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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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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00:21

[취재요청] 2016.02.01.(월) 11시
 
재벌의 입법청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삼성의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규탄 !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1.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미 지난 해 6월 17일 천안센터 취업규칙 개악저지, 저성과자 징계 도입저지 투쟁을 전개하며 삼성자본의 선제적 노동시장구조개악 도입시도를 고발하고 이를 막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자본은 2015년 내내 끈질기게 사실상의 저성과자 징계를 현장에 도입해 왔습니다. 성과경고장, 업무개선대책서 등 우회적인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저성과자 징계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 2015년 12월 30일, 고용부의 2대 행정지침 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은 직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사업장 도입이 노골화되었습니다. 바로 이틀 뒤, 동대문센터에서 ‘징계 기준 보완’ 공고가, 영등포센터에서는 ‘월간 기본실적 관리를 통한 저성과자 분류’ 공지가 나왔고, 다른 센터에서도 조회에서 성과관리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의 저성과자 징계 규정의 도입은 법이 정한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우회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는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가 광범위하게 다발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2014년 노사합의로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사안까지 들추어 징계를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 무력화의 의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러한 징계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기준 완화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핵심간부들을 노동조합에서 배제하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지금 박근혜 정권이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은 재벌의 청부입법이며 그 중심에는 삼성자본이 있습니다. 재벌을 대리하는 전경련은 이병철 삼성 초대회장이 만든 조직입니다. 그 전경련이 청와대에 제출한 2014 규제개혁종합건의 플랜에 따라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완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재벌은 저성과자 해고를 통해 고용유연화와 성과통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립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는 실적지표에는 고객서비스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고객의 이해에 반하는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적에는 오로지 자본의 이해만 반영되어 있을 뿐입니다.

 

  1. 이에 금속노조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재벌의 청부가 법 위에서 군림하는 삼성공화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 위에 오직 재벌자본만을 위해 진행되는 노동시장구조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양대 행정지침 폐기를 결의하는 자리를 가지기 위하여 삼성자본의 심장에서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이 관리하는 성과지표 안에서는 누구라도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현실을 고발하고, 얼마나 많이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지가 바로 수리기사의 실적이 되는 부당한 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02월 01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
□ 주 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 순 서
사회자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 박성주

 

시 간

내 용

발언자

비 고

1

3분

여는 발언

라두식 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

5분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선제적 도입 현황 고발 및 규탄

박성용 수석부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현황 설명 피켓

3

8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정찬희 분회장 (영등포)
방영수 대의원 (서산)

현황 설명 피켓

4

5분

재벌 청부입법 비판 ‧ 반재벌 투쟁결의

권영국 공동대표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5

5분

노동시장구조개악 양대 행정지침 비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6

3분

삼성자본의 노동인권 유린 고발 및 규탄

황상기 아버님
(반올림)

 

7

2분

기자회견문 낭독

서쌍용 부위원장
(금속노조)

 

 
□ 보도자료 구성 (일부자료 변경 가능)
– 취재요청서 : 일시, 장소, 취지, 식순 등
– 보도자료 1 : 저성과자 징계 도입시도, 현재의 저성과자 실적통제 상황
– 보도자료 2 : 최근 진행되는 노조간부 표적징계 상황
– 보도자료 3 : 삼성전자서비스 실적지표의 문제점
– 기자회견문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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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바로 터닝포인트!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때
9월 24일, 2016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총회가 열렸다. 전국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인 총회는 창립총회 이후 처음이다. 이번 총회는 ‘통(通)’을 주제로, 소통과 건강한 조직 만들기를 핵심 기조로 삼았다.이날 총회에서는 지부편제, 재벌개혁 교육과 2016 임단협 의견일치안 보고 및 질의응답, 찬반투표까지 이어졌다.
 
어떻게 달려왔나지회는 2016년 임단투 과정으로 4.13 총선 투쟁부터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의제 등 노조할 권리 쟁취, 재벌개혁, 경영세습 문제 의제화, 위험의 외주화 중단 투쟁까지 가열찬 싸움을 벌여냈다. 이를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현실을 폭로하며,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썼고 재벌천국, 헬조선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했다.
 
2016년 임단협 교섭에서는 중요하게 지역 순회 총회, 쟁대위 수련회, 단협위 및 현장 교섭위원 구성 등을 통해 요구안을 아래로부터 도출했고, 교섭형태로 집단교섭을 안착화시켰다.
 
진하게 남은 아쉬움2016년 임단협 의견일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대비 74.1%의 찬성률로 의견일치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9월 28일, 2016년 임단협 조인식이 이뤄졌다. 하지만 교섭부터 투쟁까지 거침없이 달려온 만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교섭에서 현실적 제약으로 임단협 요구안이 축소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투쟁 역시 관련된 교육과 토론 등이 부족했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지 못했다.
 
