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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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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16:48

최운열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공동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 등의 사례 분석
일감몰아주기·합병·자사주취득 등 경영권 승계 위한 자금 확보 및
금융회사·공익재단·지주회사 동원한 지배·승계 문제 등 지적
재벌 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력에 대한 견제 위한 입법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2016.12.1.(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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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2/1(수))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재벌 총수의 이익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재의 ‘재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을 사례로 삼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불·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재벌 체제의 적폐의 해소를 목표로 하는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는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에서부터 ‘2014년 7월 (구)제일모직과 삼성SDI 합병 및 제일모직으로 에버랜드의 회사 명칭 변경’ 등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비판하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분석하였다. 

 

○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디오 전문기업 하만을 인수한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합병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두 회사 간의 지난한 줄다리기 과정에서 더 중시되는 것은 기업의 ‘내재가치’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구)삼성물산 경영진은 내재가치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작성하지 않아, 주가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자신이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내재가치’를 계산해 본 결과, (구)삼성물산 주당가치는 10만원 이상으로, 제일모직의 주당가치는 10만원 이하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1대1의 합병비율도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삼성그룹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주가로 계산한 합병비율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업가치(내재가치) 자료를 삼성물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제시하는 않는 방안으로 추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를 이재용 일가에 유리하도록 관리, ▲두 회사의 주가 추이를 고려하여 제일모직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합병을 결정 하는 등의 3가지 전략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지분율 상 이재용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충되는 위치에 있었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매수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매도하고, 당연히 매도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매수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매매패턴으로 결과적으로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되도록 협력한 점과 ▲관행과 어긋나게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부족한 내부검토로 '찬성' 결론을 낸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최근 공개된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투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문제 :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지시로 투자위원회 직전 (구)삼성물산 합병에 반대 가능성 높은 참석자의 교체 등, ▲전문위원회 부의라는 선택지가 없는 등의 표결방식의 불합리 문제, ▲합병비율과 합병시너지를 혼동하여 잘못된 결론 유도, ▲합병비율 조정을 위한 전략적인 시나리오 검토 부재, ▲합병시너지 관련 검토 부실, ▲합병 관련 이해관게자의 이해득실 검토 부재, ▲기타 잘못된 정보 제공 등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논의과정과 결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홍순탁 회계사는 합병비율에 따른 이해득실을 추정한 결과, 대략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실의 6배 만큼 이재용 일가가 이득을 보았고 국민연금공단 외에 직접 소액투자자와 펀드 간접투자자도 만만치 않은 손실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의 규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서 약속한 것처럼 시장교란을 가져오는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삼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경유착 문제를 지적했다. 정치권력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배타적 이권 부여가 가능하고, 경제권력은 이권을 추구하면서 일부 떡고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납부하는데, 직접적 뇌물, 정치권력 지배하의 재단에 기부, 해당 지역구에 각종 사회활동(어린이집, 경로당) 선별적 시행 등의 방식이 활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이권의 영속화를 위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승계 그 자체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경유착 발생의 유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성인 교수는 재벌이 바라는 ‘승계’의 조건은 총수 일가의 재원 소요의 최소화와 승계 이후 현재의 계열사 지배 범위와 최대한 유사한 계열사 지배 범위의 획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의한 계열사간 합병, 자사주 취득을, ▲승계 후 계열사 지배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금융회사, 공익재단, 지주회사 등을 제시했다. 

 

○ 전 교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사 지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공정거래법 상 금융지주회사 제도 위배,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해당, 금산법 제24조 위배 등 현존하는 거의 모든 경제 규제와 충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삼성이 ▲보험업법 제106조 취지 위반, ▲분할 신주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 또 다시 위반, ▲전자 주식 매각 시 유배당 계약자 보상 문제,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위반 등의 현재 진행형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삼성에 대한 입법 및 입법방어과제로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의 규제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의 정상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자사주에 합병 및 분할 신주 배정 금지/소각,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금지, 다중 대표소송 도입을 입법과제 등으로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는 총수만을 위해 그 재벌 소속 개별 회사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나 뇌물을 조성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의 방향을 ▲재벌총수가 갖는 과도한 지배력 확대의 정상화, ▲재벌총수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다른 주체가 견제하는 장치의 마련 등의 두 가지 틀로 제시했다. 

