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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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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익명 (미확인) | 일, 2017/01/22- 16:20

 

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법원,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대통령에 대한 수사미비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사유 중 2가지를 대국민발표에서 제외

기각사유가 부적절했다면 기각 결정에 사용된 사유만을 감추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 높아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사법부에 신뢰회복 기회를 주어야

 

2017.1.1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3가지 기각 사유를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그 후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https://goo.gl/nLuLGD)에 따르면, 당초 조의연 판사가 고려한 구속영장의 기각사유는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이 포함된 총 5가지였는데, 법원이 최종 발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기각 사유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이중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라는 기각사유를 발표에서 감춘 이유에 대해 법원은 “‘생활환경 고려'는 주거지가 뚜렷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는 문구”(https://goo.gl/WAuQaF)  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은 이 사유를 왜 국민에게 감추었는지, 그 외에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는 왜 감추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만에 하나, 법원이 위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국민발표에서 삭제했다면, 법원조차도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이 ‘하자 있는 근거’에 기초한 ‘하자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만일, 법원이 이런 부적절성을 인지하고도 단순히 부적절한 기각사유를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다면 이는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결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되 국민을 속이는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 것으로 사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중대한 자해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즉시 2가지의 실제 기각사유를 발표과정에서 감춘 경위를 해명하고 △만일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와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각 사유에 포함시킨 데 대해, 이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라며 정당화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를 발표에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가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은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삭제’한다면 국민들은 왜 도주 우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법원이 조의연 판사가 사용한 표현이 국민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조의연 판사와 협의하여 이를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민들에게도 이미 친숙한 “도주 우려가 없고”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가능성을 제치고 법원은 기각사유 그 자체를 숨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행동은 ‘조의연 판사가 평소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합리적 의심으로 증폭시킬 논거를 제공할 뿐이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사유로 적용하고, 법원이 숨긴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라는 기각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뇌물죄(제3자 뇌물죄 포함) 사건의 뇌물수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결국, 조의연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뇌물죄의 수사대상자가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해석 시비로 몰아가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 경호, 보안과 국가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지 않다. 결국, 조의연 판사처럼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수사를 영장 발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대통령이 소환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사법조치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나 탄핵 이후에나 시작하라는 뜻에 가깝다. 

 

조의연 판사의기각 사유를 이렇게 확대해석하지 않고, 대통령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의미로 수정해 해석한다고 해도 의문은 계속 남는다. 이번 뇌물죄에서 금전을 수령한 핵심인물은 최순실이고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대리인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므로 조의연 판사의 기각사유를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에 대해 특검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당사자가 바로 조의연 판사이다(https://goo.gl/XFkAwP). 현직 대통령인 뇌물수수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뇌물죄의 금전수령자와 중간 대리인에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면서, 수사 미비를 이유로 뇌물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구비한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왜 이 기각 사유를 국민 발표 시에 숨겼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구속영장 기각사유들이 부적절한 것일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부적절한 사유를 적용하여 내린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이다. 재벌총수가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을 염려하는 배려가 기각사유에 반영되었다면 그것은 재산 정도를 구속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반하는 재판이다. 나아가 ‘부자는 구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구속사유의 창설이라는 점에서 법관이 입법권을 행사한 셈이 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재판이 된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 뇌물죄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를 영장발부의 조건으로 못 박는 것도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기각사유들이 중첩해서 적용되었다는 점은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의 하자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여기서 법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법원이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그 사유들을 왜 국민에게 숨겼는지를 조금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사실을 국민에게 감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맞는 재판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짜 이유와 그와 같은 결정의 근거에 대해 상식의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법원의 답변이다. 이번 영장기각과 관련하여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일부 기각사유의 적절성은 물론이고 이를 국민에게 숨긴 법원의 태도에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사법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방법은 오직 투명하고 정당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통해서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현재 과연 사법부가 ‘만인에 대해 평등한’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회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자신이 시민에게 요구하는 잣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만이 삼성 앞에서 작아진 사법부라는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박영수 특검이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기대한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재산에 따른 구속여부 차별을 바로 잡는 길일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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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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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 규탄 집회

2016년 11월 17일 18시~20시

 

모여라 강남역으로! 

18시 강남역 6번 출구 앞

가자 검찰청으로! 

