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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정한 선고가 내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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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정한 선고가 내려져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3:25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정한 선고가 내려져야

참여연대가 3차례 형사 고발한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사립대를 개인의 소유물인양 운영하는 전횡에 일침을 내리는 판결 기대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현존 최악의 사학비리 대학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형사고발 3회, 감사원 감사청구 1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은 이인수 총장에게 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징역 3년을 구형하여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법원에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뜻의 입장을 밝힙니다.

 

2.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공익적으로 운영해야할 수원대학교를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취급했습니다.교육환경 개선에 재정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학교를 총장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과도한 적립금 규모입니다. 수원대는 2015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 4위 수준인 3,588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 규모 대비 적립금 금액을 환산해보면 수원대가 1위 대학입니다. 게다가 수원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으면서도 과도한 적립금을 교육 환경 개선에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쌓아 놓은 적립금 예치 은행으로부터 개인 사업용으로 500여억 원의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이를 참다못한 수원대 학생들은 악화된 교육환경 개선을 호소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이른바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2심까지 학생들이 승소한 등록금 환불소송은 학생들이 기대한 교육환경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이 적립금 쌓기에 골몰하며 학교 운영을 한 결과입니다.

 

3.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학교를 사적 소유물로 취급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에서 보관중인 미술품 717점을 총장 개인 소유 미술품으로 목록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학생 및 교원이 작성한 홈페이지 게시물을 무단 삭제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92명의 교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임용 탈락된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여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토록 강요했습니다.또 수원대에 입학한 바도 없는 이인수 총장의 장남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줘서 이를 바탕으로 해외 유학을 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한다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고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학교의 재산과 행정집행은 물론 대학의 구성원까지도 이인수 총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 이렇게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를 자신의 왕국으로 운영하다보니,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많은 불법 행위가 자행되어 왔습니다.이인수 2014년 교육부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33건의 지적사항 하나하나가 중대한 위반사항이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사망한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되어있고, 해외 출장 중인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참석한 것으로 서명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50억 원을 교비에 산입시키지 않고 사돈지간에 있는 TV조선에 투자해 학교에 큰 손실을 입혔으며 도서관 증축 및 대형 컨벤션 센터(신텍스) 등 공사비를 과다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5. 하나하나가 심각한 배임·횡령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은 솜방망이 처분을 했습니다.당초 검찰이 겨우 기소한 것이라곤 교비 7500만 원을 사용하여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교육계․법조계 안팎에서 봐주기 수사 결과라는 비판이 일어나자 서울고검은 이례적으로 항고사건 직접경정을 통해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 교재 판매 수익 6억 2천여만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 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기소하기에 이르렀고, 비로소 검찰은 이인수 총장에게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비하여 그 제재 수위가 낮았던 것은 비단 검찰 기소결과 뿐만이 아닙니다.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이인수 총장을 세우려고 했지만 4년 연속 불발되었습니다. 2014년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하는 장소에 입장하여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을 막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에 정년트랙 교수로 채용된 것을 두고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인수 총장이 조선일보 방 씨 일가와 사돈지간이고 당시 집권여당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막역한 사이이며 현 김수남 검찰총장과는 수원지검장 시절에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힘이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7. 이렇게 법의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오히려 정당한 문제제기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분을 파면과 재임용거부를 한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해직 교수님들은 교원소청심판에서 승소했으나 학교 측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이어나가야했고 또 한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교수님들은 파면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이 역시 학교 측의 불복으로 기나긴 소송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여섯 분의 교수님들은 긴 소송을 이어나가면서 집안 경제가 기울고 살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이어나가던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 승소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수원대는 동일한 사유로 2차 파면과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섯 분의 교수님들은 동일한 내용으로 또 다시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 중 두 분의 교수님들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한 채로 정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8. 보다 못한 법원도 배재흠·이상훈 교수님의 파면처분무효확인의소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중략)…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서울고법, 2015나2062577)

라고 판시하면서 해직교수 1인당 2천만 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9. 또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은 학교 앞에서 복직과 이인수 총장의 그릇된 학교 행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에, 이인수 총장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몇몇 해당직원들은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청구하였고 1심에 기각되었지만 불복하여 항소하기도 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엄정한 법의 심판이 지연되자 이인수 총장은 각종 징계와 소송을 남발하며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그릇된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3차례에 걸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형사고발 했으며 감사원에도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장에 세우기 위하여 여론 조성을 했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수차례의 보도자료를 발행했으며, 다수의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언론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문제점을 주목 하여 KBS추적60분,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주간)한겨레21, 미디어오늘 등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겨우 얻어낸 것이 검찰의 구형 3년입니다.

