려 경쟁력 제고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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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의 범위는 노동생산성 내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생산성이 임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후자의 효과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mediapen.com/news/view/67320)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필자는 매우 중요한 제안을 던지고자 한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하여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장기적으로 내수 확대, 단기적으로는 보완대책 필요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인상이 중소상공업과 자영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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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60% 가량이 알바생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고용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섬세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http://www.pollmedia.net/news/articleView.html?idxno=174)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기반으로 기술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GDI 50% 미만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0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기와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0-400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EITC처럼 보상적 방식도 가능할 것이고, 고용에 대한 개별적 직접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10조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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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건비라기 보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자영업 비중, 이에 따른 경쟁격화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최조임금 인상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하다. (자료: 민주노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잘 지적하였듯이, 중소기업 영역에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은 문을 닫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다만 향후 2-3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여 가능한 세제적 재무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失보다 得 많을 것

일부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면 일리가 있는 듯하나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예컨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 또는 개별적 국가주권이 여전히 유효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현지 조건에 맞는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반면에, 헝가리 만한 조그만 국토 안에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단위의 편차가 심각한 한국 현실에서 편차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허용하는 순간에 기존의 격차는 굳어지면서 오히려 더욱 벌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외가 없는 적용을 통하여 격차를 점차적으로 좁혀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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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해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정책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도가 목표한대로 바람직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섬세한 모니터링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의 조건이 작동되는 영역에만 최저임금이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 온다.

노령층과 장애우 같은 영역은 임금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노동시장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접근하여야 한다. 예컨대 65세이상의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새로운 경험과 사회적 봉사와 참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노령층 생활비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복지적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사항이다.

장애우 문제 역시 주체적 참여적 사회활동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보수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동하여 보상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정책을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일체의 예외가 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지만, 적용이 불가한 예외적 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은 예외가 묵인되는 정책과 법규는 더 이상 실행해야 할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임금이 비용이라는 사실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현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현상에 얽매여 규정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잘 이용하고 극복하여 자유의 확대라는 역사 이야기를 형성하여 왔듯이,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잘못된 현실과 대립하는 장애물적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을 위한 견인적 조건으로 작동해야 한다.

물의 성질을 이해하고(水理) 이를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이어온 것(治水)이 자유를 향한 인류의 기록인 것처럼,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합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끌어낸 최근 최저임금의 합의 과정은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미래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금, 2017/07/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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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3년간 박근혜 정권에서만 수 십조원의 관련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2015년기준 역시 세계최저수준인 1.2에 머물렀다 한다.

1960년대에는 매년 100만명정도의 신생아가 출생하였으나 2015년에는 겨우 40만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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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다고 알려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조만간 경제가능 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크게 걱정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책당국자들만 아니라 진보적 진영 그리고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분들까지 한국의 출생율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예상되는 비난을 무릅쓰고 필자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대하여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서 출산율 증대를 위해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시안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라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통계학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걱정들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성격이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고령화’도 ‘저출산’처럼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느낌을 풍긴다.

이를 서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고, ‘고령화’는 예컨대 ‘평균수명개선’이라는 긍정적 단어로 바꾸어 사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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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출산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의 요점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현상과 통계학적 구성에 있음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저출산 인구감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를 염려하는 주요 배경에는 1) 경제활동인구 또는 생산담당인구의 감소, 2) 소비주체로서 인구수 감소에 따른 시장수요 격감과 경기침체, 3) 연금을 포함하여 현재 제도화된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지속성 붕괴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웃한 일본의 장기적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을 일차적으로 인구문제라고 진단한다고 하니, 앞으로 한국에 닥칠 상황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은 오히려 실업률 감소 요인

우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 닥칠 미래의 모습인 제4차 산업혁명 및 알파고의 인공지능 시대와 매우 모순적이다.

신규 일자리는 고사하고 기존의 생산직뿐만 아니라 관리직과 전문직종까지 로봇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대치될 것을 예상하는 미래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감소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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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로봇이 부족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Venturesafrica)

이제는 머릿수와 근육질의 과잉노동으로 생산과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축척해온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시스템으로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와 물적 수요를 생산하고 제공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실업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소지가 크다. 출생율 1.5 수준의 독일과 일본 젊은층의 실업율이 절대고용수준 정도로 낮은 것에 주목해 본다.

