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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86] 2017년 '촛불'은 MB때 '촛불'을 복기해야 한다: '시민정치'와 '의회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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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86] 2017년 '촛불'은 MB때 '촛불'을 복기해야 한다: '시민정치'와 '의회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上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7:17

2017년 '촛불'은 MB때 '촛불'을 복기해야 한다

'시민정치'와 '의회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上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혁명의 영구 혁명화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나라가 온갖 정치적 추행과 부패로 인해 끝없이 나락으로만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 와중에 지난 겨울 위대한 촛불 혁명이 시작되었다.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이 참담했던 절망의 끝에서 그 정치적 악행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역사적 성취를 이뤄낸 지금, 이제는 오히려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이 온 나라를 감싸고 있다.

 

단순히 그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가 많아서만은 아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어서만도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 결의안 인용부터 완전히 확실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열된 대권 경쟁이 지난 87년처럼 '죽 쒀서 개 주는' 결과를 낳지 말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분명한 근거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수많은 시민들의 합일된 의지와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믿음일 것이다. 다름 아니라 광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제도권 정치라는 놀라운 수단 말이다.

 

어느 언론은 이를 두고 시민들이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정치'를 들었다고 표현했다. 또 어떤 이는 광장과 정치가 만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촛불이 정치 혐오를 넘어서 드디어 정치를 도구로 삼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미 촛불을 드는 행위 자체가 정치이며, 광장에는 광장 나름의 정치 문법이 작동하고 있는 바, 나는 이를 시민 정치와 의회 정치의 만남이라고 표현하련다. 어쨌거나 작년 말 우리는 바로 그런 만남이라는 스스로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너무도 생생하게 확인했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은 전 세계에 다른 유례가 없을 역사적 성취를 이루어내었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생생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희망의 근거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은 차고 넘친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목적을 위해 하나로 뭉치기는 했지만, 그 수많은 촛불 시민들은 여러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이견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당장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지, 개헌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대선 전에 해야 하는지, 어떤 권력구조를 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들부터 서로 다른 생각의 날선 결들이 부딪히고 있다. 정계 개편을 통한 정권 재창출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수동 혁명의 시도도 전혀 포기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촛불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권좌에서 쫓아내는 데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제거하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사회 전체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민주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툭하면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가 하면, 정경유착이 자행되어도 또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속절없이 진행되어도 최소한의 정치적 개입조차 봉쇄당하는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우리의 '앙시앙 레짐'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세우려는 시민들의 열망은 어떤 경우에도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 가능성이기 이전에 너무도 절박한 역사적 당위다. 그리고 적어도 이 경우 '해야만 하는 것은 곧 할 수 있는 것이다.'(칸트)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 혁명은 말하자면 영구 혁명이 되어야 한다. 물론 앞으로도 시민들이 기약도 없이 주말마다 광장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투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은 촛불이 이제 일상화되고, 조직화되며,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도 촛불이 무정형의 얼굴 없는 익명의 대중들의 목소리로만 남지 않게끔 그것에 일정한 체계를 부여해서 의회의 정치를 좀 더 잘 시민 권력의 도구로 만들어야 하며, 또 그러한 시민적 주권성이 좀 더 확실하게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시민 정치와 의회 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이 새로운 형태로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또 정당들은 정당들대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혁신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이에 대해 짧게 몇 마디 해 두려 한다.

 

 

 

'반(反)-정치의 정치'를 넘어

 

나로서는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이 자주 일정한 정치 혐오의 경향을 보여 왔다는 일각의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 지난 2008년의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가 그 열정과 강도와 지속성에 비해 아주 미미한 성과만 거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시의 촛불이 오로지 반정치적 지향만을 드러냈기에 그랬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촛불 운동은 기성의 정당이나 조직 운동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 공간의 확장을 보여주었다고 해야 한다. 당시의 여권이 연이은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 지형과 별다른 정치적 계기가 없었던 탓이었지, 촛불이 정치와의 결합 자체를 아예 거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과정에서 불붙었던 시민 정치의 새로운 지향을 담아낼 제도권 정치의 틀과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때의 시민 정치는 말하자면 반-정치의 정치였다. 낡은 이념과 지역구도 따위에 안주하는 제도권 정치에 대한 명백한 혐오와 거부의 태도를 보였지만,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대중들의 평범한 집단적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었다. 그때 촛불은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무력하게 정권과 의회 권력 모두를 내주긴 했어도 그들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고, 야당들에게는 시민의 힘을 믿고 제대로 된 견제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물론 시민 정치는 그 엄청난 촛불대집회들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고, MB 정권의 악정을 제대로 막아내지도 못했다. 나아가 그 정권을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징치하지도 못했고 결국 박근혜라는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

