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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TF][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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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TF][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8- 16:07

[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지난 12월 25일 누리꾼 <자로>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8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하였다. <자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동안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결론 낸 ‘조타수의 조타미숙’, ‘과적’, ‘고박’, ‘복원성 불량’ 은 선박의 직접적인 침몰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항적도 및 진도VTS 관제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세월호 침몰원인이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잠수함 충돌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로>의 주장과 같이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되었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

 

국방부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자로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사실 무근”이라고 철벽을 치고 나섰고, 해군은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가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군은 그저 ‘허위사실’ 운운하며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0일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내 준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로 인하여 조사권한과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제한된 상황에서도 참사의 진상규명에 매진했지만 중도에 강제해산 되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체의 인양과 조사에서도 배제되었다. 아직까지 바다 속에 남아 있는 세월호 선체는 인양과정에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언제 인양될지 기약도 없는 실정이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햇빛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힐 유일한 증거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자로>의 주장을 포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진상규명 과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새롭게 구성되는 진상조사 기구는 수사권한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감춰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TF

성명_세월호TF_진실은침몰하지않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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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참사를 기억하고 반성하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 시민 역량에 대한 긍정과 확신을 주기 위해
– 정책결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일상의 불안을 느끼는 시민
–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관료 및 정책가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세상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
– 나의 안전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 더 나은 안전사회를 위한 고민이 생길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우리 사회가 불안한 이유
–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 요약

○ 2014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참사가 발생한지 1080일 만이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의 삶은 바뀌었는가?

◯ 우리 사회는 지난날 몇 번의 대형참사를 경험했다. 이러한 참사들은 발생 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이 달랐음에도, 압축성장과 자본주의의 극단 및 사회적폐가 구조적 원인으로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공통점을 드러냈다. 계속되는 참사에도 ‘변한 게 없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 현대의 재난은 전통적인 자연재난에 기술과 삶의 방식 변화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피해 정도와 범위가 더 커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위험 증폭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그러나 위험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숙의는 오히려 생략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사이 시민의 안전은 국가와 기업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에 맡겨진 시민의 안전이 다시 본궤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재난의 단편적인 원인분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질문은, 기존의 ‘위탁’ 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 지난 시기 우리 사회를 강타한 대형 재난은 우리의 대응체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공백이 크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으며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요 과제는 ① 안전의 공공성 강화 ②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무 강화 ③ 안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 더불어 실질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의 역량강화도 요구된다. 시민은 스스로 협력하고 논의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훈련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 숙의가 이루어지는 순환고리 속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시민 스스로 상호 협력하고 논의하는 숙의과정은 시민역량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과정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안전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야 비로소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수, 2017/04/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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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연대는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 참여 단체, 그것도 집행위원 단체이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이한’이라는 한 가명 사용자가 전화번호조차 없는 정체 불분명의 메일을 차제연 공식메일로 보내, “노동자연대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자신이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노동자연대를 차제연에서 쫓아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2. 그러나 이 요청은 즉각 기각돼야 한다. 이한’의 주장은 허위에 근거한 무책임한 비방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한’이 언급한 사건은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나 은폐를 한 사건이 아니다. 정반대로 노동자연대가 ‘이한’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비방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당해 온 사건이다.

3. ‘이한’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라는 점은 이미 발단이 된 최초 사건(2011년)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노동자연대가 공개한 수많은 증거에 의해 입증됐다(아래 8항 참고). 또한 ‘이한’의 말만 믿고 결성된 ‘지지모임’ 내부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2013년 여름). ‘이한’이 ‘지지모임’ 성원 중 한 명과 결별한 후 그에게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지모임’ 성원들조차 그 말을 믿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성폭력 혐의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듭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이 사건에서도 “성폭력 당했다”는 ‘이한’의 일방적 주장은 1·2심 판결에 의해 허위로 판명났다. 노동자연대는 이미 수많은 글과 증거를 통해 진실을 입증했고, 추가 자료도 제보 받았다. 이 모든 자료는 차제연 소속 단체들이 요구하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4. 노동자연대는 이처럼 근거 없는 비방과 배척 시도를 묵과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비방은 진보·좌파운동 내에 불필요한 분열을 일으켜 완전히 해악적이기 때문이다.

5. 노동자연대는 ‘이한’의 비방메일 관련 첫 논의를 오늘 (5월 31일) 오전에 열린 공집장회의에서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이미 5월 9일에 비방 메일이 왔는데도, 당사자 단체에게 무려 2주 동안이나 알려 주지조차 않은 것은 완전히 비민주적이다. 이 사실을 노동자연대 회원이 우연히 알게 된 뒤, 한 공집장(이진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에게 문의하자 그제서야 5월 31일 공집장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룬다고 말한 것이다.

6. 그런데 비방 메일 관련 첫 논의에 당사자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당한 요구는 세 차례에 걸쳐 아무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됐다.

