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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의혹… 현대기아차·국과수가 덮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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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의혹… 현대기아차·국과수가 덮었나

익명 (미확인) | 목, 2017/01/26- 17:02

인명 구조에 나선 구급대원들 사이로 종잇장처럼 구겨진 자동차가 보인다.작년 8월 부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이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이 사망했다.

▲ 2016년 8월 2일, 부산 감만동 싼타페 교통사고 구조 현장

▲ 2016년 8월 2일, 부산 감만동 싼타페 교통사고 구조 현장

경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고,사고로 아내, 딸, 손자 둘을 잃은 운전자 한무상 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부산 급발진 의심 사고 미스터리, 굉음의 실체는?

경찰이 판단한 것처럼, 혹시 운전자 한 씨가 운전이 미숙해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을까? 한 씨는 지난 89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30년 가까이 택배 배달, 택시 운전 등을 하며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전해 왔다. 운전에 익숙한 한 씨가 십 년 이상 탔던 차량을 타고 늘 다니던 길을 지나던 와중에 당황을 하거나 브레이크 밟지 않았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 씨가 2002년식 싼타페 차량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정비 불량으로 차량이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최근 5년간 한 씨의 차량 정비기록을 받아 검토해 본 결과, 정기점검을 비롯해 엔진이나 변속기, 각종 필터 등에 대해 1년에 한번 꼴로 꾸준히 정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는 평소 집에서 급격한 내리막길을 운전해 내려와야 하는 것을 고려해 브레이크 등 기본적인 차량 점검을 자주 받아왔다고 말했다.

운전자의 차량 조작 미숙도, 점검 불량도 이유가 아니라면 사고의 이유는 무엇일까?취재진은 사고 당일 차량이 출발한 시점부터 녹화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검토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사고 전, 차량에서 심한 진동과 함께 이상 소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 부산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 부산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일 한 씨 부부는 모처럼 집에 온 딸 그리고 두 손자들과 함께 가까운 바닷가에 가던 중이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십여 분 전인 낮 12시 19분, 한 씨는 잠시 손자들의 간식을 사오기 위해 차를 골목길 옆에 세웠다.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후 심한 소음이 나기 시작한다. 블랙박스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차가 요동쳤다.

이상 소음은 사고 직전까지 계속됐다. 차량이 부산 감만동 현대아파트 사거리로 향하는 고개를 넘어선 순간, 운전자 한 씨는 차량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듯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끝까지 차량은 높은 출력음을 내면서 사거리를 지났고, 결국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와 충돌했다.

사고 직전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서 돌진하는 차량을 가까스로 피하는 남자, 즉 이 사고의 최초 목격자인 박한수(가명)씨는 “등을 지고 있었는데 뒤에서 쇠 갈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컸다. 생전 처음듣는 소리였다”며 사고 직전 차에서 이상한 굉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이 달려가 부딪힌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자인 윤주환(가명)씨 역시 사고 당시 “RPM이 꽉 차게 올라간 상태라고 느껴질 만큼 소리도 컸으면서 카랑카랑하게 째지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면서 차량의 이상 소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전과 사고 당시의 소음들이 녹음되어 있다. 취재진은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의 김필수 교수에게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뒤 이것이 차량의 결함과 관련이 있을지 물었다. 김 교수는 “이 차의 소음 자체가 워낙 이상하다”면서 “이런 경우 단순하게 엔진이 떨린다고만 보기는 어렵고, 자동차 급발진의 전조 현상이라는 부분들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사고 직전 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에서 들을 수 없는 소음이나 굉음이 여러 차례 들려왔다. 취재진은 차량의 이상 여부를 좀 더 정확히 검증해보기로 했다. 취재진은 국내 최초로 자동차 정비 분야 명장에 오른 박병일 씨와 함께, 부산 사고 차량을 직접 입수해 분석했다.

