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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는 다른 삶,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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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는 다른 삶, 사회적 경제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7- 11:25

시장과 사회적 경제라는 제목을 정해 놓고는 한동안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칼럼이라는 제약된 공간에 다루기에 주제가 너무 큰 탓도 있지만, 양자 간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 할 지 한동안 망설였다. 단순하게 현재의 시장기능이 갖는 비인간적인 탐욕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설정하고 소개하는 수준에서 글은 쓴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연 사회적 경제가 문제투성이지만 인간의 삶에 풍요를 가져온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주류적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제적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안하는 장식물 수준으로 머물 것인지, 양자가 병립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지, 대립적으로 충돌하면서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 한축이 실질적으로 소멸해갈 것인지 등 쉽지 않은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국 필자 스스로 구한 타협은 ‘인간이 왜 사냐’는 질문에 대답이 없듯이, 본 주제 역시 결국은 ‘인간에 대한 탐구’이고 따라서 산술문제처럼 명쾌한 정답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편하게 글을 시작해 본다.

시장의 발전과 자본주의

일단 시장경제는 개인을 생존본능적 탐욕과 편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개인적 욕망이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으로 파악한다. 반면 사회적 경제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협동과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설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외양적 존재양식으로 개인과 사회, 그리고 내면적 형질로서 탐욕적 이기심과 협동적 이타주의라는 상반된 주제를 함께 마주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인류사회에 도입된 시대는 중국의 송대(宋代)라고 알려져 있다. 중국미술사의 3대 보물로 알려져 있는 청명상하도(淸明上下圖)는 송대를 묘사한 그림으로 길이가 50미터가 넘는 비단폭에 당시의 화려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대로변에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곳곳에 다양한 물산을 만들고 판매하는 모습을 정밀하고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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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상하도의 일부.

이후 중국사회는 시장이라는 놀라운 기제를 통하여 서구의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청의 건륭제 시대까지 인류사에서 물산이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유전인자가 굴욕적인 근대 역사를 극복하고 굴기하는 현대의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필자의 앞선 칼럼 ‘한국, 자유주의 결핍인가, 과잉인가’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세 말 자유도시의 출현과 함께 태동한 상업주의 기반 위에 증기기관의 발명 등 과학기술과 결합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생산의 역사는 그간 완만한 산술적 속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수렵에서 농업의 시대로부터 정착된 수 만년의 긴 세월 동안 생산력이 두 배 정도 증가하는데 천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던 시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이후에는 같은 생산력의 증가를 수 십년 단위로 이루어내는 시대로 급작스레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기하급수적 생산력 증대를 가져온 삼백 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인류사회는 생물적 존속에 필요한 식량과 의복을 포함한 기초재의 해결을 넘어서서 대중적으로 풍요를 즐길 수 있는 대량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경제력과 기반시설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왕성한 생산확장과 경제활동에는 역시 시장이라는 기제가 중심적으로 작동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물건 또는 역할을 생활에 필요한 타인의 물건과 역할로 교환하고 매매하던 시장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성격과 기능이 변하기 시작한다.

C-M-C’ (C:물건, M:화폐)로 표현할 수 있는 물물중심의 거래방식이 상업주의 시대에는 화폐가 중심매체가 되어 M-C-M’ 로 대체되고, 다시 산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M-P(N,L,T,,…)-C-M’ (P:생산과정, N:자연-토지와 원료, L:노동, T:기술,….)으로 바뀌어 가면서 M’ -M = ∆M, 즉 자본의 자기증식이 시장의 주요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18세기이후 합리적 이성과 과학주의가 사구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상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실천적 노력의 과정이다. 문제는 이를 자신의 탐욕을 실현하는데 악용한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 작동방식이었다.

경제학의 탄생…인간행위에 대한 수리적 도식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로 잘 알려진 아담 스미스(1723-1790)만큼 우리에게 잘못 소개된 인물도 드물다.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그동안 윤리학에 속하여 있던 경제라는 영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학문으로 개척한 아담 스미스는 단순히 분업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노동가치설, 자본축척론, 특혜와 독점에 대한 비판 등을 주창하였다.

또 주연구 분야인 윤리학 분야의 저작 ‘도덕감성론’을 통하여 인간사회의 도덕과 정의, 질서 등 광범한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그 역시 가난한 이웃을 위해 평생 동안 상당한 기부를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수공업적 가내공업에서 공장제 대량생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다수의 가내수공업적 공급체계라는 조건 속에서 이상적인 분업과 시장적 균형이론이 실제적으로 잘 적용되었으며,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가공의 ‘스미스’와는 반대로 그는 미래로 다가오는 공장제적 대량생산이 가져올 독점적 특혜를 예측하며 매우 걱정을 했다고 한다.

시장에 대한 가장 심각한 왜곡은 자연과학의 성과로부터 시작되었다. 뉴턴의 역학을 중심으로 현상세계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이 가능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수학적 이론이 발달하면서 시장과 경제현상 역시 물리학과 대수학적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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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학파의 주요 인물들 (이미지 출처: https://www.progress.org/articles/austrian-economics-explained)

스미스 등에 의해 주창된 고전적 정치경제학에 알프레드 마샬이 시장균형이론을 보태었고,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의 한계효용학파들은 마침내 ‘개별적 인간=이기적 존재=한계효용 곡선점’ 이라는 대수학적 정의를 도입한다.

