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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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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2- 09:27

[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_2016. 12. 22.

이재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회공공연구원 정책위원)

<요       약>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

 

1.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불법커넥션에 국민연금 동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 직접적 지배력 강화

  • 국민연금이 합병성사의 캐스팅보트 역할(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2. 국민연금 합병찬성에 대한 의혹 → 손해액 보다 더 중요한 손해는 국민연금 신뢰훼손

1)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찬성

– ISS, 글라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합병반대 권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검토에서도 손해발생 인지.  합병이후에도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속. 

–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대? 합병을 통해 얻게 되는 손실은 명확. 그러나 시너지효과는 불확실한 삼성 측의 목표나 계획에만 의존해 판단(시너지효과 과장됐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

2) 의도적인 주가하락 의혹과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투자행위

– 서울고등법원, 실적부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의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판단.

– 국민연금은 합병공시 직전 다수주식 매도. 합병공시 직후부터 주주명부 폐쇄까지 다시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투자행위에 주가하락 공모 등 의혹.

3)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 SK와 SK C&C 합병 과정과 유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로 합병찬성 결정.

3.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100조원 돌파. 5% 이상 지분율 보유기업은 290개 → 재발방지 뿐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개편 필요

–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투자는 100조가 넘는 18.4% 차지. 이 중 절반이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에 투자.

– 특히 삼성은 10대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투자(삼성전자만 해도 16조 4,966억이 투자되며, 전체 국내주식투자의 16.7% 차지).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90개 기업.

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가입자의 권한 강화   

– 대리인은 기금운용본부에 위임된 권한은 가입자의 권리로부터 양도 받은 것.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개편 필요.

1) 국민연금 의결권 의사결정 지배구조 개편

(1)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개별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권한 부여(3인 이상 요구 시)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권 변경(정부 영향력 최소화)

– 총 9인은 그대로 유지(정부추천 2인→1인으로 축소하고 지역가입자 추천(2인) 및 연구기관 추천(1인)은 국회 여야동수 각 2인 추천으로 변경). 

(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행위준칙 강화

– 의권권행사전문위원 중 일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 등 겸직. 위원 선임 과정에서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 준하는 형태의 행위준칙 적용 필요.

(4)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법적 기구로 전환.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의결권의 강화 및 주주권으로의 확대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의 확대 필요

②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 공공성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등 공적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책임투자에 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의 경우 세부적인 행사범위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지침에도 없음.

–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주주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및 강화 필요.

  • 첨부> 이슈페이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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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규모만큼이나 자산배분 전략과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기금의 개선은커녕 국민연금기금운용을 형해화시켜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현황의 문제를 짚고, 공적연금기금운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30406_국민연금기금운용의-쟁점과-대안적-접근-토론회

국민연금기금은 재정추계상 향후 10~20여년간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15여년 이내에 소진되는 경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기금은 거대해질 규모만큼이나 전략적 자산배분전략 및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및 ESG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실질적 행동준칙 마련,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기금 개악을 단행하고자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렸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장관 직권으로 수탁자책임활동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습 상정하고 상호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강행처리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체계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을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공적연금기금운용의 발전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요

  • 일시: 2023년 4월 6일(목)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이용우·정태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 국민연금기금운용 주요쟁점과 대안: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 기금운용 수익률의 안정적 제고를 위한 제언: 김우창│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 토론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전창환│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안효섭│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
      • 정삼영│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The post [토론회 공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4/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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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자사주 활용한 경영권 승계 의심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편으로 악용하는 ‘자사주를 통한 약탈’을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구돼


