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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모르쇠, 말바꾸기로 일관한 청문회 증인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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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모르쇠, 말바꾸기로 일관한 청문회 증인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6/12/23- 12:21

모르쇠, 말바꾸기로 일관한 청문회 증인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

진상규명 방해하는 이완영, 백승주 의원 특위에서 즉각 사퇴해야

 

어제(12/22) 열렸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의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증언에 대해서도 대놓고 위증을 하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증인들이 온갖 변명으로 진상을 부정하고 은폐하려 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우병우 등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가담했는지, 알고도 묵인하거나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위증 여부까지 확인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태도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청문회장에서 “우병우를 최순실이 꽂아줬다”는 우 전 수석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CC클럽 직원들의 음성파일이 공개되었고, 노승일 전 케이스포츠재단 부장이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며, 김기동을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들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우병우는 최순실의 존재를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대통령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예방해야할 민정수석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처럼 차라리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법적 책임만은 피해보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로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때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했지만, 세월호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참사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는 청와대와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조여옥 대위 또한 말 바꾸기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청와대 경내 근무 위치를 ‘의무동’에서 ‘의무실’로 바꾸는 등 여러 차례 증언 내용을 바꾸었다. 조 대위와 청문회에 동행한 이슬비 간호장교가 조 대위의 증언을 감시하기 위한 군 당국의 조치로 동행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조 대위가 군의 감시나 지시를 받고 증언 및 인터뷰 내용을 바꾼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물타기 시도는 여전히 노골적이었다. 최교일 의원 대신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투입된 백승주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가 북한의 개입으로 확산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노승일 증인에게 "(문건을) 카피한 의도는 뭐냐"며 "주인 몰래 카피하는 것은 범죄"라며, 진상규명은커녕 증언을 방해하려 했다. 또한 위증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와 술자리를 함께한 사진이 공개된 것은 물론 이들 모두가 우병우 전 수석과 동행한 이정국 씨와도 아는 관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간사의 자격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하루라도 빨리 특위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고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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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자유한국당과 합의 필요하다는 것은 특검 연장 안하겠다는 뜻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로 특검연장법 당장 처리해야 


서울중앙법원(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2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전현직 장관 등 수많은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아니다.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특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그 동안 국정농단의 공범들의 범죄혐의를 밝히고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수사만료일에 몰려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우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개입, CJ E&M 표적조사 지시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퇴직 개입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와 우 수석의 개인비리 감찰 방해 등에 따른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 무사,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외압, 롯데 압수수색 수사 정보유출 등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수사를 여기서 종료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게다가 특검법에 명시된 15개의 의혹 중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개입, 최순실 씨의 해외 자금 유출, 재산 은닉,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등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는 손도 못 대고 있으며, 압수수색 거부와 대면조사 회피 등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씨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공범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국회가 특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묵살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이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비호해 온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한 흡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앞세워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특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바른정당을 포함해 특검 연장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야4당의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대통령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이를 통한 나라 바로 세우기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권성동 위원장이 지난해 특검법 제정을 가로막은 장본인임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을 통해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권성동 위원장이 끝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당사자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 2017/02/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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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범, 김기춘과 우병우 즉각 수사하라

매번 늦장 수사로 증거 인멸 시간 벌어주는 검찰도 공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넘어 최순실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면서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필요하면 소환하겠다며 또다시 늦장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유독 검찰 출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약한 모습을 보이며, 국정농단 공범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꼼수를 찾아낼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즉각 소환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검찰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기력하다. ‘황제소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직무유기죄, 재소환을 운운했지만 말뿐이었다.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다지만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었다. 그사이 지난 4월 민정수석실이 차은택이 단장으로 있다가 물러난 뒤 창조경제추진단 비리를 감찰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 간의 관계 등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속속 증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늦장부리지 말고 우병우를 즉각 구속수사하여 더 이상의 증거인멸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그 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무능’을 내세운 궁색한 변명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몰랐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선을 긋고 있지만 게이트 핵심인물들인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하고 의혹을 확인해야할 이유가 뭣이 더 필요한가.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된 이후 지금까지 언론과 여론,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듯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파동 때 사건을 무마하고 헌정유린의 국정농단이 지속되는데 기여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음 탄핵 대상은 다름 아닌 검찰임을 명심해야 한다.

화, 2016/11/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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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의 비리의혹 수사 특검에 맡겨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필요성 다시 확인돼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고소·고발로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보다 더 제한적인 특별감찰을 지금 와서 진행하는 것은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로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고, 검찰수사 또한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3월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감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제한하고 있어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2015년 1월) 되기 이전의 비리의혹인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2011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2013~2014년)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특별감찰은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 조사할 수 있으며, 그것도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우 수석이 모른다고 버틸 경우 달리 방법이 없다. 또한 기소권이 없어 범죄 혐의를 확인한다 해도 다시 검찰수사로 넘길 수밖에 없다. 결국 아무런 성과를 없이 검찰수사만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 특별감찰을 지금 와서 진행하는 것은 우 수석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 검사의 인사권을 쥔 권력의 핵심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며, 이러한 논란 때문에 착수된 것으로 보이는 특별감찰 또한 제도상의 한계로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특별감찰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옥상옥이라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결국 다시 검찰조사에 의존해야 하는 특별감찰제도야 말로 옥상옥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특별감찰도 검찰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검을 추진해야 하며, 공수처 도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수, 2016/07/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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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지난 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감찰 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청와대는 우 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정권의 현직 실세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5개 시민사회단체는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기한] 9월 2일(금) 자정까지 


진행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아래 서명란이 안 보이면 클릭 >> http://bit.ly/2bBLpbQ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화, 2016/08/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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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남은 우병우 1심 판결

전보 인사 조치 요구를 부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 등 바로잡혀야 

 

어제(2/2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3부(재판장 이영훈)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실세 수석’으로 불리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점은 당연하지만, 아쉬운 점도 남았다.

 

재판부는 우 전 민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비리 방조,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CJ E&M 검찰고발 의견 진술 강요, 국회 국정조사 증인출석 거부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국민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비리혐의로 국민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국회의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일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과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위증한 것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보장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전보조치’는 빠져있어 문체부 국⋅과장의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다른 자리로 전보한 것인만큼 이는 실질적인 면에서 부당한 것이 분명하다. 너무 형식논리에 갇혀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 재판부는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우 전 민정수석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의 수사의뢰를 국회의 고발로 인정하지 않고,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 이루어진 특위의 고발의결도 적법하지 않다며 기각해버렸다. 이 또한 지나치게 형식논리만을 따진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와 논리를 보완해 항소한 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을 동원한 민간인 사찰 등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더욱 엄중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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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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