 

확실히 얼마간의 패착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촛불은 자기 조직화에 실패했다. 기성 정당이나 그동안의 조직 운동에 대한 반감이 컸던 탓이라고 이야기되지만,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가진 촛불 대중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반-정치라는 틀 안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두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그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없었다고는 보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시도는 결국 제도권 정치 안으로 일방적으로 흡수되어 버린 것 같다. MB 정권 말기 '민주통합당'의 탄생 과정이나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그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이런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가령, 벌써부터 조짐이 보이지만, 우리 촛불 시민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팬덤을 형성한 채 자신과는 다른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혐오하는 대열에 설 때, 그 잘못은 반복되고 있다. 촛불이 특정 후보의 캠프로 들어가 소멸되거나 시민 정치가 특정 후보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반대가 맞다. 어떤 경우에도 촛불의 주권성과 주도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후보들이 촛불의 열망에 반응하게 하고 그 정치적 도구가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결선투표를 매개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연합정치의 틀을 만들어 가능하다면 차기 정부를 야권 전체의 공동 정부로 만들고 그 정부가 촛불 혁명을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혁명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다음 편에 계속)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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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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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시효 완성에 따른 면죄부 예방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부터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이권개입 의혹까지 망라

객관적 조사 가능한 다스 차명계좌와 해외 비밀계좌 의혹, 망설일 이유 없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부터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까지 다양한 비리와 불법이 자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내외를 가리지도 않는다.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의혹에서 시작하여 측근이 연루된 120억대의 농협 불법 대출 건이 튀어 나오는가 하면, 해외 비자금 계좌가 미국의 금융당국에 포착되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특검을 했건만 아무도 그 의혹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BBK 사건이나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드러난 다스 차명계좌 사건도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런 비리를 두고 "MB는 정권(政權)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利權)을 잡은 것"이라는 탄식마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실이 오히려 두려울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MB 및 그 측근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급히 그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은 ▲책임추궁에 시효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아까운 세월을 흘려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비교적 손쉽게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다스 차명계좌 및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현재 가장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최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분이다(https://goo.gl/FeFRmG, https://goo.gl/gvmJCg). 최근 보도된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의혹은 대단히 명쾌하다. 2008년 초기, MB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17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 일제히 다스 법인계좌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 계좌가 차명계좌임은 이미 정호영 특검이 확인했고, 다만 정호영 특검은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실명 전환을 조건으로 적당히 덮어 버렸고, 실명 전환 과정에서 다스는 마치 해외에서 대금이 오고 간 것처럼 분식회계를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당장 몇 가지 불법이 확인된다. 우선 2017.10.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재확인한 금융실명제 집행 원칙에 따르면 다스 차명계좌는 정호영 특검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 계좌에 예치된 재산 전체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차등과세를 했어야 한다. 그 때 안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행위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우선 이미 2008년 초의 시점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자금세탁 거래 의심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 의무(제5조의2 제1항 제2호)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도 문제다. 2017.10.30.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1999.12.에 발간된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정호영 특검이 밝혀낸 17인 명의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이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혐의가 짙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MB의 최측근이었고, 현재까지도 청계재단의 이사로서 MB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다. 참여연대는 최흥식 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승유 전 회장과 일정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국민이 맡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공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1.13. 「시사IN」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응하는 미국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이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다스 현지법인과 연관된 2천만 달러(약 222억 원)가 자금세탁과 연관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https://goo.gl/gVPeFn)을 단독보도했다. 만일 이 자금의 최종 실제 소유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상의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누락금액의 20%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34조의2 제1항). 


