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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는 다른 삶,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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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는 다른 삶, 사회적 경제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7- 11:25

시장과 사회적 경제라는 제목을 정해 놓고는 한동안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칼럼이라는 제약된 공간에 다루기에 주제가 너무 큰 탓도 있지만, 양자 간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 할 지 한동안 망설였다. 단순하게 현재의 시장기능이 갖는 비인간적인 탐욕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설정하고 소개하는 수준에서 글은 쓴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연 사회적 경제가 문제투성이지만 인간의 삶에 풍요를 가져온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주류적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제적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안하는 장식물 수준으로 머물 것인지, 양자가 병립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지, 대립적으로 충돌하면서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 한축이 실질적으로 소멸해갈 것인지 등 쉽지 않은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국 필자 스스로 구한 타협은 ‘인간이 왜 사냐’는 질문에 대답이 없듯이, 본 주제 역시 결국은 ‘인간에 대한 탐구’이고 따라서 산술문제처럼 명쾌한 정답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편하게 글을 시작해 본다.

시장의 발전과 자본주의

일단 시장경제는 개인을 생존본능적 탐욕과 편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개인적 욕망이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으로 파악한다. 반면 사회적 경제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협동과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설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외양적 존재양식으로 개인과 사회, 그리고 내면적 형질로서 탐욕적 이기심과 협동적 이타주의라는 상반된 주제를 함께 마주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인류사회에 도입된 시대는 중국의 송대(宋代)라고 알려져 있다. 중국미술사의 3대 보물로 알려져 있는 청명상하도(淸明上下圖)는 송대를 묘사한 그림으로 길이가 50미터가 넘는 비단폭에 당시의 화려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대로변에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곳곳에 다양한 물산을 만들고 판매하는 모습을 정밀하고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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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상하도의 일부.

이후 중국사회는 시장이라는 놀라운 기제를 통하여 서구의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청의 건륭제 시대까지 인류사에서 물산이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유전인자가 굴욕적인 근대 역사를 극복하고 굴기하는 현대의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필자의 앞선 칼럼 ‘한국, 자유주의 결핍인가, 과잉인가’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세 말 자유도시의 출현과 함께 태동한 상업주의 기반 위에 증기기관의 발명 등 과학기술과 결합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생산의 역사는 그간 완만한 산술적 속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수렵에서 농업의 시대로부터 정착된 수 만년의 긴 세월 동안 생산력이 두 배 정도 증가하는데 천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던 시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이후에는 같은 생산력의 증가를 수 십년 단위로 이루어내는 시대로 급작스레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기하급수적 생산력 증대를 가져온 삼백 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인류사회는 생물적 존속에 필요한 식량과 의복을 포함한 기초재의 해결을 넘어서서 대중적으로 풍요를 즐길 수 있는 대량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경제력과 기반시설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왕성한 생산확장과 경제활동에는 역시 시장이라는 기제가 중심적으로 작동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물건 또는 역할을 생활에 필요한 타인의 물건과 역할로 교환하고 매매하던 시장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성격과 기능이 변하기 시작한다.

C-M-C’ (C:물건, M:화폐)로 표현할 수 있는 물물중심의 거래방식이 상업주의 시대에는 화폐가 중심매체가 되어 M-C-M’ 로 대체되고, 다시 산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M-P(N,L,T,,…)-C-M’ (P:생산과정, N:자연-토지와 원료, L:노동, T:기술,….)으로 바뀌어 가면서 M’ -M = ∆M, 즉 자본의 자기증식이 시장의 주요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18세기이후 합리적 이성과 과학주의가 사구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상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실천적 노력의 과정이다. 문제는 이를 자신의 탐욕을 실현하는데 악용한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 작동방식이었다.

경제학의 탄생…인간행위에 대한 수리적 도식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로 잘 알려진 아담 스미스(1723-1790)만큼 우리에게 잘못 소개된 인물도 드물다.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그동안 윤리학에 속하여 있던 경제라는 영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학문으로 개척한 아담 스미스는 단순히 분업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노동가치설, 자본축척론, 특혜와 독점에 대한 비판 등을 주창하였다.

또 주연구 분야인 윤리학 분야의 저작 ‘도덕감성론’을 통하여 인간사회의 도덕과 정의, 질서 등 광범한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그 역시 가난한 이웃을 위해 평생 동안 상당한 기부를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수공업적 가내공업에서 공장제 대량생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다수의 가내수공업적 공급체계라는 조건 속에서 이상적인 분업과 시장적 균형이론이 실제적으로 잘 적용되었으며,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가공의 ‘스미스’와는 반대로 그는 미래로 다가오는 공장제적 대량생산이 가져올 독점적 특혜를 예측하며 매우 걱정을 했다고 한다.

시장에 대한 가장 심각한 왜곡은 자연과학의 성과로부터 시작되었다. 뉴턴의 역학을 중심으로 현상세계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이 가능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수학적 이론이 발달하면서 시장과 경제현상 역시 물리학과 대수학적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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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학파의 주요 인물들 (이미지 출처: https://www.progress.org/articles/austrian-economics-explained)

스미스 등에 의해 주창된 고전적 정치경제학에 알프레드 마샬이 시장균형이론을 보태었고,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의 한계효용학파들은 마침내 ‘개별적 인간=이기적 존재=한계효용 곡선점’ 이라는 대수학적 정의를 도입한다.

이로써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서 살아있는 인간 개인들이 대수학의 공식을 그대로 복사한 경제학의 논리를 위하여 ‘경제적 동물’라는 상수조건으로 규정당하고, 수학공식과 같은 죽은 사물처럼 취급된다.

