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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검은 안종범 수첩의 대통령 지시사항 ‘CGV 광고’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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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검은 안종범 수첩의 대통령 지시사항 ‘CGV 광고’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익명 (미확인) | 일, 2017/01/15- 17:53

특검은 안종범 수첩의 대통령 지시사항 ‘CGV 광고’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1월 12일 채널A 단독보도에서는 특검이 CJ그룹의 의혹을 제기하며, 2015년 7월 26일자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 ‘3분 CGV광고’라는 내용이 적혀있”고, “박대통령이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독대한지 2일 후 작성된 것”이라 했다. CJ는 수개월 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13억원을 출연했는데, 이는 박대통령이 그룹 현안(민원)을 챙겨준 대가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당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등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었는데, 영화상영 시간 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영화 시작 시간이 지연되는 게 주요 쟁점”이라는 내용이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특검이 CGV광고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및 공정위의 무혐의 판단과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공정위는 13일 해명자료를 내며 채널A보도에 대해 ‘3대 멀티플렉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밝힌대로 2015년 2월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청년유니온 등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업계 시장점유율 90%이상 차지하는 영화관 3사가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를 상영해 막대한 광고수익을 취하는 문제와, 팝콘.콜라 등 스낵가격 폭리 등 영화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무혐의 처리했다.

 

또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영화관 업계 1위사업자인 CGV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을 어기고, 10여분 간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며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을 원고들과 같이 제기했으나 이 소송도 패소했다. 항소심도 단 1회 변론 기회만 있었을 뿐 재판부는 바로 패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13일 해명자료에서 “법원에서도 영화상영시간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행위에 대한 관객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기각”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CGV의 광고 문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인용해 ‘관계없다’성급하게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 공정위 스스로 피신고인인 CGV에 대한 판단을 한 “서면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공정위가 했다는“법리검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면 될 일이다.

 

공정위 해명자료만 보더라도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위반과 판단이 재판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CGV가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며 얻은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소송 1심이 진행될 때, 공정위는‘영화관 광고 상영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도 거부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공정위는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판단도 ‘기업의 거래관계에 있어 통상적 관행’이고, “영화 시작 전 광고 상영 사실이 티켓, 홈페이지 등에 명시되어 사전에 고지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 티켓에는 ‘광고 상영’이라는 문구나 표시는 없다. 그런데 공정위는 CGV에 대해 무혐의라는 판단을 했고, 이 판단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영화관객인 시민들이 그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CGV는 약 천억대 광고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특검은 이런 상황을 참고해 공정위가 CGV의 불공정거래행위을 무협의 처리한 과정 등 일련의 과정과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적힌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동안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해야 어쩔 수 없이 시정해왔다. 그만큼 공정위의 행정처분과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검찰이라 자처하는 공정위는 시간끌기 하다 무혐의로 결정했고, 이 결정을 CGV가 언론홍보용이나 관련 소송의 증거자료 주요 자료로 활용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이상 CGV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시민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CGV 등 기업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특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 별첨자료 : 공정위 해명자료(1. 13 발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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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1) 현황과 문제점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발생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비용과 장시간 소송을 통하여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함. 이런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시행 중인 소비자집단소송 제도가 우리나라에 갖춰져 있지 않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와 같은 사례처럼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피해구제 방법을 찾아야 함


한편 연간 누적 영화관객이 2억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 제작투자·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고착화되고 있어 영화 관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기업의 소비자 불법행위를 구제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영화상영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공지하며, 영화 상영시간 내에 광고영상이나 영화 예고편을 상영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
  •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의 겸영을 금지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특정 영화를 일정 비율을 초과해 상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정하게 스크린을 배정하도록 함. 또한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멀티플렉스에서도 저예산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함
  • 영화 관객이 제기하는 극장에 관한 불만 혹은 진정사항이 개선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상영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목, 2016/03/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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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시리즈캠페인13차 다시SK

sk케미칼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 철저히 조사하라

SK이노베이션 35만개, SK케미칼 19만개 [가습기메이트] 판매 공정위 2016년 조사보고서에 “독성물질 안밝히고 과장기만 광고로 형사 고발, 250억원 과징금, 일간지 공표” 공정위 상부에서 묵살하고, 면죄부 처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활동가들이 18일 종로1가에 위치한 SK본사를 또다시 찾았다. 이번은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처벌 촉구  13번째 시리즈 캠페인이자, SK케미칼은 지난 6월 26일 이어 두번째 방문이다.

