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급 발암물질 '석면교실' 철거공사, 매뉴얼 무시한채 강행 (중부일보)

지역

1급 발암물질 '석면교실' 철거공사, 매뉴얼 무시한채 강행 (중부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2- 11:36

1급 발암물질 '석면교실' 철거공사, 매뉴얼 무시한채 강행 (중부일보)

경기도교육청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 및 철거 작업을 시행 중(중부일보 2017년 1월9일자 22면 보도)인 가운데 일부 공사업체가 석면 해체 관련 기준 등을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규정을 무시한 석면 철거 공사가 이뤄질 경우, 석면 분진 일부가 교실에 그대로 남아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572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과 회사 직장폐쇄에서 비롯된 ‘유성기업 사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시작됐다.

지회는 장시간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상태였다.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의미하는 근무형태 변경을 요구했다. 하루 24시간 공장이 풀가동되는 주야 맞교대 시스템을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자는 요구였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지회는 회사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사의 이 같은 합의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기획·연출을 맡은 현대자동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83

금, 2016/01/29- 09:49
449
0

'독일 맥주' 발암물질 논란…유통업계 사태 예의주시 (JTBC)

뮌헨환경연구소가 독일 맥주 14개에서 나왔다고 밝힌 글리포세이트는 '발암우려 물질'입니다.

국제 암연구소는 물질의 발암성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글리포세이트는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합니다.

독일 맥주업체들은 연구소가 밝힌 글리포세이트 검출량이 미미하다며, 성인이 하루 1000리터를 마셔야 유해할 정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원 환경평가팀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사람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강력한 증거로 뒷받침되고.]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83547

수, 2016/03/02- 09:58
423
0
지난 2월 19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여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여수건생지사)’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여수 건생지사는 2013년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의 발전적 해산결정과정에서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동부지역 주요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현장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활동의 필요성에 의해 발족이 제기된 단체로 ‘2013년 산업재해 없는 여수만들기’ 걷기대회를 함께 준비한 민주노총, 건설, 화섬 등의 노동단체와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등 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키위해 1월 발기인 모집과 회의를 통해 창립하게 되었다.

5월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정식 발족하는 여수 건생지사는 개소식 전까지의 운영진(공동대표:노동2,시민사회,정당/사무국장)을 구성하고 이후 GS칼텍스 기름유출대책사업,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제정과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 대림참사 1주년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회원확대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뜻을 함께하실 개인 및 단체는 여수 061-691-9419,  
서울 02-490-2091로 문의하세요. 

1392802130666.jpg

1392802174761.jpg
월, 2014/02/24- 11:50
341
0

"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TCE가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됐다는 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재판부가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엄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 연구를 위해 1차 판결 직후인 2012년 7월3일 인터뷰한 삼성 측 전문가도 동의하는 것”이었다며 “이 전문가는 고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적어도 S씨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011…

목, 2016/03/31- 09:35
381
0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6월 개정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공개를 미뤄 다른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12월)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별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상황별 위기경보 수준과 정부부처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감염병에 따른 위기 상황을 네 가지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4.12) p.8


정부가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주의’(Yellow)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는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령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첫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 현재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로 발령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계’단계 상황인데도 ‘주의’ 유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지역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를 이미 벗어나 서울과 충남, 대전, 부산 등 9개 광역시도로 확산됐습니다.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Orange)로 발령하고 본격적인 국가 단위 대응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감염이 병원에서만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보수준 격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뉴얼 어디에도 병원 내 감염의 경우 ‘주의’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주요 조치 내용 p.27


그렇다고 ‘주의’ 단계에서 이뤄진 대응조치가 과연 적절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의’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전파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확진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공개한 병원 이름도 잘못 표기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은 ‘경계’ 단계에서 취해야 하는 ‘학교 휴교와 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대목입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기관별 임무/역할 p.25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 사태 와중에서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매뉴얼 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단서는 지난해 말에 실시된 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연구,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시 비상대응업무 숙지도 부분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중 39%인 115명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14%인 43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할 정부 핵심기관의 직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상대응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본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 p.142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SNS, 문자, 인터넷 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가운데 50%인 149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이 설문조사 6개월 뒤, 국내에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 SNS 계정에는 2014년 8월의 에볼라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오히려 화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미숙하며,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20141215.pdf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6/15- 10:59
635
0