 

○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 수단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순환출자의 해소,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지배력 확대 방지, ▲일감몰아주기 제한의 실효성 제고, ▲공익재단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분할 시 자사주에 배당되는 주식을 통한 지배력의 확대 방지, ▲경영권방어 수단으로서의 자사주 문제 해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강화, ▲보험회사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해소 등을 제시했다. 

 

○ 재벌의 불법적 경영에 대한 통제 장치로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 및 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 소송, ▲종업원을 대표하는 이사·감사위원 선임, ▲국민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재벌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이 ‘독립성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대기업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 8. 28.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이후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으로 재벌대기업에게서 774억 원을 모으기 위해 재벌에게 경제민주화 공약을 미리 팔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의 입법 진행은 재벌들의 ‘통 큰 기부’에 대한 ‘선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프리존법은 국회의 법개정 없이 행정부만의 의사결정을 통해 규제를 없애 버리는 삼권분립에 반하는 화끈한 재벌소원수리법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등과 같은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박상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입장을 밝혔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순환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벌들의 지배구조개선과 불공정행위 근원 차단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전·사후 규제 강화를 현행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함을 지적하며,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의결권을 생성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때문에 기존순환출자 폐지,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의 강력한 규제, ▲재벌들의 다양한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주주와 주주총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 결정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의 지연이 지연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견해를 소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어 기관투자자들이 평소에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더라면 삼성이 일방적으로 합병비율을 정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설령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결정했더라도 문제해결 시도를 위해 합병비율이 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 확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하도급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개선, ▲소비자집단소송법 도입 등을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는 재벌문제의 핵심으로 ‘세습과 경제력 집중’을 제시하고, ▲기업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무력화 문제, ▲시장차원의 진입·퇴출 장벽, 사업기회 박탈, 혁신 장애, 금산 복합 등의 문제, ▲국가차원의 시스템리스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삼성-국민연금 게이트와 같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형화화를 초래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바로 잡는 첫 걸음, ▲혁신형 경제로 이행, 동반성장,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조건, ▲시스템 리스크 방지, ▲정치적 민주주의의 강화를 가져온다며 이를 위해서는 CG, 시스템 리스크, 소유지배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 사례를 소개하며 경제력집중법의 보완적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및 사익추구 등으로 인해, 소액주주는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방지할 법·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보완·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20대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 ▲인적분할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 또는 과세하는 상법개정안,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사례 등을 돌아보고 이들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추가 입법과제 도출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2016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발제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점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경영 승계를 위한 불·편법 사례를 통해 본 재벌지배구조 문제 진단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20대 국회 발의 법안 중심으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최운열 국회의원
  • 채이배 국회의원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종합토론

 

EF20161201_토론회_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_02

○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최운열 의원실 02-784-2350, 채이배 의원실 02-784-9480, 노회찬 의원실 02-784-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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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은 전무 –