약육강식 정당화한 사회진화론

아담 스미스만큼 잘못 와전된 또 다른 인물이 찰스 다윈(1809-1882)이다. 위대한 그의 진화론은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상호관계와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실천적 방법론이고,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화두(話頭)였다.

그의 자연(환경)선택론은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이 생물계의 개체에서 군락으로, 그리고 인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로 영역을 확장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스펜서 등 일군의 학자들이 진화론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같이 저급하고 잘못된 이론으로 축소 해석하면서, 자본제 생성시기에 맞불려 살인적 노동자 수탈구조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었다.

성장기에 있는 유소년들을 하루 18시간 이상 장기간 노동시키는 것도 약육강식의 논리로 정당화되었고, 뼈골이 빠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적자생존이라는 설명을 통하여 전적으로 자신이 못난 탓으로 돌려졌다. 19세기 초반에 입법화된 영국의 신빈민구제법은 이러한 논리위에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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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다윈(왼쪽)과 허버스 스펜서. 스펜서는 찰스의 진화론은 인간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인간사회 내의 약육강식을 정당화했다.

‘경제적 동물’과 ‘약육강식’이라는 단순한 규정과 천박한 이론이 자본증식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해 시장과 결합되면서,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으로 찬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인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끝없는 수탈과 처참한 전쟁과 고통스런 빈곤 그리고 인간소외로 점철되는 역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자본의 탐욕과 이를 정당화한 논리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기제가 함께 맞불려, 칼 폴라니가 표현했듯이, 악마의 맷돌로 변질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지배하게 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구호는 실상 잘못된 현실을 은폐하고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강력한 지배의 이데올로기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이고 도구적 기제일 뿐이다. 문제는 사악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논리와 제도로서의 체제인 것이다.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들

이러한 수탈적 자본제적 시장논리를 극복하자고 실천해 온 역사의 과정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본다.

첫째는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방식,

둘째로는 사적 소유와 시장의 기능을 인정한 바탕위에서 정치적 합의와 제도개선에 방점을 둔 사회민주주의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중심으로 한 인문적 사회주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 기초하여 발전해온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운동을 열거해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방식은 20세기를 경과하면서 소비에트가 해체되는 등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현존하는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라 세습된 전제적 병영체제이다. 중국은 계획적 사회주의의 한계를 명백히 인정하고 자본제로 방향을 전환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인민집중적 권력의 통제를 받는 이중적 시장경제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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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맑스, 엥겔스, 레닌

쿠바는 위의 세가지 방식이 혼재된 이행과정 또는 방향을 모색중인 국가이다. 사회주의 실패의 주요 원인은 개별적 인간에 대한 이해접근 다시 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를 제대로 수용하여 소화해 내지 못한 탓이다.

두 번째의 사민주의 방식은 19세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1-2차 세계대전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존엄과 정의와 연대’를 철학적 토대로 삼고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강고히 뿌리를 내렸다. 신격화된 시장의 허구적 논리를 폭로하고 정치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시장을 본래의 기능적 수단으로 되돌려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며 인간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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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민주의의 선구자인 베른슈타인. 그는 무장폭력없이, 정치적 수단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향한 좌표로 평가받던 사민주의는 최근에 영국에서 노동당이 실패하고, 연이어 프랑스 사회당이 고전하며, 북유럽에서조차 진보세력이 우익세력에 밀려나는 현실에서 보듯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은 분명하다.

위기의 원인이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유럽통합과정에 나타나는 후유증, 중국의 부상과 난민유입 등 세계적 흐름이라는 외적인 조건의 충격,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투항적 절충,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취약점 노출과 함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겹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트럼프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날 ‘미국우선’의 국수적 시장만능주의에 대응한 유럽사회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에서 사민주의가 부활을 간절히 여망한다.

수탈적 자본제를 비판하는 또 다른 흐름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인간해방 또는 인본주의이라는 관점에서 형성되어왔다.

생시몽, 푸리에 등 중심이 되여 경제논리보다는 인간이라는 주제를 핵심적 관점으로 삼고 자유와 해방을 중심 주제로 사회를 해석하려는 일단의 그룹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맥을 이어 영국의 사업가 로버트 오웬은 자신이 책임지고 운영하던 방적사업체를 통하여 ‘뉴라나크’에서 인본주의적 산업실험을 이십여 년 간 진행한다.

그러나 밀어 닥친 방적산업의 불황과 주주간의 불화로 영국에서의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하모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실패로 끝난다. 오웬은 죽기 전에 ‘다만 자신이 세상에 너무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의 출현

상기의 인본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운동이 한때 공상적이라고 조롱을 받고, 특히 오웬의 헌신적이고 실천적 실험이 좌절한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시점에도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이들 일단의 노력은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실패하였으나 20세기 이후 복지국가의 출현과 기본소득논쟁 그리고 협동조합 등, 현대적 경제사상과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왼쪽부터 생시몽, 푸리에, 오엔. 이들의 비전은 맑스로부터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난받았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적 영역과 시장적 영역을 벗어난 제3의 섹타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 결사형태로 진행되고 발전되어 온 영역이다.

물론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와는 무관하게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개개인과 한정된 조직들이 스스로 자조하고 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결사가 형성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는 계와 향약이라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유럽에서도 수공업자 중심의 길드나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체 등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사회의 주류적 형태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를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경제보다는 인간과 사회를 강조해 왔던 프랑스에서 1840대에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시기에 영국의 로치데일 공장노동자들이 공동적으로 구매와 소비를 시작한 것으로 협동조합역사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은 제1-2차 세계대전과정에서 국가체계의 전반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시민사회 스스로 자조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주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발전하고, 1970대 이후 ‘에너지위기’ 이후 서구의 경제와 복지체계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무력해지는 공공 시스템을 대신하려는 대안적 조직들이 시민사회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였다.