소비자 권력 강화해야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수요, 그리고 경제의 침체를 염려하는 것 역시 비슷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경제의 규모는 연간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의 총량이다. 되풀이하는 이야기이지만, 생산측면에서는 머릿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기술력과 시스템이 해결하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배분과 순환과 소비의 과정이며 이는 전적으로 경제권력의 이해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이슈이다.

대다수의 시민들로 구성되는 소비주체들에게 더 많은 경제권력을 배분하고 양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주제이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과 동일임금제 적용 등 노동배분율을 상응하게 높이고, 복지체계를 강화하여 균형적 순환이 가능한 재분배 과정을 설계하고, 필요하면 헬리콥터-드롭( helicopter- drop)등의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된다. 중앙대 김교성 교수가 지적했듯이 미래는 반드시 소비중심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회변화 반영한 복지제도 설계해야

아래에 예를 드는 덴마크를 포함하여, 북유럽을 위시한 유럽 선진형 복지체계는 제2산업혁명과 2차세계대전 전후 50여 년간의 황금기에 형성된 것이다. 물론 이들의 경험과 사례는 매우 소중한 인류자산이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상응된 정책의 도입이 요구된다. 산업구조와 경제활동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미래가 다가오는데, 과거의 발자취에 머물러 연령과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좁은 시야로 비탄력적인 복지체계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경제활동 가능연령이 18세부터 설정되여 있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60-65세 이후에는 반드시 은퇴하리라는 것도 비논리적이다. 오히려 다가오는 21세기의 후반은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시대로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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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ibu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89)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상응한 역할과 능력과 의사에 따라 경제와 사회복지의 정책이 탄력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물론 미래에서도 복지체계 또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교육, 의료, 주거 그리고 장애지원 등의 영역들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여부와 수준이 복지체계에 대한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본다.

인구감소 충격 최소화할 유연한 정책 필요

조만간 한국사회가 겪을 인구감소의 어려움보다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화석연료가 고갈이 되는 시점 이후 한반도라는 물리적 지리적 환경적 제약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조건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수치를 제시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1.1%로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식량자급율도 오랫동안 2-30%에서 정체되고 있다. 지리적 한계로 65%이상이 산악지역인 남한의 가용면적당 인구밀도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용기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인구의 감소가 적응과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유연적 과정( adoptive & manageable flexibility)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정착되어야 한다.

인구문제의 핵심은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경제권력 배분 및 유연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소비중심사회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적 합의와 결단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무책임한 관료들의 미개함에 있을 뿐이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암울한 현실도 소수에 닫힌 정치와 경직된 관료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출산율 높이려면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출산율문제로 돌아가 본다. 1.2라는 숫자는 물론 재앙적 수준이다. 정밀한 분석을 요하지만, 필자의 감각적 느낌으로는 1.5-1.7 정도이면 적응과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인구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출산율이 1.8을 넘어서게 되면 평균수명개선과 더불어 제3국의 이민유입 등으로 Stock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한반도라는 지리환경의 물리적 조건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1.5-1.7 수준으로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다. 조한혜정 교수가 언급하였듯이 단편적이고 지협적인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구환경적 조건에서 포유류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으면 절대로 새끼를 낳지 않는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진화된 포유류종인 인간의 젊은 세대들도 불안하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는 자식을 낳는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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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한 나라의 행복도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 태어난 아이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기꺼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에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사진 출처: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06/2011100602548.ht…)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행복이 전제가 된 환경속에서 젊은이들이 안정되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으면 강요하지 않아도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능력만큼 아이들을 갖으려 할 것이다. 행복이라는 주제를 통해야, 비로소 인구문제는 자연스레 바람직한 순환과 균형을 찾아 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지구상에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국가들의 내용과 조건을 살펴보려 한다 (각 국의 사정을 알려면 클릭!!)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찾는 유토피아는 없다. 가장 행복한 나라들이라고 평가하지만 나름대로 문제점과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각자가 겪어온 역사과정과 사회경제적으로 처한 조건이 서로 달라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느끼는 행복의 조건 몇 가지를 적어본다.

행복한 나라의 조건들

우선, 3개국 모두 기본적으로 농업이 잘 발달되여 있고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생태조건이 매우 양호하다. 우리가 흔히 1차 산업으로 무시하고 소홀히 다루기 쉬운 농업기반이 환경의 생태적 순환을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다.

