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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전모의 의혹, 이완영, 이만희 의원 국조위원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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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전모의 의혹, 이완영, 이만희 의원 국조위원직 사퇴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12/19- 15:54

사전모의 의혹, 이완영․이만희 국조 위원 사퇴하라 

진실 감추기 위해 증인과 짜고 치는 국회의원 자격 없다
국정조사특위는 여당 위원의 사전모의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과 접촉하여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고영태이며 JTBC가 이를 절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답변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증인들과 위증을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앞으로의 국정조사 활동을 그대로 믿겠는가? 진실을 감추고 사태의 핵심을 흐리기 위해 증인과 ‘짜고 쳤다’는 의혹만으로도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국정조사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완영 의원은 정동춘 이사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사전모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고영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은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증인들과 미리 입을 맞추고 쟁점 흐리기, 물타기를 시도했다. 이만희 의원도 최순실의 최측근인 더블루K 직원과 사전에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두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태블릿 PC를 매개로 한 국정개입이나 인사개입 문제보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논점을 흐리고, 태블릿 PC 소유자가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라는 발언을 유도하며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이번 의혹 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여 결국 간사직까지 사퇴한 바 있다.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무엇을 감추려 했는가? 두 의원은 핵심 증인들과 무슨 목적으로 사전에 만났으며, 무엇을 협의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법치주의 훼손, 민주주의 후퇴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팽개치고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일에 공모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상적으로 국정조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유라 씨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의혹 등 비선실세 의혹을 방어하고 은폐했으며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국정조사 활동을 와해시키려는 이완영, 이만희 의원 등을 사퇴시키고, 국정조사특위는 정동춘 이사장과 박헌영 과장, 고영태 씨 등 진술이 엇갈리는 증인들을 다시 출석시켜 여당 위원들의 사전모의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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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기업지배구조 환골탈태해야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위 설치와 무관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오늘(1/9)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출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7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준법위에 사내위원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사외위원으로 시민단체·법조계·학계 인사들이 내정되었다. 김지형 위원장(https://bit.ly/2T1VcN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1Vc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은 독립적·자율적 준법위를 통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가 삼성의 내부 쇄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삼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준법위 출범과는 별개로 상법에서 그 책임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의 체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게다가 각종 언론기사 삭제 및 인사청탁과 연루되어 ‘준법감시’를 담당하기에는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인사가 준법위 내부인사로 선임된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발표한 쇄신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혹시라도 이번 준법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각에서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간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재산기부라는 공수표를 남발했던 삼성의 과거 행태를 생각할 때 또다시 이런 술수로 처벌을 피해가서는 절대 안된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위 ‘3·5법칙’에 따라 제대로 단죄받아온 적이 없으며, 이는 유사 경제범죄의 지속적인 만연으로 이어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이 수사한 이건희 회장의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2009. 8.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심지어 2009. 12.에는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특별사면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게 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이번 준법위 설치가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향후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2008. 4. 조준웅 특검(https://bit.ly/2FwWuI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FwWuI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등 문제가 된 4.5조여 원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10여 년이 지난 2017년, 당시 차명계좌 내 금액이 실명전환 없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출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까지 인선 외 정보접근 범위, 형사고발 여부, 운영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준법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김지형 위원장에 따르면 준법위의 활동은 설치 이후 법 위반사항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의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저질러 온 불법·탈법에 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준법위의 설치 및 활동이 과거의 삼성의 범죄행각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유일한 내부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의 경우, 2014. 12. 제일모직 상장 관련 보도, 2015. 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설을 무마하는 등 ‘장충기 문자’에 여러 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점(https://bit.ly/35BEDea"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BEDea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다. 이러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한다면, 준법위에 모든 감시의 역할을 맡기고 쇄신의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조직의 윤리적 재탄생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준법위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이사회를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즉, 국정농단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총수가 아닌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 당시, 이사회에 출석한 삼성물산 이사 6명 전원이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https://bit.ly/35w6zjK"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w6zjK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갖고 있는 이사진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결정인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전원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삼성의 이사회가 본연의 경영 감시 및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외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준법위는 엄밀히 말해 회사의 불법·탈법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바로 서야 실제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은 주요계열사에 대한 공익적·독립적 사외이사 충원을 이번 정기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이 이번에야말로 ‘변화의 문’을 연다며 준법위를 출범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준법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의혹과 우려 또한 작지 않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정말 ‘기업쇄신’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준법위를 꾸렸다면,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시스템이 부재하여 국정농단이 초래된 것이 아니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재벌총수의 제왕적 인식과, 기업의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온 이사회의 결합으로 인해 그동안 삼성은 각종 부패의 악취로 가득했던 것이다. 삼성이 진정 환골탈태할 생각이 있다면,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과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여 이사회 쇄신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치러야 할 과거의 죗값은 받고, 꼼수가 아닌 글로벌 기업문화에 맞는 정도경영을 할때 비로소 삼성은 양지로 나와 정정당당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는 우리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이뤄졌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삼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KHBkaaX3nXsSp0me_W5mVwAnf3sw2auIx1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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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미완의 종료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독립적 조사기구로 진상규명 이어가야