현대중공업은 2017.2.27.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현재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가칭), 현대건설기계(가칭), 현대로보틱스(가칭) 등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현대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체계로 전환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가 되는 현대로보틱스가 보유하게 될 현대중공업의 자사주에 주목하며 이번 사업분할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자사주에 배정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이용해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순의 시작임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의 회사분할 이후의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특히, 이른바‘자사주의 마법’은 지배주주가 그 지배력을 확대하는 만큼 바로 다른 군소주주의 지배력은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는 곧 ‘자사주를 통한 약탈’임을 분명히 한다. ‘자사주를 통한 약탈’은 현대중공업은 물론, 삼성 등 재벌대기업이 경영권 승계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자신의 주식인 자사주에 대해 현행 「상법」제369조제2항은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주가 지주회사가 될 회사에 남게 될 경우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이 자사주에 배정되게 된다.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그 비율만큼 자회사 주식을 배정받게 되어 총수 일가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지분이 늘어나게 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현재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인적분할 후 현대로보틱스에 남겨 둠에 따라 자사주만큼 신설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현대로보틱스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분할 후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의 대주주, 즉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추가적인 지분매입 없이도 현대로보틱스에 남아 있는 자사주만큼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면,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현대로보틱스의 대주주로서, 현대중공업에서 현대미포조선에 이르는 지주회사체제의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회사분할의 목표는 경쟁력 강화와 경영합리화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대로보틱스에 현대중공업 자사주를 남겨 둠에 더하여,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91.13%)까지 남겨 두는 등의 여러 정황은 회사분할의 목적이 현대로보틱스를 지주회사로 만들어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적분할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현재 현대중공업 지분을 단지 617주 보유하고 있을 뿐인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시작이라고 해석된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최근 재벌대기업 등 증시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상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려는 재벌대기업의 시도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이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재벌총수 일가가 마땅히 그 지배력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회피함은 물론 회사의 자본을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 내지 ‘자사주를 통한 약탈’은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는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를 교란하고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왜곡한다. 제도의 미비를 틈타 재벌대기업은 지금도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를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다. 국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입법만이 남아있다. 

화, 2017/02/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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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준이 완화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정관 명시” 대신 “공정한 제3자에의 주식 신탁”처럼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1. 상증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는 2017.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함.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는 그동안 종종 계열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유사 조문(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대한 입법 연혁에서 보듯이, 향후 의결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규제 내용이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22) 일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개정

가. 일부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을 대상

나.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관련 : 수정의견

 

  • 과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음
  •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현재 과거의 기준과 유사한 기업집단의 정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임
  • 상증세법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나. 의결권 불행사의 정관 명시 요건  : 반대

 