삼면이 축복받은 바다로 둘러쌓여 있고 65%의 산림이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해주는 대한민국은 어머니같은 역할을 하는 농촌과 더불어 행복을 제공해주는 자연의 기본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가 인구가 적은 상대적인 소국들이다. 인구소국이 갖는 함의는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행정의 과정에 스스로가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고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의 정치시스템에 합의적 민주제를 도입하며, 국민투표와 국민청원 및 소환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회의 도입과 주요사법권력의 주민직접선출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더욱 발전시켜 주민참여와 자치를 확대해서 이들 소국들이 지닌 효과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치와 자유가 행복의 기초가 된다.

세나라 모두 국가운영의 핵심 주제로 생태와 더불어 평화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역사를 통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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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는 각 개인이 행복을 누리는 나라이고, 그래서 아이의 고고성이 끊이지 않는 나라이다. 그런데 박근혜 집권 이후 어느 누구도 충분히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는 없다. 내 꿈이 백일몽이 된 것이다.

동북아 중심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미중 강대국간 군사력 대치 과정속에, 핵무기와 사드배치 논쟁으로 상처투성인 한반도가 궁극적인 지향해야할 방향은 끝없이 살상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위협이 없는 평화(협정)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당연히 장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국가로서 정치적 군사적 주권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국가라는 주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체험하듯이,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작성된 기만적 각본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국정운용의 주요한 실천의제로 설정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대통령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지리적 조건으로 형성된 공동체 의식과 가치가 매우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행복은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혼자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손을 잡고 노력할 때 이루진다는 부탄의 국왕과 덴마크 작가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글을 맺는다.

월, 2016/09/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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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에너지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보다 97배 높아

◇ 국제 환경단체,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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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5일 -- 최근 3년간 주요 20개국(G20)의 화석연료 금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는 연간 89억 달러를 나타내 G20 중 3번째로 높았다. 2013~2015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연평균 지원액은 일본이 165억 달러, 중국 135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6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지구의벗, 시에라클럽, 세 계자연기금 등 국제환경단체는 5일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Talk is Cheap: How G20 Governments are Financing Climate Disaster)>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1]

한국은 2013~2015년 연평균 89억 달러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했다. 반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은 9천2백만 달러 수준으로,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이 약 97배에 달했다. 한국의 화석연료 탐사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은 연간 16억 달러 수준으로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은 연간 7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사업에 지원했고, 석탄 사업에 대해선 8억6천4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2위와 7위로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과도한 공적금융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G20 국가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규모는 청정에너지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공동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 채굴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적금융에서 청정에너지 분야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면, 화석연료 분야는 58%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알렉스 두카스 선임 캠페이너는 “조사 결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G20 국가들의 투자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각국이 파리협정에서 공약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은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막대한 공적금융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지도 못 했다”면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적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분야이며 화석연료 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보고서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 원문(PDF)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위 그래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 상위 12개국 (2013~2015년, 연평균)
자료: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Untitled-2[그래프]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별 공적금융 규모 (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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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G20 국가별 에너지 부문 공적금융 연평균 투자액(2013~2015년, 백만USD)

국가 청정에너지 화석연료 기타 연평균 총액
일본 $2,657 $16,466 $1,774 $20,896
중국 $85 $13,532 $1,468 $15,084
한국 $92 $8,907 $275 $9,274
미국 $1,271 $6,008 $3,195 $10,474
독일 $2,357 $3,461 $206 $6,024
브라질 $1,165 $2,985 $770 $4,919
캐나다 $171 $2,953 $2,270 $5,394
이탈리아 $123 $2,149 $792 $3,063
아르헨티나 $0 $1,423 $0 $1,423
사우디 $13 $1,276 $4,483 $5,772
러시아 $0 $1,092 $136 $1,228
영국 $172 $972 $110 $1,253
프랑스 $650 $609 $820 $2,079
인도 $19 $422 $107 $547
남아공 $229 $352 $12 $593
멕시코 $235 $288 $0 $523
호주 $524 $152 $54 $730
인도네시아 $21 $19 $59 $99
터키 데이터 없음      

[그래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규모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2013~2015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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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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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화력 인가기간 재연장, 정부는 언제까지 석탄 업계 비호할 것인가