사고차량 입수… ‘고압펌프 결함 확인’

취재진과 함께 차량을 살펴보던 박병일 명장은 사고 차량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엔진오일 양을 계측하는 막대를 꺼내 보여줬다. 취재진은 차량의 엔진오일 계측 막대에 엔진오일양이 약 3cm 가량 정상 범위를 초과해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 부산 사고 차량의 엔진오일양을 측정해보니 정상범위를 넘어서 있었다

▲ 부산 사고 차량의 엔진오일양을 측정해보니 정상범위를 넘어서 있었다

박 명장은 엔진오일에 이 차량의 연료인 경유가 섞이면서 전체 엔진오일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엔진오일에 섞인 경유는 차량의 출력을 불안정하게 하게 만들어 소음을 일으킬 수 있다.

엔진쪽으로 경유가 많이 들어가면 차량의 출력이 늘고 RPM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원래 실린더 안에서 엔진오일은 유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연소실 안 까지 들어올 수 없는데, 엔진오일에 경유가 섞이면 점도가 떨어져서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연료 분사에다가 현재 연료가 더 증가하니 RPM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박병일 자동차 명장

▲ 엔진의 실린더 내부 구조. 엔진오일에 경유가 섞이면 점도가 떨어지면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유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 유막을 만들지 못한 엔진오일과 경유의 혼합 액체는 연소실로 들어가 이상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 엔진의 실린더 내부 구조. 엔진오일에 경유가 섞이면 점도가 떨어지면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유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 유막을 만들지 못한 엔진오일과 경유의 혼합 액체는 연소실로 들어가 이상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취재진은 다른 자동차 전문가에게도 엔진오일에 경유가 섞일 경우 차량의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박병일 명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 교수는 “엔진 RPM이 좀 더 시끄럽고 높고 출력이 좀 더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사고 차량의 엔진오일이 늘어난 까닭이 박 명장의 주장처럼 정말 경유가 유입되었기 때문일까. 취재진은 사고 차량에 남아있는 엔진오일을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사고 차량에서 추출한 엔진오일은 같은 엔진오일 새 제품에 비해 인화점이 약 50℃ 가량 낮았고, 점도도 훨씬 낮아 묽게 된 상태였다. 취재진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우석대학교 화학과 권무현 교수에게 보여주고 엔진오일에 경유가 혼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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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엔진오일에 경유가 다량으로 섞여 나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엔진오일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된 걸까.

박 명장은 엔진오일에 경유가 혼입된 원인이 고압펌프 결함에 있다고 진단했다. 고압펌프는 연소실에 연료를 공급하는 통로인 커먼레일 쪽으로 연료(경유)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경유 차량의 핵심 장치다. 고압펌프의 분사 부분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연료가 샜고, 이것이 엔진 아래쪽의 엔진오일통으로 흘러들어 경유와 엔진오일이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취재진은 박 명장과 함께 부산 사고차량의 고압펌프를 분해했다. 박 명장의 말처럼 실제로 해당 고압펌프의 볼트는 느슨하게 풀려있었고, 이로 인해 나타난 틈으로 경유가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었다. 사고 차량의 엔진에서 엔진오일과 경유가 섞였고, 이로 인해 이상 출력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대기아차, 중대결함 은폐했나?

부산 사고 차량은 현대기아차가 2000년대 초반에 제작한 모델명 ‘SM’으로 불리는 구형 싼타페다. 부산 차량에서 확인한 연료 샘 현상은 동종 차량에서 폭넓게 발견된다. 또 고압펌프에서 연료가 새어 나와 엔진오일과 섞일 경우, 이상한 굉음이 들리고 출력이 과다해짐을 여러 사례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새벽에 서해안 타고 시속 100km 정도로 내려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제가 엑셀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RPM이 막 올라갔어요. 브레이크도 안 먹혀서 깜짝 놀랐죠.” (김영철 / 구형 싼타페 차주)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4천 RPM, 5천 RPM까지 부아앙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차가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정지하자마자 정비사 아저씨가 엔진오일을 체크했어요. 그런데 평소 맥스 레벨보다 훨씬 높았고 엔진룸 안에서 경유 냄새가 나니까 정비사 아저씨가 고압펌프 쪽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유수준 / 구형 싼타페 차주)

