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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 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 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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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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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격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 연속사업 |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 |
| 사업진행방식 | 단독사업 |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 연대사업 |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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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년~2016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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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환경정의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환경시민단체입니다. 환경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정의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 모집분야 | 주요업무 | 인원 | |
| 상근활동가 |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정책 / 이슈 대응 연구 지원 |
0명 | |
1. 분야
- 제출서류
가. 지원서 (소정양식) 상근활동가 지원서
나. 최근 환경 이슈를 주제로 본인의 생각을 포함한 자유에세이 1편 (A4 1매 내외)
※ 파일명 : <2016 환경정의 활동가지원_지원자이름>으로 변경 후 이 메일로 제출
[email protected] (인사담당자)
- 전형일정
가. 모집기간 : 7. 18(월) 오후 6시까지
나. 면접전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심층면접
: 합격 시 전형마다 개별 유선 통보
: 최종 합격 후 소정의 수습기간(2개월) 후 채용
-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 5일
자율 근무시간 운영 (오전 8시~10시부터 일일 7시간 30분 선택 근무)
나. 급여수준 : 기본급(130만원) + 교통비, 식대보조금(20만원) + 그 외 수당
상여금(연간 100%) * 4대보험
다. 휴가제도 : 만 2년 근무 안식월 1개월 유급휴가, 만 7년 근무 안식년 1년 유급휴가
- 기타
가. 접수 및 문의는 이 메일로만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 서류가 접수되면 사무처에서 확인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단체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문의 : 환경정의 기획운영팀 02-743-4747 www.eco.or.kr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열리는
2018 월경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여성환경연대는 5월26일(토) 정오 12시, 하자센터 앞마당(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에서 5월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기념하여 <2018 월경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2018 월경페스티벌 공동주최 기획단(녹색연합, 범페미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찍는페미, 페미당당, 페미위키, 페악질, 행복중심생협)은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터부를 걷어내고 세대, 계급, 장애,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지역,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을 할 권리를 외치기 위해 2018 월경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의 월경, 좁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월경, 청소년의 월경, 완경을 고민하거나 맞이한 사람의 월경, 성소수자의 월경, 장애 여성의 월경 등 월경은 개인의 사회적 상황과 다양한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터부로 인해 좌절하고 배제되고 소외됐던 경험을 ‘떠들어’ 댈 2018 월경페스티벌! 다양한 전시 및 참여형 부스와 함께 월경터부와 여성혐오, 몸에 대한 ‘생산성’과 ‘정상성’ 담론, ‘우리를 멈추게’ 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대해 실컷 꺼내놓고, 우리의 구호를 외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8년 5월 26일(토) 12:00~16:30
- 장소: 하자센터 앞마당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12:00-15:00 <전시 및 부스> | 별첨자료 참조
- 14:30-15:30
<공연1> | 페악질 with 아는언니들, 월경노래 해봤니? 자진모리로 불러봤니?
<공연2> | 슬릭, 살면서 한번씩 닿게 되는 세상의 모서리들을 날카롭고 섬세하게 풀어내는 랩퍼
- 15:30-16:30 <월경 말하기> 자유 발언 | 다양한 월경 경험 말하기
월경은 정치적인 문제다
한국에서 일회용생리대가 시판된 지 약 50년 가까이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하며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 등 건강 부작용을 호소했다. 2016년 깔창생리대 논란, 2017년 일회용생리대 안전성 문제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월경은 화장실 안에서 생리대를 교체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는 생리대가 비싸면 더 저렴한 걸 선택하거나 건강 부작용이 생기면 다른 월경용품으로 바꾸면 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월경은 개인의 사회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의 월경, 좁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월경, 청소년의 월경, 완경을 고민하거나 맞이한 사람의 월경, 성소수자의 월경, 장애 여성의 월경 등 더 다양한 몸의 경험, 월경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다.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터부로 인해 좌절하고 배제되고 소외됐던 경험들을 ‘떠들어’ 댈 때 월경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구성하고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 깔창 생리대, 생리대 유해성 논란 등을 거치며 정부는 취약계층 청소년 월경권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현재 환경부에서 생리대와 여성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월경터부와 여성혐오가 지워낸 ‘다른’ 월경 경험,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상성’과 ‘생산성’에서 벗어나는 몸의 경험을 다시 드러내려 한다. 이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9년 간 이어졌지만, 지난 1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월경페스티벌을 2018년 5월 26일(토)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는 슬로건을 걸고 여성환경연대 주관, 2018 월경페스티벌 기획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2018 월경페스티벌은 월경터부와 여성혐오의 연관성, ‘우리를 멈추게’ 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혹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 비인간종과 지구 생태를 함께 생각하는 월경 등 월경을 둘러싼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려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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