산업부의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인허가 기간 재연장 결정에 대한 탈석탄국민행동 성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7일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산업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간 연장을 철회하고, 나아가 현재 재검토 대상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업자인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는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이미 작년 12월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어 이번에 두번째로, 건설도 4년여 간 지연되어 왔다. 지난번 인허가 기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고,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네 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에 통영LNG발전소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 이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계획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PM2.5) 발생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이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자가 기간 내에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부실한 사업 준비에 대한 방증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를 무시하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등지고 석탄 업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이번 인가기간 연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반한다. 정부는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결정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라.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을 취소하고, 사업권을 취소해야한다. 또한,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비중 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2017년 7월11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email protected]

화, 2017/07/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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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른백년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팀과 함께 ‘사랑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6편에 걸쳐 우리 주변의 삶을 들여다본다. 장시간 노동자, 청년 실업자, 경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노인, 청소년들이 그들이다.  

노인은 말동무를 찾아 매일같이 탑골공원에 간다. 취업 못한 청년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 고립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은 연인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사랑은 사치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프롤로그> 1. “들어줘서 고마워”      2. 한국인의 밥상

<청년 실업자> 1. “사랑도 유예가 되나요?”  2. “연애도 사치일 뿐”   

<자영업자> 1. “주말도, 휴일도 없는 30시간 편의점이예요”  2.  쉽게 문 열고, 쉽게 망한다

천호동은 2005년 전후로 상권이 발전했다. 먹자골목・로데오거리・아울렛거리와 백화점・마트, 골목가게와 시장이 공존한다. 천호동에선 신장개업한 점포와 폐업을 준비하는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천호동의 한 부동산업자는 “무리하게 빚을 내 점포를 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부지기수”라고 말한다.

경쟁도 심하다. 더 많은 손님을 잡고 높아지는 임대료를 부담하기 위해 상인들은 장시간 노동을 택했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보다는 가족을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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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역 현대백화점 뒤편으로 가보면 3층 정도 되는 상가가 길게 뻗어있다. 상가건물 앞에는 노점상이 좌판을 깔았다. 일명 ‘깔세’라 불리는 노점상이다. 깔세는 건물 세입자 점포 앞에서 단기 임대를 내 장사를 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내지 않고 건물을 임대한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불한다. 권리금이나 보증금과 같이 목돈이 없어도 장사할 수 있긴 하지만 월세는 조금 비싸다. 깔세 노점상은 점포 세입자의 권리금과 보증금의 1%를 매달 월세로 지불한다.

서원배(52)씨는 월세 150만원짜리 깔세로 5평 남짓한 와플노점을 운영한다. 서씨는 호텔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요식업체를 전전하다 와플노점을 열었다. 일하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여기에 재료준비 시간을 더하면 총 15시간이다.

서씨는 “임금근로자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자영업자와 비교하면 천국”이라며 “자영업은 소규모나 대규모나 직장생활 두 세배를 일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설이나 추석 빼고는 매일매일 좌판을 벌린다. 주력상품인 벨기에 와플은 개당 1000원이다. 일반 점포에서 2000원에 파는 상품이다. 1000원짜리 와플로 수지를 맞추려면 일반 점포보다 배는 더 팔아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아까워…내 몸으로 때운다

천호시장 입구에서 2년째 국수가게를 운영하는 안숙자(54)씨도 장시간 노동과 가족 노동을 택했다. 안씨는 아침 8시부터 밤 11시~12시까지 일한다. 휴일은 따로 없다. 쉬는 시간은 손님 없을 때 5분에서 10분 정도다. 일이 버겁지만 사람을 사서 쓰기도 어렵다. 일당이 버겁다. 퇴직한 남편도 가게로 출근해 일을 돕는다.

안씨는 남편 몰래 일을 시작했다. 남편이 직장을 잃자 생계를 위해 국수가게를 연 가정주부였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하지만, 벌이는 시원찮다. 월수입이 남편 퇴직 전 월급 절반이다. 안씨 남편은 “자영업자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IMF 때보다 힘들다”라고 말한다.

편의점 점주 이씨(64)는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는다. 아들과 2교대로 일하는 이씨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일한다. 식사시간, 휴식시간, 휴가도 따로 없다. 60이 넘은 나이에 버거운 일이지만 이씨는 직접 일을 한다.

“아르바이트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루 매출이 60만원 가까이 준다니까. 청소도 안하고 돈도 비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인건비도 버거운데 매출도 줄어요. 결국 내가 직접 합니다.”