문제의 고압펌프는 현대기아차가 만든 다른 차종에도 쓰였다. 그 중 하나인 트라제XG의 차주 김윤겸 씨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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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엔진힘 때문에 차가 멈춰지지가 않고 속도가 줄지를 않았어요. 그때 거의 15분을 그렇게 그냥 계속 갔습니다. 키를 뽑아도 시동이 안 꺼지고 RPM이 4000 정도로 유지가 됐어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고, 다시는 겪어보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김윤겸 / 트라제XG 차주)

이처럼 가속페달(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제멋대로 폭주하고, 키를 뽑아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현대기아차는 고압펌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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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각한 안전문제가 아니라는 현대기아차 해명은 거짓이었다.

취재진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 부장급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김광호 씨를 만났다. 김 씨는 25년간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다 작년 가을 해고됐다. 내부 기밀 누설, 즉 현대기아차 품질 문제를 언론에 제보했다는게 해고의 이유였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 현대차가 문제의 고압펌프를 납품한 보쉬사 관계자를 불러 대책을 논의한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현대차, 기아차, 보쉬 등 각 관련사들의 품질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취재진은 박용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이 회의때 작성된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고압펌프의 “플랜지 볼트 풀림은 헤드부 누유와 달리 수리비용 및 운행중 사고 등 안전상 심각한 품질문제”라고 적혀있다. 또 다른 품질 대책 문건에는 고압펌프 결함으로 키를 뽑아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 엔진 오버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적시돼 있다. 고압펌프를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연료가 엔진오일과 섞이는 현상이 심각한 안전 문제임을 현대기아차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현대기아차의 자체 조사 결과, 플랜지 볼트 풀림현상은 차량 열 대중 1대 꼴(8.3%)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난 2014년 고압펌프를 교환한 차량 1만6천여대중 1380대에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는 9200여대중 770대에서 볼트풀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취재한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현대기아차를 다시 찾아갔지만 담당자를 만날 수 없었다. 또한 최근 보름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취재 내용에 관해 얘기해보자고 요청했지만, 현대기아차 측은 담당자를 연결해줄 수 없고 인터뷰도 서면으로만 진행하겠다고 답해왔다.

고압펌프 결함이 안전상 심각한 문제임을 현대기아차 측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질문하자 현대기아차 측은 이렇게 서면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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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하지 않은 이유…평판, 비용, “회장께 보고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4년부터 고압펌프의 결함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해 왔다.

리콜과 무상수리는 큰 차이가 있다. 리콜의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알리고, 과거에 수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무상수리는 차주가 부품 교환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주면 된다.

현대기아차 내부 문건에는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선택한 이유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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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이 실시되면 무상수리 효과가 상실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강제 리콜로 인한 평판 저하를 막을 수 있고, 무상수리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리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약하는 등의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즉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 임을 알면서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용이나 평판 문제보다 리콜을 실시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현대기아차 내부에 있었다. 김 씨는 “리콜을 하게 되면 100% 회장한테까지 보고해야 한다”면서 “무상수리로 돌리면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리콜은 나를 잘라달라고 그 리콜 보고서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작성한 고압펌프 교환 현황 문건에 따르면, 문제의 고압펌프를 사용한 차량은 현대차에서만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생산된 싼타페, 트라제XG, 투싼 등 41만6천 대에 이른다. 하지만 2015년 7월 현재 무상수리를 받은 차량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인 20만대 이상의 차량은 지금도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고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것이다.

무능한 국과수의 엉터리 조사

부산 싼타페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일어났다는 경찰의 결론에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국과수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아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고압펌프 결함 조사는 물론 사고 차량 검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엔진 구동 시험도 하지 않았다.

국과수측은 사고 차량이 지나치게 파손돼서 정상적인 검사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은 박병일 명장과 함께 먼저 엔진 구동을 시도해봤다.