  • 과거의 입법 연혁에 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종종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일부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다가, 2002년 1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그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를 허용한 후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방식 보다는 의결권 주식의 보유 자체를 규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별도의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함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추가의견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의 제3의 기관에의 신탁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과,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의 수령 목적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만일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오직 주식에 부수되는 배당금 및 매각이익 수령만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임
  •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당해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신탁”하여 의결권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 행사 없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오직 배당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결론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의 주식 신탁’과 같이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향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에 한해 그 보유한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및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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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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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br /> 대한항공 외국 기관투자자들에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반대 요청</h1> <h2>이상훈 변호사,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 끝에 주주명부 수령 예정</h2> <h2>3/27 주총까지 국내 기관투자자 방문하여 의결권 위임 요청 예정</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3/14)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주인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중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인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해줄 것을 요청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이자 제57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인인 이상훈 변호사는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2항 등에 의거하여 2019. 2. 21. 대한항공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상훈 변호사는 2019.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장을 제출했고, 가처분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던 대한항공은 2019. 3. 13. 심문기일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오늘(3/14)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 연임 반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었다. 또한, 주주총회 전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양호 후보자의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을 요청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는 어제(3/13)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인으로서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위임을 요청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대한항공 주주들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choout.com), ▲참여연대 블로그(<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quot;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a&gt;)에서 <u><strong>직접 위임장을 다운로드</strong></u>(☞<strong><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uTjdQkvFW6G-l57A3Z4Js3tLLctbWeS/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의결권 위임장 다운로드</span></a></strong>)하거나, ▲이메일(<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gt;)과 ▲유선전화(02-723-5052)를 통해 <u><strong>위임장을 수령</strong></u>한 뒤, ▲이를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 <u><strong>참여연대로 우편 발송</strong></u>([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문의 : 02-723-5052)하면 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자료 : 참여연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문(영문)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GLvsEhwsZGKuvHIlCYK4CNPQmCO5N22pFk…;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Request for Delegation of Voting Rights during <br /> the 2019 Shareholders’ Meeting of Korean Air Line Co., Ltd.</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Dear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s Co., Ltd.:</p> <p style="text-align:justify;">Founded in 1994,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hereafter “PSPD”) monitors overuse and concentration of power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PSPD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governance based on people’s democratic participation.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e Economy and Finance Center (Head: Gyeong Ryul Kim, CPA), an active arm of PSPD, has focused on fair and democratic economic order: namely, 1) reformation of governance structure of chaebol/conglomerates and suppress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2) establishment of fair market economic order, and 3) improvement of public interest in the financial sector. In particular, PSPD exercised shareholders’ voting rights by attending shareholders’ meetings of Samsung Electronics (1998) and Samsung Electronics, SK Telecom, Daewoo Corporation, and Hyundai Heavy Industries (1999). In addition, PSPD filed lawsuits against a director of First Bank for the bank’s illegal loan to Hanbo Steel (1997), CEO of Samsung Electronics for the company’s unfair subsidy to an affiliated company and losses incurred by the act (1998), and a director of LG Chemical for the arrangement of below-market-price sale of LG Petrochemical shares to LG Group majority shareholders. As a representative of minority shareholders, PSPD won each of these cases.<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is letter is to request that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Co., Ltd. delegate their voting rights to PSPD for the company’s shareholder’s meeting slated for March 27, 2019. Korean Air Line Chairman Yang-ho Cho is responsible for incurring losses to the company with diverse illegal acts, expedients, and overuse of power. Your cooperation shall help prevent Chairman Cho from reappointment to the company’s director.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As you know, Chairman Cho 1) took commissions worth KRW19,600,000,000(=$1,781,000) under disguised ownership from acquisitions of airplane equipment and tax-free goods on board sold by supplies of Korean Air Line Co., Ltd., 2) incurred losses on Korean Air Line Co., Ltd. by using the company money to pay for KRW 1,700,000,000 (=$1,545,000)in legal fees, 3) falsely paid approximately KRW 2,000,000,000(=$1,818,000)to three family members by registering them as employees of Jeongseok Co., Ltd., 4) swindled KRW 152,200,000,000(=$138,363,000) by operating an illegal pharmacy without proper license. Lawsuits are under way for his violations of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as well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fraud. He is prosecuted without detention for his first trial. Furthermore, Chairman Cho assigned a significant portion of his company’s work to Cyber Sky, a company entirely owned by his three children. The Fair Trade Commission reported this practice to the prosecutory authorities for its violation of the fair trade law, and the case is pending in the Supreme Court.<br />  </p> <p style="text-align:justify;">As is the case with the 2014 Nut Rage Incident, in which Ms. Hyun-ah Cho, former vice president of Korean Air Line, ordered the return of a Seoul-bound aircraft in New York City, the Cho family has been managing Korean Air Line without a basic service-oriented mindset. Ms. Cho, her mother, and her younger sister have received luxury goods without reporting them to customs authorities by systematically mobilizing the employees of Korean Air Line. They have also falsely reported Korean Air Line as importer and taxpayer of overseas furniture, for which they were accused of violations of customs law. By privatizing company-owned airplanes and overusing their power over employees, the Cho family made a seriously negative impact on not only Korean Air Line’s reputation, but also the company’s performances and stock price.