1990대에 들어서면서 시장만능주의가 약탈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에 저항하는 여러 형태의 양심적인 기업들의 활동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나라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2010년 기준으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5-11% 수준이며 고용효과는 10-20%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발생한다. 예컨대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을 대신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탁 받아 움직이는 영역을 과연 순수하게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따져보아야 할 지점이다. 공공의 역할을 성과와 효율성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복지서비스전달, 교육, 보건과 환경 등이 주요 영역이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기업의 주요 목표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라는 외피를 쓴 채, 구성원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유도하여 본질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 주제라면 이는 제2 섹타의 연장내지는 보완일 뿐이다.

잘못된 기존 질서와 악마의 맷돌에 대항하여 ‘자본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본질이자 목표라고 한다면, 위에 언급한 영역의 활동, 즉 제1 및 제2 섹타와 연관된 또는 혼재된 조직을 사회적 경제의 범주로 분류하고 포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적 영역과 시장적 기능이 없이 사회적 경제가 홀로 존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이들 영역과 함께 맞물려 움직여 가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일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현재적 조건과 기능 그리고 미래적 지향과 가치가 타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한국적 현실로 돌아온다. 사회적 경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7년 IMF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대책과 극복의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자활대책의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했을 때다. 

물론 이전에도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활동들이 내재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예컨대 원주를 중심으로 한 한살림운동, 안산의료조합 등 여러 형태로 협동조합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의 준거에는 무엇보다 고달픈 삶의 대안적 해결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품고 있었으며, 추가로 시민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제적 상호부조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이라는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IMF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된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활동은 이후 전개과정에서 출발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게 된다. 즉,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기 보다는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자리로서 역할이 압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생존수준의 저임구조가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시민자본의 형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구호로 퇴색할 위험을 항상 지니게 된다.

다행스럽게 국민의 정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지원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지원속에 사회적 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괄목하게 이루어 졌다.

2016년 기준으로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 2000개 수준에 육박하며 고용효과도 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협동조합의 실태는 등록제이여서 정확히 내용파악이 어려우나 등록된 숫자로만 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종합적 통계수치로 보면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기준으로 0.9%, 고용효과 면에서 4-6%으로 보도되고 있다. 과장된 느낌이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마을기업과 자활조직 등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농수축산 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 등을 포함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필자는 후자 부분을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싶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써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선진적인 유럽사회의 기준을 열거해 본다.

  • 1) 개인과 사회적 가치의 우선 원칙,
  • 2) 민주적 통제 여부,
  • 3) 실현된 이익(손실)의 공유화,
  • 4) 연대와 책임의 원칙,
  • 5) 지속적 조건여부,
  • 6) 자발성과 개방성,
  • 7) 국가/정부로부터 독립성.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정부정책전달 수단으로 자율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결여한 각종 조합과 조직들, 사채 집단을 공인해준 새마을금고, 껍데기만 이름뿐인 협동조합들과 사회기업 등은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물론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위에 제시한 기준에 합당하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면, 기준을 충족한 재출범이후 다시 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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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jcse.kr/economy/mind.sky?code=mind)

한걸음 더 나가서 보자면, 위에 언급한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이비 조직과 단체들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공공과 시장 그리고 사회적 영역 모두에게 심각한 해악적 폐해를 끼치는 일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입법과정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이제는 정치인들의 생색과 치적을 위한 행정적 전시효과를 생각하여 양적 내용과 부풀린 수치만 내세워 일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기후와 토양이 알맞으면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처럼, 제대로 된 제도라는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사회적 경제활동이 자연스레 뿌리를 내릴 것이다.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희망이 없는 쭉정이는 버리고, 추진 과정에서 좀비같은 존재를 가려내고, 제대로 된 싹을 키워가는 질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판단한다.

되풀이 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머리수로 채워진 행정적 포장이 아니라, 양질의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을 발굴해서 키워나가고, 어렵게 출범한 조직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이들에게 일정기간 직접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며, 검증된 조직에게는 할당된 공공구매에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다양한 간접지원( 제도, 환경조성,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이들 간에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가장 희망적인 것은 스스로 성장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영역에 돈줄 즉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일 것이다. 미소금융의 예처럼 기존의 금융기관에 일정부분의 할당을 의무화하여 사회적 경제영역에 지원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방안이다.

정부투자 또는 공공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투자기금의 대폭 확충,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민자본의 형성, 지역내 재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금융, 성과측정을 전제로 한 공공투자계약(SIB), 클라우드 펀드조직의 활성화 등 서구의 경험에 기초한 다양한 방식을 깊게 연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수익이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장기제에는 1주1표라는 주주(자본)중심적 운용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가치와 역할을 중시하는 제도에는 1인1표라는 인간중심적 협동조합 방식이 매우 소중하고 효과적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 기존의 금융시스템으로는 다수의 인원이 주인으로 존재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일반적 대출방식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같은 거대한 협동조합은 자체 내에 금융기능을 보유하여 필요한 자회사에 적시적소에 지원할 수 있으나, 현시점의 한국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자본이 필요하다면 조합원 개개인의 출자지분을 증액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였듯이, 협동조합의 활동과 사업전망을 평가하여 대신 보증해 줄 수 있는 가칭 ‘협동조합지원 보증기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사회적 경제가 궤도에 올릴 때까지 과감한 지원에 따르는 손실을 효과적으로 감당해 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험이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담아내야하는 영역이다.

