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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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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12/14- 15:14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회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청와대 공작정치 산물, 박상옥 대법관 즉각 사퇴하라


어제(12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 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정황이 드러난 김영한 비망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 과정 개입 포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제시된 것이다. 사회 곳곳 전반에 마수를 뻗힌 박근혜 정부의 헌정유린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도 스스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당시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장본인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삼권분립이 유린된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또한 당초부터 대법관에 적합하지 않았던 박상옥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을 관철시키고자 대법관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내용이 담긴 김영한 비망록 일부가 공개되었다. 2014년 6월 24일자 메모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사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 계획을 세웠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박상옥 후보는 천거될 때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로 알려서 대법원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당시 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법관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4년 12월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5년 1월 14일 당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3인의 후보 중 하나로 추천했고, 1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을 대법관으로 제청,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임명하였다. 2015년 5월 6일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했었다.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양승태 대법원장은 납득하기 어려웠던 일련의 박상옥 대법관 임명이 후보 추천부터 청와대의 기획대로 강행된 공작정치였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박상옥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국회 또한 독립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비망록 분석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뿐만 아니라 개별 판사들의 판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을 모색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무죄 판결한 판사, 세월호 참사 거론한 판사,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 관련 글을 올린 판사 등이 비망록에 언급되어 있다.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길을 들이도록”,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 등 비망록에 적힌 메모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의 솎아내려 했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민변 변호사 징계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마치 박정희 독재 시절처럼 사법부를 좌지우지한 정황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내부게시판에서 “모두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비망록에 제기된 의혹을 감추고 덮으려고 할수록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욕의 시간을 바로잡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사법부 당사자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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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신속한 개혁조치 적극 환영한다

국정원과 청와대 공작정치 조사, 사드 재검토 등 계속 이어져야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신속한 개혁조치들이 국민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조치나,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2명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조치 지시,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문건에 대한 과거 청와대와 검찰의 조치의 문제점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 해결 방침을 이끌어낸 것과,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도 긍정적이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과감한 개혁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

 

이런 조치들에 이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 정부가 곧장 진행해야 할 개혁조치들이 많다. 참여연대는 그 중에서 아래 몇 가지를 특히 강조하며 새 정부가 실행할 것을 기대한다. 이것들은 국민적 동의와 합의기반도 매우 두터운 것인만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첫째, 법무부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여러 여론조사에도 확인되듯이 최우선 과제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은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어야 하는 조치들인데,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의지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개혁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벌인 각종 정치공작 등 위법 또는 탈법행위 지시에 대한 조사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등에는 박 전 대통령 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각종 위법 또는 탈법행위 지시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지시했고, 언론사 인사개입 및 통제 시도, 법원 판결 개입 및 법조인 징계 시도, 국가정보원을 통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사찰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같은 정치공작에 대한 조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 시절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벌인 정치개입 및 여론조작 행위의 진상 조사도 시작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약속했듯이 국가정보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외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그에 앞서 할 일이 있다. 최근 한겨레21이 연속보도했듯이 2008년 말부터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민간조직 결성 및 지원을 통해 여론조작행위를 벌인 점, 지난 9년간 여러 보수우익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변 집회 개최 등 친정부 활동을 조장한 점 등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안된다. 국정원을 직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1단계 조치다.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강행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장비의 반입을 중단하고 재검토를 지시 해야 한다. 전문가들과 정치권, 시민사회는 사드 체계가 한국 방어용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한국 방어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반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어 동북아 군비경쟁만 재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는 대선 직전에 제대로 된 합의 문서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사드 장비를 경북 성주 지역에 반입했다. 장비 반입 직후 미국은 한국의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한 상태다. 우선 더 이상의 사드 장비 반입시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간에 맺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중단하고, 일본과 재협상에 나설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납득하지 못하는 합의는 깨어져야 마땅하다.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적배상이 아닌 위로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일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는 한국측의 재협상 요구에 국제사회가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이명박 정부가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과정도 조사해야 한다. 훼손된 4대강을 재자연화하기 위해 보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새 정부는 약속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와 함께 잘못된 의사결정을 강행한 과정도 밝혀, 책임도 묻고 교훈도 남겨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석유공사 또는 광물자원공사 사장들만 검찰이 수사하였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전 재정기획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터 장관, 자원외교 특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 등이 여러 공기업으로 하여금 손실을 무릅쓰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만든 과정도 밝혀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화, 2017/05/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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