▲ 박병일 명장이 부산 사고 차량의 시동을 걸고 있다

▲ 박병일 명장이 부산 사고 차량의 시동을 걸고 있다

간단한 조치를 통해 시동을 걸 수 있었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아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했다는 국과수 말은 믿기 어렵다는 거죠. 엔진뿐 아니라 고압펌프가 문제라는 얘기가 많았으니 한번 뜯어는 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뜯지도 않았더라고요.

박병일 자동차 명장

국과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ECU(Engine Control Unit)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ECU는 자동차 엔진의 동작을 제어하는 컴퓨터 장치다.

취재진은 ECU가 혹시 파손되어 검사가 불가능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업용 엑스레이를 찍어봤다. 검사 결과, 파손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ECU의 오작동 여부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지만 국과수는 이를 생략한 것이다. 결국 엔진이나 고압펌프, ECU등 이 차량의 사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던 모든 부분을 국과수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엔진, 고압펌프, ECU

▲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엔진, 고압펌프, ECU

국과수는 왜 기본적인 검사조차 하지 않았을까.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박종찬 교통사고분석과장은 “고압펌프를 실험하려고 그랬는데 유족 측에서 절대 현대기아차가 끼면 안된다고 주장을 했다”면서 “고압펌프라는 게 조작이 가능한 부품이 아닌데 유가족들이 자꾸 차단을 하니까 검사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할 기술과 장비가 없어 현대기아차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유족 측이 이를 거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안실에 제 첫째 아들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첫날 와서 대뜸 하는 말이 국과수가 현대자동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 기술이 국과수에 없다는 거죠. 기술력이 인력도 없고. 그럼 뭘 조사하겠다는 말이냐… 황당했죠.

최성민 / 유가족

국과수 감정서 입수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 그들의 분석역량은?

취재진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 고양시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한 국과수 감정서를 입수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네 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서도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냈다.

사고 감정서에서 국과수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특이 흔적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해놓고도, “일부 제동장치 계통에 사고 당시 제동불능을 유발할만한 특이 흔적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사고 원인은 모르지만 제동 장치 결함은 없다는 반쪽짜리 감정 결과다. 사고 운전자 가족이 급발진을 주장했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의 오작동을 의심해볼 수 있지만 국과수는 제동장치의 결함 여부만 따졌다.

급발진 여부를 규명하는 핵심인 ECU에 대한 감정도 등한시했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ECU에 금이 갔는지, 납땜한 기판에 단락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한 게 전부였다. 이 감정서를 검토한 자동차 결함 전문가는 국과수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검사를 극히 일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발진은 전자식 자동변속기 쓰는 차에서 대부분 발생하는데 이런 차에는 엔진 ECU하고 사고기록을 저장하는 에어백 ECU가 있어요. 거기에 차량 사고를 유발했을 만한 결함이나 차량 동작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분석을 이 감정서에서는 극히 일부만 합니다. 해야할 항목의 한 20분의 1 정도 하고 있죠.” (장석원 / 전 정부합동급발진조사반 자문위원)

사고 운전자 가족들은 국과수가 조사 첫 단계에서부터 허술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사고 운전자 아들인 최도영 씨는 “국과수에 조사 들어간다길래 사고 차가 어디 경찰서나 관련된 곳에 잘 보관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3주 가까이 폐차장에 방치돼 있었다”면서 “비 온다는 소리 들리면 저희가 폐차장에 가서 비닐 좀 씌워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 고양시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파손된 차량 쏘렌토