일부에서는 정부 부처내에 ‘사회적경제부’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ICT 산업이 발달하려면 정보통신부를 없애야 하고,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반드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연대하여 성장해 나가야 하는 주제이다. 행정적 요소가 제도와 환경조성을 넘어서서 너무 깊이 개입하면 오히려 화근으로 돌아온다.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사회적 기업의 부실한 활동성과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최소 수준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두고 지원부처간의 갈등조정과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위한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 하다. 이 경우, 최종결정권을 지닌 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를 접근하는 데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경제에서 ‘인간은 경제적 동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듯이, ‘인간은 협동적이고 이타적 존재’라고 규정하는 역선택의 사고를 갖는 것이다.

사회생물학의 연구 성과와 진보적 게임이론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가 줄곧 이타적이고 도덕적 방향으로 진보해 왔다는 주장은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다시 수학과 도식으로 규정하는 환원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바라보면서, 현재 인류가 획득한 이성과 지혜로 각 시대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자유의 조건을 확대하여 가는 일이다.

대안적 질서, 사회적 경제

여기서 우리는 2009년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리는 저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노어 오스트롬의 조언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공유지를 함께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우선 공유지의 조건을 제대로 살펴야 하며 현실적인 활동의 범위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역할과 임무를 확실히 합의해야 한다.

이견과 다툼이 있을 시 이를 해결할 중재적 기능이 있어야 하고, 활동의 성과를 공평하게 분배하면서, 정해진 원칙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감독기능과 원칙이행을 위반할 시 이를 점증적으로 처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조직을 개선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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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노 오스트롬은 경제학의 오랜 숙제였던 ‘공유지의 비극’을 자율적인 자치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성과로 정치학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제도를 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만들어 내고 합의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을 협동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함의한다.

인간사회가 존엄과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장치를 끊임없이 개선해 가고, 지난 수백 년간 잘못 적용된 시장기제의 운용방식을 인간을 위한 유용한 수단과 방식으로 재구성해 가는 과정 속에, 사회적 경제의 진행적 실험이 공공과 시장의 영역들과 맞불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하고 성장하여 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비민주적인 정치 상황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수탈적 시장경제가 왕성하게 작동하는 곳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사회속에서,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은, 열정을 가진 평범한 개인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실현해가고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조성된다면, 제3 섹타로서 사회적 경제는 결함투성인 시장경제를 대체해 가거나 또는 시장경제의 개선을 압박하는 경쟁적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회적 경제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로베르토 웅거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진화적 과정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살아가는 유한적 존재이다 (Human is a definite being for indefinite process & purpos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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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국민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수, 2019/04/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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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팀장 /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 김주호 민생팀장 /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권재석 대협본부장, 조선아 국장, 윤지혜 부장 (총 12명)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권은 내리고, 시민 권리는 올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대 입법과제 목록은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공동기자회견_재벌특권내리고 시민권리올리고 법 제개정촉구 자료

수, 2019/09/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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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근절 없이 전경련과 유착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약속 즉각 이행하라! –

– 불가역적 재벌개혁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발판 –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전경련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왔다. 재벌적폐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에 대한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관계개선 발언과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부처 관련 포럼 행사에 전경련과 함께 후원하고, 여당의원들은 전경련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산하 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5일) 전경련을 공식적으로 방문까지 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제는 집권 전의 ‘전경련 해체’라는 당의 의견과는 달리 공식 파트너로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집권한 후 공정경제,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과의 유착을 이어감으로써 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고, 전경련과의 만남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분쟁 등 대외적 여건과 내수의 부진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의 정도를 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유착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발판을 다시 세우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

2019년 9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전경련 공식방문에 대한 성명

목, 2019/09/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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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기본법안 발의 환영

–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점 보완하여, 여‧야 협력으로

꼭 필요한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

– 시민 통신비 부담 줄이는 계기로 삼고, 근거법률을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적극적인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나서야 –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지난 정부 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도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요 정책으로 공약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본료 폐지, 데이터 확대 등과 함께 적극적인 시행을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었다. 관련 단위에서 그 적정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던바, 그 소기의 성과로 이번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적절한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경실련도 지속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정책의 확대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을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과기정통부 공개질의, 성명, 법률안 등을 통해 제시해왔다. 정부부처나 지자체별로 통일된 기준이 없이 중구난방식 사업이 진행되어 설치장소나 비용부담 등에 일관성이 없던 문제, 이용자에 대한 인증이 없고, 무선구간의 암호화가 없어 보안에 취약한 문제, 표준적인 접속절차나 성능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적합한 가이드라인의 부재,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위주의 운영 등 기술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는 거버넌스 부분도 지적해왔다. 전국의 공공 와이파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센터 설립추진, 공공 와이파이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리 효율성 제고 등 경실련도 주장해왔던 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 등을 적극 지지한다. 해당 법률이 공공와이파이가 네트워크시대 공공인프라의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로서 기능하길 바란다.

경실련은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해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의견을 확인하는 질의를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입법촉구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비록 여야가 정쟁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민생법안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모두 노력해야 한다.

공공와이파이는 단순히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측면을 넘어, 발전하는 초연결사회에서의 보편적인 네트워크 접근권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법률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 이를 근거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수용하여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년 10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법안 발의 성명

수, 2019/10/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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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

◼ 기간/장소 : 2019.7.3. ~ 8.14. 매주 수요일 저녁 7~9시 / 경실련 대강당
◼ 공동주최 :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 시민참여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학원생, 대학교수, 기자, 일반시민 / 총 52명
◼ 학습결과 : 180826_경실련 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 공론화학습토론 결과 (종합)
◼ 프로그램 :


▶ [개강] 제1강 전체 강의개요 소개
-발제: 양혁승 경실련 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운영위원장,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강의자료]: 190703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1강] 양혁승,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강의안)