[특집] 미세먼지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대기 중 입자상물질 중에서 입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PM10(이하 미세먼지), 2.5㎛ 이하의 먼지를 PM2.5(이하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는 100만분의 1미터 단위로, 머리카락의 두께(50~70㎛)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7분의 1, 초미세먼지는 30분의 1의 미세한 입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통, 산업, 정책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에서 60~70퍼센트는 초미세먼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을수록 위험한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독성물질을 많이 함유할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자의 크기가 큰 분진은 코의 점막을 통해 걸러지는 반면, 분진보다 입자의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는 코의 점막을 통과해 폐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폐에 축적되어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의 기관지까지 침투할 수 있어, 폐포의 가스교환통로까지도 도달 가능해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더 크다.
미세먼지는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나뉜다. 자연적 원인이란 토양이나 화산재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발생을 의미한다. 반면, 인위적 원인은 인간의 교통, 산업시설의 연소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1차적인 미세입자와 함께, 배출된 가스상 물질이 대기 중에서 2차적인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것도 포함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인위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며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탄소원소, 유기탄소가 초미세먼지의 70~80퍼센트를 이룬다. 반면 입경 2.5~10㎛의 미세먼지는 상대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크며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탄소원소, 유기탄소 등 물질이 10~20퍼센트, 알루미늄, 실리콘, 황, 칼륨, 칼슘, 철과 같은 물질이 40~50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결과로 본 미세먼지의 위해성 

지난 수십 년간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중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연구결과를 보면, 미세먼지에 노출된 쥐는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저하되며 폐 손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기니피그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는 황산염이 함유된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기도저항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미세먼지의 크기가 더 작을 때, 특히 미세먼지 크기가 1㎛ 이하일 때 기도저항성이 가장 커,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독성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현재 인체실험은 할 수 없지만 과거에 진행된 인체실험에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1985년 진행된 연구에서 건강한 비흡연자에게 0.5μm 크기의 미세먼지를 노출시킨 결과, 미세먼지가 흉부기도에 침적한 입자를 청소하는 기관지점액섬모에 방해 작용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외에도 호흡기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의 주목할 점은 건강한 참가자보다 천식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특히 청소년기의 천식환자가 더욱 민감하여 정상인보다 폐기능이 더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오랜 시간 동안의 관찰데이터를 통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미국 내 6개 도시에 거주하는 8111명을 상대로 17년간 건강 추적조사(Harvard Six Cities Study)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미세먼지 수준이 10㎍/㎥ 증가할 때마다 일일 사망률이 0.8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8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NMMAPS Study)와 유럽의 29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이 외에도 중국과 대만, 호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미세먼지의 장기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하버드 연구진은 미세먼지의 단기노출 뿐만 아니라 장기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미세먼지가 특히 심혈관계질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가 진행한 암 예방연구(Cancer Prevention II Study)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폐혈관계질환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기 오염 영향에 대한 유럽 코호트 연구(ESCAPE Study)는 개인의 미세먼지 노출평가에 더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와 사망률, 폐암발생률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유럽 미세 먼지 기준치 이하에서도 사망률의 증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도 폐암과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미세먼지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의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은 사망을 비롯해 심혈관계질환과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병원입원, 천식악화, 기관지염, 폐 기능 악화 등 다양하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 더 두드러진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조산, 영아사망과 관련성이 있으며, 어린이에게 기침과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노인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의 노출이 건강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안전한 것인가. 만약 특정한 농도 이하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특정한 농도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규제기준을 마련해 건강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정한 농도를 역치라고 부른다.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은 역치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중론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치인 하루 100㎍/㎥과 연평균 50㎍/㎥보다 낮은 농도를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심지어 미세먼지의 농도가 50㎍/㎥보다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모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국 미세먼지의 기준을 강화할수록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미국과 유럽의 유지기준과 WHO의 권고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기준을 더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에 의한 위해를 줄이고 건강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과 같은 노약자나 심혈관계, 호흡기계 질환자 등의 취약집단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 교수 [email protected]
사진// ⓒ함께사는길 이성수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10가지

❶ 미세먼지 농도에 귀 기울여라.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서 동네별 실시간 오염도를 확인하고
기상청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안내에 주시한다.
❷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며 창문을 닫는다.
❸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간대를 피하여 외출을 하는 것이 좋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마스크, 모자, 보안경 등을 착용하도록 하며 장시간 외출하지
않도록 한다. 외출 후에는 겉옷과 모자, 마스크를 털고 집에 들어가고 얼굴과 손발을 씻고
양치를 한다.
❹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가능하면 피하고 되도록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❺ 코나 기관지의 습도 유지를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한다.
❻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텍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한다.
❼ 물걸레로 집안 먼지를 닦아낸다.
❽ 채소나 과일은 철저하게 세척한다.
❾ 자동차의 필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데, 필터 수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기 오염 상태에
따라서 점검 받는 것이 좋다.
❿ 미세먼지가 작은 물방울에 흡착하면 건강에 더욱 해로우므로 안개가 낄 때에는 더욱 주의한다.
금, 2014/05/02- 15:43
218
0

