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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79번째 사망···“이재용 처벌해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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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79번째 사망···“이재용 처벌해야”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7/01/16- 09:52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79번째 사망···“이재용 처벌해야” (경향신문)

김기철씨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 중 79번째 사망자다. 백혈병으로만 따지면 32번째 죽음이다.

김씨는 2006년 11월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크린팩토메이션’에 입사한 뒤 줄곧 삼성전자 화성공장 15라인에서 일했다. 수백 종 화학물질을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곳이었다. 김씨는 웨이퍼 가공 공정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했다. 그 중 이온주입 공정과 포토 공정은 전리방사선과 벤젠 등 발암물질 노출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51513001&code=9401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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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슈퍼마켓 노동조합, 삼성반도체 백혈병 ‘반올림’ 지지 (경향신문)

10만 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미국의 슈퍼마켓 노동조합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반올림’에 연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도소매·백화점 노조(Retail Wholesale and Department Store Union)는 21일 스튜어트 애플바움 위원장 명의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직업병 피해자들을 위한 반올림의 캠페인에 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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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41352571…

월, 2016/01/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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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신도림역 승강장 등에 1급 발암물질 폐침목 썼다. (중앙일보) 

코레일(사장 홍순만)이 신도림역, 천안역, 대전역 등에 'ITX-청춘' 열차용 승강장과 승강대를 만들면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재활용이 금지된 폐침목을 대량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발암물질은 빗물에 씻겨 토양이나 하천을 오염시키고, 코나 입으로 흡입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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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581617?cloc=joongang%7Chome%7Ctopnews1

수, 2017/05/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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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했던 19대 국회 (한겨레)

피해자들을 옥죄는 덫은 산재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체계다. 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작업장에서 쓰인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과 행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피해자들이 걸린 질병과 작업조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다. 결국 삼성이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공단 또는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 확률도 낮고 비용 부담도 크므로 피해자는 삼성의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다. 제대로 된 보상이 되려면 피해 당사자의 참여 속에 객관적인 외부기관이 보상 방안을 설계했어야 하지만 삼성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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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0805.html

월, 2016/09/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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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피해는 외면하고 정유라는 지원?" (노컷뉴스)

467일째 농성 중인 반올림, 삼성은 대화에 응하라!

- 삼성 직업병 피해자 230여명 가운데 79명 사망  

- 79번째 사망자, 산재 행정소송 2년 째 계류 중 

- 산재 신청 80여 건 중 산재 인정은 13건 뿐  

- 노동자 스스로 유해물질에 의한 산재 피해 입증해야  

- 2015년 석달 간 접수 받아 개별 보상금 주고 다했다?

- 보상금 지급 후 치료비에 대해선 삼성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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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18768

화, 2017/01/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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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선을 넘은 일부 언론의 삼성 직업병 관련 보도

참여연대는 공익법인 설립돼도 참여 의사 없어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현안과 관련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자(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60585 참조), 일부 언론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피해자 보상을 소홀히 하고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한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하는 이유를 시민단체의 ‘이권’ 때문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몽니’를 부려 삼성의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였다. 이처럼 다수 언론이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고, 이 문제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반올림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보도자료를 낸 당사자에 대한 기초 취재도 없이 쓴 이런 기사는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린 언론 현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조정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 그것이 ‘사회적 문제’인 이 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스스로 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것은 이 문제를 가해자 기업인 삼성이 일방적으로 풀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반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보상위를 구성하고 보상의 범위와 수위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애초 약속인 사회적 해결 방식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대안은 현재로서는 조정위의 권고안이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조정위 권고안이 미흡하나마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차별과 배제 없는 실질적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직업병 문제의 기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 세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가해기업인 삼성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사천리 보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만 읽힐 뿐이다. 

 

반올림을 비롯해 그동안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온 단체들이 있음에도 참여연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인 연대 차원이다. 조정위 권고안이 나온 직후 참여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부 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쓰지 마라’는 속담을 인용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이 속담이 누군가를 겨냥한다면 그 대상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 가깝다. 언론은 삼성의 광고라는 일상적인 ‘오얏나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속담을 자사에 적용해 삼성 광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의 작업장에서 일한 죄로 불치의 병을 얻고 죽어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한과, 차마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꽃다운 청춘들의 망가진 인생과 그 가족들의 비통함이 서려 있는 문제다. 사회는 그들의 원한을 풀고 비통을 덜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속을 만들 의무도 있다. 사회적 공기를 자처하는 한, 언론도 그럴 의무가 있다. 

수, 2015/09/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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