<br />  </p> <p style="text-align:justify;">Since Chairman Cho is on trial for various illegal acts and expedients, he is unqualified to be re-appointed director of Korean Air Line. He has not only violated the legitimate duties of a director, but also led to the gigantic losses and plummeting enterprise value of Korean Air Line. In 2016, National Pension Service objected to Chairman Cho’s re-appointment as director of Korean Air Line in light of his excessively multiple titles and unprecedented period of re-appointment.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Nonetheless, Chairman Cho brazenly put his name on the candidate list of a three-year-long tenure of a director on the back of recommendations by the board of directors. According to commercial law, decision-making entities of a listed company are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However, these entities have not done their proper job, which is monitoring and checking the corporate management of Korean Air Line. The Cho family considered Korean Air Line its own property by making use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lacked an ability to keep the management in check.<br />  </p> <p style="text-align:justify;">Korean Air Line is not a privately-held property of Chairman Cho. The company belongs to all stakeholders, including all shareholders and customers. You, the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are customers of a national airline company named Korean Air Line. You are entitled to high-quality service and capital gain from increases in shareholder value of the company.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PSPD deems it essential to 1) oppose Chairman Cho’s participation in corporate management by exercising the voting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2) normalize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se measures will play an effective role in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Air Line and preventing further erosion of the company’s enterprise value.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erefore, PSPD intends to oppose the re-appointment of Chairman Cho by attending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exercising the voting rights. As such, PSPD sincerely exhorts that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come to assistance for changing the governace structure of the company.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If you cannot make it to the upcoming shareholder’s meeting, please delegate your precious voting right to PSPD so we can work towards preventing Chairman Cho from re-appointment. Please do not overlook your right as a shareholder. As a small candlelight can make a miracle, your collective action can make enormous changes. PSPD will do its best to make your resolute decision impactful. Thank you.</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Kang Ja Jeong, Tae Hoon Ha</p> <p style="text-align:justify;">Co-Presidents</p> <p style="text-align:justify;">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blockquote> <div> </div></div>
목, 2019/03/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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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내외 140여 명 참여, 소액주주 운동의 값진 성과로 기록될 것<br /> 소수주주·공적연금 등 반대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 시<br /> 주주 견제 없이 경영권 휘둘러온 재벌 총수에게 엄중한 경고될 것</h2> <p> </p> <p>오늘(3/27)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위임한 위임장 집계 현황을 공개하고, 9시부터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의결권을 위임해준 주주들의 뜻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p> <p> </p> <p>시민행동은 그동안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대한항공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한 주주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 3. 5.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하고, ▲2019. 3. 8. 민변, 참여연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금융감독원에 의결권 대리인 등록을 마쳤으며, ▲2019. 3. 13. ~ 2019. 3. 27.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까지 2주간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p> <p> </p> <p>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우리나라 소액주주 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주주들이 참여한 사례입니다. </p> <p> </p> <p>시민행동 측은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쉽지 않은 위임절차 등에도 불구하고 선뜻 의결권을 위임해 준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소중히 행사할 것입니다. </p> <p> </p> <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495/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9/46560157495_cd0db2400d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295/in/dateposted/&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5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6/46560157295_9f7dcfb261_c.jpg&quot; width="800" /></a></p> <p> </p> <hr /> <h1>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입장문</h1> <p> </p> <p>오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위임해주신 의결권을 대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p> <p> </p> <p>2019년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한 시민행동은 대한항공의 주주총회 공시 직후인 3월 8일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했습니다. 그 후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한 3월 13일부터 오늘 주주총회 직전까지, 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위임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 속에 위임장 원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대한항공 측이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의결권 위임을 요구하여 위임 의사를 철회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시민행동 측에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p> <p> </p> <p>기업들의 주주총회 날짜가 주로 3월 중·하순이고, 개최 장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은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의 주인이자 주요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가하게 하거나, 좋은 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 차익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건전한 금융투자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p> <p> </p> <p>140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위임해주신 대한항공 보통주 52여만 주는 전체 주식 수의 0.54%로 지분율로만 보면 언뜻 크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대한항공 측의 지속적인 방문이나 위임 요청과 같은 개별적 접촉 행위 없이 오로지 주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위임 결정만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우편 등으로 위임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지가 매우 높고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p> <p> </p> <p>대한항공은 우리사주조합 직원들에게 사실상 의결권 위임을 강요하여 주주총회의 의미를 또 다시 퇴색시켰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많은 재벌대기업이 보여주는 후진적인 기업 운영방식과 지배구조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훼손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상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공단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을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횡령·배임 등으로 270여 억원을 대한항공에서 무단 수탈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직 연임 저지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굳힌 이상 이제 조양호 회장의 퇴진 여부는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다른 주주 분들에게 간곡한 바람을 전합니다. 온갖 범죄 혐의로 주주가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회사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 조양호 회장의 불법적 갑질 경영을 그냥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주로서 대한항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한 표, 한 표로 그동안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온 재벌 총수일가들을 엄중히 경고해주십시오.</p> <p> </p> <p>오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 퇴진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여주신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들고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비단 시민행동 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다른 주주 분들도 부디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하시어 오늘이 대한항공 불법적 갑질 경영이 시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은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p> <p> </p> <p>2019년 3월 27일 </p> <p>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p> <p> </p> <hr /> <p> </p> <p>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NvMkyDvA-lI1t1SAvvKyqrMM-H80SXek_L…;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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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펀딩은 100% 달성 시 모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꼭 필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지지와 관심 댓글로, 그리고 펀딩으로 응원부탁드려요!
 