지난 429() 오후 2~ 30() 정오 12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6 노동안전보건활동가를 위한 안전보건 실무학교가 진행됐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우리가 가진 안전할 권리-산안법 유성규 노무사 : 일하다가 생긴 사고와 질병,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기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팀장 : 발암물질 없는 현장만들기? 가능합니다.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 제일 많은 직업병, 근골격계뇌심질환 관리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실무학교_유성규.jpg


 

개회식에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노동자의 건강, 안전, 보건의 문제는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의 대상이 없고,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학교에는 20여개의 사업장에서 4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예년보다 참여자수는 줄었지만,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새로 시작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2005년 시작된 실무학교는 매년 4월 즈음 진행된다. 실무학교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의 안전보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노안간부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한편 이날 실무학교에는 활동가들 뿐 아니라 일과건강 대학생 지역 기자단 2기로 선발된 기자단도 함께 참여했다. 기자단은 이정은(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4학년), 최유경(고려대학교 사회학과2학년), 홍윤태(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휴학중) 3명이다.

화, 2016/05/03- 18:01
455
0

1군 발암물질 PM2.5… “황사와는 다른 물질”

미세먼지는 황사와는 성분이나 발생 원인이 다르다.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작은 10㎛이하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PM10과 PM2.5로 구분된다.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PM2.5는 입자가 매우 작아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혈관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PM2.5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1군은 벤젠이나 석면과 같이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들이다.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혈관계질환, 각종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나 심장질환, 순환기질환을 겪는 환자들은 더욱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PM2.5는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당뇨병, 우울증 같은 만성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독성물질이라는 것이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각

뉴스타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일일 PM2.5데이터를 종합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오염 정도를 분석했다(PM2.5에 대한 측정값 공개는 2015년부터 시작됐고 현재 1월에서 7월까지의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음). PM2.5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은 전북으로 34㎍/㎥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충남과 충북이 32㎍/㎥이었다. 그 뒤를 이어 대전과 인천이 29, 경기, 강원, 울산, 대구, 경남, 광주가 28㎍/㎥, 부산이 27, 전남과 경북이 26, 그리고 서울이 2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6051901_01

서울은 25개 자치구별로 각각 PM2.5측정소가 설치돼 있다. 종로, 은평, 강서, 금천, 관악구 등 주로 서쪽 지역이 26㎍/㎥으로 오염이 심했던 반면 노원과 강북구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지역 PM2.5 (㎍/㎥)
전북 34
충남 32
충북 32
대전 29
인천 29
강원 28
울산 28
경기 28
대구 28
경남 28
광주 28
부산 27
전남 26
경북 26
서울 24

▲ 전국 PM2.5 농도(2015년 1월 1일 ~7월 31일)

지역 PM2.5 (㎍/㎥)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26
강남구, 동작구, 중구, 중랑구, 성동구,영등포구 25
구로구, 도봉구, 서초구, 용산구 24
강동구, 동대문구 23
광진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22
강북구, 양천구 21
노원구 20

▲ 서울 25개 자치구 별 PM2.5(2015년 1월 1일 ~ 7월 31일)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연 평균 25㎍/㎥, 일 평균 50㎍/㎥이다. WHO 권고기준은 연 평균 10㎍/㎥, 일 평균 25㎍/㎥이다. 이 기준치가 유지되어야만 건강 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연 평균15㎍/㎥, 일 평균 35㎍/㎥, 호주는 연 평균 8㎍/㎥ 일 평균 25㎍/㎥이다.

미국 암학회(AACR)에 따르면 PM2.5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수치가 10㎍ 증가할 때 사망률이 7% 증가하고 심혈관, 호흡기 관련 환자들의 사망률은 12%나 증가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PM2.5 기준은 연 평균 기준으로 WHO의 2배가 넘고, 규제도 세계 주요 국가보다 훨씬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6051901_02

PM2.5 배출량이 영업 비밀?

