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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검은 안종범 수첩의 대통령 지시사항 ‘CGV 광고’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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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검은 안종범 수첩의 대통령 지시사항 ‘CGV 광고’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익명 (미확인) | 일, 2017/01/15- 17:53

특검은 안종범 수첩의 대통령 지시사항 ‘CGV 광고’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1월 12일 채널A 단독보도에서는 특검이 CJ그룹의 의혹을 제기하며, 2015년 7월 26일자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 ‘3분 CGV광고’라는 내용이 적혀있”고, “박대통령이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독대한지 2일 후 작성된 것”이라 했다. CJ는 수개월 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13억원을 출연했는데, 이는 박대통령이 그룹 현안(민원)을 챙겨준 대가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당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등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었는데, 영화상영 시간 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영화 시작 시간이 지연되는 게 주요 쟁점”이라는 내용이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특검이 CGV광고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및 공정위의 무혐의 판단과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공정위는 13일 해명자료를 내며 채널A보도에 대해 ‘3대 멀티플렉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밝힌대로 2015년 2월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청년유니온 등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업계 시장점유율 90%이상 차지하는 영화관 3사가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를 상영해 막대한 광고수익을 취하는 문제와, 팝콘.콜라 등 스낵가격 폭리 등 영화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무혐의 처리했다.

 

또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영화관 업계 1위사업자인 CGV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을 어기고, 10여분 간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며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을 원고들과 같이 제기했으나 이 소송도 패소했다. 항소심도 단 1회 변론 기회만 있었을 뿐 재판부는 바로 패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13일 해명자료에서 “법원에서도 영화상영시간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행위에 대한 관객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기각”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CGV의 광고 문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인용해 ‘관계없다’성급하게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 공정위 스스로 피신고인인 CGV에 대한 판단을 한 “서면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공정위가 했다는“법리검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면 될 일이다.

 

공정위 해명자료만 보더라도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위반과 판단이 재판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CGV가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며 얻은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소송 1심이 진행될 때, 공정위는‘영화관 광고 상영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도 거부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공정위는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판단도 ‘기업의 거래관계에 있어 통상적 관행’이고, “영화 시작 전 광고 상영 사실이 티켓, 홈페이지 등에 명시되어 사전에 고지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 티켓에는 ‘광고 상영’이라는 문구나 표시는 없다. 그런데 공정위는 CGV에 대해 무혐의라는 판단을 했고, 이 판단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영화관객인 시민들이 그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CGV는 약 천억대 광고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특검은 이런 상황을 참고해 공정위가 CGV의 불공정거래행위을 무협의 처리한 과정 등 일련의 과정과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적힌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동안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해야 어쩔 수 없이 시정해왔다. 그만큼 공정위의 행정처분과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검찰이라 자처하는 공정위는 시간끌기 하다 무혐의로 결정했고, 이 결정을 CGV가 언론홍보용이나 관련 소송의 증거자료 주요 자료로 활용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이상 CGV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시민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CGV 등 기업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특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 별첨자료 : 공정위 해명자료(1. 13 발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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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발목 잡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잊지 않을 것

곧 시작될 국정조사를 방해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해


오늘(11/17)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비록 곧 본회의에 상정되겠지만,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법사위 통과를 순순히 찬성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다. 김진태 의원 외에도 권성동 의원과 여상규, 오신환, 윤상직 의원도 발목잡기에 한몫했다. 아직도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이들 의원들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한편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이 지금과 같은 발목잡기와 조사방해는 꿈도 꾸지 말 것을 경고한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시도는 단 1분 1초도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우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해체 주장을 미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지난 수년 동안 이어져올 수 있게 만든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새누리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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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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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정부의 자금지원 압력’  주장,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최경환·안종범·임종룡이 주도

부실경영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구조조정 자금조달 방안만 난무해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지원 경위 낱낱이 밝혀야  
부실을 오히려 키우고, 관치금융 심화시키는 기촉법 폐지해야


경향신문은 6/8(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해 10월 중순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지만, 이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의 실명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당사자중의 한 명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공연히 부실만 키우고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는 점은 차가운 현실로 우리 앞에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 특히 금융감독 관료들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간여(干與)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그 결과 부실만 더 키우고 말았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와 금융감독당국은 국책은행이나 부실기업 이사의 임명을 좌지우지하면서 떡고물 챙기기에 바빴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할 뿐이다.  