▶ [대담] 제2강 플랫폼 노동과 양질의 일자리
-사회: 이광택 경실련 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좌장
-대담: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대표,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박준규 매쉬코리아 최고운영책임자, 최종희 전자신문 기자

*[강의자료]: 190705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2강] 플랫폼 노동과 양질의 일자리 대담회 질문지 (기획안)


▶ [강연] 제3강 5G 정보통신기술의 미래
-발제: 유동호 경실련 정보통신위원, “5G 이동통신의 숨겨진 잠재력”

*[강의자료]: 190717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3강] 5G 이동통신의 숨겨진 잠재력 (유동호) 강의자료 (강의안)


▶ [토론] 제4강 AI•로봇 기술윤리와 도전과제
-좌장: 조연성 경실련 중소기업위원,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
-발제: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로봇과 욕망: 해방인가 소외인가? 인공지능로봇의 윤리와 윤리인증”
-토론: 김종욱 동아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김종주 한구과학기술연구원 미래전략팀장, 장세형 머니브레인 대표이사

*[발제문]: 190724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4강] 변순용, 로봇과 욕망 해방인가 소외인가 인공지능로봇의 윤리와 윤리인증 (발제문)
*[토론문]: 190724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4강] 김종욱, 토론문;
190724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4강] 김종주, 토론문;
190724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4강] 장세영, 토론문


▶ [강연] 제5강 교육, 직업훈련, 산학협력의 현주소
-발제: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강의자료]: 190731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 [5강] 방효창, 4차산업혁명과 미래교육 (강의안)


▶ [견학] 제6강 4차 산업현장 방문
-오전: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자율주행자동차 체험 등 (경기도 화성시)
-오후: ㈜마크로젠, 유전자분석 체험 등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마크로젠 유전자분석 연구실 현장투어 (2019.8.7)

*[기획안]: 190807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6강] 현장견학 참석 안내 (기획안)


▶ [종강] 제7강 거버넌스 혁명, 참석자 종합토론/수료식
-사회/진행: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등 4명 “4차 산업정책 공론화 전략과 활용방안” 숙의토론
-수료식: 이광택 경실련 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좌장 / 수료자 총 11명

참석자 오픈포럼(2019.08.14.)

*[기획안]: 190814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7강] 참석자 종합토론 등 안내 (기획안)
*[강의안]: 190814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7강] 정호철, 4차산업혁명 공론화 전략과 활용방안 (강의안)


문의: 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수, 2019/10/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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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직접 농정도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도 없이 농정이 표류하게 만들었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도외시하고 과거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식의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농업분야 주요 국정감사 과제를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3673-2143

농정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수, 2019/10/0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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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 –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인사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취지발언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규탄 발언 및 정책대안 설명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요약)

-취득가 1,871억원, 공시지가 11.7조원(62배 상승), 시세 27.4조원(147배 상승) –

●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조원 규모 불로소득 발생
●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 2007년 5.3조원에서 2009년 14.4조원으로 2.7배 증가
● 비업무용 토지 및 보유 부동산 현황, 납세자료 등 재벌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과 보유세율 인상 등의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시급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음. 롯데는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음.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2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 11.9조원이 늘어나 현대차(19.4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하였음.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있음.

❍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임.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하여,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을 가져오고자 함.

분석결과

❍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남. ▲첫째,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둘째,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셋째,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 롯데소유 5개 토지를 보면, 취득가는 1,871억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음.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하였음.

❍ 롯데는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음.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함.

–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만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인 5,878평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음. 하지만 땅과 관련된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이 전부였음. 당시 특례법에 따라 191억원(현재가치 1,000억)이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됨.

❍ 주목해야 할 점은 롯데그룹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200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그룹 총자산 증가(27조원)의 효과가 나타남. 아울러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음.

❍ 불로소득의 규모는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8조원정도로 나타남. 결국, 재벌은 특혜로 챙긴 땅을 포함하여,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함.

❍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 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임.

❍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음.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땅과 집’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음.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함.

경실련 대안

❍ 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해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함.

1.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2.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 강화

4.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5.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공시가격 폐지)

191011_보도_롯데그룹 주요토지 및 자산가치 변화분석_경실련_최종 (1)

금, 2019/10/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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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동분석

–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현황 –

(경향신문 기사 발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골드만삭스)이 지난해 5월 30일과 31일 9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를 벌인 결과 14거래일 후 해당 종목서 빠진 시가총액이 2조2000억원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셀트리온 개인투자자 모임인 희망나눔주주연대가 금융감독원에게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내역(156건·96개 종목)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추정치다.

지난해 주식 시장을 보면 2월 폭락장 이후 5월 31일부터 14거래일 후인 6월 21일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하던 때였다. 골드만삭스는 같은해 11월 무차입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인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올해 2월 무차입공매도로 또다시 과태료를 냈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검토하는 당국과 국회가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무차입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법이 없어 못하고 있다.

12일 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골드만삭스가 무차입공매를 벌인 156건 중 이틀간 103건이 하락했다. 7거래일(6월11일) 후에는 119건, 14거래일(6월21일) 후에는 137건이 하락했다. 7거래일 후 시총 증발액은 1258억원, 14거래일 후 증발액은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156건 중 94건인 약 60%가 무차입공매도량이 차입공매도량보다 더 많았다. 156건 중 무차입 비중이 5% 이상인 건은 40건, 비중이 10% 이상인 건은 9건으로 분석됐다.

