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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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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12/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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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4. 사드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회는 사드 배치 사업 중단에 적극 나서라!
박근혜표 사드 배치, 철회가 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이후 적폐 청산과 박근혜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현권, 원혜영, 정재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김종대 의원,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산․울산․경남 대책위(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탄핵정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상황에서, 군사작전하듯 처리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치명적이므로 더 이상 상황이 굳어지기 전에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최순실 개입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의혹, 롯데에 대한 특혜와 정경유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 등에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법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사드 조기 배치를 밀어붙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위협이 되는 사드배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드 배치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 성주 지역에서는 분노의 촛불이 150일, 김천 지역에서도 110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의 힘이 사드배치의 탄핵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면서 “오늘 이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성주,김천 주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 결정을 넘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노성화 촛불지킴이 단장은“성주만의 투쟁 방식으로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촛불의 원동력을 살려서 사드배치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김종경 공동위원장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김선명, 강해윤교무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사드한국배치는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는 국회 동의를 비롯한 국회차원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의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며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초법적 발상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드배치는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외국군대의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이 마련되어 승인, 주민들에게 열람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이 분명함에도 최근 국방부는 이 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지 않다며 뻔히 있는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노성화, 배현무(이상 성주투쟁위), 김종경, 유선철(이상 김천시민대책위), 김선명 교무, 강해윤 교무(이상 원불교비대위), 하주희(민변), 박석민(민주노총), 조승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황수영(참여연대)(이상 전국행동)이 참석했다. 

 

 

▣  기자회견문 


국회는 사드 배치 사업 중단에 적극 나서라!
박근혜표 사드 배치, 철회가 답이다!


지난 12월 9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내치와 외치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정책 실패로 꼽히는 사드 한국 배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사드 한국 배치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 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최순실 등 특정 사인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뿐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상황에서, 재협상 발표 27일 만에 군사작전하듯 처리되었다. 국회 동의는커녕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여러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치명적이다. '안보 무능'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이러한 문제가 굳혀져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전에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 직무 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중요 외교안보 사안을 추진할 자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황교안 총리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명백한 책임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국무총리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행동이 최고조로 고양된 지금이 이를 실행할 적기다.
 
사드는 북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실상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 배치는 하나이고, 그 몸통이 미국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고, 동북아정세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사드배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6개월 안(2017년 5월)에 끝내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끝내 촛불 민심에 역행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여러 관료들이 나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깨달을 때 우리 국민의 거대한 분노가 미국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성주주민과 김천시민과 원불교 교도들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 성주는 155일째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을 밝히고 있고, 김천도 116일째 촛불을 들고 있다. 원불교에서도 성주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밝힌 촛불이 밑불이 되어, 대한민국 시민 100만, 200만의 들불로 타올랐고, 대통령은 탄핵 소추되었다.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대통령 탄핵 이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드배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탄핵 이후, 여야가 모두 민생을 걱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은 그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류, 동대문시장, 롯데, 제주관광, 중소기업 등 전면적으로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삼성, LG, SK 등 대기업으로 그 제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지금 한국 최고의 민생은 사드 배치 철회이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 정국을 이끌어온 국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철회시켜냄으로써 민생과 안보, 나라의 이익을 지키고 주민의 생존권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방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배치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국회 동의를 비롯한 국회차원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2.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야당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여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3.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최순실 개입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 같은 의혹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4. 한민구 국방장관은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책임자로서 즉각 축출되어야 한다. 국회는 자신들이 약속한대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무시한 채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의결 절차를 밟아라.
 


2016년 12월 14일


김영호의원, 김현권의원, 원혜영의원, 정재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의원, 김종대의원(이상 정의당),

윤종호의원, 김종훈 의원(이상 무소속)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사드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 부울경 대책위(가)

 

▣ 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사업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방부 민원회신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JKb1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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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 사진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죽산보 통합관리센터에서 환경부 차관이 참석하여 오찬회의를 하는 모습이다. 기사를 보다 무엇인가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한 가지 포착하였습니다. 바로 도시락오찬회의인데 도시락용기 및 생수까지 모두 ‘일회용품’이라는 점이었다. 환경단체들은 행사나 회의때마다 최대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도시락 업체에 주문하고자 한다. 어떻게 일회용품 저감 및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부서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환경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을 넣었다.

일주일 정도 후 답변이 왔지만 적당한 선에서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아 뭔가 아쉬웠다.

며칠 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예전부터 느꼈지만 역시 발제 및 토론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료대 모두 일회용 생수병과 종이컵으로 채워져있다.

이번에는 국회에 ‘일회용품 안쓰는 국회만들기’ 제안을 위해 국회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실에 제안서를 만들어 공문을 발송하였다. 제안서에는 국회와 달리 청와대 회의 진행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비교하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제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지방선거 이후 변동될 국회 위원회 구성을 감안하여 지방선거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일회용품 안쓰는 국회만들기 활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금, 2018/03/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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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618_토론회_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_01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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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월, 2018/06/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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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2019년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오늘 활동시한이 만료되었다. 대단히 비통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촛불이 염원했던 개헌과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2017년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로 구체화되었고, 2018년 두 특위가 결합된 「헌정특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국 주요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는커녕,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샅바싸움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갖는 사회적 함의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헌정특위 국회의원 25명‘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정치개혁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국회가 때로는 합의를 선도하고, 때로는 협의하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내에 합의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촛불과 탄핵 이후 1년 반의 시간동안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헌정특위가 종료한 것에 대하여 국회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촛불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촛불을 들었던 것은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현 체제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바램을 담아서 촛불은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30년 전의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은 모든 삶의 장소와 정치의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인 것이다. 