 

11. 이렇게 이어져온 이인수 총장의 고발과 수사가 이제는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로 결론 맺어주기를 호소합니다.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학을 자기 소유인양 마음대로 전횡을 하면 어떻게 학생과 교수들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것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불법 비리에 대하여 공정하게 살펴봐주시고 엄정한 재판 선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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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했다고 8명에 1억2천만원 손배소] 4일 재판 앞두고 생탁 노동자 소송 철회 촉구 부산협동양조 사장 25명, 노동자 8명에 집단소송 … 손잡고 “소비자 불매 책임까지 노동자에 씌워” 윤성희  |  [email protected] […]
화, 2016/02/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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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 불법 행위, 대법원이 최종확정

오로지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복직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있는 판결 최종 확정, 행정소송도 대법 승소
두 건의 대법원 판결문 통해 사퇴하겠다던 이인수 총장 부인(최서원)이 여전히 수원대 이사장직 맡고 있는 것도 드러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사유화가 비리 키워
교육부는 사학비리의 상징 수원대 이사회 해체하고 즉시 관선이사 파견하고, 법원과 검찰은 이인수 총장 엄벌해야, 국회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해야

1. 수원대학교(이하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 교수가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또 대법원은 두 교수에 대한 파면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두 교수의 승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별첨 이인수 총장 관련 소송 진행표 참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사학비리에 대한 공익제보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괴롭히기 행태에 대해 행정소송·민사소송 모두에서 해직교수들의 승소가 확정된 것입니다.(행정소송·민사소송 대법원 판결문 별첨) 

 

2. 배재흠·이상훈 교수의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2016. 9. 9.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2016다230690)은, 수원대학교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2016. 5. 27. 민사 2심(사건번호 2015나2062577)의 판결 2016.06.07.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cPVcdv 에 불복하여 상고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의해 이유 없으니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하였는데, 따라서 이 소송은 원심인 민사 2심의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2심 재판에서는 파면무효확인과 더불어 밀린 급여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까지 인정되어 해직교수 1인당 위자료 2천만 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이는, 2014년 1월 부당하게 파면된 해직교수 2인이 사학비리와 공익제보자 탄압의 상징으로 떠오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에 대해 완벽히 승소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나긴 소송 중에, 이상훈 교수는 지난 2015년 8월, 배재흠 교수는 2016년 2월에 정년을 맞아, 결국 학교로 정식으로 복직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원대의 파행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책임도 큽니다. 교육부는 법원까지도 분노하고 있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수원대 이사진에 대한 임원승인을 즉시 취소하고 수원대에 임시이사(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이인수 총장에 대한 해임과 교육계 퇴출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09년 총장 취임 이후 독단적이고 부당하게 수원대를 운영하여 교육의 질이 계속 떨어뜨리면서도 적립금(전국 사립대학 4위)만 천문학적으로 쌓아 놓기만 해서, 수원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나아가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하서 승소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할 고등교육기관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비롯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감사원과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부정, 부패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총 6인의 교수를 파면 및 재임용 거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에 배재흠‧이상훈‧이원영‧이재익 등 4명 교수를 파면 퇴직한 것으로 통보하여 퇴직연금 중 50%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관련 행정소송도 해직교수 2인이 최종 승소). 그런데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교수들은 법원에 파면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10.16. 민사1심 판결(2014가합67532)에서는 파면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판결 받아 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만,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5. 이에 배재흠‧이상훈 교수가 2015.11.12. 항소하였고, 민사 2심 재판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에게 파면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은 물론, 위자료 2천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두 교수가 퇴직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학연금공단에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했음을 통보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결국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를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은, 사학비리와 비리재단의 전횡에 경종을 울리는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6. 즉,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이 사학비리를 잇따라 제보하자, 아예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해임한 것이므로, 이는 해직 교수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로 따로 2천만 원씩을 배재흠·이상훈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그렇게 지급받은 2천만원을 사학비리 척결과 고등교육 정상화에 힘써달라며 교육·시민단체에 기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7.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는 감사원·교육부가 확인한 것만도 40여 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더 자세한 것은 http://bit.ly/1UlSZm8 참조)과 교양교재 판매대금 관련 횡령·배임 건(http://bit.ly/1UlTooJ 참조) 등 7억여 원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서울고검(직접경정)이 기소하여 현재 재판중이며, 검찰의 불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수사를 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혐의에 대하여 추가적인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법원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번 만큼은 반드시 수원대 이인수 총장 부부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2013~2015년 3년 연속 국감 증인채택 무산됨) 희대의 사학비리 문제를 단단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8.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를 정상화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 및 공익제보 교수들 괴롭히기를 중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6명의 해직 교수들은 현재 이인수 총장 측으로부터 파면 및 재임용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여 수십여 건의 교원소청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8건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보복 고소·소송(http://bit.ly/1UlT35h 참조)을 당하는 등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타 학교들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교육부가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일부 정상화했던 것에 비하여, 수원대는 희대의 사학비리와 엽기적 보복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용납받을 수 없는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9. 수원대는 작년(2015)에 이어 올해(2016)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원대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전면 제한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예비 지정됐지만 입학정원 15% 감축을 조건으로 지정 유예된바 있으니, 수원대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된 셈입니다. 사학비리가 한 고등교육기관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심각한 사학비리로 인해 퇴출위기까지 몰린 수원대 사태,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은 묵묵부답 어떠한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부총장 이하 보직교수들은 교육부가 색안경을 끼고 평가했다며 문제의 초점을 교육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2014년 사학비리 문제와 족벌 경영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최서원 이사장(이인수 총장의 부인)이 여전히 버젓이 법인 이사장직을 맡고 있음이 이번 행정소송·민사소송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온갖 사학비리와 파행적 운영으로 학교를 철저히 망하게 하는 와중에도 이인수 총장 부부의 족벌경영과 학교에 대한 불법·부당한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1. 현재 장경욱 교수만이 거듭된 소송과 투쟁 끝에 학교로 복직이 확정되었고, 아직도 이원영·이재익·손병돈 교수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으로부터 끝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도 비록 소송 와중에 정년을 맞이했지만, 학교에서의 마지막 수업도, 고별 강연도, 정식의 퇴임식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여섯 명의 교수들이 모두 당당하게 수원대에 돌아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또 수원대가 정상화되면서 이인수 총장 측이 완전히 교육계에서 추방되고 사학비리가 척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붙임자료 
1. 판결의 배경 및 2심 판결문 요약
2.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송 정리표