– 재벌개혁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 권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과제에 따라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구성하여 진행했으며,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면 개편방안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벗어난 논의에 대해 비판을 했었다. 그럼에도 이번 최종보고서 역시 전면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땜질 개편안’이 나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최종보고서의 주요한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해소 방안이 전무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논의결과를 보면, 전혀 실효성 없는 방안들만 나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GDP의 0.5%로 연동,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5%로 제한,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 기준 상장 및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와 부채비율 제한 강화 등이었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재벌기업이 회피를 해버리면 그만이다. 일감몰아주기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만 일부 낮추면 그만이다. 또한 공정위 스스로 밝힌 공익법인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의지가 있다면, 기업집단 출자구조를 기업집단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출자규제를 했어야 했고,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제3장으로 옮겨서 간접지분까지 포함한 사전규제를 적용해야 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에 대해 논의한 경쟁법제 방안 역시 핵심이 빠져있는 땜질 방안에 불과하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정경쟁, 독과점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한 경쟁법제 분과 최종결과보고서에는 ▲전속고발제 보완 및 유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 조정, ▲형벌정비, ▲기업결합 신고기준 추가 등이 담겼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나, 오히려 보완 및 유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졌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의 전면 도입은 아예 누락되었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재벌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규제혁신이란 말을 내세워 재벌들에게 유리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이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까지 재벌의 핵심 문제와는 무관한 땜질 방안만 제시해 놓고, 마치 개혁방안 인 듯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최종보고서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정부의 재벌개혁의지는 이미 실종되었다고 보여 진다. 조금이라도 개혁의지가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는 권고안에 대해 전면 수정하여,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끝>

월, 2018/07/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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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폭 수정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 했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활동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 의지와 정책방향이 담긴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부개정안은 재벌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 세부내용 중에는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후퇴시킨 방안들도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주요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 집행체계 개편’ 중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과 함께 감경사유의 삭제 병행 등 수정필요

공정위의 안은 전속고발제를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에 대해 폐지하는 의견이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었다. 공정위가 재벌과 대기업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전속고발권제로 인해 불공정행위의 근절도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면폐지로 수정해야 하며,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의 형감면 규정과 소속임직원 면책 규정또한 폐지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 수준을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현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감경사유로 인해 감경률이 많게는 70~80%까지 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감경사유 삭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세부 안이 수정되어야 한다.

2. ‘기업집단 법제 개선안’ 중 ▲사익편취규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 대한 ‘전면 수정’필요

기업집단 법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부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겨져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안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현재의 재벌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그간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했던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내부거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에서 드러났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닌 모순 된 안까지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①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직접 및 간접지분율 포함하여 20% 이상, ②공시대상기업집단 기존 순환출자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완전해소, 해소 전까지 의결권 제한,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사항 삭제, ④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예외사항 없이 전면 금지, ⑤지주회사 회피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2단계 출자만 허용 하도록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수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 된 개정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실효성 있는 안으로 대폭 수정하여 국회에 넘겨야 한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 개선,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책, ▲각종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단서 및 예외조항 삭제,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전면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개혁은 실효성 없는 안들을 잔뜩 나열하는 땜질식 방안이 아니라, 단순하고, 불가역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끝> #별첨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

목, 2018/10/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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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 위한 편의는 수용된 반면,
노동 보호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구비 되지 못한 현실 지적