특히 정부가 2015.9.1.자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이라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일부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상으로도 자수에 준하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명계좌의 소유자는 이 기회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외 계좌를 은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탈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상의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추가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스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투명한 국제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MB와 관련된 일부 금융 분야의 의혹만을 정리해도 그 목록이 끝 간 데 없이 번져나가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혹을 추가할 경우 가히 MB를 둘러싼 의혹은불법과 비리의 백화점이자 경제적 이권에 눈이 먼 정치권력이 타락할 수 있는 종착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불법 사실이 나타날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흔들렸던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혼탁할 대로 혼탁해 진 국내외 금융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재건하는 작업이다. 다시 한 번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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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집회 이끈 퇴진행동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대와 함께 빛난 촛불 시민혁명을 기리며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1987년 6월 항쟁 30년이다. 그러나 기억하는 항쟁은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91학번이다. 사람이 참 많이 죽었던 해. 아침이면 누가 또 꽃처럼 떨어지지 않았을까 두려움에 떨던 때. 짙은 립스틱을 바르거나 지하철 손잡이만큼 커다란 링 귀걸이 걸고 다니는 것이 입시에서 해방된 자들의 권리라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하루가 멀게 최루탄이 터지고 화염병이 날아 다녔다. 비범했던 시절이었기에 평범한 스무 살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해 8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USSR)도 무너졌다. 학교 주변 술집에는 절망과 비관에 찬 청춘들이 널 부러져 있었다. 감옥에 가거나 감옥을 피한 친구들의 소식 속에 살았다. 좌절된 혁명에 비틀거리고 '민중 파탄'의 현실에 비분강개하는 청춘들이 넘쳤다. 그 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곳에 있을까, 종종 생각한다. 그래서 고민은 깊다. 2016년과 2017년의 촛불 시민혁명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사회는 어떻게 재구성될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공동상황실장이었다. 공동대변인을 겸하기도 했다. 단체에서 주는 안식년 동안,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는데 쉬고만 있을 수 없었다. 거리로 나왔고 감사하게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언제부터 기산했는지 알 수 없으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전국 2300개의 단체들이 모였다. 어떤 명칭이 좋을지 오래 토론했고, 매번 집회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도 길었다. 많게는 100여 명, 적게는 70~80명이 모여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기에 그 만큼 논의 시간은 길었다. 하루에도 몇 개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때였던 만큼 한순간들이 숨 가빴다. 하루 서너 개의 논평과 성명을 풀기도 했다. 탄핵과 구속 등 중요 사안을 앞둘 때는 기각과 통과의 두 개 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약칭을 퇴진행동으로 썼지만 기자들조차 정확하게 읽어주는 곳은 없었다. 국민운동본부 또는 비상행동이라 부르는 전화를 받았다. 퇴진행동에 대한 관심은 집회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었다. 이번 주말 집회는 어떤 내용이냐, 누가 나오나, 몇 명이나 오는가, 행진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물었다. 몇 회 차 부터였는지 매주 목요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주 집회에 대해 브리핑했다. 언론은 꼬박 꼬박 촛불에 대한 보도를 빠트리지 않았다.

 

토요일 비상국민행동, 촛불을 준비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보여지는 것은 토요일 단 하루였지만, 이를 위해 상황실은 일주일 내내 움직였다. 월요일과 화요일 각 팀 회의가 진행되고 수요일 상임운영위나 운영위가 열리면 결정된 것에 따른 집행이 시작되었다. 웹자보를 만들고 홍보를 시작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사이 필요한 기자회견이나 중소 규모의 집회가 있는 날도 있었다. 평의회와 토론회를 조직했다. 국회 등 정치권을 만나기도 했다. 사무국, 정책기획팀, 언론팀, 조직팀, 대협팀, 시민행동팀, 선전홍보팀, 법률팀, 재벌구속특위, 시민참여특위, 적폐청산특위 등 소속된 활동가들은 100여명이었다. 자신들이 있는 단체에서 파견된 활동가들이 5달 동안 헌신적으로 일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시민 자유발언자들의 신청을 받았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을 관리했으며 행사를 알리기 위해 홍보 선전물을 만들었다. 전국각지에서 다양하게 들어오는 요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 자원봉사단과 마찬가지로 모두 자원활동으로 움직였다. 자기 단체의 일을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결합한 사람도 많았다. 광장에서 웃고 우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했다. 그들의 땀과 노동이 있었기에 큰 탈없이 촛불광장이 유지되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24일, 퇴진행동이 해산 기자회견을 했다. 퇴진행동의 해산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권은 사라졌지만 해결하지 못한 적폐가 이렇게 많은데 해산이 맞냐는 의견도 많았다. 정권의 퇴진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해결했으면 마침표를 찍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결론이 되었다. 탄핵이후 대선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매주 집회하던 틀거리를 그에 맞게 바꿨고, 마침내 해산 기자회견에 이르렀다.