이로써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서 살아있는 인간 개인들이 대수학의 공식을 그대로 복사한 경제학의 논리를 위하여 ‘경제적 동물’라는 상수조건으로 규정당하고, 수학공식과 같은 죽은 사물처럼 취급된다.

약육강식 정당화한 사회진화론

아담 스미스만큼 잘못 와전된 또 다른 인물이 찰스 다윈(1809-1882)이다. 위대한 그의 진화론은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상호관계와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실천적 방법론이고,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화두(話頭)였다.

그의 자연(환경)선택론은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이 생물계의 개체에서 군락으로, 그리고 인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로 영역을 확장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스펜서 등 일군의 학자들이 진화론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같이 저급하고 잘못된 이론으로 축소 해석하면서, 자본제 생성시기에 맞불려 살인적 노동자 수탈구조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었다.

성장기에 있는 유소년들을 하루 18시간 이상 장기간 노동시키는 것도 약육강식의 논리로 정당화되었고, 뼈골이 빠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적자생존이라는 설명을 통하여 전적으로 자신이 못난 탓으로 돌려졌다. 19세기 초반에 입법화된 영국의 신빈민구제법은 이러한 논리위에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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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다윈(왼쪽)과 허버스 스펜서. 스펜서는 찰스의 진화론은 인간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인간사회 내의 약육강식을 정당화했다.

‘경제적 동물’과 ‘약육강식’이라는 단순한 규정과 천박한 이론이 자본증식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해 시장과 결합되면서,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으로 찬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인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끝없는 수탈과 처참한 전쟁과 고통스런 빈곤 그리고 인간소외로 점철되는 역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자본의 탐욕과 이를 정당화한 논리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기제가 함께 맞불려, 칼 폴라니가 표현했듯이, 악마의 맷돌로 변질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지배하게 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구호는 실상 잘못된 현실을 은폐하고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강력한 지배의 이데올로기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이고 도구적 기제일 뿐이다. 문제는 사악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논리와 제도로서의 체제인 것이다.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들

이러한 수탈적 자본제적 시장논리를 극복하자고 실천해 온 역사의 과정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본다.

첫째는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방식,

둘째로는 사적 소유와 시장의 기능을 인정한 바탕위에서 정치적 합의와 제도개선에 방점을 둔 사회민주주의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중심으로 한 인문적 사회주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 기초하여 발전해온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운동을 열거해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방식은 20세기를 경과하면서 소비에트가 해체되는 등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현존하는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라 세습된 전제적 병영체제이다. 중국은 계획적 사회주의의 한계를 명백히 인정하고 자본제로 방향을 전환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인민집중적 권력의 통제를 받는 이중적 시장경제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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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맑스, 엥겔스, 레닌

쿠바는 위의 세가지 방식이 혼재된 이행과정 또는 방향을 모색중인 국가이다. 사회주의 실패의 주요 원인은 개별적 인간에 대한 이해접근 다시 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를 제대로 수용하여 소화해 내지 못한 탓이다.

두 번째의 사민주의 방식은 19세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1-2차 세계대전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존엄과 정의와 연대’를 철학적 토대로 삼고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강고히 뿌리를 내렸다. 신격화된 시장의 허구적 논리를 폭로하고 정치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시장을 본래의 기능적 수단으로 되돌려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며 인간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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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민주의의 선구자인 베른슈타인. 그는 무장폭력없이, 정치적 수단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향한 좌표로 평가받던 사민주의는 최근에 영국에서 노동당이 실패하고, 연이어 프랑스 사회당이 고전하며, 북유럽에서조차 진보세력이 우익세력에 밀려나는 현실에서 보듯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은 분명하다.

위기의 원인이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유럽통합과정에 나타나는 후유증, 중국의 부상과 난민유입 등 세계적 흐름이라는 외적인 조건의 충격,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투항적 절충,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취약점 노출과 함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겹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트럼프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날 ‘미국우선’의 국수적 시장만능주의에 대응한 유럽사회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에서 사민주의가 부활을 간절히 여망한다.

수탈적 자본제를 비판하는 또 다른 흐름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인간해방 또는 인본주의이라는 관점에서 형성되어왔다.

생시몽, 푸리에 등 중심이 되여 경제논리보다는 인간이라는 주제를 핵심적 관점으로 삼고 자유와 해방을 중심 주제로 사회를 해석하려는 일단의 그룹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맥을 이어 영국의 사업가 로버트 오웬은 자신이 책임지고 운영하던 방적사업체를 통하여 ‘뉴라나크’에서 인본주의적 산업실험을 이십여 년 간 진행한다.

그러나 밀어 닥친 방적산업의 불황과 주주간의 불화로 영국에서의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하모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실패로 끝난다. 오웬은 죽기 전에 ‘다만 자신이 세상에 너무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의 출현

상기의 인본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운동이 한때 공상적이라고 조롱을 받고, 특히 오웬의 헌신적이고 실천적 실험이 좌절한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시점에도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이들 일단의 노력은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실패하였으나 20세기 이후 복지국가의 출현과 기본소득논쟁 그리고 협동조합 등, 현대적 경제사상과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왼쪽부터 생시몽, 푸리에, 오엔. 이들의 비전은 맑스로부터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난받았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적 영역과 시장적 영역을 벗어난 제3의 섹타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 결사형태로 진행되고 발전되어 온 영역이다.