▲ 고양시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파손된 차량 쏘렌토

취재진은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역량을 좀 더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국과수 본원의 교통사고분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정 장비 전체의 목록을 입수해 세 명의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했다.전문가들은 국과수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카센터나 대학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고, “최첨단 의료 장비가 들어와 분석을 하는 시대에 엑스레이만 쓰는 수준”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이 국과수에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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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장치가 쓰인 제품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초음파 현미경입니다. 반도체 내부 박리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국과수에는 반도체 박리로 인한 전자장치의 오류를 분석할 초음파 현미경이 없습니다.” (장석원 / 전 정부합동급발진조사위 자문위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스레이밖에 없어요. 모든 최첨단 의료장비들이 들어와 분석을 하는 시대인데 여기 있는 건 딱 엑스레이 수준이에요.” (최영석 / 법안전융합연구소 결함조사 전문위원)

“일반 카센터나 대학 연구소에서도 가지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이 정도 열악하고 부족한 장비 가지고 급발진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호근 /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뉴스타파는 국과수의 교통사고 조사 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을 국과수 측에 전달하고 입장을 들어봤다. 박종찬 국과수 교통사고분석과장은 “어디까지 장비를 갖춰야 급발진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외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장비를 갖출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과수에서 20여년 간 교통사고 분석을 맡아오다 재작년 교통사고분석과장을 끝으로 퇴직한 박성지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급발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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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장비들이 없다고 봐야죠. 특히 급발진 의심 사고를 검증하려면 ECU가 제일 중요한데 ECU가 오작동 하냐 안하냐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테스트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에 보니까 3억 정도 하더라고요. 고가라서 좀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박성지 교수

장비뿐 아니라 인력도 문제였다. 박 교수는 원가 기준 전자 장치의 비율이 40% 가까이 올라간 최근 자동차를 분석할 만한 차량 전자장치 전문가들이 국과수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역량이 지금의 차량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이미 늦었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뒤처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과수 보고서가 소송에 가면?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윤두현 씨는 지난 2010년 아내가 급발진 의심 사고를 낸 뒤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2015년에서야 마쳤다. 5년 간 지루한 소송전을 벌였지만 기아자동차 측에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최종 패소했다.

▲ 윤두현 씨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대법 판결문. 국과수 감정서가 주요하게 인용되어 있다

▲ 윤두현 씨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대법 판결문. 국과수 감정서가 주요하게 인용되어 있다

윤 씨 재판의 판결 이유에는 국과수 자료가 주요하게 인용되어 있다. 윤 씨는 “국과수가 능력도 안 되고 급발진 사고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도 없으면서 급발진이 아니다,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 결함 의심 사고에서 국과수의 의견은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는 “판사도 자동차 같은 기술적인 제조물에 대해 거의 문외한일 수밖에 없다 보니 기술적 소송에서 국과수 의견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며 “모르는 사람일 수록 국과수를 완전히 옳은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국과수의 결론이 중요하게 인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이후 작년까지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도로교통공단에 접수된 사고 기준으로만 700건에 이른다. 하지만 자동차 결함의 책임을 물어 차량 제작사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사자가 이긴 경우는 없다. 자동차 결함의 입증 책임을 기술적 정보가 부족한 사고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법리적 한계와, 제작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국과수 감정서 등이 작용한 결과다. 결국 대법 판결까지 나온 손해배상소송 13건에서 모두 자동차 제작사가 승리했고, 사고 당사자들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신승진
편집 : 박서영

자료협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기술자문 : 권무현 우석대학교 화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박병일 자동차 명장, 장석원 인사이터스 수석전문위원, 최영석 법안전융합연구소 결함조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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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 3층에서 오는 25일까지 매주 주말과 설 연휴(15~18일)에 '미니 컬링 경품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점수에 따라 병(보틀) 세트, 욕실용품, 식음료 교환권...
월, 2018/02/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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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며현재까지 6월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총 7곳이 됐다....
화, 2018/02/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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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 평창, 600억 달러 경제 효과 – 30년 만에 돌아올 올림픽 오륜 – 낙후된 작은 도시 평창 개발 – 5G 시장 선점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포털(http://www.qq.com)에 평창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 ‘한국인의 영리함: 4.5만 인구 평창의 올림픽 개최, 600억 달러를 벌다’라는 기사는 최근 며칠 불거지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일부 부정적 시각에 대한 답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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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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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9일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7곳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6월...
월, 2018/02/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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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개편안 등 11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담한 내용이다. 애초에 TF가 법 집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그조차 제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 등 여전히 공정위 내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의 경우도 범위를 한정짓는 것은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집단소송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징벌배상도 한도를 최소 3배 내지 10배로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 없는 배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이조차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행위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제도 강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의 규제강화와 함께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끝>