7. 공집장들은 ‘5월 31일 회의에서는 이런 종류의 메일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절차만 논의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연대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절차만 논의할지라도 당사자 단체의 참가를 보장하지 않고 비밀에 부친다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 만약 “성폭력 단체”라는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면 ‘이한’의 요청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지만(이때조차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하는 진상조사는 필수다), 정체도 불분명한 근거 없는 비방일 뿐이라면 그 요구 자체를 기각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연대는 왜 ‘이한’의 메일이 근거 없는 비방이며 마땅히 기각돼야 하는지를 공집장들이 먼저 들어야만 그에 합당한 절차를 논의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8. 노동자연대는 공집장 회의 전에 ‘이한’의 주장이 왜 허위임이 이미 입증된 비방인지를 밝히는기초자료를 보냈다. 그러나 이 기초자료는 노동자연대가 보유한 증거자료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수백 쪽에 이르는 재판자료들과 문자메시지, SNS기록 등이 있으며, 중요 증거들 중에는 이메일 상에 올려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자연대가 반드시 5월 31일 공집장회의에 직접 참가해 설명해야 하고,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공집장단은 이런 합당한 이유조차 무시한 것이다.

9. 결국 공집장들은 당사자 단체이자 집행위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합당한 요청을 무시한 채 오늘 오전 10시 공집장회의를 강행했다. 게다가 회의 직후 당사자 단체에게 마땅히 알려줘야 할 회의 결과를 알려 주지 않고 있고, 우리의 회의 결과 문의에 대해 그저 ‘회의록 올라오면 보시라’고만 문자 통보했다. 이는 그동안 차제연에서 함께 활동해 온 연대단체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는 태도다.    

10.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토록 비상식적인 배제의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최근 일부성소수자 단체들이 제국주의 기구인 미 대사나 다국적기업의 후원을 받고 자본주의 사회의 최상층에 속하는 인사들과도 거리낌없이 동맹을 맺는 우경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우경적 정치에 기반한 ‘주류화 전략’을 노동자연대가 비판해 왔다. 바로 이것이 좌파적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가 배제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로 두루 여겨지고 있다.

심한 차별을 받는 특정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그 차별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맞서 싸울 자격이 있다는 정체성 정치를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특정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에 잘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 부와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자신이 받는 차별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급에 속하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차별에 맞서 공동으로 싸우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것은 모든 차별에 공통의 물질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다. 자본주의는 그에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노동계급을 차별을 통해 분열시킨다. 따라서 차별에 맞서는 운동은 무엇이든 노동계급 투쟁과 유리되는 ‘예외성’을 강조해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를 제국주의자들이나 대기업의 후원을 얻어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11. 우리는 단 한 순간도 부당하게 “성폭력 가해 단체” 혐의를 받으며 활동할 수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이한’의 주장이 허위라는 명백한 근거들이 널려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차제연 공집장단은 당장 노동자연대의 회의 참가를 보장하고 비방 메일이 왜 기각돼야 마땅한지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청취해야만 한다.   

12. 이는 단지 노동자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중상모략 시도가 제재받지않고 횡행한다면 차별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은 쓰디쓴 내부 반목을 거듭하며 그 힘이 약화될 수 있다. 거듭 경고하거니와, 좌파 노동단체 배척은 차별반대운동의 우경화를 가리키는 시금석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껏 어떤 연대체에서도 ‘이한’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단이 부적절한 결정으로 차별 반대 단체들과 개인들의 연대체로서의 공신력과 신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31일
노동자연대

수, 2017/05/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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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YT, 세월호 비극 또다시 조명 – 오병환, 권미화 부부 사연 소개 – 독자 잃은 가정 70가정이라며 세월호 비극 부각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다시 한 번 세월호 문제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NYT는 동거차도에서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켜보는 세월호 유가족 오병환-권미화 부부의 이야기를 상세히 전했다. 오 씨 부부는 세월호 참사로 외아들 영석 군을 잃었다. 아버지 오 씨는 NYT와의 ...
화, 2016/06/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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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서 펼쳐진 노란 우산 – 유가족 응원 동조 단식, 이메일 보내기, 집회, 전시회, 바자회하는 해외동포들 – 3차 청문회 동영상 “우리 얘기를 꼭 들어주세요. 꼭 봐주세요” 편집부   3일 베를린 행동의 노란우산 프로젝트(사진: 4.16 해외연대) 19일째 단식 중이다. 유가족들에게 멀리서라도 연대의 마음을 보내고 싶은 해외동포들이 주말 동안 노란우산 프로젝트와 동조단식, 집회, 전시회 등을 진행했다. 9월 ...
일, 2016/09/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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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다.

두루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당시 일본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일본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이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모호한 문구로 일본 국가의 법적 책임을 슬쩍 회피해 버렸다. 일본 총리 아베의 ‘사죄’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기만일 뿐이다.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에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대기로 돼 있다. 그런데 이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회피한 채, 재단 출연금 형태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꼼수밖에 안 된다. 또한 이 방안은 예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부와 한국 내 비난 여론에 부닥쳤던 ‘아시아여성기금’ 안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리고 한일 두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면서, 향후 유엔 등에서 이 문제를 놓고 상호 비난하는 일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즉, 박근혜 정부는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외교 이슈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데 굴욕적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게다가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마저 수용할 태세를 보였다. ‘위안부’ 문제의 상징마저 철거하려 하면서, 어찌 이것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과거 아버지 박정희가 한일 회담에 나섰듯이, 박근혜 정부도 한 · 미 · 일 삼각 군사 협력 증진 필요성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굴욕적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는 합의를 납득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
노동자연대

월, 2015/12/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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