PM2.5는 특히 공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2013년 4월, 환경부는 PM2.5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PM2.5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 PM2.5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를 산정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장에서 PM2.5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측정조차 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은 보고 되고 있지만 PM2.5 배출량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WHO나 세계 주요 도시보다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이 느슨한 것도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건강보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만 1차에 3조 814억 원이다. 2차 사업에도 4조 5581억 원이 계획돼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기환경개선은 체감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대응이 늦었을 뿐 아니라 정책 자체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해부터 시작된 2차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사업이 성공할 경우 2024년에는 수도권의 PM2.5 농도가 연 평균 20㎍/㎥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계획이 성공하더라도 수도권의 PM2.5 농도는 연 평균 30㎍/㎥으로 국내 기준치조차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

뉴스타파는 PM2.5와 관련해 정부가 세우고 있는 특별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답변을 회피했다. 정책을 검토 중이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취재 : 이보람, 연다혜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최형석
편집 : 박서영

목, 2016/05/19- 18:40
483
0

 

“2016 몬산토 반대 국제 시민행진의 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요구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 2015년 3월, 몬산토사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그룹2A 발암물질)’로 평가 분류했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글리포세이트가 공신력 있는 국제 학술기구로부터 발암물질로 인정된 것이다.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 농부들에게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조혈기계 암 발생이 증가하였다. 실험실에서 동물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 글리포세이트를 먹인 동물에게 각종 종양 및 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여러 번 증명되었다.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의 유전자와 염색체에 손상을 가한다는 사실도 실험실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글리포세이트의 건강 위험은 암 발생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이루어진 동물 실험 등에 의하면 글리포세이트는 간, 신장 독성이 의심되고 있고,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발달 장애, 대사 장애 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천성 기형 발생 가능성도 논란 중이다. 항생제와 비슷한 작용을 해서 항생제 내성을 증가시키고 인체에 해로운 세균을 확산시킬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제초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날로 사용량이 늘고 있다. 몬산토사가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GMO 작물을 개발한 이후, 수확 전에도 글리포세이트를 대량 살포하는 형태로 GMO 작물 농업이 이루어지며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글리포세이트는 상대적으로 몬산토의 GMO 작물에 많이 뿌려졌지만 과수원 등 다른 작물에도 많이 뿌려졌고, 가정용 제초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은 미국에서만 지난 40년간 250배나 증가했고, 전세계적으로 100배나 증가했다.

수확 전에 다량의 제초제를 살포하는 형태로 GMO 작물 농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옥수수, 콩, 캐놀라 등의 GMO 작물에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는 빈도와 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원 작물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한 가공 식품에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2년 영국 정부 당국이 시행한 검사에서 빵 샘플 109개 중 27개에서 0.2 mg/kg 이상의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다. 2011년 미국 정부 당국의 검사에서 300개 콩 샘플 중 90.3%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다. 정부 당국 검사가 아닌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진 검사에서는 더 많은 양의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는 경우도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글리포세이트가 다른 화학물질과 혼합되어 제초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계면활성제 등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 제초제로 만들어지기도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독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글리포세이트에 내성이 생기는 식물이 많아짐에 따라 2-4-D 등 다른 독성물질과 혼합하여 출시되는 제초제가 늘고 있다. 화학물질은 혼합되어 사용될 경우 그 독성이 배가 될 가능성 뿐 아니라 어떤 상호작용이 생길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다.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의 독성에 대한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 각국 규제기관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2013년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했고, 콜롬비아는 비행기로 살포하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일부 제초제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고, 독일 소비자보호 장관은 가정용으로 쓰이는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의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은 미국 주 중 최초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등록하고 그에 합당한 관리 규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 굼뜨고 안이하다.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는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 중 하나다. 특히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던 ‘그라목손’이 2012년에 사용 금지된 이후 그 사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5년에만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가 1,900톤 가량 출하되었다.