 
 
월, 2015/07/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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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월, 2015/07/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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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1차

 

   - 손다예, 민민석, 남수진, 정민관, 허지윤, 임세람, 이현서 (이상 7명)


     ※  하반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3분기 부터 장학금이 지급 되며,

          다음해 서류 접수시까지 적용 됩니다

     ※ 3분기 신규장학생 장학금 지급 예정일 7월 24일 입니다. 

    ※ 하반기 2차 선발은 7월 말에 지급 및 공고 될 예정입니다.


         - 기존 접수 및 가정방문 대상 중 서류보완 후 재논의, 선발 할 예정입니다.

            대상가정에는 개별적인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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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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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20121월과 7,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10조의2 2: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48조 제2: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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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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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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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강규진 김동화 김재연 남태현 변종욱 안도연 이승호 전유준 최민석
강동완 김미정 김재원 류신아 변찬영 안영환 이예서 전유진 최수빈
강동재 김민석 김재원 류하나 빈규태 안희원 이은지 전창윤 최수현
강민혜 김민재 김재윤 민선홍 빈재우 양찬열 이은혁 전태호 최우창
강재훈 김민주 김재형 민수홍 서재원 양찬우 이재원 전필규 최원종
강주현 김범진 김정래 민시윤 서정우 양현태 이재준 전해준 최재혁
강현서 김사준 김정호 민지홍 서채영 여태윤 이정목 정새나 하재인
고경도 김상혁 김준석 박민선 성민경 연재우 이정빈 정샘 하태준
고명현 김상협 김준식 박상윤 손동환 연진우 이제원 정솔 한민영
고연우 김서현 김준영 박소영 손상헌 연현주 이제현 정영진 한서진
고영권 김서희 김준희 박소율 손현민 오승우 이주엽 정영훈 한정우
권은중 김선우 김지수 박승현 송승훈 유민재 이주형 정은선 한준서
권현준 김선정 김지운 박시준 송여준 유수범 이준규 정종호 한지수
권혜중 김선호 김지윤 박시훈 송영훈 유지민 이준석 정준서 한지현
권희주 김성욱 김지환 박준영 송우석 유지용 이지수 정준한 한지혜
권희철 김성현 김진우 박지연 송유빈 유진아 이지영 정호진 한혜정
길정연 김성훈 김진호 박채연 송인화 유혁준 이지현 정효석 함동균
길현준 김수아 김채희 박채연 송일환 윤상미 이지형 조민혁 홍기웅
김 훈 김수연 김철민 박채은 송주아 윤성오 이지훈 조서영 홍석준
김경미 김연우 김태양 박해준 송진우 윤수빈 이하영 조성현 홍선우
김기윤 김영엽 김태현 박형우 신경헌 윤영식 이현지 조은진 홍성연
김기택 김용성 김태현 박형찬 신동완 윤은배 이효림 조현우 홍현준
김다영 김용찬 김현서 배용환 신동찬 윤찬 이희수 조현우 황규민
김대연 김유진 김현우 배준열 신민진 윤태환 임경환 지소은 황성우
김도현 김윤수 김현희 배지훈 신민찬 이강일 임서균 지영채 황수환
김도훈 김윤지 김혜민 백대호 신유경 이도현 임하은 진현우 황윤상
김도희 김은서 김환준 백성현 신재철 이상훈 장민제 진현정 황준상
김동연 김은호 김훈 백승욱 신정우 이소정 장세현 채민성 황창환
김동해 김이현 남성규 백승주 신준우 이수빈 장준수 천세화  
김동현 김재민 남태우 백찬영 신채현 이승엽 장하윤 최민서  
화, 2015/07/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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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 2015/07/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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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바닥영화제 관람신청하기 

아래의 양식에 답하신 후 '보내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됩니다:)

방바닥영화관의 좌석 특성상 20명의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문의: 강성국 활동가(02-2039-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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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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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2015년 에너지기후행동캠프가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진행됩니다.
8월 21~22일 일정으로 하자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며,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의 절차적 부정의>
이번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환경정의도 함께 합니다.
작년에는 핵발전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핵발전 지역에 당신이 살게 된다면”이란 프로그램으로 참여했습니다.
올 해는 최근 신규 핵발전소 문제로 주민투표를 준비 중인 영덕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의가 2년 동안 영덕을 다녀오며 촬영한 영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정리한 발표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오신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KWkhDMa99c

2015에너지기후행동캠프

2015에너지기후행동캠프

 

수, 2015/07/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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