목, 2018/0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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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의결,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재고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

–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입법도 추진되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7일) 최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상임위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한 만큼, 무난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휴일에 일하는 경우 기본수당 100%에 휴일근로수당 5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합산하여 기본수당의 2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휴일근로는 대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하여 지급하여 왔다. 해당 부처의 이러한 행정해석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여 지급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정부의 권한 행사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국회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 의결에서 앞장서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노사와 노동현실을 고려한 국회의 합의라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는 방향의 입법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근로시간 특례업종 선정은 축소를 넘어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들이 많았다. 개인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 생산성도 낮아지고 대형사고도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사실상 무제한의 연장근로가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가 근로시간 특례업종 수를 현재 26개에서 5개로 줄이고 근무일과 근무일사이에 최소한 11시간의 휴식은 보장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존재만으로도 근로조건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적정한 노동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의 개정논의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조건 개선의 핵심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선도하는 기업들에서도 과중해지는 업무강도, 줄어드는 휴게시간과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로 또 다른 노사 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정부와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국회도 어려운 여건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여야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란 성과를 이뤄냈다.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기초로 출산·육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근무제도가 가능하고, 복리후생이 강화된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 2018/02/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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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주회사의 편법적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악용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 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받은 자료로 제도의 악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법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 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조건까지 덧붙였다. 이처럼 지주회사가 제공해주는 자료만을 받아서 악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정위에게서 제도 개선의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차례 완화되면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 지금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그룹전체를 장악하고, 경영권 세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이다. 또한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재벌 3,4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세제혜택도 여전히 존재한다. 공정위가 새롭게 조사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의 문제를 드러내는 자료는 차고 넘친다. 이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다. 공정위는 자료의 객관성조차 확신할 수 없는 수익구조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재벌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이후, 줄곧 재벌개혁을 강조했지만 9개월 간 보여준 것은 재벌총수와의 만남과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자발적 협조를 기다린다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서 바뀔 재벌은 없다. 공정위는 묵묵히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다. 지주회사 제도 외에도 재벌개혁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가득 쌓여 있다. 김상조 위원장는 이제 기다리기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본격적인 재벌개혁 정책을 시작하길 바란다.

<끝>

금, 2018/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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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

– 언론·정부·검찰까지 퍼진 삼성과의 유착문제 심각해 –

– 삼성특혜 없애는 재벌개혁만이 해결책 –

지난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전달된 언론사의 청탁과 보도방향을 보고하는 문자들이 공개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이 언론의 데스크를 완전히 장악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검찰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낳은 참담한 결과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드러낸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문자내용에는 삼성이 KBS, MBC, SBS,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사의 보도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언론사의 보도계획을 미리 입수한 것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각종 인사청탁과 광고요청 등을 해온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언론, 정부, 검찰 등에 만연한 재벌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문제를 가벼히 여겨서는 안된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는 문자들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장충기 전 사장에게 전달된 각종 청탁과 보도개입 정황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번 문자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그동안 삼성특혜라고 언급된 것들은 수없이 많았다. 심지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재벌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생긴 심각한 폐해다. 재작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폐해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며 재벌개혁을 공약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공약대로 재벌개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언론·정부·검찰·정치인 등과 재벌의 유착문제는 오랜기간 반복되어온 문제이다. 이러한 악습을 멈추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

화, 2018/03/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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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 경실련,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 –