96개 종목을 보면 코스피 13개기업과 코스닥 83개 기업으로 바이오·IT·건설 등 다양한 업종이 무차별적으로 포함됐다. 코스피 기업은 나노메딕스(-1399억), 삼부토건(-1823억), 대원전선(-497억), 광명전기(-466억) 등에서 피해가 컸다. 코스닥 기업은 에이프로젠H&G(-2725억), 에이치엘비생명과학(-1989억),삼천당제약(-1670억),오스코텍(-1250억),테라젠이텍스(-1191억) 등 바이오업종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법인 무차입공매도를 막지 못한다면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만 4000여건에 달한다. 선매도 후차입이 가능한 공매도 시스템이 시세조정에 악용되는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몰릴 경우 주가 하락을 부채질해 시장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어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난다.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는 정보와 자금, 신용 등에서 앞서는 기관투자가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매도 거래는 대부분 외국인투자자가 주도해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수식어도 따라 붙는다.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를 보면 12만1035건 중 외국인 투자자 공시가 11만6973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해당 공시를 낸 투자자는 43곳의 기관 투자자와 1명의 개인투자자가 있었다. 개인이 국내 주식시장 거래 비중의 67%에 달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한 개인에게 공매도 문턱을 낮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입공매도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과 달리 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만으로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최근 취임한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당국은 올해 8월 국내 증시 폭락장 이후‘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증시는 미중 간 무역갈등이 완화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여기는 대차거래 잔액이 최고 수준을 나타내 향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말 주식대차잔고는 58조2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50조7992억원을 기록한 후 7개월째 상승세다.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지며 공포감을 야기한 지난해 10월의 56조를 넘어섰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다른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으로,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결국 참다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권리 찾기를 위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칭) 단체 설립에 나섰다. 코스피·코스닥의 종목별 소액주주와 경실련이 뜻을 모은 곳으로 560만여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따른 피해자는 개인과 기업인데, 국가가 과태료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3673-2143

목, 2019/10/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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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와 재벌개혁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결과

 

  •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2-5시
  • 장소: 서울외신기자클럽
  • 공동주최: 경향신문
  • 좌장: 정미화 공동대표
  • 발제 1. 김호균 (명지대 교수)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경제정의를 향하여 – 경제정의, 30년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가야할 길”
  • 발제 2. 박상인 (서울대 교수) 정책위원장,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방안”
  • 토론 1. 김경율 회계사, “현 정부 자산 명세에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 토론 2.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 20대국회 재벌개혁 입법 활동과 계획
  • 토론 3. 송명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실장,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연대전략”
  • 토론 4.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정책연구부장,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
  • 토론 5.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 재벌투쟁 계획”
  • 토론 6.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 토론 7.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대규모기업집단 시책과 경제정의”

191024_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수출 부진·혁신 실종·불평등 심화…재벌독점 해소에 답 있다”

 

글: 남지원 기자
사진: 김창길 기자

“대기업, 혁신 아닌 기술 탈취
단가후려치기로 경쟁력 갖춰”
하청 편입 못한 중기는 ‘위기’
경쟁 뛰어들 기회조차 실종

기술 탈취 땐 ‘징벌적 배상’
단가후려치기 방지책 등
구체적 방법론도 쏟아져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불공정한 시장구조,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이는 발기선언문을 내며 1989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출범할 당시 ‘우리 공동체를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한 경제적 불의’라고 정의한 것들이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불평등에 집중했던 경실련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재벌독점체제와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 양극화 등으로 관심사를 넓혀왔다.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향신문과 함께 주최한 ‘경제정의와 재벌개혁’이란 주제의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에선 불평등을 넘어 ‘혁신과 포용 성장’으로 나아가려면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재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혁신 실종과 불평등의 근원 재벌

재벌체제에 기댄 한국의 임금불평등 수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90년 소득 상위 10%의 임금은 하위 10%의 3배가 조금 넘었지만 2016년 격차는 4.5배까지 커졌다. 금속노조 연구에 따르면 2014년 현대자동차가 8.5% 수익을 거둘 때 대기업인 1차 하청업체는 5.8%, 중소기업 1차 협력업체는 3.8%, 2차 협력업체는 2.8% 수익을 거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201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 위기와 수출 부진의 근본 원인으로 ‘재벌체제의 폐해’를 꼽았다. 재벌체제가 혁신의 실종과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살아남은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뒤 하청구조에 편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경쟁할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다. 박 위원장은 “혁신은 주로 잠재적 도전자나 새 진입자에 의해 생겨나는데 지금처럼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로 ‘재벌단위 경제블록화’가 이뤄진 상태에서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간 재벌대기업들은 혁신이 아니라 전속계약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기술을 탈취하고 단가를 후려쳐 경쟁력을 갖췄다고도 지적했다.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이 현저히 적은 게 사례로 예시됐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80%대였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70%대 초반에 머무른다. 박 위원장은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인데도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은 제조업이 그만큼 위기라는 것을 드러낸다”며 “한국의 제조업 위기는 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진화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노인빈곤과 청년실업, 자영업 몰락, 저출산 같은 각종 사회문제도 재벌대기업의 독점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됐다.

단가 후려치기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재벌대기업에서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덜해 조기퇴직을 요구받은 50대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이 중 상당수가 폐업한다. 원청과 하청이 가져가는 수익 차이가 원·하청 간 임금수준 차이로 이어지고, 청년들이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입사에 주력해 청년실업 문제가 생긴다. 늦은 취업과 이른 퇴직으로 연금을 축적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노인빈곤의 원인 중 하나다. 결국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박 위원장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걸 바로잡는 건 정의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활력,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효율적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어떻게 개혁해나가야 할까

