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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 식판…'친환경' 세척제 성분은 영업비밀? (환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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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 식판…'친환경' 세척제 성분은 영업비밀? (환경TV)

익명 (미확인) | 화, 2016/12/27- 10:36

규제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 식판…'친환경' 세척제 성분은 영업비밀? (환경TV)

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판세척제 대부분이 ‘영업비밀’로 유해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유해성 우려가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산화나트륨' 등 유독물질의 사용량을 규제하지 않고, 교육부에서는 '성분을 확인하라'는 지침만 내려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106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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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안전진단보고서’ 가리고 고치고… (한겨레)

고용노동부의 안전진단 명령에 따라 실시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가운데 영업비밀과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삼성 쪽이 임의로 가리거나 일부 내용을 편집해 고용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삼성이 편집한 보고서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이기권 장관이 사과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5627.html

금, 2016/10/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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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없애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게속된다.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년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올바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확대를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2014327개 단체가 참여해 알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운동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 관리체계에 한발짝 다가섰다.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이하 알권리법)’은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2014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국회 발의되어 2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알권리보장 대국민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여야가 알권리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15년 마지막 국회에서 법 제정을 기대했으나, 국회파행과 겹쳐 20162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감시네트워크는 2년간의 알권리법 제정운동과 더불어 화학물질관리법을 상위법으로하는 지자체별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표준조례안 마련하고 제정운동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인천시(51), 전라북도(1030), 군산시(112), 양산시(1217)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일부 보장된 알권리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상반기 수원, 영주, 구미, 여수, 광주, 울산, 안산, 성남, 파주 등에서 추진예정이다. 2015년 제정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기존 조례보다 진일보하였다. 주요 내용 중 심의기능과 민간참여가 포함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과 지자체장의 화학물질정보 주민고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비교표_주민 참여와 알권리 보장 현황(일과건강)>


조례안 비교.jpg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

표준조례안 주요 내용.jpg


20157월부터 시작된 전국적 알권리캠페인은 국민여론형성에 일조하였다. 7월 서울 보신각에서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공동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순회 알권리캠페인이 8월 경주/울산, 10월 여수/서울/창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9월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전국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에서 1010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였다. ‘지역사회알권리법국회 상정을 앞둔 상황이었다. 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했고, 지역별 알권리조례제정 등 2016년 지역감시활동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은 상반기 법제정과 연중 지역별 알권리조례 제정운동,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 등으로 알권리 보장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한다.

 

화학물질정보 전면공개와 기업비밀의 엄격한 제한은 사회적 흐름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2014년 정부 상대로 유통량조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시작하면서 기업영업비밀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 재판과정을 포함하여 토론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비밀의 문제점이 알려지고 개선대책이 논의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14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2015화학물질 정보공개 범위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기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계조사결과의 원칙적인 공개라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2016년 중요한 논쟁이 남아있다. 원칙은 세워졌으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영업비밀 심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역사회알권리법이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업비밀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서류로 입증을 충분히 하도록 유도한 때문이다. 감시네트워크는 엄격한 제한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감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주변의 비밀을 없애기 위한 위험지도 제작보급은 계속된다.

현재 우리나라 화학물질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우리동네 위험지도앱을 제작보급하였다. 20155월 공개된 이후, 3개월만에 15천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화학물질 위험성과 알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2016년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 뿐 아니라 생활화학용품 및 어린이용품 위험정보, 개인의료방사능 및 놀이터 위험정보 등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일, 2016/01/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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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 속 물건들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각종 스티커를 뛰어내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요즘은 스티커 접착력이 뛰어나 손톱으로 긁어도 보지만 역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먼택의 ‘SR-88 스티커 라벨 제거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분표시에는 '세정제'와 '향'만 나와 있어요. 제품의 전 성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휴먼택의 ‘SR-88 스티커 라벨 제거제' 는 스티커 및 라벨 제거 용도로 사용되는 세척제입니다. 내용물이 쉽게 분사될 수 있는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입니다.

캡쳐_sr-88 스티커 라벨 점착 제거제 ■ 업체에서 제공한 제품의 전 성분(업체제공 : ㈜휴먼택) 스크린샷 2017-08-10 오후 5.44.31 ■ 업체에서 제공한 제품의 각 성분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에 대한 자료 유무입니다 

(자료있음 : ○ / 자료없음 : × 표시)

스크린샷 2017-08-10 오후 5.46.09 독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이라도 대부분은 모든 장기에 꼭 같이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특정장기 즉 표적장기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성분의 인체 노출에 따른 특정장기에 대한 단기노출과 반복노출에 대한 안전성 정보입니다. ■ 각 성분에 따른 특정 장기에 대한 단기/반복노출에 대한 위해성 정보 스크린샷 2017-08-10 오후 5.49.29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제품 구성 성분별로 독성 정보를 확인할 순 있었지만, 그것도 아주 일부입니다. 특히, 해당 제품처럼 에어로졸 등 스프레이 형태로 성분이 공기중에 노출될 경우 반드시 호흡독성 등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속에 포함된 여러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위험하게 노출될 수 있어 제품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밝혔듯이 제품에 대한 안정성 자료는 없습니다

환경연합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은 위험한 성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노 데이터, 노 마켓( No Data, Market)’ 즉, 제품과 성분의 안전성 근거가 없으면 판매할 시장도 없다는 뜻이죠. 환경연합은 모든 생활화학제품은 이 원칙을 적용해 제품의 독성 정보를 마련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전성분 및 안전성 자료 첨부 :SR-88 스티커라벨점착제거제 250ml GHS MSDS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휴먼택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목, 2017/08/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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