 

관치금융 문제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전직 국책금융기관의 수장이 전면에 나서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번 사태는, 물론 그 사실관계는 추후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관치금융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 재임 당시, 산업은행의 실제 자금공급은 연초 승인된 금액보다 22조 원이나 많았다. 「한국산업은행법」 제22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매년 연초에 자금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결국 최초 계획보다 22조 원 늘어난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실제 운영이나 집행이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금융감독 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전근대적인 체제를 청산할 때가 되었다. 그 첫 단추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채권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 부실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회생계획 입안 등 현대적인 구조조정 원리를 정착시키는 정공법이다. 그동안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에 부족한 점이 많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기촉법이 필요한 진정한 이유는 구조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현상은폐에만 급급해왔던 청와대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도 없이 그저 편법에만 의존하는 자금조달 방안만이 판을 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또 다시 적당히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미봉책은 현실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는 모범이 될 수도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여연대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전반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등 이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목, 2016/06/0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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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통신3사 통신요금  담합 조사,
뒤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조치

철저한 조사로 통신재벌 3사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걷어내고
담합과 폭리 제거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해야
실제로 통신3사의 데이터전용요금제, 스마트폰요금제 거의 똑같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올해 5월 18일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별첨1 참조) 공정위는 6월 27일에 회신을 보내며 통신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각도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별첨2 참조) 그후 공정위가 오늘 통신3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이제라도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뒤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담합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입니다. 발표시점 또한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기에 발표했습니다. 요금제 설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스마트폰 서비스의 주요 요금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역시 통신3사의 담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통신3사의 2G와 3G 표준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료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료는  초당 3.3원으로 같고, 문자메세지 요금도 건당 22원으로 같음. 심지어 데이터 통화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함)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로 통신3사가 요금제 설정에 공모와 담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담합과 공모를 바탕해서 시장지배저 지위를 남용하고 폭리를 취해온 것은 아닌지 이참에 엄정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통신3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간의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우 좁은 선택의 폭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을 빌미로 해서  통신3사로부터 폭리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상황을 반드시 타개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회복 및 통신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 붙임2 : 참여연대의 통신서비스 관련  소송 및 공정위 신고내역

 

▣ 별첨
1 : 2017.05.18.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클릭)
2 : 2017.06.29.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클릭)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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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캠페인단입니다. 참여연대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0%” 
여론조사 보도 왜 사라졌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60.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사라졌다. 최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디어계 최대현안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응답자의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그런데 그 중 일부가 돌연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이유로 보도가 사라지게 된 걸까?

 

언론사가 한번 출고한 기사를 스스로 삭제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보도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나 있을 법한 일이다. 사라진 기사들은 참여연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전달하는 기사였다. 게다가 해당 기사들은 질문 문항을 적시하여 독자들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사였다.

 

이렇게 멀쩡한 기사들이 돌연 삭제되다보니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아니길 바라지만 SK텔레콤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언론학회는 <방송통신플랫폼간 융합과 방송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보도자료가 불공정하다”고 항의했고, 이에 언론학회가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언론학회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항의를 받아 보도자료를 취소하고, 직접 사과를 한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SK텔레콤이 언론보도에 관여했다면 대체 왜, 무슨 근거로 기사를 문제 삼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편, 한 인터넷극우매체는 참여연대의 여론조사를 비난하며, 방송통신실천행동의 활동을 근거 없이 매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매체는 참여연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지적하며, ‘엉터리 조사’라고 규정했다. 일반인은 인수합병 이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방송통신시장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 가입자들이 왜 이 사안에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 매체는 또 방송통신실천행동이 ‘反시장주의-反자본주의’에 근거한 좌파 이념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시장의 인수합병 사안에까지 ‘색깔론’을 들이댄 것이다. 이 매체는 독과점 형성에 따른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파괴’에 대한 우려까지 ‘反재벌주의’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과연 누가 이념에 매몰돼 합리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지는 애써 대꾸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통신시장의 공공성과 이용자 권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사업자간 이해다툼 가운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SK에 바란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전제조건이다. 재벌의 힘으로 여론을 왜곡하지 마라. 국민들이 SK 독과점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SK재벌이 방송시장까지 지배력을 확대했을 때 여론시장이 어떻게 왜곡될지 위기를 직감하는 것이다. SK는 알아야 한다. 힘으로 인수합병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제 무덤을 파는 일이다.