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오늘(1/28)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박주민·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계 문제,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진단하고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 나아가 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201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고용 승계 및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부연구위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수·합병된 사업장들의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 ▲하청 및 용역노동자 비율이 보여주는 외주화 가능성, ▲조정신청 및 파업 여부 등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인수·합병을 경험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고용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그간 인수·합병 과정 과정에서 노동권을 침해당한 사례로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한국합섬(현 파인텍), 현대디스플레이(하이디스) 등의 사례를 들었다. 쌍용차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등기이사 평균연봉이 2억 7,20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자가 정리해고로 인한 고통을 분담한 바 없고, 이에 2014년 2월 고등법원이 2009년 당시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한 회계분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해고무효 적법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대표적인 사법 농단 연루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스타플렉스는 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파산한 한국합섬을 2007년 399억 원에 인수하여, 스타케미칼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스타케미칼 공장 재가동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2년부터 스타플렉스는 희망퇴직·비정규직 활용 등 구조조정을 요구하였고, 2013년 상당한 수의 노동자들이 명예퇴직으로 퇴사시켰으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 29명은 정리해고되었다. 해고자 중심 노동조합의 굴뚝 농성 시작 408일 만에 노사는 파인텍으로의 고용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 측의 비정상적인 공장운영 및 단체협약 비협조 끝에 다시 굴뚝 농성이 시작된 지 426일 만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정 부연구위원이 스타케미칼 정리해고의 주요 요건인 ‘경영상 긴박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스타케미칼은 표면상으로는 적자였지만 그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모회사 스타플렉스의 경영은 개선되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스타플렉스 영업이익의 증가 이유를 스타케미칼을 통한 저렴한 원자재 공급 때문일 수도 있다며, 공장가동 1년 만의 폐쇄 결정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위 사례들처럼 인수·합병의 목적이 정상적 회사 경영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 취득일 때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 시 장기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리해고 시 자주 언급되는 ‘경영상 긴박한 위기’의 근거는 주관적이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 부연구위원은 ▲인수·합병 등 기업 매각 시 물적 자산만이 아니라 고용·근로조건·단체협약의 승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정비, ▲인수·합병 이후 즉각적인 재매각을 제한하는 최소 기간 설정,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기업 매각 시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그리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최소화, ▲인수·합병 이후 기존 약속이나 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공공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미소페, 콜트콜텍, 홈플러스 등의 사례를 통해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화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추정한 결과, 미소페의 제조회사인 비경통상의 경우 2017년 연간 매출이 약 765억 원인데 제화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금액(공임의 범위를 3%에서 10%로 추정)은 23억원에서 77억 원이고, 그 중간값은 약 50억원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애초 제품 매출액의 3%~10%에 불과한, 신발 제작에 필요한 공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중국시장으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덧붙여 김 회계사는 제화노동자들의 체화된 기술력의 차이 및 물류비 등을 추가한다면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홈플러스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이후 과거 2개년 공히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을 뿐 더러, 영업현금흐름도 플러스였지만 회사가 유형자산 매각 등의 형태로 회사의 투자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매우 심각한 지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의 새로운 대주주는 영업 밑천을 매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홈플러스 대주주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배당의 형태로 회수해 간 약 1.2조원은 회사의 미래 투자를 희생한(유형자산을 매각한 가액으로 배당한) 큰 기회비용을 수반한 것임을 비판했다.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김태욱 변호사는 ▲인수, ▲합병, ▲분할, ▲워크아웃, 채권단 자율협약, ▲기업 회생 절차 등의 과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아웃의 경우, 기초법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백지위임에 가까운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의서를 요구하는 근거 조항의 삭제 및 약정 내용에 대한 공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판례가 계속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인력구조조정을 수반하는 회생절차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조사위원 선정 및 조사보고서에 의견제시권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 및 제3자 관리인 추천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권 강화 ▲수출입은행 등의 여신정리기준 개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인 제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통한 내수 진작,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예방과 구조조정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제조업발전특별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병욱 변호사는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로 ▲헌법을 통해 노동권의 보호와 강화를 보장할 것과,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조항을 폐지하거나 폐지 할 수 없다면, 정리해고 요건(실체적, 절차적)에 대한 강화된 입법(처벌 포함) 및 법원의 엄격 적용,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 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상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양도, 인수, 합병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공청회, 참여, 협의, 동의 등) 및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등과 관련한 문제 있는 경우(이른바 ‘먹튀’ 등) 양도, 인수, 합병의 제한 내지 무효, 신규사업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제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또는 처벌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채권자협의회 참여 및 의결권을 보장하고 회생계획 인가 내지 불인가 결정시 필수적인 고용 승계 여부를 파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로 토론을 진행한 하 준 연구위원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 축출 등을 통한 인수·합병의 대폭적인 원활화가 이루어졌고, 재계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하여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상법상 매수청구권과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요건들을 완화하고 공정법상 지주사 규제 및 기업집단 규율(합병 등으로 인한 상호·순환 출자시 해소기간 연장 등)도 대폭 완화하여 기업조직 재편에 대한 무분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위한 온갖 편의는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노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구비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은 살아도 노동자는 쫓겨나거나 극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사업재편에 필요한 도산법, 자율협약, 워크아웃(기촉법), 기활법, 중견기업특별법 등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자본시장을 통한 유연성은 극대화 되었지만 고용보호·조정 역할은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산업 자체가 장기간 불황 위기를 겪은 조선·해운 주요 기업들의 최근 구조조정 현황 사례를 소개하며 소규모·영세기업일수록 지원과 회생으로부터 소외되고 노동자들이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새출발(fresh start)이 가능하도록 노동·소규모 협력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되는 이익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회생계획안 작성에 노동자측 입장 반영 등 협상력 강화 ▲도산절차 등에서 대규모 해고 추진시 엄격한 심사 ▲조직재편·구조조정에 있어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포스터