일, 2016/09/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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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석채 전 회장 무죄 선고, 그렇다면 당시 KT의 불법적·비합리적 경영 행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기업 활동의 연장이라는 판결 납득 못해
허술한 검찰 수사와 봐주기식 재판의 합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 실행위원 이광철 변호사)는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24일, 1심 재판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이석채 전 회장의 주요 불법 혐의에 대해서 허술한 수사를 했던 검찰과 불법적·비합리적인 회사 경영과 비자금 조성에 대해 상식 밖의 무죄 결론을 내린 재판부의 짜맞추기식 합작품으로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촉구하고, 재판부도 엄정한 법 적용을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131억 원의 배임, 횡령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배임에 대해서는 KT의 투자절차를 지켰으며, 또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이 투자한) 각 회사의 가치를 낮게 잡아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현재보다 미래가치를 보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고의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7억 원대의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용도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비서실 운영자금 내지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거래처 유지 목적에 썼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3. 이러한 재판 내용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정의와 매우 멀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KT는 MB정권 내내 낙하산 인사,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국가전략 물자 인공위성 불법매각, 특수 관계인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 불법·비리경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 초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리 만들기”에 맞추어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

 

4. 검찰은 인공위성 불법매각에 대해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1조 원을 투입하여 KT를 창사 이래 첫 적자로 몰아 간 부실전산 개발 실패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 중에서도 도시철도 공사 관련 비리 혐의 등은 기소에서 아예 빠졌다. 이렇듯 허술했던 수사 끝에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사실상 이석채 밀어내기용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1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법원이 “고의성이 없었다”“비자금을 회사 일에 썼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5. 특히, 재판부는 “기업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친인척이 관련된 회사를 비싸게 사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한국 기업의 CEO들은 요식적 절차만 따르면 얼마든지 주변 지인의 부실기업을 비싸게 인수해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임 회장처럼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히 축의·부의금 사용 760회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KT의 주요 고객이나 주주, 관련 규제권자인 만큼 개인적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개인적 목적으로 쓸 것이 아닌데 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가?’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이번 판결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김영란 법이 제정되는 등 한국사회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임원들의 역할급을 과다 계상하여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정치인, 고위공직자에게 사용한 것조차 기업 활동의 연장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 법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6.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왜곡된 모습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입장에서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끝까지 철저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끝. 