토론회에서는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제안도 쏟아졌다. 박 위원장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소송 시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혁신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가 후려치기 방지를 위한 수요독점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피출자 계열사의 타 계열사 출자를 금지하는 기업집단 출자 규제, 총수 일가 임원 임명이나 계열사 간 인수·합병 등은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로 의결하는 MoM 규칙 도입, 국민연금의 투자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엄격한 적용 등도 제안했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천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교수)은 “정부의 포용적 성장 전략에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응급처방만 있을 뿐 장기적 전략도,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출신 김경율 공인회계사는 “집권여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의회 다수당인데도 모든 공약이 지지부진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완화,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등 경제정의와 무관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문보기: 191025_보도자료_경향신문 공동 주최 경실련 30주년 토론회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토, 2019/10/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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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 “심리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는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하여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의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사건들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과거의 경제발전의 기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로 얼룩진 재벌총수나 기업임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반복된다면 사법부 또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꺼져가는 ‘재벌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져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야

월, 2019/10/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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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 공업 강국을 위한 농업 희생, 우리농업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다 –

정부는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60여년에 걸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초래된,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위기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는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보조금과 관세 효과, 농산물가격의 연쇄적인 폭락 현실 인식, 농가소득 문제 등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대책도 없이 경솔하게 결정을 해버렸다. 농업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천2백만 원 수준이고, 도농간 소득격차 뿐 아니라 농가 간 소득격차도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가 논의 중이라는 직불제도 반쪽짜리이고, 효과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농산물 가격폭락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화와 소통도 없이, 또 다시 농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졸속적인 정책추진이다.
그간 농민단체들은 대책 없는 졸속적인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버렸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쌀 등의 민감품목에 대한 개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미래의 협상과정에서의 계속적인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며, 협상 타결까지는 현재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입 농산물의 관세인하가 진행되고,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등 우리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농민들이 생존을 걸고 분노하고 있는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번 농업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0만 농민들의 엄중한 질타를 받을 것이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 통상당국의 주장에 대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농식품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언론에 농식품부의 주장은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농식품부인가? 농가소득과 농산물가격의 불안정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농식품부가 농업 포기에 앞장서고 있다면, 2백만 농민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실효성도 없고 실적도 없다. 2015년에 설치된 이후 3년간 겨우 620억 원으로 3년간 목표액 3천억 원의 20%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농업을 희생하면 공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 통상압력의 첫 단추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일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다른 단추까지 열어줘야 하는 비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농업은 정부의 무시와 방관 속에 나날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출범 초기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거의 없다. 정부는 졸속적인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월, 2019/10/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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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OECD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반드시 삭제하여 세수 침탈을 막고 국익 보호에 나서라!

 

지난 10월 30일 기획재정부는 「OECD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논의동향」을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의 과세범위에 글로벌 IT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등 국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기업 일반을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과세방침을 예고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들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OECD/G20의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디제털세를 신설하기로 약속했다. 각국의 디지털 경제와 무역이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다국적 IT기업들에 의한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 달러(2014년 기준, 전세계 법인 세수의 4~10%)의 법인세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원초적 합의와 달리, 난데없이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시켜 제조업 일반을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국제 조세체계와 무역체계 전반을 뒤엎는 전횡이다. 이에 경실련은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조업”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정부가 OECD/G20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을 당부한다.

 

첫째,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조업”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은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 과세 논의의 핵심은,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다국적 IT기업들의 클라우드나 가상 플랫폼을 매개로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판매·거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 정보,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이전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체계의 형평성에 상응하도록 적정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의 경우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소비판매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현지 세법과 국제조세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세금이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잠식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법과 국제통상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관세가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IT기업들의 무형자산과 독과점으로부터 발생되는 조세회피’와 ‘글로벌 제조업의 가치사슬체계, 즉 분업·생산·분배 구조에 따라 이전되는 소득’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와 보복관세의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따라서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제조업”으로 확대하려는 OECD의 방침은 명분 없다.

 

둘째, 디지털세의 산정방식과 초과이익 배분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의 투명성, 이익배분의 공정성, 세수확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OECD에 따르면, 시장소재지에 다국적 기업들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글로벌 총매출을 기준으로 통상이익과 초과이익으로 구분하여, 합의된 통상이윤율에 따라 결정된 나머지 초과이익분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시장소재지국들 간의 합의된 배분율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또한, 원거리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라도 다국적 기업들의 디지털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면 과세 연계점(Nexus)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과세관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IT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외국계기업으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OECD 평균 법인세율” 수준으로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된다면, 조세피난처에 군림하고 있는 다국적 IT기업들로부터 일정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조세회피나 이중비과세를 막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의 연결재무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총매출, 통상이익 및 초과이익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데에 실효성의 의문이 있다. 구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글로벌 초과이익이 그렇게 손쉽게 판별될 것 같았으면 애당초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이처럼 고민할 일도 없었다. 향후 연결재무제표의 활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이같은 산정방식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IT산업의 경우 무형자산의 효율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들에 비해 매출대비 통상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매개로 한 소비재 제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글로벌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데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IT산업에 절대우의를 갖는 미국에게 유리한 통상이윤율 및 최저한세율이 요구될 것이 뻔한 반면, 자동차나 가전 등 소비재 제조업에 비교열위를 갖는 미국에게 유리한 고정이익률에 따른 기본보상이 요구될 것이므로, 이같은 글로벌 초과이익 산정방식을 통해 국제적 합의의 진정성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공정한 배분이나 적정 세수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합의되지 않은 몫을 요구하는 OECD의 방침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국제조세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의 정비와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세수침탈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무역·투자 경쟁은 이제 각국의 세금전쟁으로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OECD 디지털세와 같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핑계로 자국의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이미 국제조세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있었던 OECD 디지털 경제 과세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당시, 전세계 212개 기관들 중 우리나라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기획재정부의 때늦은 안일한 대응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OECD 디지털세의 과세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의 공개의견(10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을 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 기업들과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다음달 11월 및 그 다음달 12월에 예정된 OECD 디지털세 최종 공청회에서 잘못된 정세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부의 무능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정부는 이번 OECD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토록 국제사회에 촉구해야 한다. 즉, 우리정부는 OECD에 디지털세의 대상업종에서 적어도 “제조업”을 제외시키는 입장을 반드시 제출하고, 이같은 OECD의 오판에 대해 G20 등 BEPS이행체계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조세체계와 무역체계와의 충돌 가능성과 그 위험을 알려서 수정토록 설득시켜야 한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를 갖는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재 제조업이나 반도체 등 ICT 혁신 제조업에 투자․주력하려는 나라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디지털세의 합의되지 않은 통상이윤율, 최저한세율, 고정이익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의 규모와 그 효과, 그리고 국내외 산업경제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우리기업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양해를 구하고 국익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세금전쟁에 대비태세를 갖춰야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06_논평_OECD_디지털세 도입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제팀 02-3673-2143