19시 행진 (강남역 6번 출구  → 9번 출구 → 교대역 → 서초역 8번 출구 앞 이면도로 → 중앙지검 앞 → 대검 앞 버스정류장 인도 (마무리 집회)

 

주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

수, 2016/1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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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또다시 조사 거부한다면 강제수사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번 주 실시할 계획으로 장소, 시간, 공개 유무 등 박근혜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반드시 대면조사 전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근혜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자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 사안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대면조사 수용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대면조사는 피의자의 선택사항도 아니다. 박근혜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월, 2017/02/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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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조사 해야 –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SB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널뛰기 한 의혹에 대해 심층 보도되었다. SBS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특히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전에 공시지가 폭락, 2014년 제일모직 상장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으로 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20일 보도에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에버랜드 땅값이 작용했음도 드러났다. 19일 보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었지만,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며, 경실련은 종합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에버랜드 땅값 상승이 제일모직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경우 2013년 말 주가가 8만원과 9만원 사이를 오갔지만, 상장 시점이었던 2014년 12월에는 13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삼성물산과 합병시점인 2015년 7월에는 최고 19만원 정도까지 상승하였다. 삼성물산에서는 어제 보도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 방법이 더 도움이 되었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어,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에버랜드 땅 값이 합병에 영향을 미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입장에서는 당시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가치 상승을 시켜, 승계에 유리하게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검찰은 에버랜드 공시지가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SBS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땅값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작용했음이 보도되었다. 결국 잘못된 공시지가 산정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 영향을 미쳤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합병비율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허위 정보로 인한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하여, 에버랜드 땅값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그룹은 땅 재벌로 불릴 만큼, 삼성의 성장에 땅이 이용되었음을 다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이번 에버랜드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삼성그룹 뿐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대대로 이어져 가는 부의 대물림,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 황제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히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엄중하고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가 재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책정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시지가를 조작한 관계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기준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및 보상금 산정 등 59개 목적에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무엇보다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불로소득 사유화의 원인으로 비판받아왔다. 이번 SBS보도에서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용인민속촌, 서울랜드 등의 인근유원지에 비해서도 훨씬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삼성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의심된다. 여기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전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전후로는 급락과 급등한 것은 단순히 시세를 반영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재벌의 이해관계에 우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표준지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는 만큼 당시 국토부장관, 용인시장, 감정연구원장 등 관계자를 토대로 공시지가 조작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과세기준이 되는 땅값통계가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되고 이 과정에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 지원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시지가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

수, 2018/03/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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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208_기자화견_이재용 항소심 판결 규탄3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사법부, 존재 의미 없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정경유착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준 사상 최악의 판결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 집행유예 등 잇단 재벌대기업 봐주기에 분노와 절망 느껴

삼성재벌과 사법부의 ‘삼법유착’ 척결 위해 사법 개혁 적극 추진해야

 

일시 장소 : 2018년 2월 8일(목) 오후 1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8)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경유착의 공범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항소심 판결과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사법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난 5일 항소심 판결은 명백한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며, 정경유착의 공범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준 사상 최악의 판결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반올림’의 이상수 상임활동가는 “사법부가 돈과 권력이 있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로 분명히 선언했다.”며 “삼성 반도체 피해자들에게 이번 재판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단죄의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박근혜 시절 만들어진 재판부가 국정농단 재판을 관장하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현실 개선을 위해 사법부 적폐 청산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은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통합을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승계과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미 한국 사법부는 에버랜드전환사채발행 재판 등에서 이재용의 세습 과정을 방조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의 불법 세습과 비리에 묵인한 사법부가, 삼성의 노동탄압 노조파괴를 묵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사법부가 삼성 범죄를 묵인하는 80년 동안 삼성 노동자의 노동인권도 파괴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최근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과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1심 판결 결과를 보면서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이 무너졌다”며, 이 판결을 보고도 과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였다. 이 의장은 MP그룹과 정우현 회장이 치즈통행세, 광고비 유용, 보복출점 등 불공정 행위로 한 점주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사법부의 응답은 ‘집행유예’였다며 사법부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피눈물 나는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는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이 인정한 승계작업을 뒤집으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마필 구입대금 등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각 36억원과 관련해 뇌물공여죄,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법 상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이며,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사법부의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가 단 3일만에 20만명을 넘어섰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법원의 유착을 뜻하는 ‘삼법유착’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를 적폐라고 인정하는 판결이자, 지난 해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경제민주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는만큼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통해 대법원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 역행하는 사법부, 존재 의미 없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2월 8일(목) 오후 1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 주최 :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나눔문화·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민생경제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발언1. [노동단체1]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발언2. [노동단체2]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발언3. [상인단체]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발언4. [전통시장상인단체] 서정래 망원시장상인회 회장

  발언4. [변호사단체]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 변호사

  발언5. [시민단체]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현장시민발언 

목, 2018/02/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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