 

1. 취지

  •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를 예정하지만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를 담보로 합니다. 
  • 그동안 기업의 파산·회생 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리사회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온 바 있습니다. 기륭전자, 콜트콜텍, 홈플러스 그리고 굴뚝농성 426일만에 노사합의가 이뤄진 파인텍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EU의 경우 소속 국가 내 기업들의 인수합병 증가로 인해 심각한 노사관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 및 협의권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개입 양상 및 사회적 영향은 나라들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다음의 토론회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발제_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홈플러스, 미소페 등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 :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현황 및 대책 : 고용노동부
      • 산업구조조정의 현실과 대책 : 산업통상자원부   
월, 2019/0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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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현행령, 총수 지분·내부거래 비율 높은 상장사에 오히려 규제 완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 상장·비상장 공통 20%로 강화 촉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전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공백 최소화 필요

 

1. 취지와 목적

  • 오늘(4/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개정 촉구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함.
  • 문재인 정부는 2017.7.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8년까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공정위도 2017.9.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공정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선정함.
  • 그러나 관련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제한한도가 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20%로, 총수일가 지분이나 내부거래규모가 큰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완화되어 있으며, 일부 대기업집단의 경우 마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0%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가 허용되는 것처럼 법을 악용하고 있음.
  • 최근 공정위는 2018. 9. 정기국회 전 마무리를 목표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마련을 선언(https://bit.ly/2IuohsS)했음. 또한 공정위는 어제(4/3)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등 경영진과 ㈜효성과 효성투자개발(주) 등 법인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등을 위반한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음. 이와 같은 공정위의 행보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위의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한 것도 현실임. 특히 시행령 제38조 개정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에도 언제든 가능함. 
  •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기준을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모두 최소 20%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확대의 필요성

가. 현행 법령

  •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비율(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20%)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동조항의 규제를 적용함.

나. 현행 법령의 문제점

  • 총수일가 지분율, 내부거래 비율, 배당금 지급율 등이 높은 상장회사에 오히려 사익편취 규제범위가 완화돼 있으나,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해줄 합리적인 이유는 없음.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203개이나,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20%로 낮출 경우에는 추가로 28개 회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됨.

다. 주요 문제 기업

  •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가까스로 30% 미만에 맞추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29.9%), 이노션(29.9%) 및 한진그룹의 한진칼(28.1%)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하고 있음. 또한 현대그린푸드, GS건설 도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29.9%로 유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태 근절

  • 단순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만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의 전가를 의심할 수는 없으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에 가깝다면,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이 총수일가에게 이전될 위험이 항상 존재함.
  • 일각에서는 기업집단 내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수직계열화를 일감몰아주기 프레임으로 규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박도 있음. 그러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수직계열화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에, 주주인 총수일가에게 배당이나 주가상승과 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임.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가. ‘법’ 개정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확대의 한계

  • 공정위(https://bit.ly/2IrfkjW)는 최근‘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맞춰 제출할 계획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임. 다만 개편안 마련, 국회 발의 및 통과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실현가능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확대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그 실태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를 시행령 제38조에 명확하게 위임했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직접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개정만으로 관련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

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확대 관련 기존 논의 존재

  • 시민사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국회에서도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지분율 요건을 최소한 2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공통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여럿 발의됨.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확대에 대한 예측이 계속 제기돼 온 만큼, 규제 확대로 인한 급격한 시장충격 발생 가능성도 낮음.