수, 2019/11/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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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갖는 비물리적 현존성에 기인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능력과는 상당이 다르다”는 취지에서 OECD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 이에 따라 우리는 <제1핵심의제에 따라 제안됐던 OECD 사무국의 “통합접근법(안)”>에 대한 항의 의견서를 전달한다.

 

다운로드: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영문요약】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before
OECD / G20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

Republic of Korea
November 12, 2019

 

1.          Of particular interest to a new digital tax, actual and fair taxation to be required for multinational IT companies (“IT-MNEs”) in a concentration of digital-economic powers with their non-physical presence to fall under the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 the international society so having reached a meeting of our minds on the basic purpose of setting the OECD/G20 BEPS Actions. And we were going to do so. We already knew the global market was more and more integrating between digit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fact that the early report by OECD (2015) estimated indicating about 4–5% losses of the global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i.e.), annually 100–240 billion dollar, due to these IT companies, (e.g.),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et al. They did. Those lions’ share hadn’t got to be above our suspicion at their tax evasion through transfer pricing. We were supposed to do our fair share, would be fixed to take their unfair share into our taxable income, and now we’re opening the door of possibility to set the new nexus and profit allocation rules into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2.          But, unlike this basic pledge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n G1 recently gave OECD a bum steer to fizzle it out—outdoor of IT, then now they have been meaning to overturn our agreement out of the blue by inflating its scope outside of IT. It’s wrong with its scope. It’s against our common sense, agreement to set this new rule into the other scopes. In fact, that meant these scopes not only could deal with consumer-facing businesses, but also might include such manufacturing businesses—(e.g.), automotive industry,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smartphone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or even cosmetic industry—(i.e.), over the whole industry based in the global supply chain. It’s wrong in the digital taxability to expand one scope into the other sectors as if this scope would integrate every consumer business provider or manufacturer into the consumer-facing business at all. That scope is so wrong; it’s too widely distorted by someone else. Ho, Uncle Sam! Did you do that? As a matter of fact, unless we’ll exclude these manufacturing businesses from this “Unified Approach,” that shall overturn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on one’s own ways. In this regard, Korean civil society is now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world war of the digital taxation that can beat both the system and join to pillage others’ tax revenue.

 

3.          Hence, we the citizens register a strong protest with OECD over the one’s distorted “Unified Approach” to inflating this scope of digital taxation out of the IT business into the other businesses based in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 the same scope as this large consumer-facing business; on the grounds that tangible assets of the manufacturer’s own are appreciably different from intangible assets of the IT enterpriser’s transferability and erosivities with non-physical presence. So we make a review of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s the following comments: *See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1]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order to give our comments to the Task Force on the Digital Economy at OECD ([email protected]), to facilitate the G20 BEPS Project; and in the new order to take their BEPS Actions for the digital tax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name of the “Google Tax.”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9/11/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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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공공성 강화 연구용역 중단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라

– 연구용역 중단으로 철도공공성 훼손과 예산낭비 발생 –

경실련은 오늘(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2018. 12. 31.)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국토부는 KTX-SRT 통합을 비롯하여 국민을 위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2018년 4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조달청에 의뢰하여 6월 15일 ‘인천대학교 산학렵력단’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계약기간은 2018년 6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19일 까지 약 6개월이었고, 낙찰금액은 2억2700만원 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계약이 만료되어 가던 2018년 12월 7일 계약을 변경하여, 용역기간을 2019년 3월 19일까지 연장하였다. 직후 12월 8일 강릉역 철도사고가 발생하자, 동 사고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보고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용역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의 특별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용역중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아,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첫째, 국토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용역중단은 정책의 신뢰저하, 철도공공성과 철도안전을 저해하여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라 철도의 공공성 강화 기조로 그간의 개혁에 대한 평가 등 논의가 촉발’되었고, 특히 코레일-SR 간 분리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배경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 현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철도의 상하 분리(운영-코레일과 건설-철도시설공단 분리)와 운영의 분리(코레일-SR)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중단시켜 다음과 같은 공익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먼저 철도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한다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공언에 위배되어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다음으로 비싼 요금, 환승 불편, 지역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철도 교통 공공성 강화 요구를 외면하여,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통합을 요구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용역중단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는 3억 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 계약금액의 50%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찰금액 2억2,700만원의 50%라고 했을 때, 1억1350만 원 정도는 선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국토부의 잘못된 용역의 중단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코레일(운영)과 철도시설공단(건설), 코레일과 SRT의 통합의 문제는 철도공공성과 철도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다. 특히 지난 9월 감사원의 강릉역 철도사고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상하 분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은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발인 철도의 안전, 저렴한 요금, 남북철도연결,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조속히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은 철도통합을 가로막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여, 연구용역의 재개부터 조속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끝>

성명_국토교통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공공성 강화 연구용역 중단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라

수, 2019/11/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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