농약등록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특정 농약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제암연구소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이를 근거로 2015년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발암성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혔고, 재평가 완료시 까지 등록 및 출하량 제한 조치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1년이 넘도록 글리포세이트 발암성 재평가 결과는 감감 무소식이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농약 관리 체계뿐 아니라 식품안전 관리 체계도 문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에는 ‘감귤, 밤, 포도, 고추, 인과류, 복숭아, 쌀’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허용기준만 있을 뿐 정부기관이 농산물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농산물 뿐 아니라 고농도의 글리포세이트가 잔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수입 GMO 콩, 옥수수 등과 GMO 콩,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연구자가 측정하였을 때, 브라질에서 재배된 GMO 콩으로 만든 두부에서 1.1 mg/kg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잔류 글리포세이트 검출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수입 GMO 작물 및 그것으로 만든 가공식품의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는 꼭 필요하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US FDA)은 2016년부터 콩, 옥수수, 우유, 달걀 등의 식품에 대해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을 검사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농약 관리 당국 및 식품안전 관리 당국의 대처가 안이하고 굼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다. 국민에게 치명적인 해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허둥지둥 대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글리포세이트 유해성 평가 및 건강 피해 예방관리 대책에 대해 하루빨리 선제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암연구소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평가한 이후, 몬산토사는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로비와 압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로비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구 혹은 조직 체계 내에서 유해성 평가와 건강피해 예방관리 대책 수립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2016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의 날을 맞아 몬산토 GMO 작물 재배로부터 시작된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 사용 금지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 5. 2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녹색당,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한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금, 2016/05/20- 10:46
335
0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지금 당장,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하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5)

■ 프로그램

사회 : 이세걸(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참가단체 소개

시민사회, ‘옥시 불매’ 집중 행동 경과 보고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대표 발언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시민 행동(가칭) 향후 활동 보고

: 임상혁(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운영위원장/노동환경연구소 소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낭독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 박수미(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

: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퍼포먼스

 

◯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오는 5월 17일(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할 예정이다.

 

◯ 지금의 법률과 정책으로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을 발표하고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국민선언문을 완성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의 희생하지 않는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고,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과 법률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목표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안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이 지키는 법률을 촉구한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

넷째, 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여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2016년 5월 16일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참여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연대,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강서·구로·금천한우물·서울·양천),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사)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록교육연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90개 단체, 가나다 순)

기자회견 문의 : 한국환경회의 2016년 사무국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010-8315-0617, [email protected])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6720-5543, [email protected])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6/05/23- 15:08
413
0

화학섬유연맹, 직업성 암환자 찾아 집단산재 신청 추진 (오마이뉴스)

화학섬유연맹이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발병한 암환자 찾기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 집단산재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연맹은 2016년 2차 중집회의에서 '직업성 암환자 찾기' 사업을 결정했다. 사업을 기획한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장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환자의 명예회복을 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일조할 것"이라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212930&PAG…

금, 2016/05/27- 11:02
218
0

바세린 원료 페트롤라툼, '발암물질' 확인…인체에 괜찮나 (뉴시스)

바세린이 석유의 부산물로 만들어졌으며, 주 성분 '페트롤라툼 젤리'(석유젤리)의 발암 가능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뉴시스가 30일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를 확인한 결과 바세린의 원료 페트롤라툼은 발암성 '1B'등급으로 분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9_0014186209…

금, 2016/07/01- 15:43
2,182
0

099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IARC의 발암물질 분류

6월 15일,  WHO(세계보건기구)의 IARC(국제암연구기구,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커피의 발암물질 등급을 변경하였다.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 분류는 바뀔 수 있는 것이 IARC의 분류체계의 특징이지만, 실제로 발암물질 분류가 낮춰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 그래서 IARC 분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IARC의 발암물질 분류상 '그룹 1'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화학물질이나 기타 유해인자들이 포함되는 카테고리다. '그룹 2A'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분명한 수준, '그룹 2B'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연구결과가 부족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든 수준을 말한다. 그룹 3과 4는 발암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속한 물질들보다 발암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룹 1, 2A, 2B 의 차이는 발암성이 높고 낮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들이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발암성 여부를 결론 내리기에 충분한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된 것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발암물질은 윤리적인 문제로 사람에게 실험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유해인자가 인구집단에서 암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대규모 인구집단을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발암성이 의심되는 증거가 있으면 일단 발암물질 목록에 포함시켜서 주의,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고, 따라서 이런 체계가 채택된 것이다. IARC Group 1: The agent is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A: The agent i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 The agent i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3: The agent is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Group 4: The agent is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caption id="attachment_163091" align="aligncenter" width="960"]6월15일 IARC 보도자료 6월15일 IARC 보도자료[/caption]  

IARC의 발암물질 '그룹 2B'