 

○결론

  • 시행령 제38조 개정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공정거래법 개정 전에도 언제든 가능함.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달성에 대한 실질적 의지를 재벌기업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법인 구분없이 최소 20%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를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재벌들의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

[의견서 원문보기]

 
수, 2018/04/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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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인수합병 과정에서<br />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h1> <h2>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 위한 편의는 수용된 반면,<br /> 노동 보호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구비 되지 못한 현실 지적</h2> <h2>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정책 대안 모색</h2> <h2>일시 및 장소 : 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1/28)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박주민·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계 문제,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진단하고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 나아가 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발제를 맡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201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고용 승계 및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부연구위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수·합병된 사업장들의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 ▲하청 및 용역노동자 비율이 보여주는 외주화 가능성, ▲조정신청 및 파업 여부 등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인수·합병을 경험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고용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 부연구위원은 그간 인수·합병 과정 과정에서 노동권을 침해당한 사례로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한국합섬(현 파인텍), 현대디스플레이(하이디스) 등의 사례를 들었다. 쌍용차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등기이사 평균연봉이 2억 7,20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자가 정리해고로 인한 고통을 분담한 바 없고, 이에 2014년 2월 고등법원이 2009년 당시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한 회계분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해고무효 적법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대표적인 사법 농단 연루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스타플렉스는 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파산한 한국합섬을 2007년 399억 원에 인수하여, 스타케미칼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스타케미칼 공장 재가동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2년부터 스타플렉스는 희망퇴직·비정규직 활용 등 구조조정을 요구하였고, 2013년 상당한 수의 노동자들이 명예퇴직으로 퇴사시켰으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 29명은 정리해고되었다. 해고자 중심 노동조합의 굴뚝 농성 시작 408일 만에 노사는 파인텍으로의 고용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 측의 비정상적인 공장운영 및 단체협약 비협조 끝에 다시 굴뚝 농성이 시작된 지 426일 만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정 부연구위원이 스타케미칼 정리해고의 주요 요건인 ‘경영상 긴박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스타케미칼은 표면상으로는 적자였지만 그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모회사 스타플렉스의 경영은 개선되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스타플렉스 영업이익의 증가 이유를 스타케미칼을 통한 저렴한 원자재 공급 때문일 수도 있다며, 공장가동 1년 만의 폐쇄 결정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위 사례들처럼 인수·합병의 목적이 정상적 회사 경영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 취득일 때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 시 장기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리해고 시 자주 언급되는 ‘경영상 긴박한 위기’의 근거는 주관적이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 부연구위원은 ▲인수·합병 등 기업 매각 시 물적 자산만이 아니라 고용·근로조건·단체협약의 승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정비, ▲인수·합병 이후 즉각적인 재매각을 제한하는 최소 기간 설정,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기업 매각 시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그리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최소화, ▲인수·합병 이후 기존 약속이나 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공공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미소페, 콜트콜텍, 홈플러스 등의 사례를 통해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김 회계사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화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추정한 결과, 미소페의 제조회사인 비경통상의 경우 2017년 연간 매출이 약 765억 원인데 제화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금액(공임의 범위를 3%에서 10%로 추정)은 23억원에서 77억 원이고, 그 중간값은 약 50억원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애초 제품 매출액의 3%~10%에 불과한, 신발 제작에 필요한 공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중국시장으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덧붙여 김 회계사는 제화노동자들의 체화된 기술력의 차이 및 물류비 등을 추가한다면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홈플러스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이후 과거 2개년 공히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을 뿐 더러, 영업현금흐름도 플러스였지만 회사가 유형자산 매각 등의 형태로 회사의 투자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매우 심각한 지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의 새로운 대주주는 영업 밑천을 매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홈플러스 대주주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배당의 형태로 회수해 간 약 1.2조원은 회사의 미래 투자를 희생한(유형자산을 매각한 가액으로 배당한) 큰 기회비용을 수반한 것임을 비판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김태욱 변호사는 ▲인수, ▲합병, ▲분할, ▲워크아웃, 채권단 자율협약, ▲기업 회생 절차 등의 과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아웃의 경우, 기초법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백지위임에 가까운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의서를 