수, 2015/09/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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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를 고발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 인천시민단체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 고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811&CMPT_CD=P0001

 

# 한겨례 : 조양호 인하대 재단 이사장 등 4명 한진해운 130억 투자 손실로 고발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1206.html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하대 이사장과 총장 고발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7593&thread=001003000&sec=4

 

# 한국일보 : “인하대에 130억 손실”… 조양호 이사장ㆍ최순자 총장 피고발 http://www.hankookilbo.com/v/c24da08f17ab48f8a5ffae2c5a1b2998

 

# 연합뉴스 : 시민단체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 검찰 고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8/0200000000AKR20170418079600065.HTML?input=1179m

 

# 중부일보 : 인천지역 시민단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최순자 인하대 총장 고발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9332

 

# 뉴스1 : “130억 투자실패 책임져야”…시민단체, 인하대 검찰 고발 http://news1.kr/articles/?2970464

 

 

수, 2017/04/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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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끝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줘

자격 안되는 딸을 수원대 교수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출석 채택 무마시켰다는 의혹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 결정

 

1. 대검찰청은 4월 18일 재항고 사건처분통지를 통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대표를 상대로 고발했고 재항고를 한 수뢰후 부정처사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혐의에 대하여 재항고 기각을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을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을 방해하려고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014.6.7. KBS2 ‘추적60분’에서 야당 간사였던 유기홍 의원이 인터뷰를 통하여 “분명히 그분(김무성)의 요청(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 제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라고 밝힌바 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증언한바 있습니다.김무성 전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교문위 국감에서 증인채택에 제외시키려는 노력은 단순한 압력 수준이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장소까지, 교문위원도 아닌 김무성 의원이(당시 김 의원은 교육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 들어가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회의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피고발인이 당시 매우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3. 한편 김무성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사실은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수원대학교 예체능계교수들은 교수 재임용시에도 국제전시회 A급이나 B급 혹은 국내 전시회 A급에서 전시 및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하게 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신임 교수로서 국내외 어느 전시회에서도 의미있는 전시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게다가 2013년 2학기 전국의 예체능계 교수 평균 채용 연령은 만 44세였는데, 예술대, 미대 계열 정년 교수 채용이 매우 까다로워 졌으며, 상위급의 전시나 작품경력을 연구하는 풍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만 봐도 김무성 대표의 딸이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하고 의미 있는 전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수원대 미대에서 몇 년만에 ‘정년트랙’ 교수로 전격적으로 뽑혔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또, 수원대 신임교수 채용 규정에 따르면 점수 배분은 1차 전공심사 10%, 2차 전공 실질심사 30%로 이뤄져 있고 3차 면접위원 점수가 60%에 달하며 면접위원은 이인수 총장,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과 그들이 임명하는 이들만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인성”을 본다고 하였으나 신임교수 채용 시에 면접점수가 60% 달하는 학교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의문이고,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제도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불법․부정 교수 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KBS2 추적60분 2014.6.7. KBS2 ‘추적60분’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 뿐만 아니라 일요시사 2014.04.12. 김무성 딸 교수 특채 의혹 진사 추적. 일요시사 http://bit.ly/1T0A4fU , 미디어오늘 2014.08.25. 김무성 대표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에 교내 반발까지. 미디어오늘. http://bit.ly/1T0Aa7f , 한국일보 2014.11.27. 수원대, 김무성 딸 특혜채용 감추려고 회의록 조작했나. 한국일보. http://bit.ly/1T0AeUz , 한겨레21 2014.11.04. 뒷배 든든한 수원대의 당당한 비리. 한겨레21. http://bit.ly/1T0AiUv  등 많은 언론사가 김무성 전 대표가 딸의 수원대 특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출석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심도 있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5. 그런데 검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발(2014.6.25.)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2014.11.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1T0AzXr (2014.11.17.)하더니, 항고기각(2015.3.24.)에 이어 재항고 기각(2016.4.18.)까지 결정한 것입니다.

사건번호 : 2015대불재항 제401호

이    유 : 이 재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항고기각 이유의 요지는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검찰의 재항고 기각에 대하여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와 권력의 힘을 빌어 사학비리 전횡을 일삼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혐의 2016.04.20.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재항고장 제출 http://bit.ly/1T0Blni 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수원대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에 만연해있는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목, 2016/04/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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