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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헌하자 이런 나라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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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헌하자 이런 나라를 향해

익명 (미확인) | 금, 2017/01/06- 17:20

(이 칼럼은 중앙일보(2017. 1. 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헌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으로서 최근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는 희망과 우려를 함께 자아낸다.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국가대개혁과 개헌으로 모아지는 점은 큰 희망이다. 그러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의 전개방식은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근본을 생각하자.

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게 아니다. 개혁 먼저냐 개헌 먼저냐는 이분법은 오류다. 개혁의 한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는 국가개혁이기 때문이다. 개혁이 목표요 정신이라면 개헌은 경로요 과정이다.

개헌
(이미지 출처: http://www.hyongo.com/)

둘째 개헌시기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모를 불확실성을 제도화할 때 헌법과 제도는 공동체 전체의 가치와 이익을 담게 된다. 갑작스런 대통령 탄핵상황으로 인해 이미 대선주자들이 등장해있는 국면에서 확실한 유·불리를 주고받는 개헌은 미래국가를 위해서는 위험하다. 현행 헌법이 문제가 많은 이유도 분명한 대선주자들이 확실한 이익을 거래를 통해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개헌의 주체는 더 문제다.

오늘의 국가근본개혁 국면은 광장의 시민들이 열었다. 국회는 무임승차했을 뿐이다. 즉 개헌과 국가개조국면은 아래로부터의 대참여로 열렸다. 4.19혁명·5.16쿠데타, 부마항쟁·광주항쟁, 6월항쟁의 세 결정적 체제전환국면에서 구체제는 모두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타도하였으나 신체제는 정치엘리트들이 위로부터 주조하였다.

이를 또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은 훗날 다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이번만큼은 국민참여없는 엘리트주도 국가개혁과 개헌은 안된다.

개헌의 방법과 절차 역시 국가대혁신의 개헌방향을 아래로부터 결집하기 위해 시민논의, 시민·국회 공동기구구성, 조문화의 3단계가 필수적이다.

전국적인 풀뿌리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대개혁에 대한 시민적 요구와 뜨거운 열기가 대한민국 재탄생의 동력과 알곡으로 승화되어야한다.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분명하다.

공화국은 ‘국민 모두의 공통복리’를 뜻하나 민주화 이후 한국은 거꾸로 나아갔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강자는 더 강해졌으나 평민은 더 가난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졌다. 이는 모든 통계가 확고히 증명한다. 재벌, 상위1%, 특권세습층, 상위10%, 엘리트만을 위한 민주공화국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

실제로 자살·저출산·비정규직·양극화·남녀임금격차·노인빈곤·산업재해사망·자녀살인·부모살인 등 인간지표들은 OECD 최악 수준이다. 따라서 인간기본권과 권력구조와 경제의 현행 헌법정신과 조항들은 민주공화국 건국 당시의 균형과 분산, 공정과 형평의 방향으로 전면 혁신되어야한다. 강자(强者)국가·기업국가에서 인간국가·인간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출발은 민주적 권력분할이다.

과도한 권력집중은 국가자원의 초집중을 초래한다. 따라서 헌법상 집행권·인사권·법률안제출권·예산권·감사권을 모두 갖는 대통령·집행부의 권한은 시민·의회·지방의 셋에게 혁명적으로 분산되어야한다. 직접민주주의·의회·지방의 강화가 요체다. 선진민주주의의 골간인 인간기본권 보장과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셋은 놀랄 정도로 상보적이다.

특히 선진민주국가라서 의회민주주의이자 지방자치국가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국가이기 때문에 선진민주국가가 된 것이다.

너무도 작은 의회와 지방의 규모·권한·역할·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한다.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히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분립 구조가 최선이다. 국민대표의 규모와 역할을 키우지 않고는 대통령과 재벌과 관료·검찰을 견제하여 인권과 자유, 평등과 복지국가로의 길은 요원하다. 정치비용은 결코 비싸지 않다. 청렴은 필수이나 의회부패는 대통령·관료·공기업·법조·재벌의 예산낭비와 부패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러나 대통령무책임제에 못지않은 정당무책임제를 방치한 채 의회규모와 권한을 키워서는 안된다.

개헌같은 국가근본과제조차 가치·도덕·정책·정당 정체성은 팽개친 채 정치철새·이합집산·떴다방좌판·지역주의를 통해 접근하는 정치현실에서 의회와 정당에 대한 강력한 시민통제는 필수적이다. 즉 개헌목표에는 현재의 저급한 정치행태를 종식시켜야할 과제도 포함된다.

민주주의의 근간 중의 근간은 주권과 권한의 일치다.

인민의사(투표지지)와 정부·의회구성(권력구성 및 의석비율)의 일치성·비례성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이 낮고 민주주의와 자유와 자치와 복지의 수준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선거 모두 비례성이 낮아도 너무 낮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 필수적인 이유다.

나아가 대통령과 의회, 집행부와 입법부의 임기와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는 견제와 균형, 대표성 및 비례성과 충돌한다. 즉 대안이 아니다. 하나씩 상세히 논의하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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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인신공격을 추적해 단호히 고발조치하겠다”, “이를 방기하는 포털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가 범람하고 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묵인과 방조도 공범”, “가짜뉴스 삭제 조치, 악성 댓글 관리 강화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겠다는 국민의 대한 엄포이자 인터넷 기업에 대하여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을 통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다.

정부 혹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어떤 정권이든지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쥐박이’와 ‘닭근혜’를 말할 자유가 있다면 ‘문재앙’을 말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이 ‘범죄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사회에서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특히 국가의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국가 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 즉, 여론이 함축되어 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함부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현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적 표현을 문제삼으면서, 포털을 ‘공범’이라 지적하며 “삭제 조치, 댓글 관리를 강화하라”고 발언한 것은 포털로 하여금 정부친화적으로 여론을 통제하라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매개자인 포털에게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고 차단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키면 정보매개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물을 삭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명예훼손글이 넘쳐난다는 이유로 도입된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 역시 대부분 소비자불만글이나 공인을 향한 비판글을 무분별하게 차단시키는 데에 남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역시 함부로 논하여서는 안 된다.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일은 손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규제는 자유로운 의혹 제기와 검증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된 김해호 목사의 사례가 그 위험성을 말해준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로써 당시 박근혜를 공격하는 표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와 검열이 시작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행태를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완전폐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 개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물 자율규제 전환 등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여당이자 “더민주당”의 대표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이 세운 나라라는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2018년 1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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