요구하는 근거 조항의 삭제 및 약정 내용에 대한 공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판례가 계속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인력구조조정을 수반하는 회생절차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조사위원 선정 및 조사보고서에 의견제시권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 및 제3자 관리인 추천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권 강화 ▲수출입은행 등의 여신정리기준 개정 등을 제시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인 제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통한 내수 진작,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예방과 구조조정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제조업발전특별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병욱 변호사는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로 ▲헌법을 통해 노동권의 보호와 강화를 보장할 것과,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조항을 폐지하거나 폐지 할 수 없다면, 정리해고 요건(실체적, 절차적)에 대한 강화된 입법(처벌 포함) 및 법원의 엄격 적용,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 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상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양도, 인수, 합병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공청회, 참여, 협의, 동의 등) 및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등과 관련한 문제 있는 경우(이른바 ‘먹튀’ 등) 양도, 인수, 합병의 제한 내지 무효, 신규사업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제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또는 처벌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채권자협의회 참여 및 의결권을 보장하고 회생계획 인가 내지 불인가 결정시 필수적인 고용 승계 여부를 파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로 토론을 진행한 하 준 연구위원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 축출 등을 통한 인수·합병의 대폭적인 원활화가 이루어졌고, 재계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하여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상법상 매수청구권과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요건들을 완화하고 공정법상 지주사 규제 및 기업집단 규율(합병 등으로 인한 상호·순환 출자시 해소기간 연장 등)도 대폭 완화하여 기업조직 재편에 대한 무분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위한 온갖 편의는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노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구비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은 살아도 노동자는 쫓겨나거나 극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사업재편에 필요한 도산법, 자율협약, 워크아웃(기촉법), 기활법, 중견기업특별법 등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자본시장을 통한 유연성은 극대화 되었지만 고용보호·조정 역할은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산업 자체가 장기간 불황 위기를 겪은 조선·해운 주요 기업들의 최근 구조조정 현황 사례를 소개하며 소규모·영세기업일수록 지원과 회생으로부터 소외되고 노동자들이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새출발(fresh start)이 가능하도록 노동·소규모 협력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되는 이익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회생계획안 작성에 노동자측 입장 반영 등 협상력 강화 ▲도산절차 등에서 대규모 해고 추진시 엄격한 심사 ▲조직재편·구조조정에 있어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10pt;padding:0px;color:rgb(34,34,3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b><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span></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a href="http://www.ozmailer.com/oele/ut.php?U=16fcf7_5qofa_7au5g2&quot; style="color:rgb(17,85,204);" target="_blank"><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a></span><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span></span></b></p> <div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b><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토론회 자료집(</span></span><a href="http://www.ozmailer.com/oele/ut.php?U=16fcff_5qofa_7au5g2&quot; style="color:rgb(17,85,204);" target="_blank"><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a><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span></span></b></span></div> <p> </p> <p><img alt="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포스터"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0/599/001/bc11…; /></p> <p> </p> <h2>1. 취지</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를 예정하지만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를 담보로 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기업의 파산·회생 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리사회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온 바 있습니다. 기륭전자, 콜트콜텍, 홈플러스 그리고 굴뚝농성 426일만에 노사합의가 이뤄진 파인텍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EU의 경우 소속 국가 내 기업들의 인수합병 증가로 인해 심각한 노사관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 및 협의권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개입 양상 및 사회적 영향은 나라들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다음의 토론회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h2>2. 개요</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사회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li> <li>발제_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li> <li>토론 <ul><li>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홈플러스, 미소페 등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li> <li>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 :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li> <li>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li> <li>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li> <li>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현황 및 대책 : 고용노동부</li> <li>산업구조조정의 현실과 대책 : 산업통상자원부 <span> </span><span> </span></li> </ul></li> </ul></li> </ul></div>
월, 2019/0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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