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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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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합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7/01/23- 10:37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누구를 위해, 또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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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5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과 2017년 3월 7일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국가 채무비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축소 및 신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Pay-go 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1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2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복지 고위험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복지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 재정운용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7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프로그램

 사회 :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발제

  발제1 :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대안 - 정세은 교수(충남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2 : 국민연금의 대안적 시나리오와 전망 -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발제3 : 건강보험의 대안적 시나리오와 전망 - 이원영 교수(중앙대)

 토론

  토론1 :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토론2 : 조영철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토론3 : 유희원 박사(국민연금공단)

  토론4 : 기획재정부

 

 

수, 2017/07/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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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다양한 개혁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은 ‘위원회’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면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17.9.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발제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개혁_김준현 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2: 전문위원회 개혁_김진현 교수 | 서울대 간호대, 경실련

토론: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홍원표 국장 | 민주노총 정책국

       김정목 차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의동 개발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 2017/09/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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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
수, 2017/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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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목, 2017/01/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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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건정심 위원에 가입자(국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성 유감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위원회로 개편해야

 

보건복지부는 1/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구성하며 기존 가입자 대표였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대신 양대 노조 산하단체인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선정하였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각 위원들이 다양한 가입자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야하는 만큼 공정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건정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켜 운신의 폭을 제한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건정심을 구성하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면 재편할 것을 촉구한다.

 

건정심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언론 내지 자신의 급여 내역서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를 통해서 보험료 인상률을 알게 되고, 병원에 가서야 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인지 여부 및 진료 후 받아 보는 본인부담금액(=보장성)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와같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의 범위와 비용부담 등 거의 모든 사항이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중대한 결정을 함에도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1)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차관을 제외하고 총 24인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측 지명 몫 8명, 의료계 지명 몫 8명, 공익 지명 8명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2-3명 정도만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절충되어 보험료와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로 전락되고 있다. 보험료(정부부담 포함)와 의료비 모두를 국민들이 부담함에도 보험료 결정, 보험급여의 범위 및 수가 결정의 지배구조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다.

 

현재 건정심에서 정부는 재정부담 축소라는 관점에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보장 억제를 관철시키고 있고, 의료계(공급자)는 수가 인상이라는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 누적된 막대한 흑자에도 건정심은 작년 2016년 건강보험 보험요율을 0.9% 인상했는데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 기준 확대 논의는커녕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정심의 지배구조에서 가입자(국민)를 철저히 배제하고 반민주적인 형태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건정심이 하루빨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구성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여 온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공급자 측에 속한 양대 노총 산하기관으로 변경하여 가입자(국민)의 대표성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지배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구성에 있어 가입자의 역할을 축소하여 위원회를 개편한 것은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관철될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며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만이 맞교환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철저히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건정심의 구성도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국민)의 대표가 과반수로 구성될 수 있는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개편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끝.

 

1) 그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집단 폐`파업과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수가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발생하자 공급자의 집단 행동을 달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하여 위원회를 의료계와 정부 중심으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인데 특별법 폐지 후 그 지배구조 상태로 국민건강보험에 전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2)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 72%에는 턱없이 부족한 55% 정도이며, 비급여진료비는 18%, 법정본인부담금은 38%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7조 원이 누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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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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