전환점에 서서민주노조 깃발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창립 시기를 생각하면, 지회는 3년동안 갖은 질곡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해왔음이 분명하다.완성이 아닌 미생이다. 겸허한 평가를 바탕으로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믿고 함께하는 동료가 있기에, 발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손으로 움켜쥐는 그 날까지 함께 나아가자!
 
2016년 임단협 주요 변화(일부)[기본급] 8만 원 인상(16년 4/1부터 소급 적용)
[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 추가 부여(16년 8/1부터 소급 적용)* 기존 고정OT 2.5시간, 2015년 월 통상임금 132만 원일 경우 고정OT가 10만 3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오름. (7만2천 원 상승)
[휴일연장야간처리건] 휴일·연장·야간 처리 건은 총 건수에 반영하여 성과급 산정, 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노동조합 활동 강화] 총회와 대의원회의 범위 확장(임시 포함), 각 년 8시간(2회 분할 사용)으로 기존보다 유급보장 4시간씩 추가
[노동조합 사무실 비용] 1억에서 1억 7천 만 원으로 7천만 원 증액
[제휴인력 개입 근거 마련] 제25조 3항 ‘회사는 생산성 유지를 위해 적정수의 제휴인력 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신설
[유급휴일 확대] 명절(설, 추석 당일)에서 명절(신정1일, 설날3일, 추석3일)로 유급휴일 확대
[유류비, 주차비, 실비지급] 일부 센터가 자의적인 단협 문구 해석으로 차량유류비에 대해 건당 수당을 지급해왔음. 이에 차량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실비처리에 관한 문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함.

수, 2016/10/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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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없는 노동3권은 팥소 없는 찐빵간접고용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지 있지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어 있는 권리가 바로 쟁의권, 즉 단체행동권입니다. 원청과 인근 협력업체에서 대체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단체행동 전후에 알바나 단기 계약직, 개인 도급업자들을 채용해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단체행동권은 그야말로 노동3권 중에 가장 중심인 권리입니다. 단체행동을 전제하지 않은 단체결성이나 단체교섭은 무력한 것이어서 이들만으로는 노사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오히려 반대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은 허용된다던데?하청 파업에 이처럼 원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생각일 뿐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이 허용된다는 명시적인 법률도, 확립된 판례도 없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없다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2010년에 대법원에서 뒤집혔듯, 원청의 대체인력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효력도 없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법률이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인 만큼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에 원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 제도를 쟁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원청이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원청이 자기 자신의 사용자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협력업체에게 애초의 도급계약과 다른 내용의 업무지시(대체인력 투입지시)를 한다는 것은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원청의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은 비단 단체행동권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대체인력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서비스가 남발됩니다.
 
또한 대체인력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는 것,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재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시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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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차 임금교섭까지 진행노측 요구안 설명 및 질의응답 이어져
 
지난 2017년 4월 19일 14시, 시그니쳐 타워에서 2차 임금교섭이 이어졌다. 2차 임금교섭에서는 노사 위임장 교환 및 검토, 노측 요구안 설명이 진행됐다.
 
노측 요구안 1회독라두식 지회장은 우선 노측 요구안이 크게 3가지 <① 대원청요구안>, <② 집단교섭 특별요구안>, <③임금 인상요구안>로 구성됐음을 설명했다.
 
500억 상당 원하청 공동복지기금 조성 요구안에 대해서는 현 원하청 간 복지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언급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을 설명했다. 또 작년에도 같은 요구를 했지만 올해는 그 중요성과 의미가 다르며, 매우 중요한 요구안임을 강조했다.
 
집단교섭 특별요구안 중 근로시간 면제인원 확대(10명 추가)에 관해서는 지부편제 관련 전임자 배정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 최소 급여보장(월 250만 원 이상)은 ‘정상 근로에 대한 임금 보존’이어야 하지만, 현 간부들이 노조활동으로 근무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한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말했다.
 
기본급 154,883원 인상 요구안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금속노조 공동의 정액 인상 요구안임을 설명했다. 또, 식대 현행 5,000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월 76,000원 인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월 10만 원 주택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조합원이 은행대출로 전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여러 회사가 직원의 주거환경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반기별 상여금(상하반기 각각 50%) 요구에 대해서는 5대 재벌 협력사 상당수가 상여금이 있음을 설명하며 끝까지 가져갈 요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은 작년 교섭부터 요구해왔던 안으로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설명했다.
 
질의응답, 사측 난색노측 요구안 1회독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측은 공동복지기금에 대해 협력사 대표로 이 자리에 왔고 원청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이 논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관해 노측 에서는 대원청 요구안 제출 가능하며, 원청 요구 시 협력업체도 같이 요구해야 할 사안임을 설명했다.
 