이씨는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잠은 하루에 5~6시간 밖에 자지 못한다. 먹는 게 부실하고 잠자는 시간도 없으니 몸은 힘들다. 이씨는 보약을 지어먹으며 버티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에 박했다. 사람들 수입이 늘면 더 많이 사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나가는 돈은 확실한데, 들어올 돈은 불확실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돈을 쥔 사람들이 자신의 가게로 들어온다는 확신이 없어서다.

“먹고 살기 바뻐서…”

이들에게 있어 최선은 경기부양이다. 경기가 좋아져 사람들 씀씀이가 커지기만 기다린다. 그러나 몇 년째 체감 경기는 좋아지지 않았다. 총선 때 투표했냐는 질문에 편의점 점주 이씨는 고개를 저었다. 투표하러갈 시간에 하나라도 더 파는 게 이득이란 이유였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을 하니 가족과 이야기할 시간도 적다. 국수가게 안씨는 딸과 아들이 있지만 연락하기 쉽지 않다. 가족이 각자 알아서 사는 형편이다. 가족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다보니 친구와 주변 이웃에게도 관심이 옅어진다.

편의점 점주 이씨는 이웃상인과 친하냐는 질문에 고개만 저었다. 현재 인간관계는 오직 가족, 그리고 같은 프랜차이즈 점주와의 네트워크만 있다고 말한다.

와플노점 서씨는 “자영업자는 다 포기해야 한다”는 말로 자영업자의 ‘관계’를 설명한다. 가족과 여유 있게 식사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단 의미다.

이웃상인과 오해가 생긴 상인도 있다. 상권을 지나는 소비자는 늘지 않는데 경쟁자만 늘어나니 서로가 박해졌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40대 김씨는 “유독 ‘깔세’ 매장이 많이 들어서 문제”라며 “한, 두 달 짧게 세를 내고 장사해가는 사람들이라 질 나쁜 상품을 대량으로 싸게 판다”라고 말한다. 깔세 상인에게 손님을 뺏긴다는 푸념이다.

IT회사에 다니다 프랜차이즈 샌드위치가게 오픈을 준비 중인 박씨(55)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박씨는 “잘 되도 걱정, 안 되도 걱정”이라며 “장사가 잘되면 다른 자영업자도 이곳에 같은 가게를 열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이들에게 있어 옆집 상인은 같은 골목에서 장사하는 이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잠재적 경쟁자였다.

치킨게임에 빠진 자영업자들

두 운전자가 서로 정면충돌하는 코스로 마주보고 달려온다. 먼저 피하는 사람에게는 겁쟁이란 뜻의 ‘치킨'(Chicken)이란 멸칭이 붙는다. 195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던 ‘치킨게임’이다.

현재 자영업 현장에서도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자영업 치킨게임 참여자는 자신의 배포와 호기를 증명하기 위해 이 판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경기도 성남에서 호프집을 하는 40대 이씨는 “저 업종이 잘된다니 내가 해도 잘되리라는 믿음이 있는 거 같다”라고 자영업 치킨게임을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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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etoday.co.kr)

2016년 들어선 여기에 새로운 게임 참여자가 들어왔다. 명예퇴직이나 정년을 맞이한 베이비부머세대다.

신촌에서 대포집을 운영하는 한씨(63)는 본래 외국계기업을 다니던 직장인이었다. 한씨는 “100세 시대라는데 아직 30년은 더 살아야 한다”라며 “물가는 오르고, 자녀 부양도 해야 해서 가게를 인수했다”라고 말했다. 재취업을 하자니 뽑아주는 회사가 없다. 경기 불황으로 고용도 적은데다, 직업재교육도 쉽지 않다. 인건비 부담 탓에 아르바이트를 고용도 버겁다.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0년대 후반, 소규모 부부창업이 인기를 끈 것도 이 때문이다. 편의점은 부부가 2교대로, 음식점은 부부가 홀서빙과 부엌일을 나눠 맡는 방식이다.

골목상권으로 들어오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기업도 자영업자에겐 큰 걸림돌이다. 호프집 사장 이씨는 “프랜차이즈와 대기업도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TV에서 대놓고 홍보해주는 식당도 골목에 들어온다”라며 “우리 가게가 경쟁할 수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자본과 기술, 노하우, 홍보에서도 밀리는 영세자영업자가 택하는 길은 ‘노오력’이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

신촌에서 닭요리집을 하는 박종운(62세)씨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공기업을 다니던 그는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명예퇴직을 택하고 퇴직금으로 가게를 열었다. 삼계탕집, 횟집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가게다.

