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내 나라는 ‘잘 익은 고구마’

지역

내 나라는 ‘잘 익은 고구마’

익명 (미확인) | 수, 2017/01/18- 13:41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7. 1. 1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 주한 대사·총영사를 소환한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국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매우 유감” 한마디뿐이었다. 그러고는 한·일 양쪽의 자제를 촉구하더니 내친김에 소녀상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민을 나무랐다. 한국인이 이렇게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비판받는 사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칭찬을 들었다.

1
“한국은 지금 잘 익은 고구마다. 찌르는 대로 쑥쑥 들어간다. 왜 아직도 적폐를 청산한다는 정치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구상이 없나?”

한국 정부의 절제는 사실이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항의를 못한 채 “의도를 분석 중”이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다.

주한미군 철수 안 할 테니 방위비 분담금 더 낼 각오나 하라는 트럼프 측의 압박에는 숨죽인 채 눈치만 살핀다. 한국은 없다. ‘쉿, 내가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말라’고 일러두고는 꼭꼭 숨은 것 같다. 무슨 죄를 지은 걸까?

불가역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는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행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의 과거사 합의를 감시하게 했다. 이렇게 전도된 상황에서 한국은 소녀상 추가 설치의 죄를 지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등을 찔렀다. 그 죄의식 때문인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에 침묵 중이다.

미국에는 잠시나마 중국에 한눈판 죄를 지었다. 주눅 든 채 주변국에 휘둘리는 요즘 한국의 처지는 주변 열강에 찢기던 100여년 전의 조선을 떠올리게 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후보는 북한을 적이라고 했다. 북한은 적이자 동포이기도 하다는 이중적 인식이 미국인에게는 없다.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 대중 견제 도구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한국의 이익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지만 한국에는 아니다. 그래서 한·미 간 대북, 대중, 대일 정책이 항상 같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냉정한 현실은 미국이 한국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는 순간 사라진다. 사드, 위안부 합의,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모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여야 모두 위안부 합의와 달리 사드는 수용하는 쪽으로 기우는 이유의 하나도 공미(恐美)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원칙 없이 미국의 이익에 종속된다면 상호 적대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책 실패로 갈등이 발생해도 일단 상호 적대감이 형성되면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함으로써 실패를 정당화하는, 아주 나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적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사 인식, 위안부 합의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한국의 태도는 양국 시민이 서로 화낼 만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사드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감, 그에 대한 중국인의 불쾌감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주변국의 지도자가 트럼프, 시진핑, 아베, 김정은이다. 예의 바른 신사는 한 명도 없다. 예측불가한 트럼프를 좇아 헤맬 생각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잘못 엉킨 외교적 현안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칫 미로를 헤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남북교류 중단, 금강산관광 중단 같은 남북 문제도 기존의 논리와 절차로 해결하려면 세월을 붙잡아 놓아야 할 것이다. 알렉산더처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지는 못하더라도 대전환의 구상 아래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자면 일관된 원칙,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주변국이 존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노를 예스로 쉽게 바꾸고,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면 어떤 주변국도 한국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는 북핵 개발을 억제하고 북한 체제 변화를 촉진한다. 동맹 의존증을 치유하고, 북한 주적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낡은 정치 사회 구조를 무너뜨린다. 중·일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한·미관계 균형도 가능하다. 그러자면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힘을 믿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저질러진 실수를 수습하는 방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나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나쁜 현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한국 외교의 최대 현안이 된 것이다.

한국은 지금 잘 익은 고구마다. 찌르는 대로 쑥쑥 들어간다. 왜 아직도 적폐를 청산한다는 정치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구상이 없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5/805/001/54c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임시 사드 기지 공사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 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제 목 : 사드 장비 반입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7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동시 진행 (서울은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1인 기자회견으로 개최합니다)

  • 주 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 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연대

 