사측은 집단교섭 특별요구안에 대해서는 내년 단협에서 다룰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기본급 인상요구는 금속노조요구안과 별개로 각자 다른 사측의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교섭은 1회독과 부분적인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노사 의견 차이 확인3차 교섭은 2017년 4월 26일 14시, 용산역 KTX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2차 교섭에서 이어 사측은 15만 원 정도의 기본급 인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노측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표준생계비와 재벌 하청사 임금수준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다. 사측이 지속적으로 어려움만을 표명하자, 라두식 지회장은 사측제시안 제출을 주문했다.
 
사측은 노측의 식대인상 요구안에 대해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인상 폭과 인원수를 감안하면 부담이 크다며 재원 마련이 고민이라 말했다.
 
노측은 수리기사 식대가 2016년 직장인 기준 평균금액보다 훨씬 낮다고 말하며, 실제 수리기사들의 식사행태와 비용문제를 설명했다. 노사 모두 먹고사는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는 게 안타깝다는 점에는 동감했다.
 
사측이 여력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자, 라두식 지회장은 식대 인상요구안도 사측 논의 진행 후 차기 교섭에서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위임장 공방식대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사측에서는 별안간 노측 위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측이 전달한 위임장은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이 삼성전자서비스 2017년 임금·단체교섭 일체에 대한 권한을 서쌍용 부위원장, 김만태 부위원장에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사측은 이 중 ‘삼성전자서비스’라는 표현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로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측은 작년 교섭에도 동일한 위임장으로 진행했으며, 노조 내부 문서로 사측이 표현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측은 노측 위임장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인데, 삼성전자서비스라고 표기했을 때 효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노측은 사측에서 직접 법적 근거를 정확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앞으로는 이해 가지 않는 문제제기로 교섭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사측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차기 교섭은 5월 11일로 정했으며, 시간과 장소는 간사 간 연락으로 확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4월 한 달간 3차례 임금교섭이 있었다. 그동안 노측의 요구안 1회독과 식대인상 요구안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측은 난색만 표할 것이 아니라, 노측처럼 데이터와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을 정리해 앞으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금, 2017/04/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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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스스로 권한 없음을 증명
기본급 4만 원 인상안 제시 및 수용불가 일색 
2017년 5월 11일, 14시 용산 ITX 회의실 4차 임금교섭이 있었다. 4차 임금교섭에서는 노측 임금요구안 2회독이 이어졌으며, 지난 교섭에서 다루지 못한 주택수당, 상여금,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에 대해 다뤘다.
 
1단계: 의지 없음사측은 기본적으로 “금년의 수수료 인상이 미미하고 물량감소가 존재하며 협력사 사장과 조율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주택수당에 관해서는 노측의 노측의 조합원 주거비용 부담 현황, 타업종 지급 사례, 복지수당의 개념 등 다양한 자료와 근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 지급하기 어렵다’, ‘이러한 수당은 정부에서 지급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등 책임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사측은 상여금의 경우 ‘성과의 개념’이라며 고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히려 시상금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센터는 죄다 하위권’ 등 실적에 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맺은 단협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짚고, 고소수당(안전위탁비) 별도 지급과 중수리환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와 같이 2회독을 진행하며, 사측이 노측 임금요구안을 반영할 의지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2단계: 권한 없음5월 17일, 14시 시그니쳐 타워에서 5차 임금교섭이 이어졌다. 이날 사측은 사측의 임금협약(안)을 제출했다.
 
내용은 ‘1> 기본급 4만 원 인상, 2> 기존 임금협약의 가족수당 중 본인 부분 2만 원을 기본급으로 전환’으로 구성됐다. 이는 실제 총 4만 원을 인상하고 기존 지급하던 본인 가족수당 2만 원을 이동만 시키는 것이다. (기본급 144만 원)
 
사측은 “고정급 약 185만 원에 2017년 물가상승률 1.9%를 대입할 경우 대략 31,100원 정도가 나온다”며, “이를 참조해 4만 원 기본급 상향을 제시하고 가족수당 중 본인 2만 원은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원청 요구안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도 작년 단협 결정사항이므로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수당, 상여금 신설 요구안에 관해서도 현실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사측은 “직접수수료 인상이 2%가 채 안 돼,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되는 금액”, “고정OT 1.5시간을 협력사에서 부담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쟁점확인(3회독)에서도 사측은 최종적으로 ‘대원청 요구안 수용불가,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 수용불가, 임금인상 요구안은 기본급(4만 원 인상) 이외에는 모두 수용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상 임금교섭과 관련해서 의지도 권한도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진전된 안 있어야라두식 지회장은 5차 교섭을 마무리하며 “차기 교섭에서 사측이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거나 최종의견을 내야 하며, 노측 역시 이에 따른 최종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6차 교섭은 5월 24일 14시로 예정되었다.

목, 2017/05/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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