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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자, 지시·공모자도 형사처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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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자, 지시·공모자도 형사처벌 (한겨레)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8- 10:43

산재 은폐자, 지시·공모자도 형사처벌 (한겨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일정·작업 조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대규모 공사에서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재를 막도록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762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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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신고제도 완화하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없다 (매일노동뉴스)

만약 또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돼 보고대상 범위가 줄어들고,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산재 신고와 산재 통계상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사업장 산재은폐는 증가하고 안전관리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위험은 정확하게, 즉시 드러내야 한다. 2년 전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 사회는 그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다. 노동부는 불과 2년 전 산재 보고대상을 줄였고 또다시 이를 반복하려 한다. 노동부는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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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940

월, 2016/05/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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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전쟁' 선포는 어디에…다시 자정하는 현대重 (노컷뉴스)

현대중공업내 산재 은폐와 상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나오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고 비리 자진신고까지 받기로 했는데 상황이 나아질 지 미지수다. 원청 임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협력업체와 짜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해당 임원은 그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거다. 임원의 도움으로 작업물량이 끊기지 않고 확보할 수 있게 된 협력업체는 금품상납으로 화답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분란이나 문제를 삼으면 일을 못하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비리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하도급법 위반, 2중 취업 알선,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이 고정적으로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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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52965

금, 2016/02/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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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산재 은폐 재조사해라” (한겨레)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재해자 상담자료와 동영상, 사고즉보를 근거로 62건의 현대중 사내하청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진정을 했으나, 조사는 부실 그 자체였다”며 산재은폐 실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와 노조는 “노동자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재은폐 척결을 위해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 사내하청지회가 6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해 진정서를 냈는데, 지난 1월20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이 보내온 조사 결과는 조사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부분 업체의 일방적 진술과 병원의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냈다. 재해자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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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4208.html

목, 2016/03/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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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독 통한 산재 은폐 적발 14% 그쳐 (한겨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산업재해 미보고 건에 대한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 등으로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7건 중 1건에 그쳤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는 736건으로 2014년보다 10건 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다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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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0944.html

월, 2016/09/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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