물론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와는 무관하게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개개인과 한정된 조직들이 스스로 자조하고 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결사가 형성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는 계와 향약이라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유럽에서도 수공업자 중심의 길드나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체 등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사회의 주류적 형태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를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경제보다는 인간과 사회를 강조해 왔던 프랑스에서 1840대에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시기에 영국의 로치데일 공장노동자들이 공동적으로 구매와 소비를 시작한 것으로 협동조합역사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은 제1-2차 세계대전과정에서 국가체계의 전반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시민사회 스스로 자조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주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발전하고, 1970대 이후 ‘에너지위기’ 이후 서구의 경제와 복지체계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무력해지는 공공 시스템을 대신하려는 대안적 조직들이 시민사회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였다.

1990대에 들어서면서 시장만능주의가 약탈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에 저항하는 여러 형태의 양심적인 기업들의 활동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나라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2010년 기준으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5-11% 수준이며 고용효과는 10-20%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발생한다. 예컨대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을 대신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탁 받아 움직이는 영역을 과연 순수하게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따져보아야 할 지점이다. 공공의 역할을 성과와 효율성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복지서비스전달, 교육, 보건과 환경 등이 주요 영역이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기업의 주요 목표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라는 외피를 쓴 채, 구성원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유도하여 본질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 주제라면 이는 제2 섹타의 연장내지는 보완일 뿐이다.

잘못된 기존 질서와 악마의 맷돌에 대항하여 ‘자본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본질이자 목표라고 한다면, 위에 언급한 영역의 활동, 즉 제1 및 제2 섹타와 연관된 또는 혼재된 조직을 사회적 경제의 범주로 분류하고 포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적 영역과 시장적 기능이 없이 사회적 경제가 홀로 존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이들 영역과 함께 맞물려 움직여 가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일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현재적 조건과 기능 그리고 미래적 지향과 가치가 타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한국적 현실로 돌아온다. 사회적 경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7년 IMF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대책과 극복의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자활대책의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했을 때다. 

물론 이전에도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활동들이 내재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예컨대 원주를 중심으로 한 한살림운동, 안산의료조합 등 여러 형태로 협동조합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의 준거에는 무엇보다 고달픈 삶의 대안적 해결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품고 있었으며, 추가로 시민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제적 상호부조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이라는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IMF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된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활동은 이후 전개과정에서 출발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게 된다. 즉,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기 보다는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자리로서 역할이 압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생존수준의 저임구조가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시민자본의 형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구호로 퇴색할 위험을 항상 지니게 된다.

다행스럽게 국민의 정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지원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지원속에 사회적 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괄목하게 이루어 졌다.

2016년 기준으로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 2000개 수준에 육박하며 고용효과도 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협동조합의 실태는 등록제이여서 정확히 내용파악이 어려우나 등록된 숫자로만 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종합적 통계수치로 보면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기준으로 0.9%, 고용효과 면에서 4-6%으로 보도되고 있다. 과장된 느낌이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마을기업과 자활조직 등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농수축산 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 등을 포함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필자는 후자 부분을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싶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써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선진적인 유럽사회의 기준을 열거해 본다.

  • 1) 개인과 사회적 가치의 우선 원칙,
  • 2) 민주적 통제 여부,
  • 3) 실현된 이익(손실)의 공유화,
  • 4) 연대와 책임의 원칙,
  • 5) 지속적 조건여부,
  • 6) 자발성과 개방성,
  • 7) 국가/정부로부터 독립성.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정부정책전달 수단으로 자율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결여한 각종 조합과 조직들, 사채 집단을 공인해준 새마을금고, 껍데기만 이름뿐인 협동조합들과 사회기업 등은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물론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위에 제시한 기준에 합당하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면, 기준을 충족한 재출범이후 다시 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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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jcse.kr/economy/mind.sky?code=mind)

한걸음 더 나가서 보자면, 위에 언급한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이비 조직과 단체들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공공과 시장 그리고 사회적 영역 모두에게 심각한 해악적 폐해를 끼치는 일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입법과정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이제는 정치인들의 생색과 치적을 위한 행정적 전시효과를 생각하여 양적 내용과 부풀린 수치만 내세워 일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기후와 토양이 알맞으면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처럼, 제대로 된 제도라는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사회적 경제활동이 자연스레 뿌리를 내릴 것이다.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희망이 없는 쭉정이는 버리고, 추진 과정에서 좀비같은 존재를 가려내고, 제대로 된 싹을 키워가는 질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판단한다.

되풀이 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머리수로 채워진 행정적 포장이 아니라, 양질의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을 발굴해서 키워나가고, 어렵게 출범한 조직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이들에게 일정기간 직접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며, 검증된 조직에게는 할당된 공공구매에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다양한 간접지원( 제도, 환경조성,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이들 간에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가장 희망적인 것은 스스로 성장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영역에 돈줄 즉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일 것이다. 미소금융의 예처럼 기존의 금융기관에 일정부분의 할당을 의무화하여 사회적 경제영역에 지원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방안이다.

