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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외교 기밀문서도 최순실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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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외교 기밀문서도 최순실에 유출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7- 09:24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에 넘긴 외교문서 가운데는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문서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시진핑 통화자료’ 문건으로 뉴스타파가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처음으로 확인한 문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13년 3월 20일 낮 12시 30분에 청와대 집무실에서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 서로 취임을 축하는 덕담을 나누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 등 양국 간 관심사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 2013년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 모습. 앞에 놓인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참고자료다

▲ 2013년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 모습. 앞에 놓인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참고자료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할 때 보면서 참고하기 위해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은 정상 간 통화 5시간 전인 당일 아침 7시쯤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미리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문서를 보면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문제에 대한 예상 답변이 포함돼 있었다.

▲ 최순실 손에 넘어간 시진핑 국가주석 통화자료 문건

▲ 최순실 손에 넘어간 시진핑 국가주석 통화자료 문건

문건에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할 것”이란 답변을 적어놓았다.

그리고 문서 하단 각주엔 왕진핑 대만 입법원장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대만 언론 보도에 대해 중국 측의 사실확인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측은 정부 초청은 없었으며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응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중국 측이 이 문서내용을 알게 됐을 경우 한국의 겉과 속이 다른 입장이 중국 측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어서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아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국내 문제뿐 아니라 외교 문제까지 비선실세의 의견을 구했다는 것이고, 만약 문건 내용이 중국 측에 알려지면 한국 외교정책의 신뢰성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연세대 정외과의 최종건 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를 예로 들면서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면서 3 NO 정책을 표방해 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급선회 했을 때, 중국 측에서는 한국의 외교정책에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해 왔었다”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그 비이성적 요소가 바로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의 개입이 아니었는가라는 얘기를 중국 쪽 학자들이 많이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도 검찰의 추궁에  “이런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시진핑 통화자료 외에도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외교 관련 문건 중 ‘미국의 존케리 국무장관 접견자료’에는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 전략이 담겨 있었고,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 접견자료’에는 아프가니스탄 군경의 훈련에 참여하는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담겨 있었다.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건들이 ‘의견을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일상적으로 민간인에 넘어가는 사고가 지난 4년 동안 반복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취재: 최기훈 이유정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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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또다시 조사 거부한다면 강제수사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번 주 실시할 계획으로 장소, 시간, 공개 유무 등 박근혜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반드시 대면조사 전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근혜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자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 사안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대면조사 수용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대면조사는 피의자의 선택사항도 아니다. 박근혜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월, 2017/02/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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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한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2017021602_01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내린 2심 판결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이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축소, 은폐했으며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착취하고 있는 범죄사실을 만천하에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600여명은 회사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 대상 근로자들 중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되거나 정년이 지난 근로자 등 일부를 빼고는 모두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의 직접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간접공정에 대해서까지 불법 파견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파견 범죄가 판을 치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과 사업주들이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회장을 구속 처벌하고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목, 2017/02/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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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행위가 그동안 적어도 국회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른 기관의 자료를 복사해 붙여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료를 100% 베끼면서 표지만 바꾸는 이른바 표지 갈기 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관은 “순진한 탓에 쉽게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예 국회 도서관에 등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고 내부용으로만 작성한 자료를 가져와 표지만 바꿔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교 확인이 불가능해 표절 여부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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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돈을 주고 외부기관에 정책자료집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취재진에게 “외부 기관 등에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 대가로 의원실은 기관에 3, 40만 가량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정책자료집 대필 행위’로 이는 또 따른 기만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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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탓에 걸렸다”는 보좌관의 말은 뉴스타파가 찾아낸 정책자료집 표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베낀 정책자료집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표절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국회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몇몇 의원들의 사례만 확인했을 뿐,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가 의원 별 집행내역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매년 쓸 수 있는 정책자료집 발간과 발송비용,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4천 5백만 원에 이른다. 전체를 합산하면 한 해에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 국회의원 한사람이 한해 쓸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최대 4천 5백만 원,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 국회의원 한사람이 한해 쓸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최대 4천 5백만 원,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지난 6월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물론 의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 등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국회사무처는 의원 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의원 전체 총액만 공개했다.

▲ 국회사무처는 의원 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의원 전체 총액만 공개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성과물인 정책자료집의 내용, 그리고 발간비용과 의정활동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헸다.

예산 집행 지침에 대해 우리만 자꾸 조질 게 아니라 자기네 스스로도 투명하고 관리하고 아껴쓰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000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예산 내역을 추적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10/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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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중단 요구 논평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로 자충수 두는 한국 정부

동아시아 정치·군사 갈등 고조시키는 사드 배치 중단해야

 

제15차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THAAD)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사드 배치 강행 의사를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대북제재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카드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를 중심에 둔 현명하고 균형 있는 정부의 대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여 중국 등의 반발을 사고,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군사외교무대에서 자충수를 두면서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안보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곧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든지 “대구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는 등의 사드 배치가 임박했다는 잇따른 외신 보도를 일체 부인한 바 있다. 심지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식 의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사드 한국 배치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사드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다용도 압박카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 중국과 직접 충돌하는 형국이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있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협정 체결에 대해 “여건 조성이 중요하므로 한일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군이 확보한 정보 자산을 일본과 공유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는 명백하게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다. 

 

북핵 협상과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중국의 협력을 어렵게 하고, 강경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한국 방어와 무관한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북아의 갈등과 군비경쟁만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 분야의 다자간 대화와 포괄적 안보 등을 제안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이번 연설은 참으로 공허하기 짝이 없다.

 

이번 회의는 사드가 군사적 효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중이 갈등하는 사안에 휘둘리다 목적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외교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사드 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화, 2016/06/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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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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