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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될까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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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될까 (환경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9- 09:29

2017년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될까 (환경일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감정노동자보호법’을 발의했다. 노동 관련법의 개정이 아닌 입법 제정 추진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동안 감정노동 관련 법안이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 또는 폐기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발의된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장애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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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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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신속 추진
주거환경 개선 기반 마련
생활폐기물 업체 미정산 국민연금 환수 조치
GS파워 지역 갈등 해결 및 발전소 별관동 시민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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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가족: 청소년 안심존, 아이돌봄 가족수당 확대, 학교 숲 사업
문화/환경: 안양천·학의천 정원도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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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동: 안양교도소 이전 및 산업·문화 복합단지 조성, 농수산물역·샘마을 지하연결통로 추진, 평촌IC 인근 교통체계 개선 및 혼잡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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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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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일시·장소 : 2019. 01.20.(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2/13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령안은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에만 허용하였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정령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예외로 탄력근로 등 예외적인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 대책은 위법적·위헌적입니다. 또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26개의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제한 없이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은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포함된 '업무량 대폭적 증가'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용자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이 연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 이에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 

  • 제목 :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0. 01. 20(월) 오후 2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간사 (참여연대)

    • 발언 1 : 김예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 2 : 이채은 팀장 (청년유니온)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송은희 간사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월, 2020/0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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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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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안전을 지킬 예산이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돌봄정치 실현
운정1동, 운정4동의 빈틈을 돌봄과 사람으로 채우기
영유아 돌봄 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
파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영유아 돌봄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실시
파프리카버스(청소년 통학버스) 요금 무료화 및 저상버스 도입
별하람고등학교 신설 추진 및 고등학교 학급과밀화 해소
학교 및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 생리용품 비치
1인 가구 병원 방문 시 안심동행 서비스 추진
운정권역에 청년공간 신설
운정호수공원에 러너지원센터 마련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간병지원사업 준비
모두의 돌봄을 위한 통합돌봄센터 설치
어르신 및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사업 추진
파주시 성별 임금 공시 조례 제정
공공시설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확충
파주시 생활 동반자 조례 제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수단 이용환경 개선
버스 공영제 실시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임진강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운정호수공원에 러너지원공간 설치 및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한길육교 하부공간 정비로 배리어 프리 이동환경 조성
탁수, 단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예산 확보
신설 행정복지센터를 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로 운영
모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로 개선
운정4동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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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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