유력한 경제지에서 창업 모범케이스라고 소개하기까지 했다. 부인과 함께 출퇴근하며 부지런히 일한 보상이었다. 그런데 2015년, 구청에서 그의 점포가 있는 토지에 호텔설립인가를 냈다. 건물주는 상가를 매물로 내놨다. 박씨는 건물주와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해외에 있는 건물주를 만날 수는 없다. 오로지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전언만 올 뿐이다. 그는 말한다.

“얼마 전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가게 시작하고 나서 손에 꼽는 친구 연락이라 반갑게 받았는데요. 은퇴를 앞두고 장사를 시작하고 싶은데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연락한 거에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건물주에게 니 돈 다 먹힌다고.”

자영업 비율 OECD 5위…장사 안 되고, 대출 부담까지

자영업자는 점점 줄고 있다.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쓸고 간 후, 한국 자영업자는 580만 여명까지 치솟다 2012년부터 줄었다.

지난해 5월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자 규모는 555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10만5000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도 자영업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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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OECD 팩트북 2015~2016’을 보면 2014년 기준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26.8%다. OECD가 조사한 36개국 중 5번째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문제는 ‘대출’이다. 자영업자는 줄었지만 대출금액은 늘었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4월 한 달에만 국내은행 자영업자 대출은 2조3000억원이 늘었다. 전체 기업대출 증가폭(5조8000억원)의 39.6%다.

빚을 내 창업한 자영업자가 불경기에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또 빚을 내 점포를 근근이 굴리고 있다는 의미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으로 넘어온다. 이들은 명예퇴직금 만으로 30년을 먹고 살아야 한다. 재취업은 어렵다. 잘된다는 요식업을 하자니 조리기술이나 장비가 부족하다. 이 탓에 은퇴한 자영업자는 보통 운영이 쉬운 프랜차이즈를 택한다. 본사에서 조리법과 운영노하우를 알려주니 창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다.

하지만 그만큼 망하는 사람도 많다. 신촌 대폿집 사장 한씨(65)는 “7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촌 상권의 90% 정도가 주인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는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며 “‘잘 된다’란 광고만 믿고 프랜차이즈 가게를 여는 사람이 상당수다”라고 말했다.

분당에서 호프집을 하는 이씨는 “상권조사와 현장조사, 가게운영준비 없이 ‘월 000만원 수익보장’이란 프랜차이즈 가맹문의만 보고 가게를 연 은퇴자도 많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양산하는 시스템…근본적 일자리 대책 절실

준비가 덜 된 만큼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자영업자 진입·퇴출 추계와 특징>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자영업 퇴출자(65만6000명)는 진입자(58만2000명)를 초과했다.

KB금융지수경영연구소는 2015년 1월에 펴낸 <국내자영업자 현황과 업종별 생멸통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는 OECD평균인 16.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영업자가 국내 소비자 구매력보다 과다하단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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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blog.daum.net/)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은행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239조 3000억원이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대출까지 합하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519원5000억원이다. 수익보다 갚아야할 이자가 크다면 자영업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복지로 떠안아주기엔 600조원 적자인 국가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렇다고 각 가정에서 받아들이기도 가계부채 1200조원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한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자영업에 몰리는 인구 역시 늘어나고 있다.

<한계가족>을 펴낸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서성민 연구이사는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한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쉽게 해주거나 특별상권지역지정 대책이 오히려 자영업자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중장년을 자영업자로 내모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이사는 “중장년인구가 자영업에 몰리지 않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당연히 기업”이라고 말한다. 기업이 혁신과 투자를 계속해야 좋은 일자리가 나온다는 이야기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손쉽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거나 골목상권 서비스업에 진출한 기업을 찾기가 쉬워졌다. 일자리가 없으니 돈 벌 길이 없는 가계는 무리하게 재테크, 부동산 투기에 참여했다. 결국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돌아와 만성적인 내수 침체를 일으켰다.

서 이사는 “일자리 시작은 교육, 일자리가 끝나는 지점은 복지”라며 “복지 부담도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고령화가 이미 진행된 선진국 역시 복지부담 증가와 세수감소로 정부재정적자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 역시, 중장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을 육성하는 투자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월, 2017/02/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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