정부투자 또는 공공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투자기금의 대폭 확충,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민자본의 형성, 지역내 재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금융, 성과측정을 전제로 한 공공투자계약(SIB), 클라우드 펀드조직의 활성화 등 서구의 경험에 기초한 다양한 방식을 깊게 연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수익이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장기제에는 1주1표라는 주주(자본)중심적 운용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가치와 역할을 중시하는 제도에는 1인1표라는 인간중심적 협동조합 방식이 매우 소중하고 효과적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 기존의 금융시스템으로는 다수의 인원이 주인으로 존재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일반적 대출방식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같은 거대한 협동조합은 자체 내에 금융기능을 보유하여 필요한 자회사에 적시적소에 지원할 수 있으나, 현시점의 한국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자본이 필요하다면 조합원 개개인의 출자지분을 증액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였듯이, 협동조합의 활동과 사업전망을 평가하여 대신 보증해 줄 수 있는 가칭 ‘협동조합지원 보증기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사회적 경제가 궤도에 올릴 때까지 과감한 지원에 따르는 손실을 효과적으로 감당해 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험이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담아내야하는 영역이다.

일부에서는 정부 부처내에 ‘사회적경제부’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ICT 산업이 발달하려면 정보통신부를 없애야 하고,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반드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연대하여 성장해 나가야 하는 주제이다. 행정적 요소가 제도와 환경조성을 넘어서서 너무 깊이 개입하면 오히려 화근으로 돌아온다.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사회적 기업의 부실한 활동성과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최소 수준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두고 지원부처간의 갈등조정과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위한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 하다. 이 경우, 최종결정권을 지닌 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를 접근하는 데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경제에서 ‘인간은 경제적 동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듯이, ‘인간은 협동적이고 이타적 존재’라고 규정하는 역선택의 사고를 갖는 것이다.

사회생물학의 연구 성과와 진보적 게임이론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가 줄곧 이타적이고 도덕적 방향으로 진보해 왔다는 주장은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다시 수학과 도식으로 규정하는 환원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바라보면서, 현재 인류가 획득한 이성과 지혜로 각 시대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자유의 조건을 확대하여 가는 일이다.

대안적 질서, 사회적 경제

여기서 우리는 2009년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리는 저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노어 오스트롬의 조언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공유지를 함께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우선 공유지의 조건을 제대로 살펴야 하며 현실적인 활동의 범위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역할과 임무를 확실히 합의해야 한다.

이견과 다툼이 있을 시 이를 해결할 중재적 기능이 있어야 하고, 활동의 성과를 공평하게 분배하면서, 정해진 원칙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감독기능과 원칙이행을 위반할 시 이를 점증적으로 처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조직을 개선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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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노 오스트롬은 경제학의 오랜 숙제였던 ‘공유지의 비극’을 자율적인 자치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성과로 정치학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제도를 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만들어 내고 합의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을 협동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함의한다.

인간사회가 존엄과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장치를 끊임없이 개선해 가고, 지난 수백 년간 잘못 적용된 시장기제의 운용방식을 인간을 위한 유용한 수단과 방식으로 재구성해 가는 과정 속에, 사회적 경제의 진행적 실험이 공공과 시장의 영역들과 맞불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하고 성장하여 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비민주적인 정치 상황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수탈적 시장경제가 왕성하게 작동하는 곳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사회속에서,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은, 열정을 가진 평범한 개인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실현해가고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조성된다면, 제3 섹타로서 사회적 경제는 결함투성인 시장경제를 대체해 가거나 또는 시장경제의 개선을 압박하는 경쟁적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회적 경제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로베르토 웅거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진화적 과정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살아가는 유한적 존재이다 (Human is a definite being for indefinite process & purpos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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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개편안 등 11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담한 내용이다. 애초에 TF가 법 집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그조차 제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 등 여전히 공정위 내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의 경우도 범위를 한정짓는 것은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집단소송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징벌배상도 한도를 최소 3배 내지 10배로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 없는 배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이조차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행위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제도 강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의 규제강화와 함께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끝>

목, 2018/0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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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비상사태에 방통위가 감독기관으로 손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66)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KBS와 MBC에 충분히 감독권 행사 용의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위원장은 최근 KBS·MBC 두 공영방송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방송 본연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을 방송종사자 스스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공영방송 이사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방문진 이사, 감사들에 대한 해임을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효성-미디어오늘
이미지 출처: 미디어오늘

이 위원장의 발언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회 청문회에서부터 취임식까지 공영방송 정상화를 강조해 왔다. 지난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공영방송 사장과 방문진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해 주목을 받았다. KBS, MBC 사장 해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이를 빌미로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방통위를 찾아가 이 위원장에 대해 성토했다.

만신창이 공영방송 정상화 적극 나설까

지난 10년 동안 공영방송에 묻은 땟국물이 줄줄 씻겨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의 신뢰도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나락까지 추락했다. 문제제기에 나섰던 내부 구성원들은 언론인으로서 한창 기량을 뽐내야 할 시절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새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 ‘방송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기대가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 10년간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공영방송”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럼에도 한칼에 잘라내기 어렵다는 것이 취임 한 달이 조금 넘은 이효성 위원장의 딜레마다. 공영방송 개혁의 당위성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과거 MB 정부처럼 강제로 끌어내리고 물갈이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내부 종사자들의 90% 이상이 찬성하고 여론도 호의적이지만 ‘방송 장악’이라는 야당과 보수 언론의 비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현 공영방송 사장들이 ‘해임’당한 뒤에도 무효 소송을 내며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파업 중인 KBS와 MBC 직원들. (사진:중앙일보)