어제(1/17)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5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여당위원들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진상규명과 무관한 사안들로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더니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 명시를 막아내기 위한 ‘이상민 지키기’만 일삼다가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정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이뤄진 대표성 있는 공적조사이다. 하지만 여당위원들이 국조 마지막까지 보여준 것은 공적조사의 권위를 스스로 깍아내리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들이었다. 심지어 조수진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를 운운하며 참관 중인 유가족을 분노로 오열케 하기도 했다.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첫 공적조사는 여당의 정부책임 방탄을 위한 훼방, 몽니부리기로 반쪽짜리 결과물만 남긴 채 종료되었다.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유가족, 생존자 등 피해자들, 각계의 노력으로 어렵게 진행된 국정조사의 결과보고서를 여당이 끝까지 보이콧한 것을 국민들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이번 국조는 출범 이후 예산안 처리 문제로 20여일이나 지난채 시작되는 난항을 겪었다. 연장되었음에도 절대적으로 짧았던 국조기간 동안 고위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 책임회피 등으로 일관했고, 상반된 증언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추가적인 청문회 조차 없었으며, 유가족의 참여는 한차례의 공청회 외엔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조를 통해 명백히 확인한 것이 있다. 행안부가 재난참사의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조는 미완임에도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으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국조는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첫 발이어야 한다. 국조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추가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 하지만 참사의 진상은 단순히 수사에 따른 사법적 처벌, 법률적인 책임만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자들의 과실 등만이 아니라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조직적 관행, 제도 등 총체적인 조사과정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유가족과 시민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국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 독립적 조사로 진상규명 이어가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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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방 해야만 했던, “아직도 믿기 힘든 참사”

  [caption id="attachment_229714"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4일 국회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다섯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청문회 일정에는 경찰과 소방인사들이 주요 증인들로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진행된 빡빡한 일정에도 희생자 유족들이 함께 자리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10.29 참사에 골든타임은 없었습니다. “군중 난기류”라는 좁은공간에 인파가 몰릴 때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 앞에, 한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해야했습니다. 긴급한 구조를 위한 경력들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애초에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겪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했던 유해진 팀원의 말입니다.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으로 19년 경력의 소방관인 그녀에게도 10.29 참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고골목 앞에 도착했을때 사고 앞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사람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고 앞 지점은 사람들이 숨을 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는 형태라 앞에서 일으킬수는 없었고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았고요. 후면으로 넘어가야겠다고 바로 판단했고 지휘팀장 지시하에 대원들과 후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파를 뚫지 못하고 5분이나 걸렸습니다. 뒤편에 도착했을 때 사고 앞 지점으로 바로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사고지점부터 6m나 뒤인 세계음식거리와 맞닿는 지점에도 사람들이 똑같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지원요청을 출동하면서도,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28차례나 걸친 지원요청 이유는 현장에 경찰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착 당시 본 경찰관은 2명이 전부였고 현장통제는 한참 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져있는) 사람을 빼서 눕힐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찰, 지자체 등 다른기관의 지원이 없어 너무나 외로웠다고 합니다. 소방관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구조한 사람을 눕힐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소방관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정말 죽을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에 유가족들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습니다.

유해진 팀원은 사고발생의 원인에 대해 군중 난기류(crowd turbulence)현상을 언급했습니다. 더크 헬빙(Dirk Helbing) 교수에 따르면 군중 밀집도가 입계치(평방미터당 6인)이상에 달하면 큰 압력이 사람들에게 가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유해진 팀원은 참사당시 이태원 골목의 군중 밀집도가 11~15인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몸을 가눌수 없고, 서로 넘어지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제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묻고 있는게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시스템을 지원하는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인데, 그게 안되는 게 중대한 과실이라는겁니다. 인식을 못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하십니까?”

 

참사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문제를 언급한 진선미 의원의 지적에 더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의와 답변 내용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방송 캡쳐(2023)[/caption]  

2020년과 2021년 행사 당시는 방역대책 차원의 대응이었고 안전관리 차원은 아니었다.  보신각 타종행사와 불꽃축제 행사와 달리 10.29 참사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서 비교할 수 없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행해졌던 마약범죄 수사와 안전사고 예방은 연관성이 없다. 용산 태통령실 이전 여파나 관저경호 관련 사항은 참사대응과 연관이 없다. 무책임하게 중간에 가운데에서 사퇴하기보다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 경찰의 최초 인지시점은 22시 56분이 아니라 23시 20분이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 할 수 있다.

또한 여당의원들의 공세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에 지원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던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광경은 마치 그에게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 이상의 더 큰 책임이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첫째 날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최선”의 스펙트럼은 생각보다 범주가 넓었습니다.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선이었을까요. 참사가 벌어진 지도 68일을 맞는 이 날, 10.29 참사의 첫 번째 청문회를 보며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안일한 태도가 유가족들을 투사로 만드는 익숙한 광경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3/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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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웃겠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좌파 독재정권 심판!
배신 탄핵세력 척결!
좌경화된 역사 바로 세우겠습니다!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및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의 언론 장악 반대 입법 추진
좌편향 역사 교과서 시정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사상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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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가칭)’ 실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국정조사로 부실선거 사태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모처럼 국회 제1당과 제2당이 의견을 모은 만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와 국회의 대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국회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눈높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권자가 참정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방안으로는 법관의 겸직 체계를 개편해 상임화하는 방안, 독립적 감사기관을 두는 방안, 개헌을 통한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모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단순히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는 참정권과 선거권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고무줄 잣대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유권해석이나 처분 역시 문제다. 국회 역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땜질식 개정으로 임시처방만 했을 뿐이다.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 관련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도 국회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은만큼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훼손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선관위 전면 개혁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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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논평] 국회,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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