 

승리의 결실을 가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몇 안 되는 운동이다. 적폐청산의 과제는 새로운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운동이 다시 짊어지고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례적인 지위를 많이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소위 '지도부'가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은 정치적 연대체,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기에) 기록을 살아있는 그대로 남기게 된 연대운동, 모금과 기부의 역사를 새로 쓴 운동, 무엇보다 (아마도) 최초로 처음과 끝이 분명한 연대운동이다. 이밖에 더 많은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했으면 한다. 퇴진행동을 통해서 본 한국 사회운동의 현주소와 같은 것들. 민주주의 적들에 맞서 더 많은 민주주의 실험을 했는가,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가 되었는가, 2015년 민중총궐기로부터 시작된 거리의 항쟁은 촛불 시민혁명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소위' 민중진영과 시민진영이 공동으로 활동한 연대의 경험은 무엇을 남겼는가, 냉정히 분석할 것들이 많다.

 

새 정부가 시작되었다. 어느 정권보다 기대가 많다. 새 대통령은 촛불 정신을 이어가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밟아나가는 과정이다. 많은 국민들이 열망을 담고 있다. 때로는 감격할 것이고 때로는 우려하게 될 것이다. 적폐 청산과 촛불 대개혁은 그 과제의 깊이와 크기로 인해 단시일에 모두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퇴진행동에 몸담았던 한국 사회운동은 꾸준히 길을 갈 것이다. 새 정부의 협력자이기도 하고 비판자가 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낼 것이다. 일상의 촛불을 들고 촛불 시민혁명의 시대를 살아낼 것이다.

 

기록을 잘 남기기로 했다. 1주년이 되는 10월 29일 경, 100년을 바라보는 촛불의 기록을 세상에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왔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촛불 시민혁명은 기록될 뿐 마침표를 찍지는 않을 것이다. 퇴진행동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퇴진행동이 걸어왔던 길은 다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5/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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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MB정부 자원외교의 실체
 
 

화, 2017/06/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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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의 주제다. 오는 10월 28일 광화문에 24번째 촛불이 다시 켜진다. 지난겨울 광장에 나왔던 수천만의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수많은 적폐 청산 개혁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적폐 세력'들의 저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살린 1700만 촛불의 역사적 항쟁을 축하하고 기념도 해야 하겠지만,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낙인찍고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을 눈앞에 두고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덮어야 한다는 정치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적 법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면을 얘기하는 염치없는 자들도 있다. 보수 대결집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합집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환기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부패하고도 무능했던 정치세력을 끌어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만으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촛불 혁명을 완성할 수단을 얻은 것일 뿐 아직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촛불 광장의 시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촛불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러나 침식되고 허물어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복원할 길은 아직도 멀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은 촛불 시민혁명은 여전히 미완이고 진행형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킨 대한민국 촛불 시민이었다. 미국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촛불 시민은 세계 시민이 축하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지난 1월 고별 연설을 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아마 우리의 촛불 시민을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양피지에 불과 뿐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 힘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은 헌법전에 쓰여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고정된 활자에 불과한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바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주체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투표 참여로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로부터 국민이 함께 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속하는 정책결정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숙의민주주의가 바로 그 예다. '권력은 나누고 시민은 참여하자'라는 촛불 시민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촛불 시민 혁명이 완성되는 가까운 미래에 노벨평화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와 세계사적 경험이다. 국민이 능동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헌법이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항쟁이후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 헌법 학자와 법률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세력은 항상 국민의 대표임을 말하며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움켜쥘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논의에서는 기본권보다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가 더 관심 대상이다. 그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보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적당히 타협해 헌법을 뜯어 고칠 뿐이다.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내용적으로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도 확보된다.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헌법이 새로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참여한'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다.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개헌의 추진력도 생긴다.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당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생명권과 환경권, 사회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의 개혁을 담은 개헌','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가 오롯이 스며든 헌법,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된다. 민주주의 헌법 아래 문민독재가 가능했고,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사이비 민주주의로부터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시작했으므로 개헌은 광장에서 논의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 1주년 기념식에도 광장의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저항이었으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촛불 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11/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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