 

비록 헌정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의 요구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여전히 국회에게 남겨져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 원칙의 실현, 보편적 인권의 옹호,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과 사법개혁의 과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상반기에 성과 없이 종료한 「헌정특위」를 실천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지금의 국회는 2018년 상반기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헌정특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후속 논의테이블(국회 특별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9년 초까지 제대로 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된 범국민적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원내 주요 정당 및 의원들이 자기 조직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행동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진정 한국사회의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촛불의 정신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두 모임 역시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6. 29.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정치개혁공동행동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의 : 

국민주도헙법개정네트워크 (문의 :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02-522-7284)

정치개혁공동행동 (문의 :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 02-725-7104)

금, 2018/06/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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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민의 힘으로!

2016년 참여연대 활동 평가와 주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 동안 3기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선 추진해야 할 검찰 개혁 방안,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20대 국회의 중점 과제, 감시와 개혁이 필요한 국가기관 등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의견,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활동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2016년 사업 마무리와 2017년 사업 계획에 담겠습니다. 활동 중인 3기 회원모니터단 490명 중 276명(응답률 56.3%)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2016년 사업 마무리와 2017년 사업 계획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3기 회원모니터단 490명, 2016년 10월 17일~10월 21일(총 5일)
● 설문 응답
총 276명 (총 490명 중 56.3%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자원활동가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만족도와 변화 추이 (단위 : %)

 

표1

 

참여연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을 했고, 20대 국회 출범 이후에는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와 옥시 불매운동, 대우해양조선 부실 문제 대응,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혐의 관련 고발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촉구, 사드 한반도 배치 철회 운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참여연대의 활동에 ‘만족’ 한다는 평가가 84.1%로 ‘불만족’한다는 평가(5.1%)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보통’이라는 평가는 10.9%였습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지난 6월 조사결과(80.7%)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7점 척도 평균점은 5.62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이었으며, 지난 6월 조사결과(5.51점)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를 몇 년에 걸쳐서라도 집중하여 참여연대가 목표로 잡은 것은 결국은 성공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활동에 대한 언론 노출이 너무 적은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단위 : %)

표4

 

2016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47.1%)는 응답이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41.3%)는 응답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기타’는 11.6%였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양적 평가 (단위 : %)

표3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양적 평가는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7.5%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17.8%)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기타’는 4.7%였습니다.

 

●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단위 : %)

표8

 

모든 국민에게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을 ‘찬성한다’ 75.4%, ‘반대한다’ 10.1%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2.0%, ‘기타’는 2.5%였습니다.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단위 : %)

표7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한다’ 2.2%, ‘반대한다’ 93.5%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2.5%, ‘기타’는 1.8%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충청권(100.0%), 녹색당 지지층(100.0%)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 (단위 : %)

표6

 

얼마 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에 ‘찬성한다’ 1.8%, ‘반대한다’ 90.2%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5.1%, ‘기타’는 2.9%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녹색당 지지층(96.9%)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검찰 개혁 방안 (단위 : %)

표5

 

검찰의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을 통한 기소권 분리’(51.1%)를 가장 많은 회원들이 꼽았습니다. ‘부패비리 검사, 정치검사 선정 등 기록·기억 운동’이 25.0%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검사장 직선제 통한 주민 직접 통제’(15.6%),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검사 파견 금지’(5.4%) 순이었으며, ‘기타’는 2.9%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법의 통제를 받지만, 권력을 통제하는 힘 역시 또 다른 권력이 됩니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참여연대,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 (단위 : %)
표10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은 ‘검찰’(75.7%)과 ‘대통령과 청와대’(61.6%)였습니다. 그 밖에는 ‘국가정보원’(30.1%) , ‘국회’(9.4%), ‘사법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6.5%), ‘군대’(3.3%),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타 사정기관’(2.9%), ‘경찰’(2.2%), ‘행정부처’(1.8%) 순이었으며, ‘기타’는 1.1%였습니다. 지난 6월 설문조사에서는 ‘검찰’(62.9%)과 ‘국가 정보원’(55.3%)이 가장 높았으며, ‘대통령과 청와대’(49.5%)가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을 개혁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대 국회의 중점 과제 (단위 : %)
 

표9

20대 국회가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해 복수 응답(2개)을 받은 결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청와대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 6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등 진상규명 활동 지속방안 마련’이 51.8%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법인세 인상 등 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안 처리’(25.4%),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의 폭력진압 수사 위한 특검 임명’(25.0%),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계부채 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13.0%), ‘가습기 참사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6.5%) 순이었으며, ‘기타’는 2.9%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한 시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이지만,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청와대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은 국회가 가장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 과재를 선택한 비율은 영남권(75.0%)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9%)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 2017년 대선에서 참여연대가 주력해야할 활동 (단위 : %)

표11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에 대해 복수응답(2개)를 받은 결과, ‘한국 사회 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결집’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유권자 의사표현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이 39.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후보자와 정당의 대선 공약 비교 평가’(29.3%), ‘좋은 정책 제안 및 채택 촉구’(27.5%), ‘후보자 평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시민 참여형 운동 모델 마련’(19.9%),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낙선운동’(14.9%) 순이었으며, ‘기타’는 4.7%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운동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탄압하는 ‘헌법 위의 선거법’ 때문에 부당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를 당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선거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수, 2016/1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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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8/07/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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