결연한사진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PHMG와 CMIT/MIT의 원료 공급자이며, ‘가습기메이트’라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사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중 92%가 SK케미칼이 개발/공급한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 물질로 ‘가습기메이트’라는 최초의 가습기살균제를 개발 출시했다. SK케미칼은 가습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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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94년 유공이 만들어 2001년까지 판매한 첫 ‘가습기메이트’(왼쪽),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오른쪽)>

SK케미칼은 CMIT/MIT 물질의 흡입독성실험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안전성 확보는 커녕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표시ㆍ광고로 제품을 판매했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시장에 출시하면서, ‘인체 무해’를 강조한 기사를 보도했고, 그 이후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가습기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제품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제품 포장에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을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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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은 이처럼 안전하다고 오인할 만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했다. 그결과,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케미칼(당시주)유공)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의 판매량은 35.5만개에 이르고, 2002년부터는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제품 판매량은 163.7만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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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116일자가습기 메이트제품 출시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

스크린샷 2017-09-18 오후 5.44.47 <1995 122일자가습기 메이트광고. 동아일보>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등 안전 정보를 규제하는 소비자보호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8월 19일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이러한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판단불가’라며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원액의 유독성은 인정되나 이를 희석하여 제조(0.015%)된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인정되지 않는한, 제품의 주성분명 및 독성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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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며칠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공정위 처분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가 애초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7월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애경산업 및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인데 이를 은폐 누락했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 행위를 해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일간지 공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보고서가 작성되고 한달이 지난 8월, 공정위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의견을 묵살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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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SK케미칼은 2011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는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제품의 결함 즉 인체에 위해하다는 결과를 은폐 시도했음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

대체 공정위는 무엇 때문에 <심사보고서> 의 의견을 무시하고 판정을 뒤집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SK케미칼의 제품안전성 주장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제품의 인체위해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위가 SK케미칼의 비롯해 살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해당 성분과 제품만을 사용해 폐질환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피해 근거가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것이라는 폐손상 조사위원회에 결과만으로도 이들 기업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환경부가 피해조사판정에서 ‘가습기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와 검찰이 이러한 공식적인 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일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검찰과 공정위는 즉각 SK케미칼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구속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가해기업을 감싸고 면죄부를 준 정부 부처에 대해 즉각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과 공정위 그리고 감사원은 또다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과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17/09/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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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경 회원은 오랫동안 녹색연합과 함께 시민들이 환경 문제를 직접 접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인연을 맺어왔다....
월, 2017/12/0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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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권안보에만 충실하다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높음.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상설기구 특검이 필요함.
● 2014년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으나 여야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두는 것일 뿐, ‘상설특검제’라고 할 수 없음. 국회의 본회의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특검 임명과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 실제로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다룰 때마다 특검 수사 여부와 특검 후보자의 독립성 논쟁이 불거지며, 이런 논쟁이 길어질수록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여러 달이 지체되기도 함. 또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차관이 참여하는 것도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는 상설기구 특검을 도입하도록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 소모적인 특검 도입논쟁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독립적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임명절차를 마련하고, ▷여당이나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검수사개시요건을 규정하고,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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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담합 신고한 지 41일⋯공정위는 증거자료 확보·관련자 조사도 안해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
통신3사의 거의 모든 서비스  요금과 무제한 요금제도 거의 유사해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로 통신재벌3사 담합과 폭리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5월 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요금제와 이동통신 기본료 유지 담합 및 폭리 의혹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회신에서 아직 자료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공개하며 공정위에 신속한 담합 조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며 게다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시점도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간입니다. 또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 모두 11,000원(SKT, KT / LGu+는 10,9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담합의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5월 18일 제출했습니다.(자세히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7일 회신을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현덕 님(신청인. 참여연대 담당 간사)께서 제시하신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그 자체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바,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내지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합 여부는 사업자들 간의 사전합의, 즉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담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고한 지 41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많은 국민들은 통신사의 요금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지 않고 비슷한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신3사 과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시장이 혹시 교묘한 담합의 결과이고 이를 통한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의 건전화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담합신고에 대한 공정위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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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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