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을 지켰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8/24~28 서울광화문KT앞 농성장에서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를 엽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
설악산의 생명들이 위험합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때문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만 심해서 두 번이나 반려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 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지 않도록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에 함께 해 주세요.
일시 8월 24일 ~ 28일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KT앞 설악산케이블카설치반대 농성장
초대손님
24일 (월) 모노클
25일 (화) 하얀바다
26일 (수) 블루지오
27일 (목) 민승은N양상상
28일 (금) 설렌
주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010-5571-0617)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응원 부탁드립니다!!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 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 상실한 케이블카 사업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64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양양군이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부실 문제가 다시 드러났기에 사업자체를 취소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양양군이 조작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부실 문제가 더 부각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이어진 부실 논란이 본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양양군이 제출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했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매우 큰 차이를 모였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때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 이번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이다. 이는 조작되기 전의 이 보고서 자체도 타당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127억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경제성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공사 과정이 헬기를 이용한 것이라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던 양양군과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에는 헬기 수송 비용을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한편, 사업비가 127억원이나 증가한 바람에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9조는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기준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 대비 27%나 증가했으므로 정확하게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 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 비해서 법정보호종의 종류와 서식흔적이 크게 증가했고, 훼손 수목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양군이 작성한 본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부정했던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이 추가됐다. 시민단체와 대책위 주민들이 주장했던 산양 서식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다.
○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고시를 취소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