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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法 “산재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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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法 “산재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익명 (미확인) | 월, 2017/01/09- 10:19

업무중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法 “산재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이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역시 김씨의 뇌출혈을 산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2004년부터 사고 당시까지 10년간 동종업계에서 일해 업무에 익숙한 점, 당시 업무 환경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불러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 판사는 “김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30006615796080&S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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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은 산재다” (민중언론 참세상)

최근 대법원은 하급심을 파기하며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폭을 넓히는 경향을 보여왔다. 올해 초 대법원은 일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세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상사와의 마찰, 고객이 주는 모욕감 때문에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우울증 치료 병력이 없다거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 결심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진일보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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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101656

금, 2016/10/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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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업무, 산재 인정 여부는…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산재로 봐야 (헤럴드경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시간의 경계가 없는 노동으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아직 법률 규정만으로 본다면 산재 인정은 어려워 보인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응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SNS, 스마트기기를 통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정신적 안전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서 등이 나오는 등 산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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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13000019

화, 2016/08/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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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트라우마' 기관사, 3일만에 현장복귀 괜찮을까 (뉴스1)

2호선 구의역 사고 당시 참변을 목격한 지하철 기관사가 3일 만에 운행에 복귀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사상사고는 기관사에게 큰 정신적 충격이라 좀더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안전보건 분야 시민단체인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은 "사고를 겪은 기관사들은 일시적으로 진정이 된다고 해도 영향이 장기간 지속된다"며 "서울메트로도 정신과 전문의가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기관사에게 꾸준한 체계적 상담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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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16053018105

목, 2016/06/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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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절반 이상 정신 불건강"…승객 언어폭력 등에 스트레스 가중 (뉴시스)

택시기사 절반 이상이 정신 불건강(poor mental health)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국내 대인(對人) 서비스 업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1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울산대 간호학과 이복임 교수가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제4차 근로환경조사(2015년) 원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택시 기사 496명의 정신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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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1_0014211076…

화, 2016/07/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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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근무 36시간하다 숨지면 산재" (브릿지경제)

일주일간 초과근무만 36시간 넘게 하다 돌연사한 30대의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A씨가 원래 앓던 질환인 고지혈증·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나빠졌고 그 결과 숨졌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점과 과거 흡연했으나 사망할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음주가 지나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로·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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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30010010964

목, 2017/05/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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