빨리 처리하기는 어려운데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이 위원장이 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언론노조마저 “(이 위원장이) 언론개혁 부문에서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며 개혁이 더딜까 우려의 목소리를 냈을 정도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MBC·YTN 해직 언론인들을 직접 만났다. 영화 <공범자들>도 관람했다. 이용마 MBC 해직기자는 SNS를 통해 “이효성 위원장을 만나보니 가장 적합한 위원장을 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르지는 않겠지만, 너무 늦지 않게’ 정상화하도록 하겠다는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현실참여형 언론학자

이효성 위원장은 1951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다. 남성고와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언론과 권력, 정치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론 등을 주로 가르쳤고 지난해 정년퇴임했다. 진보성향의 학술단체인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한국방송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학자로서 이 위원장은 ‘소통’ 연구에 천착해 왔다. 지난해 정년 기념으로 <소통과 권력> <소통과 언어> <소통과 지혜>을 묶어 ‘소통 3부작’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저서 <통하니까 인간이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소통의 장은 언제나 권력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과 같은 대중 소통의 장은 치열한 권력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권력자, 정치세력,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들도 이들 대중 소통의 수단을 자신에게 유리하고 적이나 경쟁자에게 불리한 정보나 의견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에게 있어 소통은 단순히 정보나 의견, 정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다. 소통은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다. “소통행위가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통행위는 곧 권력행위이기도 하다.”(소통과 권력)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언론의 권력은 진실과 사실을 소통함으로써도 발휘되지만 조작된 정보나 기만적인 지식에 의해서도 발휘될 수 있다. 어쩌면 후자가 언론이 권력을 발휘하는 더 적나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소통과 권력)

이 위원장이 대표적인 현실참여형 언론학자로 활동한 것은 그런 그의 ‘소통’ 연구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송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민관 합동 정책자문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을 맡아 통합방송법 제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부위원장 시절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결정한 것은 ‘방송 길들이기’란 비판도 받았지만 방송위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도 됐다. 하지만 DMB 서비스는 대표적인 미디어 정책 실패 사례로도 꼽힌다. 위원장 스스로도 인정했다.

 

“사회개혁은 언론개혁에서부터”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및 정책실장을 지냈다. 1998년에는 35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출범시킨 범국민기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 대표를 맡았다. 그 즈음 그는 한 신문 기고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권은 민주화하고, 재벌은 어느 정도 위축되었지만, 언론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권의 민주화와 약화로 야기된 공백을 메우고 더욱 더 그 힘이 비대해졌다. 사회개혁을 위해 먼저 이들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가 요구해야 할 언론정책으로 소유지분 제한, 지배력 제한, 편집권 독립, 강력한 신문고시 실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시행,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기자실 개방 또는 폐쇄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미국에서 언론이 ‘권력화’하지 않는 이유를 언론, 시민단체, 언론학자에 의해 상시적인 감시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른바 ‘메타저널리즘’이 공고히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이 위원장은 언론개혁의 중심 역할을 시민단체가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그는 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통제로 오인될 수 있고, 언론인 단체는 이익단체라는 한계가 있어 결국 “언론개혁을 위해 온전히 나설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언론개혁과 발전을 추구하는 언론운동 시민단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티조선 운동’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2년 강준만 전북대 교수 등과 함께 안티조선 운동 지지를 선언하는 언론학 교수 34인에 이름을 올렸다. 조선일보라는 특정 매체를 반대하는 운동에 언론학자들이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그 즈음 이 위원장은 <경향신문> 기고에서 “조선일보는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보도를 해왔고, 걸핏하면 진보적인 인사들과 운동권에 붉은 색칠을 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이 편파보도로 음성적 후보 지지를 계속하느니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등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신문>이 8개 대학 교수 8명을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밝혔다. “기자들이 정부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기자실을 통해서만 정부 부처를 알고 정보를 알아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처에 기자실을 둘 필요가 없다. 이번 기회를 영역별로 취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반발하기보다는 언론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본다.”

이 위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원로 언론인 71명’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대선 때도 문재인 캠프 중앙선대위에서 정책 제안을 담당한 전문가 그룹인 집단지성센터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선명한 노선을 거침없이 내보이며 걸어온 행보 덕분에 가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언론학회는 방송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방송 3사의 탄핵 보도를 분석한 뒤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현직 방송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효성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공정성은 ‘기계적 균형’과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반박 기고를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부위원장이 개인의견을 노골적으로 피력했다는 것이다.

방문진 이사진 교체 적극 나설지 관심

최근 이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진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를 든 것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 ‘임명권’에도 해임 권한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명’은 ‘임면’(임명과 해임)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는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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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파행의 ‘주범’들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포스터.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등을 교체하는 데 ‘이효성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러나 정연주 전 KBS 사장 해고무효 소송이 진행되던 당시 이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이사회의 임명제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수준으로서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다. 형식적인 의미의 임명권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한 면직권까지 인정해준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대통령의 면직권한을 삭제한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했다. ‘임명권’에 대한 해석이 시차를 두고 달라진 셈이다.

 방송개혁 뒤에도 산적한 과제

이효성 위원장의 당면 과제는 공영방송 개혁이지만 산적한 과제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편성채널 문제다. 이 위원장은 애초에 종편 출범 과정에서부터 “콘텐츠 발전이 목적이 아닌 대기업과 신문사에 방송사를 허가해 주려는 차원”이라며 문제제기를 해 왔다.