 

2015년 2월 3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3개단체)

 

*관련기사>>“SK의 CJHV 인수 반대 60.6%” 기사가 사라졌다 / 2016.02.03. 미디어스

수, 2016/02/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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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하 포기한 국가장학금 4년,반값등록금 완성은 거짓말”

서울지역 총학생회 및 학생대표자,
개강을 맞아 실질적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촉구

 

 - 일시 : 2016.  3. 3(목) 오후 1시
 - 장소 : 서울 광화문광장

 

CC20160303_반값등록금완성반박기자회견(2)

<반값등록금 완성 반박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김한성 21C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실질적 반값등록금 촉구! 개강맞이 학생대표자 기자회견문]

 

등록금 인하 없는 국가장학금 4년,
반값등록금 완성은 거짓말이다! 

 

- 최근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다”라는 광고가 대학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대학생의 시선은 한없이 차갑다. 여전히 비싼 등록금의 압박은 여전한데, 대학생이 체감하지 못하는 광고가 전국적으로 도배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결과적인 수치로만 보아도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은 기만이다. 대통령이 대선 때 밝힌 소득 1-2분위 전액 무상 공약은 취임 이후 거짓으로 드러났다. 집권 후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했고, 교육부는 그 기준에 따라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국가장학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1.7%에 불과했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성적조항 때문에 탈락한 학생들이 학기마다 15만여 명에 이르렀다.

 

-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한계는 더 심각하다. 타당한 이유 없이 소득분위가 올라가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해 돈 많은 학생이 소득을 속여 부정수혜하기도 하며, 아르바이트로 바빠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더니 성적기준에 미달해 못 받게 되었다는 하소연까지, 문제는 다양하지만 본질은 선별적 장학금으로 인해 생기는 차등과 차별의 문제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교내장학금 확충노력에 대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인해 학교가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이 삭감되는 구조이다. 결국 정부와 대학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 대학생은 그간 등록금 폭등에 맞서 지난 20년이 넘도록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등록금 인하를 통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만으로 정부 책임을 다 했다고 선언했다.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일부 부담이 줄어든 가계도 있었지만 가계경제가 갈수록 얼어붙으면서 소득분위를 막론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를 외면한 반쪽짜리 제도는 한계를 낳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 이제 비싼 등록금 자체는 한 푼도 인하시키지 못했던 지난 4년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뛰어넘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 때 공약했던 고등교육재정 GDP대비 1% 약속만 지켜도 등록금 인하를 통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대로 지급하되, 교육재정 확충과 사립대학 규제를 통해 등록금액 자체의 인하를 이뤄내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완성해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개강을 맞아 정부와 여당에 대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록금 정책을 전환하고, 등록금 전면 인하를 통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다.  

 

- 등록금 인하 포기한 반값등록금 완성 거짓이다!
- 박근혜 정부는 고등교육재정 GDP 1% 공약 이행하라!
- 국가장학금 한계 해결할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등록금 인하를 통한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2016년 3월 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경희대학교 총학생회/총여학생회/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동국대학교 총학생회/총대의원회·서강대학교 총학생회·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생회·연세대학교 총학생회·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한양대학교 총학생회/사회대학생회/인문대학생회·홍익대학교 미술대학학생회·21c 한국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 

 

CC20160303_반값등록금완성반박기자회견(1)

<정부의 반값등록금완성 광고에 거짓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참가자 일동>

목, 2016/03/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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