– 2018년 3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2018년 3월 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자산격차가 확대되며 부유층이 얻는 불로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상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세은 소장은 정부의 8·2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여전히 고육지책에 머무른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쳤으며, 현행 부동산 세제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산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세은 소장은 이와 같은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세제의 실효세율을 강화해야 하며, 세제정책과 더불어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의 규모가 GDP 대비 5.1배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의 세부담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에 대한 경기조절수단이나 규제에만 방점을 둔 단기대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유세의 조세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임대사업자 과세특례의 모순, 시가반영률의 형평화 등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기에, 궁극적으로 부동산 자본이득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기업 소장은 참여정부가 제시했던 실효세율 1%의 목표를 복원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세 토지보유세를 신설하여 토지배당을 실시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현행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호림 교수는 현재의 자본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노동친화적 조세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대추구의 성격을 지닌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자본이득종합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여 경제적 왜곡이 적으며 효율적인 조세인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승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동산 세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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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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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

–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경실련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난 부문에 대해 수정이 있어야 한다. 세제가 갖는 의미는 최근의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심화, 소득 양극화 악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 원칙에 부합되길 바라며, ▲보유세 강화 ▲자산소득 과세 강화 ▲가업상속 공제 제도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방안은 공평과세 차원과 자산격차 해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부동산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자산가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기반이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가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한 보유세 강화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세율 인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이다.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반영율도 낮고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 간의 편차도 크다.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형평성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도 보유세 강화 효과와 세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변동과 재정여건,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세부담상한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를 통해 공평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실효세율 인상을 하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예외 없는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라도 당연히 종합과세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시장의 투명화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라는 효과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완전한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는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14%로 분리과세 되고 있다. 이자 수익으로 연 2000만 원을 얻는 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2%의 이자율을 가정하여도 20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예금이 필요하다. 이는 최상위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형평성에서 벗어난다. 아울러 2000만원이라는 기준의 명확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넷째,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보장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기업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중견기업 수준까지 와있다. 이는 취지와는 달리 부의 이전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세금을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게 되어 조세 형평성에 벗어난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교인 소득과세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범위 정립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는 현재 사실상 시행만 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에 종교 활동과 관련된 금액과 물품을 포함시켜 종교인 소득 과세의 실질이 없는 제도가 되었다.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게 되면, 기타소득 분류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으로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번 2018년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후 두 번째 개정안이 된다. 작년과는 달리 세제를 손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조세정의라는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세제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경제활동과 국민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공평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재정지출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자산격차 해소, 공평과세, 재정지출 고려 측면에서 제대로 설계하길 촉구한다.

별첨 :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 전문

<끝>

수, 2018/03/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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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5]

“대형 자본과 대등한 시장교섭력 갖춘

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 형성을 통한 대응 필요”