이 위원장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대표적인 종편 특혜인 ‘의무전송’에 대해 “4개는 너무 많다”며 포문을 열었다. 의무전송이란 케이블·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채널을 의무적으로 내보내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KBS 1TV와 EBS 등이 그렇다. 의무전송은 본래 공익적 목적이라 KBS 1TV나 EBS는 무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지만 종편은 의무전송 특혜를 누리면서 500억이 넘는(2015년 기준) 콘텐츠재전송료까지 따로 받고 있다.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는 사실상의 직접 광고영업도 문제로 꼽혀 왔다.

2017년 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종편인 MBN의 재승인 안건 등도 목전에 다가와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 분야도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문제 등도 지나쳐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내정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현안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방송법 제5조, 6조에 나와 있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방송 개혁, 무언가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비정상의 정상화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해직된 언론인이라면 바로 잡는 것이 정상화 아니겠느냐.”

■ 참고자료

[미디어스 2017. 9. 14] 이효성, “방송 비상사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01

[조선일보 2017. 8. 11]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기보장’ 공영방송 사장도 공적 책임져야…공영방송 나락 떨어진 상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1230.html

[PD저널 2017. 8. 7] 이효성 ‘공영방송 정상화’ 행보…‘공범자들’ 관람 예정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01

[허핑턴포스트 2017. 7. 19]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종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발언을 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19/story_n_17524786.html

[BUSINESS POST 2017. 7. 19] [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naver&num=54279

[주간조선 2017. 7. 10] 과거 발언 보면 이효성發 언론개혁 보인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465100006

[이데일리 2017. 7. 7] 4기 방통위, 노무현 정부 2기 ‘방송위’ 부활?..이효성·고삼석·표철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3165206615992224&SCD=JE31&DCD=A00503

[한겨레 2017. 7. 4] 이효성 후보자 “방송, 비정상의 정상화 이루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01351.html

[미디어오늘 2017. 7. 3] ‘공영방송 개선’ ‘종편특혜 반대’ 이효성 교수 방통위원장 지명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679

[한겨레 2017. 7. 3] 새 방통위원장에 원로 언론학자 이효성 교수 내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01310.html

[미디어스 2009. 11. 13] “환영”…”대통령의 해임권 인정은 말도 안돼“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9

[서울신문 2007-05-24] 언론학자 8명중 7명 “통폐합 반대”

[연합뉴스 2003. 2. 13] “언론개혁 주도적 역할 시민단체 몫”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3021310648

[경향신문 2002-10-01] 언론학자 34명 ‘안티조선 지지’ 선언 – 강준만교수등 동참

[경향신문 2002-07-09] 언론의 특정후보 지지 토론회/’시기상조’-‘당당해야’ 팽팽

[경향신문 2002-06-04] <미디어비평> 퇴진을 권고받은 언론

[한겨레 2001-12-19] ‘언론감시가 권력화 막는다’ / 이효성교수, 미 메타저널리즘 분석

 

 

목, 2017/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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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9월21일 세계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내 최대 반전평화단체인 ‘Peace Action, 대표 Kevin Martin이 commondreams.org를 통해 한반도 내 평화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백년은 내용을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신속하게 게재하여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모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귀한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역사적 소망은 전세계, 특히 미국인과 미행정부가 축복하고 지원해야 한다.

 

칼럼_180922
이번 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9.21)은 세계평화의 날이지만, 항시 전쟁상태에 빠져있는 미국에서는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Pace e Bene 가 벌리고 있는 비폭력 캠페인 덕분에 미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평화행동( Peace Action)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의 전쟁과 평화 상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동맹들이 개입한 전쟁의 상황은 참혹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미군의 영향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그리고 수많은 국가에서는 소중한 평화 또는 이를 기대할 만한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금지조약 (JCPOA)을 성실히 이행한 이란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약속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력을 통해 협박하고자 애를 태우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택과 교통시설, 사회기반시설 개선, 교육, 지속가능조건의 확산과 그린경제 등에 투입되어야 할 소중한 세금들이 세계 최대의 전쟁기구에 투입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유행병처럼, 총기사건, 탈산업화, 이윤추구의 탐욕 등이 잔인스럽게 우리 사회를 불평등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한다. 세계평화지수에 의하면 163개국 중에 미국이 121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더 낮게 나오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fire & fury’를 언급하고 이에 북한지도자 김정은이 핵위협으로 대응했던 일년 전을 돌이켜 보면, 누군들 한반도가 이제 세계평화의 밝은 빛을 제공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이번 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한국전쟁의 핑계로 만들어진 유엔사령부라는 허울을 쓴 미군부가 남북간의 철도라인 연결시험운행을 방해한 사건과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다음 주 문대통령과 트럼프가 유엔에서 만나 남북정상간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10월 중순 빠른 시일 내 두번째 김-트럼프 간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북한 방문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남북간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언급했지만, 그의 현재 정책은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미행정부는 북한이 수용할 만한 안전보장과 제재완화에 대한 내용의 제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가공할 핵무기체계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북한에 결핵이 창궐하여 전 지역에 퍼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UNICEF 가 6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아사 직전에 있음을 경고한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조치는 매우 비인조적이다. 

NGO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식량과 질병의 위기를 지원하려고 인도적 조치에 대한 제재의 완화를 요청하였음에도 미국은 오히려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상기에 언급한 철도연결 사업을 훼방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설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조차 반대하였다.