국방부와 경찰은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서 2021.1.22.부터 7.22까지 사드 장비 추가 반입 및 기지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위한 경찰 작전을 무려 23회나 강행하였습니다. 매번 500~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을 소성리에 배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작전 전날부터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작전 이후에도 경찰의 폭력, 강제 진압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4일부터 시작된 주 2회 장비 반입과 경찰 작전으로 주민들은 일주일 내내 경찰 폭력과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무섭게 확산하는 코로나 감염으로 전국의 방역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군과 경찰은 작은 마을에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7월 21일(수) 오전 서울과 대구에서 <사드 장비 반입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경찰 작전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nT0C5kOl8ziJS5gMroqksJuwF_n4S0Gu/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1/07/20- 20:05
3
0

이재명 예비후보의 사드 배치 완료 발언,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황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후보들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미국 MD 참여에 대한 정확한 입장 밝혀야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8월 11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변화와 관련하여 ‘당시는 사드 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는 배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시 배치’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확한 상황입니다. 한미 정부는 ‘임시 배치’ 상태를 지난 4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실상 사드를 운용하고 기지 공사도 진행해왔으며, 미군은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만 ‘임시 배치’일뿐인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 당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드가 “대한민국 경제·안보·국방·외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다 해치는 요소라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한 바 있습니다. 사드가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입장이 변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사드 배치 관련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과 입장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성주를 방문하고 주민들과 함께 사드 반대 촛불을 들었던 이재명 예비후보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 역시 사드 배치와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사드는 미국 MD 편입의 핵심적인 열쇠이며,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가 평화를 지향하는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야 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주, 김천 주민들은 사드 배치와 기지 공사, 정치인들의 헛된 공약과 말 바꾸기로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마을에 주 2회씩 500~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고령의 주민, 활동가들과의 충돌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각 정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명확히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D7mh2V4RuTQpFde27uO9m4jQDEvXJTJ4C-3...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13- 23:01
3
0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2023.03.02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사진=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기자회견문

꼼수로 점철된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반대한다

2022년 8월, 국방부가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평가협의회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성주군민들은 지금도 그 주민대표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다. 주민들이 모르는 신원미상의 주민대표를 앉혀놓고 밀실에서 평가협의회를 열고 국방부 마음대로 평가항목을 정해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2일, 오늘 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공개한 초안도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이어서 문건에 제시된 수치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가장 민감한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도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의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출력값 없이 측정값만 게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달마산의 73만㎡를 사드부지로 미군에게 제공했다. 국방군사시설에 적용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12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로, 먼저 총73만㎡ 중 33만㎡의 땅을 말발굽 모양으로 오려내어서 2017년 4월에 미군에게 제공해서 6개월짜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그것조차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사드장비를 반입하고 미군부대를 투입하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9월, 나머지 땅 40만㎡를 미군에게 양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6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공표했다. 꼼수로 완료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미 근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12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며 윤석열정부가 못박아둔 2023년 3월 시한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그 일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통고하였다. 2017년 쪼개기 부지양여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단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절차가 있었는가?

소성리 달마산에 사드가 배치된 2017년으로부터 6년이 다된 지금, 사드 정면 1km 지점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마을에서는 지난 2년 사이 12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여전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이라고 한다. “사드기지 육상병참선”으로 마을길을 통째로 내주어야 했던 소성리의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설 뿐 주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

사드는 백해무익이다. 성주, 김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생하여 동북아 지역 미군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무기 사드는 철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2일

사드철회 평화회의(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기자회견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The post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평화행동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02- 10:56
3
0

[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후대비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도 그간 법개정이 안되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이 다수 담겨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과거 보수정권과 같이 공적연금의 개혁은 방기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4차 재정계산, 정부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하게 공적연금 개혁과제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복지부 장관은 급기야 21대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워크숍을 통한 1박2일의 끝장토론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공적연금 개혁을 내년으로 미루고자하는 의도를 보였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에 있어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물가보전, 장애 및 유족연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보다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들의 노후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소득보장, 물가상승률 보전 등 공적연금이 수행해야 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장되어야 한다.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공적연금이 사회통합과 전 계층의 구매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지원한도를 200만원 늘리는 대신 그만큼의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 돌아올 후생은 더 폭넓고 클 것이다. 다수의 노인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인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후만 세금지원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상류층 이상만을 위하며 양극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만큼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안 된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살신성인의 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양심으로 공적연금개혁을 통한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191114 연금행동 논평_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pdf

The post [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금, 2019/11/15- 02:51
3
0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