–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러나 정부는 극심한 가격 변동 시에 소비자 측면만을 고려하여 농산물가격을 적정수준 이하로 억제하려고만 하는 등 적정한 대책을 거의 내놓지 못하였다. 더욱이 농업경영비는 증가되고 있지만 농산물 실질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농가수취가격의 하락은 농업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농가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에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일지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의 5차 주제로 삼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장경호 소장은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농산물 가격의 문제는 농업투입재의 가격과 농가의 소비재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농업소득의 측면과 농산물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시장지배력 격차, 농산물 공급 조절 기능의 취약성을 구체적인 발생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대형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품목별로 가격에 대한 단일교섭력을 갖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 형성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추가하여 농산물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 농가소득 양극화, 농가 빈곤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직불제와 농산물가격 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한살림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조합원들의 필요를 스스로 요구하고 충족시켜 가는 원칙을 이야기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농업을 확대해 가는 한살림의 생산 및 출하기준을 설명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수준의 안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신뢰 속에서 물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민들의 노동량을 인정하고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입하여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가격산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농협경제지주 염기동 부장은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농산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농산물 제값받기’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농업인 소득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대상품목확대와 약정금액 현실화와 같은 수급안정사업 개선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에서의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관측고도화를 통한 수요 공급량 예측, 사전적 수급조절, 출하기 수급상황 대응 등 현재의 수급안정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가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정부의 오랜 저곡가 정책과 주요 작물에 대한 수매보다 더 많은 양의 해외수입 등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음 지적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적정한 쌀 수매가 책정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도의 도입 필요를 역설했다. 제주도의 농지이용실태를 예로 들면서, 농지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성우 연구위원은 서울가락시장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고 낮았던 해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지칭했던 ‘농산물 적정가격’에 대한 개념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농산물 적정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이 아니라, 출하비, 경영비 등을 포함한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한 개념재설정과 생산비, 출하비 등 실제 드는 비용에 대한 통계 재구축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과 현실성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상경 과장은 농산물의 과잉·과소 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은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수급안정체계 구축, 수급 관측의 정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측고도화, 수급조절 매뉴얼 확대 등 지원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농산물의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경실련 김호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은 과거 쌀 가격 파동, 배추 가격 파동 등 농산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과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갈무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금, 2018/03/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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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조사 해야 –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SB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널뛰기 한 의혹에 대해 심층 보도되었다. SBS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특히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전에 공시지가 폭락, 2014년 제일모직 상장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으로 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20일 보도에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에버랜드 땅값이 작용했음도 드러났다. 19일 보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었지만,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며, 경실련은 종합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에버랜드 땅값 상승이 제일모직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경우 2013년 말 주가가 8만원과 9만원 사이를 오갔지만, 상장 시점이었던 2014년 12월에는 13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삼성물산과 합병시점인 2015년 7월에는 최고 19만원 정도까지 상승하였다. 삼성물산에서는 어제 보도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 방법이 더 도움이 되었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어,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에버랜드 땅 값이 합병에 영향을 미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입장에서는 당시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가치 상승을 시켜, 승계에 유리하게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검찰은 에버랜드 공시지가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SBS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땅값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작용했음이 보도되었다. 결국 잘못된 공시지가 산정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 영향을 미쳤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합병비율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허위 정보로 인한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하여, 에버랜드 땅값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그룹은 땅 재벌로 불릴 만큼, 삼성의 성장에 땅이 이용되었음을 다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이번 에버랜드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삼성그룹 뿐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대대로 이어져 가는 부의 대물림,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 황제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히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엄중하고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가 재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책정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시지가를 조작한 관계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기준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및 보상금 산정 등 59개 목적에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무엇보다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불로소득 사유화의 원인으로 비판받아왔다. 이번 SBS보도에서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용인민속촌, 서울랜드 등의 인근유원지에 비해서도 훨씬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삼성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의심된다. 여기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전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전후로는 급락과 급등한 것은 단순히 시세를 반영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재벌의 이해관계에 우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표준지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는 만큼 당시 국토부장관, 용인시장, 감정연구원장 등 관계자를 토대로 공시지가 조작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과세기준이 되는 땅값통계가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되고 이 과정에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 지원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시지가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

수, 2018/03/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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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대통령 개헌안에 이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개헌안을 조속히 발의하라

– 토지공개념은 이념적 대결이 아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조적, 공익적 방안으로 접근해야 –

어제(21일) 청와대는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경제분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이 그간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 인정되고 있던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간 토지는 생산보다는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과 자산의 축적에 활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자산의 격차 확대,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불러왔다. 이처럼 토지가 갖는 문제를 고려하여, 국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헌법에 담고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볼 때, 토지공개념을 이념적 대결로 변질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공익적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구체적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던 바, 이는 진보 대 보수 구도를 넘어서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자산의 격차를 해소하며,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적인 방안으로 보는 것이 옳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헌안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규정한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발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 개헌안 보러가기 : https://goo.gl/fC5aDJ

목, 2018/03/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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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왼쪽)와 임성묵 디앤디파마텍 대표가 2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구바이오제약 본사에서 열린 치매질환 및 당뇨병 치료제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목, 2018/03/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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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왼쪽)와 디앤디파마텍 임성묵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구바이오제약 본사에서 치매질환 및 당뇨병 치료제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목, 2018/03/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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