미국이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강경한 재제조치를 즉각적으로 완화하여,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을 지원하고 북한과 협력하여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전사자 유해반환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추가로, 1953년에 잠정적으로 서명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의 서명에 동의하여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구상의 최대 군사작전이며 일년에 두 차례씩 실시하던 한미군사훈련을 중지 또는 축소한 점에 답하면서,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하였고, 핵과 미사일 의 주요한 시설을 파괴하고 폐쇄하였다. 이러한 행동對행동(freeze to freeze)의 실천은 지난 동계올림픽 이후 이루어 왔다.

미국 상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지만, 이러한 동결행동의 실천은 평화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남북간 그리고 미군간에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감축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문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행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안전보장에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최대압력의 제재정책이 아닌 최대 포용정책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한국인들은 1950년이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분단상황에 대하여 이제는 평화를 이루고 민족간에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이처럼 귀한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소망은 전세계, 특히 미국인과 미행정부가 축복하고 지원해야 한다.

 

Kevin Martin

케빈 마틴씨는 미국내 20만명이 후원하는 평화와 반전운동의 최대조직인

평화행동과 평화행동교육기금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한국 내 평화네트워크, 사회정의, 인권과 전역예비군, 한미친선 단체들 등

그룹 또는 개별단위로 협력하고 있다.

토, 2018/09/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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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눈길을 끄는 부동산 관련 기사는 두 개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기사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나마 +를 기록한 명목소득도 부동산 등 재산소득의 폭증 때문이라는 기사다.

한국감정원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사 기준 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2 대책 발표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이번 상승은 송파구(0.13%→ 0.45%), 강남구(0.22%→0.31%), 서초구(0.10%→0.15%), 강동구(0.05%→0.15%) 등 이른바 강남벨트가 견인했다. 물론 거래량 자체가 급락한 상태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과도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8·2 대책 이후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천명하고 대책 중 일부는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확 잡히지 않는 현상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재산소득 증가 대부분 부동산 폭등  때문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 당연히 부동산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통계청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전국·명목 기준)은 453만7천192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소득이 이럴 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8분기 연속 감소 상태다. 주목할 대목은 명목소득의 증가도 재산소득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재산소득은 무려 34.4%나 폭증한 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6.2%와 1.6%증가에 머물렀다. 재산소득의 폭증은 부동산과 주식 폭등에 기인한 것인데,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20%에 포진해 있다. 자산가격의 대폭등은 부자들의 지갑만 두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 양극화의 근본원인인 건 대한민국만의 현실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는 대한민국보다 더 심하다.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3인(조시 라이언-콜린스, 토비 로이드, 로리 맥팔렌)의 영국 경제학자들이 함께 쓴 <땅과 집값의 경제학>(원제 Rethinking the Economics of Land and Housing, 2017)은 부동산이 삶의 경계를 가르는 구분선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부동산-표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를 기록한 명목소득도 부동산 등 재산소득의 폭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부자들만 살 찌고 있는 것이다.(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땅과 집값의 경제학>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대체불가능하고 가치는 증가하는 땅이라는 재화가 사유화되고, 토지사유제 하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지주가 독점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20세기말 경제사회적 활로를 찾지 못한 정부와 시민들이 부동산(땅과 주택)가격의 상승에서 경제사회적 출구를 찾았고, 그런 집단적 움직임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이에 기반한 금융증권화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그리고 이젠 주요 선진국에서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부의 결정적인 척도가 되었고 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국토보유세 3종 세트 도입해야

주거 자본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저자들은 땅과 집이 야기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땅과 부동산의 소유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토지의 공적소유, 토지의 강제수용, 사유지 투자와 핸드 풀링, 지역공동체의 토지소유와 비시장 모형들), 조세제도 개혁(토지세와 재산세 증세), 대출과 관련된 금융시스템 개혁(금융 규제와 신용규제 제도 시행, 은행부문의 구조 개혁 시도, 정부주택과 주택투자은행 증가, 은행부채 금융의 대체수단 마련), 다양한 주택 보유형태의 구축(차별화된 보유형태의 시행, 판매가치률 제한, 저비용 임대주택 보급), 개발계획 시스템의 개혁, 경제이론과 국민계정의 변화 시도(경제이론에 땅의 역할을 포함, 국민계정에 땅을 포함, 공공부문 부채의 측정)등이 그것이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라 할 지대를 경제에 충격을 덜 주는 방식으로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대안들이 이미 제출된 상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김윤상 명예교수가 제안한 지대이자차액세(지대 중에서 매입지가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과 전강수 교수 등이 제안한 국토보유세 3종 세트(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라는 세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만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며, 징수된 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식으로 지급한다. 지급의 형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다)방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이 지대이자차액세 및 국토보유세 3종 세트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과 작별하는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될 것이다.