전문가들은 물론 IARC 스스로도 혼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류가 바로 그룹 2, 특히 그룹 2B다. 그룹 2B는 향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 놓자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질마다 보류 이유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전문가들도 그룹 2B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아직 없거나 매우 작은 경우에 그룹 2B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 그룹 1이나 그룹 2A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대로 규제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가, 훗날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니 분류를 바꾸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IARC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결과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의 결과 발암성이 확실하고 그 결과가 사람에게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 결과가 없어도 그룹 1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룹 2B에 속한 발암물질들도 그룹 1이나 그룹 2A와 구분을 두지 않고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룹 1이나 그룹 2A에 속해 있던 인자가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그룹 3으로 옮겨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더 확실한 그룹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 2B에 포함되어 있다가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이번의 커피와 그전의 사카린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주 드물고 특수한 사례가 그룹 2B 자체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들 물질의 경우는 동물 발암성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부족하였던, 2B에서도 예외적 물질에 해당한다. IARC의 발암물질 그룹 1과 2는 규제에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발암물질을 그룹 1, 그룹 2A, 그룹 2B로 나누는 것은, 연구자료의 양적, 질적 내용을 평가하는 암역학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규제 차원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다. 이런 판단은 특히 환경보건 및 환경의학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같은 그룹에 속한 인자들 사이에도 발암성의 강력함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차이가 많다. 또한 그룹 2에 속하는 물질들이 그룹 1에 비해 훨씬 더 발암성이 강할 수도 있고, 더 큰 건강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발암성 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룹 1이나 그룹 2에 포함되었다면, 건강피해 예방이나 규제관리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운동에서 그룹 1과 2를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발암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용어가 ‘1급 발암물질’ 아닐까 싶다. 개념을 잘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엄청나게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용어라고 강의를 해왔고, 주변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역부족이다. 등급의 차이가 없는 의미로 '그룹 1' 또는 '1군'이라고 명칭을 붙여도 '그룹 2' 또는 '2군'과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아예 등급이 높다는 뜻의 1급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구분하지 못하는 서수(序數, first second third)와 기수(基數, one two three)를 헷갈려서 번역한 것이니, 유치한 수준의 용어이기도 하다. IARC도 자기들의 의도와 달리 '그룹 1'이 '그룹 2'보다 더 독성이 강력하거나 건강영향이 큰 발암물질로 오해할까봐 1st, 2nd Group이나 1st, 2nd Class 같은 용어를 피하고, 굳이 Group 1, Group 2로 표시하면서 열심히 그 의미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그래도 혼란이 있을까봐 아예 숫자 대신에 알파벳을 사용해서 발암물질 등급을 Group A, Group B, Group C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보건국의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역시 구체적 설명을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EPA

Group A: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B: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C: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D: Inadequate information to assess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E: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미국 NTP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s” 자기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물질이나 유해요인을 강조하고 싶어서, ‘1급 발암물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매우 옳지 못한 태도다. 동일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발암물질 중에서 하나만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발암물질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용어를 환경보건 분야 사람들이나 환경단체가 자주 사용하면  ‘1급 발암물질은 관리나 규제 대상으로 하고, 2급 발암물질은 좀 더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관리 대상으로 하자’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동의하는 꼴이 되는, 진짜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실제로 발암물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기업이나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논리가 사람에게 발암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보건의 사전예방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1급 발암물질’은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WHO의 커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많은 언론이 ‘2군 발암물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1급 발암물질’ 대신 ‘1군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언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환경부 문서에도 그런 방식으로 표시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프로야구 1군, 2군과 같은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1군, 2군 역시 여전히 등급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룹 1, 2라는 용어를 썼다. 어느새 국민들 입에 친숙한 용어가 되어 버렸지만, ‘1급 발암물질’은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아주 잘못된 용어다. 발암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부 정책 수립에도 혼선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오역(誤譯)이다. 기업이라면 몰라도, 환경학자들과 환경단체만은 절대 ‘1급 발암물질’ 같은 반환경적이고 몰가치적인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동물에게 발암성이 확인되었더라도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될 때까지 대책 없이 그냥 가자는, 냉혹하고 저급한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항 세력이 저쪽 논리를 홍보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금, 2016/06/17- 06:49
424
0

서울 초중고 ‘발암’ 세척제로 급식 채소 씻는다 (서울신문)

서울의 초·중·고교가 과일이나 채소, 식판이나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 가운데 알 수 없는 성분을 쓴 제품이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성분명이 알려진 세척제 가운데에는 비소나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 

서울신문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학교 급식실 세척제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지역 초·중·고교 1197곳이 사용한 세척제는 총 8780개(1294종)였다. 이 제품들의 성분이 표기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분석해 보니 모두 906개 제품에 ‘영업비밀’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8001020

금, 2016/07/08- 10:08
37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