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최다 사망사고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일보)

지역

최다 사망사고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7/01/20- 10:44

최다 사망사고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일보)

작년 한 해 동안 5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중대재해(사망사고)를 낸 A산업과 B건설의 경기지역 곳곳 건설현장이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현장마다 수십여 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줄줄이 적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0124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법은 멀고 근로감독은 가깝다 (경향신문)

평소 산업안전 문제로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근로감독관이 늦게 파견돼 업주가 위반사실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전국에 362명이다. 지청당 5명 규모다.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은 불가능한 구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41554001…

일, 2016/06/05- 12:55
283
0

'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2448

금, 2016/06/24- 11:18
283
0

‘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4143

목, 2017/05/04- 21:57
281
0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①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 (시사비즈)

가습기 살균제, 남양주시 복선전철 공사장 가스폭발 등 산업 재해와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대형 사과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책임은 묻지 않고 관련 임직원만 처벌하고 만다. 현행 형법이 기업의 책임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개별 행정법규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도 소액의 벌금을 선고하는 데 그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 한정애 의원, 김선동 의원이 기업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시 기업을 직접 처벌하려는 법안(이하 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기업처벌법이 다시 발의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biz.com/biz/article/154882

화, 2016/07/05- 11:10
278
0

'현대건설·GS건설·이랜드' 등 대기업 고강도 근로감독 (연합뉴스)

현대건설, GS건설, 이랜드파크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기업에 고강도 근로안전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열정페이' 등 근로자 착취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연말까지 대규모 근로안전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 감독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원청업체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자 하청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정한 안전관리비 산정 및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곧바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1/06/0302000000AKR20161106062000004.HTML?template=2087

화, 2016/11/08- 09:24
2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