 

 

 

 

 

화, 2017/11/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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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금융당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해야

– 공매도 제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 및 과징금 도입 등 필요

– 무차입 공매도 조장하는 기관투자자 간 주식재대차 금지해야

– 국민연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주식대여도 조속히 법으로 금지시켜야

지난 4월 삼성증권의 112조원의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사태에 이어, 6월 4일에는 골드만삭스가 350개 종목 1,000만주 가량을 불법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가 된 후 60억원을 미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개인투자가들이 제기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의혹’이 아닌 ‘사실’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삼성증권 사태의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에서 적절하게 제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법으로 금지되어 무차입 공매도가 없다.”고 누차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최근 5년간(’13~’17) 무차입 공매도로 68개사가 적발되었다. 결국 국민들이 제기한 불법 공매도가 사실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이 탈취되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삼성증권 사태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놓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골드만막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민들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배당사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정당 간담회 등을 통해 “위조주식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현 시스템이라면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처음에는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 관련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가,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자 마지못해 ‘점검하겠다’라고 하고는 5월 28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와는 다른 문제의 핵심을 빗겨간 엉뚱한 방안을 내 놓았다. 즉 “공매도는 선진국에서도 허용된 매매기법이므로 폐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다만 공매도 거래에 개인의 참여가 적으니 기회를 늘려주겠다”라며 잘못된 공매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국민의 진의는 “공매도 개인 참여를 확대하라’가 아닌 ‘불법 공매도가 불가능한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며, 구축하지 못한다면 중지하거나 차라리 폐지하라”라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이자 ’탁상행정‘의 미봉책을 내놓은 금융당국은, 결국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자행되는지 실상도 모르며, 불법 행위조차 적발할 역량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번 골드만삭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보다는 기관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급기야 “금융위원장도 공범”이라며 ’금융위원장 해임‘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우풍상호신용금고 사태) 이후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현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첫째, 연기금·자산운용사·외국인 등 기관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증권사도 사전에 ‘무차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둘째, 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또한 이를 실시간 파악하는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무차입 공매도를 아무리 많이 자행해도 결제기준일까지 잔고만 맞추면 사고 적발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로지 기관투자가들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사고가 발생하여도 어떻게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매매체결에만 급급한 현행 시스템은, ‘돈 앞에 윤리의식을 저버린’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로 이어져 개인투자자에게 주가 하락 또는 급변동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결국 앞에서 드러난 ‘현재 어떠한 감시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금융당국도 자인하고 뒤늦게나마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는 계좌 내역(수탁은행)과 거래행위(증권사)가 이원화되어 실시간 잔고 확인 과정이 어렵고, 기관투자자간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재대차’ 및 구두 약속만으로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공의 빌린 주식을 ‘가(假)입고’ 형식으로 만들어낸 뒤 사후에 채워 넣는 방식을 사용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결국 금융당국의 방법은 ‘증권사 직원(인력)에 의한 수량 확인의무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현실성이 결여된 대책으로는 불법·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 발표에서 대부분의 원인을 증권사 내부통제장치 부실로 돌리고 이들의 책임이나 확인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문제인 감독시스템의 허점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매도 규제안(공매도 잔고 공시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 호가제한 규정(Up-Tick Rule) 등)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즉각조치가 시급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보완하겠다’라는 식의 두루뭉술한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마냥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에 불과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잘못된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을 경우,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와 주식시장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당국이 5월 28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은 실효성이 없는 잘못된 방안이라고 보며,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국회에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1.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주요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이후의 공매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2.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무절차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라.
무차입 공매도를 위해 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선 주문-후 입고’ 방식의 ‘기타공매도 주문’을 시스템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공매도 주문 시 예탁결제원에서 대차된 주식의 입고 확인 후 공매도가 “입력”되도록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

3.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 및 과징금 등 경제적 처벌규정을 도입하라.
형법상 징역형을 즉각 도입하고, 현재 1억 원 이하인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징벌배상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불법이 발견된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의 처벌로 위반자들이 다시는 무차입 공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관련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

4. 이른바 ‘뻥대차’ 및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전락한 기관투자자간 ‘주식 재대차 제도’를 즉시 금지하라.

5.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대차 주식의 실소유 및 차입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6.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행위를 우선 공매도 과열 종목만이라도 금지하도록 조속히 법개정에 나서라.
공매도 활성화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창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외국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에 수익을 주어 연금 가입자인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 스스로도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서 주식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조속히 법개정을 통해 금지시켜야 한다.

7.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각종 법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라.

1) 공매도 잔고 공시제 개선 : 거래창구(증권사)가 아닌 실질적 공매도 주체의 공개, 공매도 잔고 공시기한 조정(D+2일 → D일), 위반시 벌칙 현실화
2) 공매도 호가제한 규제(Up-Tick Rule) 보완 : ‘시장조성자’와 ‘바스켓 매매’ 등 유동성 공급 주체의 공매도 호가제한 규정(Up-Tick Rule)의 예외항목(혜택) 전면 폐지
3)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개선 :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및 공매도 금지기간 확대(예 : 1일 → 3일), 동 기간 중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금지 예외항목(혜택) 전면 폐지
4) 공매도 의무 상환기간 지정(예 : 90일)
5) 대차∙공매도 잔고의 총량제 도입(예 : 각 종목별 발행주식 수의 3% 한도)
6) 공매도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시 및 정기 검사 의무화
7) 공매도 거래 관련 금융기관의 서류보관 의무 및 감독기관 수검 시 공개∙제출의무 강화

자본시장법 제1조(목적)에는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들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주식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개선방안의 목적이 ‘주식 매매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있는 만큼, 신뢰성을 잃은 원인은 공매도 제도의 편법·불법운용과 감독부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금융당국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개인 주식투자자들로 구성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에게 일방으로 불리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해외 투자가들이 아닌 국민을 위해 환골탈태할 것을 주문한다.

우리는 향후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운동, 의견서 제출,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자본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바이로메드, 성창기업지주, 동양, 녹십자셀, 다음카카오),
희망나눔 주주연대

화, 2018/06/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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